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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1회-제2차-본회의-2008.11.2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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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1월 27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부지 매입(군수제출)
9.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전시공간 및 행사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및 부속건물 건립(군수제출)
10.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장경 천년엑스포 행사 부지 매입(군수제출)
11.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벼 신품종 적응 실증시범포 설치 토지 매입(군수제출)
12.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제2영상테마파크 부지 매입(군수제출)
13.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01분 개의)
○부의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9.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전시공간 및 행사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및 부속건물 건립(군수제출)      처음으로
10.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장경 천년엑스포 행사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11.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벼 신품종 적응 실증시범포 설치 토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12.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제2영상테마파크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박우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부지 매입, 제9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합천박물관 전시공간 및 행사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및 부속건물 건립, 제10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장경 천년엑스포 행사 부지 매입, 제1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벼 신품종 적응 실증시범포 설치 토지 매입, 제1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영상테마파크 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윤재호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윤재호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재호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차상위계증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7건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부지 매입의 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합천박물관 전시공간 및 행사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및 부속건물 건립의 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장경 천년엑스포 행사 부지 매입의 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벼 신품종 적응 실증시범포 설치 토지 매입의 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영상테마파크 부지 매입의 건 5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면서 관련 조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월 부과 금액 1만원 미만 자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관계법령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맞게끔 마을을 확대하여 진료인구 수를 재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코자 하는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의 복무규정 중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 등 권위적인 용어를 개선하고 이장 교체시 불필요한 인계 절차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함과 동시에 법령용어순화차원에서 일부 조항의 문구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코자 하는 원안내용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일부 개정되면서 수수료부과 관련 조항이 제128조에서 제137조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조례 제1조에 규정된 법령조항을 변경하면서 아울러 법령용어순화차원에서 일부 조항의 문구 등을 수정하는 것이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5월 1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이 없으므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제9조 업무수탁에 관련되어 법령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제9조를 삭제하면서 아울러 법령용어 순화차원에서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62조(의료촉탁) 조항이 2000년 1월 12일 행정규제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었기에 이에 따른 우리군의 조례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부지 매입 외 4건은 사업의 추진에 있어 군민의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본 위원회에서 일단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의견을 모아 전 위원이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매입키로 제안된 부지가 당초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공청회시에 설명된 부지보다 축소되어 수용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대책과 또 다른 후보지인 율곡면의 주민들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박물관 전시 공간 및 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및 부속건물 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합천박물관의 부족한 전시 및 행사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주변 부지를 매입하는 부속건물을 건립키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본 재산은 취득하여 활용함으로써 합천박물관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전시 행사를 원만히 추진하여 합천의 고대에서 근대까지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장경 천년엑스포 행사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대장경 천년엑스포행사 및 행사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서 소요예산이 약 48억원 정도의 본 재산을 매입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우리 합천군의 홍보와 함께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벼 신품종 적응 실증시범포 설치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군청 내에 있는 묘지를 매입하여 혐오감을 없애고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유자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합천리149-2에 위치한 답을 동시에 매입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부득이 묘지와 답을 동시에 매입하여 묘지는 군청 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답은 벼 신품종 적응 실증시범포를 설치키로 계획한 것으로 비록 벼 시범포 부지가 고가이긴 하지만 집행부에서 오랜 기간 협의하여 개인의 묘를 이장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과정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영상테마파크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2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용주면 가호리 일대에 답, 전, 임야 등 125억원 예산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조성된 영상테마파크 외 제2의 장소를 확보하여 다양한 시설물을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주변 관광지와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의안심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09년도 예산편성 전에 미리 제안되어야 함에도 시기를 일실하여 예산과 동시에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정토록 촉구하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5건에 대하여 향후 보상협의와 보상행정절차 이행에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도있게 의결한 12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에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권율도원수부 재현 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합천박물관 전시공간 및 행사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및 부속건물 건립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합천박물관 전시 공간 및 행사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및 부속건물 건립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장경 천년엑스포행사부지 매입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장경 천년엑스포 행사부지 매입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벼 신품종 적응 실증시범포 설치 토지 매입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벼 신품종 적응 실증시범포 설치 토지 매입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영상테마파크 부지 매입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영상테마파크 부지 매입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5.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1월 25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융자한도를 확대하여 기금이용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대행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반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고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 등의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리라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조문과 맞게 개정하고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명칭 변경된 기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를 설립함에 있어 공무원의 파견이 적절치 못하고 각 지역 농협이 현금출자를 하여야 함에도 농협 RPC를 현물출자 하는 것은 군민의 현금출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안 대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 오늘까지 4일간 각종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제1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는 비록 4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적지 않은 의안심사를 하면서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히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될 제2차 정례회가 다음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민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지혜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제2차 정례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윤재호의원, 유도재의원,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한동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축 산   과 장             방신정
  • 산 림   과 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이현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 전 문 위 원            강기동
  • 전 문 위 원            김병쌍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지방행정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