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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2회-제3차-본회의-2008.12.2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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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24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 9. 조례안
10. 2008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포상조례안(김종덕의원 외 4인)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 외 2인)
3.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 2008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 5분 자유발언(박현주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포상조례안(김종덕의원 외 4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포상조례안,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박수남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수남   :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남의원입니다.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의안번호 제319호 합천군의회포상조례안, 제328호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합천군의회포상조례안은 지난 12월 3일 김종덕의원 외 4명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28호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본 위원장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 2건 중 의안번호 제319호 합천군의회포상조례안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기관인 합천군의회에 포상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합천군의회의 대표성과 위상에 의문이 있어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천군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포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적을 치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의 2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145만8,330원으로 한다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포상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포상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박우근간사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간사   박우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간사 박우근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종합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한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의 각종 지방세감면조례의 내용 중에서 행정안전부 및 도에서 전 시군에 공통되게 적용되도록 시달된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최초로 감면신청한 한 대에 대해서만 감면토록 단서조항을 신설, 각종 법률의 명칭변경 및 폐지에 관한 조문 정비,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과 법률용어순화에 따른 조문정비로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상위법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대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대병면 소재 임란창의기념관 관리사무소가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킨 무명용사 110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 선양하고자 설치한 사당으로서 그 명칭에 걸맞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조례의 내용중 명칭을 임란창의기념관 관리사무소를 창의사로 개칭하고 일부 조항을 법률용어 순화차원에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을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지난 2008년 6월 11일 개정되어 미술장식품설치장소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도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의 내용 중에서 행정기구 조직개편,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 등으로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2008년 7월 4일자로 종합복지관 업무가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제6조 공무원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 사회복지시설 설치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라 조례 제13조 위탁운영, 위탁대상, 계약기간의 구체화, 법률용어순화차원에서 용어를 살기 쉽게 일부 문구의 변경 등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도 있게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이창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이번 제152회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4일에 합천군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중 12월 19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사용허가 후 임대차계약 체결조항을 포함하고 농기계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농기계 사용료의 반환조건을 강화하여 농기계대여은행을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농기계의 입출고시간은 농번기와 하절기에는 적절히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변경과 함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고 간결하게 언어순화하였으며 부속품 대금이 기계당 3만원에서 농가당 7만원 이상 상향 조정함은 농업기계보급 증가로 농업기계 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농민 농업기계 수리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08년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무원 파견문제 등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부결하였습니다만 이후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식회사 형태의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발전을 촉진하고 특히 합천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 등 미래지향적 합천발전을 추구하는 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8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윤재호간사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재호 :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윤재호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52회 2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419억3,060만9,000원과 특별회계 160억9,728만7,000원으로 총 3,580억2,789만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3,261억954만3,000원 대비 7.9% 인 319억1,83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세부사항을 비용 산출근거의 명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국도비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군비 조정으로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을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허홍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허홍구   :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제152회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 양일간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지로는 합천사료공장, RPC 합천미곡종합처리장, 가뭄장기화에 따른 생활용수부족지역, 가회소재지 정비공사현장,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 덕곡영농조합법인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위 위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자체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사료공장 사업장입니다.
   본 사업장은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433-18번지에 위치하며 시설현황으로는 사일로 500톤 2기, 160톤 3기, 원료빈 16톤 12기, 8톤 8기, 제품빈 20톤 16기이며 1일 240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사료공장으로서 한우사료판매권은 12월 1일부로 합천축협으로 이양된 반면 양돈사료는 채권인 미수금 때문에 이양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미수금 회수에 대한 대책강구 및 판권이 이양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공장가동율이 50% 미만인 상태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으로 경영정상화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합니다.
   다음은 RPC 합천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본 사업장은 합천군 관내 8개 농협이 공동투자방식으로 연합형태로 운영하며 주요시설로는 건조기 2기 40톤, 사각빈 12기, 사일로 5동, 창고 한 동, 냉각기 2대, 성분분석기 1대며 1994년 8월 30일에 준공한 미곡종합처리장으로서 RPC 1일 건조능력은 40 내지 80톤인데 반해 하루수매물량은 70톤 내지 100톤이므로 건조시설부족으로 인한 수매지연방지를 위한 용량 증설과 농민대기시간 절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장기화에 따른 생활용수부족지역현장입니다.
   관내 가뭄장기화에 따른 생활용수부족지역이 많아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우량이 전년 대비 62% 정도이며 특히 7월에서 9월까지 강우량이 32%로 가뭄이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군관내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33%, 마을상수도 보급률은 67% 상태에서 가뭄이 장기화된다면 수질 고갈에 따른 제한급수지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므로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가회소재지 정비공사현장입니다.
   본 사업장은 가회면 덕촌리 소재지 군도 6호선에 위치하며 4억1,637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올해 1월에 준공된 사업으로 공사시 건축물 철거관계를 소유자 이용식과 수차례 협의 요청하였으나 보상협의거부와 현 상태대로 공사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가회면은 황매산철쭉제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으로 대형버스 회전시 사고위험성과 원활한 통행에 애로가 있어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 도로활용의 효율성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본 사업장은 초계면 관평리 165번지에 2006년 3월 14일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공정율은 75%로 2009년 1월 5일 준공예정이며 사업량으로는 자동화시설 1식, 사일로 3기와 우리밀 선별장 한 동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밀생산농가의 약 40% 정도만 조합원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지원해 준만큼 관내 생산밀 전량을 매입하여 합천군 농가소득보장과 고품질 밀 생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 해 민간경상보조 종자대 1억4,2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 사용하고 임원 9명의 출자금이 없고 사업계획대비 자기 부담이 부족한 등 경영과 회계 전반에 걸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며 2009년 상반기내 본 법인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곡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본 사업장은 덕곡면 율지리 285-5번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마늘 건조 및 선별시설 비위생화로 수출, 학교급식, 대형유통업체 직거래에 애로사항이 있어 전국 최초로 마늘 햇썹(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을 위한 선별포장장을 설립하여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보유로 시장교섭력과 마케팅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합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꼼꼼히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며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윤재호, 박현주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존경하는 6만 군민여러분 30만 재외 향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읍, 용주면, 대병면 출신 복지행정위원장 윤재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을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152회 제2차 정례회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문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농?축산 웅군으로서 주요 농?축산분야 소득원과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벼 식부면적 8,845ha 62,269톤의 벼를 생산하고 공공비축 미곡 수매물량은 40kg 기준으로 160,749포를 계획 매입 중에 있으며 한우는 4,768농가 40,065두, 돼지는 180농가 155,341두를 사육하고 있고, 양파는 2,644농가 296ha에 32,695톤, 마늘은 1,470농가에   503ha 4,334톤을 생산, 농축산업인들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는 한우 사육 도내 1위, 돼지는 사육 2위의 농축산 웅군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료값 인상과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큰 위기를 맞은 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천군 농축산업 회생과 군비 보조금 지원확대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군의 주요 농축산업 소득기반은 축산과 노지의 소득작목인 양파, 마늘 재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농축산업도 고령화, 소농체제에서 전업농, 위탁영농, 대농 위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농축산업인의 농가소득 창출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법의 쌀 생산과 합천 황토한우 브랜드에 걸 맞는 최고급 한우생산 및 육질개선, 지력증진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의지하는 농법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잘사는 농축산업인으로서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 안타까움 속에 미국, 중국 등 자유무역 협정과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으로 인하여 농?축산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으며, 우리 군의 농축산업 경쟁력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하향 방식의 농정 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 실시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군과 민이 힘을 결집하고,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농축산업인 상생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191억1,162만8,000원이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 75.2%가 증액된 334억9,925만4,000원이고 축산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45.5% 증액된 95억1,119만4,000원, 산림과 예산은 전년 대비 32.6% 증액된 118억7,704만9,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총 3,266억9,445만9,000원 중 농축산업 관련부서 예산이 548억8,749만7,000원으로 총 예산규모 22%를 차지하여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농축산업 예산규모로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 합천군 농축산업예산 보조금 비율을 보면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민 등 사업주체,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조건 등에 따라 국도비 및 군비, 자부담 비율이 차등화 되어 소규모 경종농가, 노령화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 농가가 추진하는 농축산업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부담을 줄이고 군비를 상향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우농가 청보리 조사료의 경우 50%의 군비보조금을 지원해서 7?80% 정도의 군비보조금 지원을 촉구하며, 장기 가뭄 여파에 대비한 양파, 마늘재배 농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농업용수 부족 593농가 176ha에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을 위해 5억 2,570만원, 국도비 35%, 군비35%, 자부담 30%로 농가에 지원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양파, 마늘 재배 농가의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공매가격 이상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시켜 주시기 바라며, 다년간 재배로 인한 연작피해 방지 및 양파?마늘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객토사업 보조금을 자부담 비율을 줄여 확대 지원해줄 것을 건의 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과 소비까지의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생산자 이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 군 농축산업을 살릴 수 있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 됩니다.
   합천유통회사 설립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애용으로 유통단계를 축소,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중소 도매인의 마진이 생산자에게 직접 돌아가게 하는 것도 농축산업인 회생의 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의원정례 간담회시 합천군의 주요 농축산물 중 쌀, 한우, 돼지, 양파, 마늘재배 등 농가 자체 사업 시행 시 많은 농가들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농축산업부문 예산편성에 국. 도. 군비 부담률을 70% 이상 상향 조정하여 소농가, 영세농가도 같이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축산업인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맞춤형 농축산업인 보조금 예산지원 시스템 도입 검토를 촉구하며, 또한 FTA, DDA협상 등으로 어려운 농축산업 여건을 감안할 때 농민이 실제 몸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현주의원)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글자그대로 5분발언은 5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분 정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현주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일간 제152회 제2차 정례회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머리를 맞대고 고뇌하는 보람찬 회기였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대병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항공방제 없는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2008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대병 상천에 유인등을 이용한 밤 생산은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5월말까지 설치를 했어야 하였으나 시기를 놓쳐서 벌레잡이 효과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멧돼지 퇴치와 관광야경으로서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본 사업은 설치 후 주변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희망하고 있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농림사업으로 6농가에서 15ha 면적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추진되는 농가의 자담비율이 60%가 되어서 농가부담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농가부담 비율을 다른 사업과 같이 하향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지난해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유인등사업과 같은 보다 더 친환경적인 농법을 더욱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 보다 많은 예산지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학교급식비 17억원을 지원하여 내년부터 무상급식으로 확대한다는 특단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합천의 학교급식은 장독대 설치와 표준식단 운용 등으로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잊을 만 하면 터지는 것이 먹거리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무료로 급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을 유해한 먹거리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지켜내고 부모들에게 학교급식의 안정성 보장은 물론 나아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로 우리가 시행하는 무료급식이라는 좋은 시책을 더욱 좋게 빛내게 하기 위하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기축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24일 오늘까지 약 20일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제152회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는 2009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 확정하는 등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고 아울러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하여 정말로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으로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1주일 후면 2008년 무자년을 보내고 2009년 기축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를 지켜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미국발 경제위기를 비롯하여 나라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군민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고 보듬어 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일류 합천 건설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고 2009년 기축년에는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새해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윤재호의원, 이창균의원,
허홍구의원, 김종덕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홍검식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축 산   과 장       방신정
  • 산 림   과 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이현호
  •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 전 문 위 원         강기동
  • 전 문 위 원         김병쌍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