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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0회-제3차-본회의-2008.10.1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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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0월 1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1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1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김학구의원외 4인)
11.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발언(김학구의원, 박현주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회를 모처럼 방문해 주신 용지리 1구, 2구, 둔덕에 박용문 어르신과 재향군인회 가족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 제2항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4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제5항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윤재호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윤재호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재호의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출향인단체 등 합천사랑운동조직이   고향 농특산물 판로개척 등 제반 합천사랑운동을 할 경우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정조정위원회 결정 사항 중 폐지된 법규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고 그밖에 법률순화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된 법령은 농지개혁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용어 순화 차원에서 용어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원안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으로 재향군인회의 적절한 예우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호국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된 법률 순화용어 표기에 맞게 조례를 단순 개정한 것으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면 주민의 건의에 따라 공청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리 명칭 변경, 리의 관할구역을 분할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한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용주면 용지2구가 용지2구, 둔덕으로 분할함으로써 이장정수 1명이 증원되는데 따른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를 위하여 제명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 및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지만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제4조 내용 중 “우리 농수축산물”로 표기된 내용은 WTO 농업에 관한 협정의무 사항 중 국가를 제한하는 규제사항에 해당되어 “우수 농수축산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개정된 법률순화용어에 표기에 맞게 조례를 단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향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운영조례안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김학구의원외 4인)      처음으로
11.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 제11항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은 10월 2일 김학구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9일 제출하여 이번 임시회기간 중 10월 7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의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취지에서 의원발의로 성립된 안건으로 향후 합천농업발전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 기관 중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장을 합천농촌공사 합천지사장으로 하는 등 명칭 변경된 기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률순화 용어 표기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호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호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호연   :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민의의 전당인 합천군의회를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용주면 둔덕마을주민 대표여러분과 재향군인회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의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준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0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240억1,402만1,000원과 특별회계 9억9,554만6,000원 총 250억 956만3,000원으로 제2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31% 늘어난 3,261억954만3,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진고속도로 진입로확장, 농촌도로건설 등 지역현안사업과 관광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 구축 등 군정 현안사업에 중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제고시킨다는 사명감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농협 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에 대해 합천읍내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 중 기존 공사중인 사업에 경남도와 협의하여 변경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김학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김학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김학구   :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구의원입니다.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16일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지로는 합천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 경주마육성사업, 지방도 1084호 숭산 삼거리구간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위 위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자체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확인결과 및 조치 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생활폐기물 처리시설사업장입니다.
   본 사업장은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산 12번지 환경사업소 부지 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2008년 5월 8일 1차 연소로 하부 재배출기의 두 번째 드럼의 파손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조사한 결과, 외부요인이 아닌 내부에서 발생 즉 재배출기의 사각파이프 내부에 제작 또는 운영중 냉각수관에 의해 유입된 물이 높은 열에 의한 압력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08년 10월 14일 5,200만원의 하자보증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관내 읍면 주민들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현장을 견학시켜 분리수거의 중요성 및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합천군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환경체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주마 육성사업 현장입니다.
   본 사업장은 합천읍 내곡리 21번지 외 4필지에 위치하며 총 사업비 4억5,747만5,000원 중 융자금 3억2,177만원과 자담 1억3,570만5,000원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난 어려움과 경주마육성 조련시설의 협소로 경주마 육성사업의 포기를 2008년 9월 12일 제출하여 융자금 3억2,177만원을 모두 회수하셨습니다.
   현재의 규모로는 경주마육성 조련시설로는 협소하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사업 신청 전부터 미리 예견된 사항임을 인식하여 앞으로 모든 사업은 충분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방도 1084호 숭산 삼거리 구간 현장입니다.
   본 현장은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숭산마을에 도로가 T자형 교차로로서 차량 통행시 시거 거리가 짧아 통행에 애로가 있고 아델스코트 골프장 출입차량과 농기계 통행에 따른 사고위험이 상존하여 도로선형 개량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지방도 1084호선은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서 지방도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니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합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하루간의 짧은 기간으로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꼼꼼히 확인한다고 노력하고 하였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발언(김학구의원, 박현주의원)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학구의원, 박현주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구의원    :   기온의 변화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문을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자리를 함께 한 방청객 여러분!   
   합천, 대병, 용주지역구 김학구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지 반환점을 넘어선 지금,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으로 주민들의 여망을 집행에 반영하는 소임을 다 했는지 자성해 보면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관련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차 아열대화로 됨에 따른 농가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일각에서는 지구온난화가 단순히 우리 생활과는 먼 이야기이며 지구의 자연스러운 싸이클 과정의 일부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만 실제 우리 합천군민들의 체험으로는 온대와 열대의 중간 아열대 기후는 여름은 길고 봄, 가을은 확연히 짧아지고 있는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우리 군의 생명인 농업을 살리기 위하여는 지금부터 아열대성 작물을 시험 재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시책을 추진 농민 소득에 이바지하여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지구온난화에 대한 열대작물을 재배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의령군은 2007년 열대작물 구아바를 식재하여 지난 4월 첫 수확을 하였고 블루베리도 재배할 계획으로 있으며, 고성군에서는 인도가 원산인 보리수 수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에 열대작물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거제시는 10년 전부터 파인애플, 알로에와 함께 블루베리로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1999년부터 재배한 한라봉은 기온 차이로 생산에 차질을 빚어오다가 37농가 8.7㏊에서 최근부터 성공적인 수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본 군도 초계면 일부에서 열대작물인 블루베리를 농가에 재배하여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합천군이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좋은 본보기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열대화에 대비한 선진농법 보급을 통한 농업 합천의 위상을 더욱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에 투자한 예산은 총 세출 예산 대비 2008년 8%, 2002년 8.5%, 2004년 11.6%, 2006년 12.8%, 2008년 12.1%로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여서 안심은 되기는 됩니다만 개발, 복지, 사회 인프라 부분 등 농업 외 예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해도 농업분야의 투자는 보다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보다 현실성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현명한 판단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인위적으로 되돌리지 못할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도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개화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벚꽃마라톤대회나 철쭉제는 기상 변화에 맞추어 조정해야 하는 시기가 조만간 닥쳐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하나를 얻으려면 실리에 따르고 열을 얻으려면 원칙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당장의 인기영합주의보다 다가올 미래의 자연 변화에 대비한 혜안과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농작물 대책수립과 함께 온난화 방지를 위한 시책도 병행 추진해 주시기 간곡히 바라면서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는 경구를 마음속에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저는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천군을 비롯한 도내 시군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려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하에 재래시장 상품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올해 총 발행 규모를 7억5,000만원 정도로 하여 상품권 액면가의 5%인 3,750만원을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가맹업소는 재래시장 4곳, 합천읍장, 야로, 초계, 삼가 장 포함하여 92개의 점포가 있고 합천읍내 시장에서는 32개의 상품권 가맹점이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상품권 액면가로 총 5,600여만원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4곳 시장의 회수 총액이 추석명절이 끼여 있었지만 10월 15일까지 2,958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바라는 심정이야 모두 같아서 이 사업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해도 별 성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방관자적 입장보다는 “그래도 우리 군민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면 안하는 것보다는 시도를 해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더 좋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재래시장상품권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가맹점 등록업소의 발전을 진심으로 빕니다.
   아울러 합천군민들이 시장을 이용하실 때는 농협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시면 군비에서 액면가의 5%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이니 군민과 향우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상품권을 발행하고 시장을 현대화 하여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든다고 하여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례로 지난 추석 장보기에도 하나로마트 등은 발 디딜 틈새가 없었으나 합천시장은 썰렁하고 한산했습니다.
   편리만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이제 시장을 찾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현대화하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한다”라는 출발점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옛 장터의 풍물을 되살리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오랜 벗들과 만나 한 잔 할 수 있는 시골장터, 국밥집의 정겨움이 있고 장날 나들이에 만날 수 있는 색다른 풍물이 있어야 합니다.
   합천 장의 현대화에서 풀무 화로가 있던 대장간도 없어졌고, 국화 팥빵위에 얹어주던 팥죽도 없어졌고 조그만 참나무 조각으로 불을 지펴 펑튀기를 튀겨주던 할배도 사라지고, 옹기전도 없어졌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장기를 두며 소주잔을 기울이는 분들이 장터의 주인이자 장터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그것들이 바로, 관광의 자원이 될 수 있고 외래인들이 시골장터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나 문물때문에 찾아와야 재래시장은 활성화 될 것입니다.
   둘째, 시골할매들이 가지고 나오는 합천농산물, 합천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을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사계절 다양한 채취 나물을 사러 재래시장에 오고 고추, 참깨, 약초, 도라지를 사러 합천 장에 올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을 우리 농산물직거래 장터로 활성화시키고 생산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 분들께 일정한 자리를 드리고 채취된 상품이나 농산물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 히 하여 재래시장 상품에 대한 향수를 유발시키고 그 자체를 구경거리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천시장 혹은 합천재래시장 살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을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6일부터 17일 오늘까지 12일 간에 걸쳐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각종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합천군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2일간이라는 짧지 않은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회기를 마칠 수 있게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히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제법 쌀쌀해진 아침, 저녁날씨를 느끼며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여러분!   
   미국발 금융 위기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또한 이를 비껴나가지 못해 군민의 살림살이도 한 겨울의 날씨만큼이나 차가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합천군이 나아갈 길을 생각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단순히 세계화의 추세로 관망만 하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은 변화와 도약을 위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라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합천군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군민 모두가 만족하고 환하게 웃는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윤재호의원, 유도재의원,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행 정   과 장             김한동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축 산   과 장             방신정
  • 산 림   과 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이현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 전 문 위 원         강기동
  • 전 문 위 원         김병쌍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지방행정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