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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3회-제2차-본회의-2009.02.1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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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2월 18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부의된 안건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시분) -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 건(군수제출)
4.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박우근의원)

(11시 02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시분) -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시분) -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윤재호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윤재호   :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재호의원입니다.
   지난 2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대장경천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08년 2월 5일자 본 기획단 설치를 경상남도와 협의되어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또한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원안 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장경천년엑스포 준비기획단 설치에 따른 정원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급별로 정원을 상계조정할 수 있으므로 대장경천년엑스포 준비기획단 설치를 위한 증가되는 정원 11명은 임무수행을 위한 최소인원으로써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에 개최하는 대장경천년엑스포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작년 2008년 11월 27일 개회된 제1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사 주재관건립부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당초예산에 4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안된 것은 추가로 부대행사장과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111필지 114,230㎡와 건물 5건, 788㎡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및 건물 중 국도비 2억원을 지원하여 운영중인 각사농촌체험마을의 활용 방안과 예상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 대책 강구를 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대장경천년엑스포의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본 재산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도있게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이창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조례안, 합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지난 2월 9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용어의 정의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에만 한정되어 그 밖의 동물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야생동물의 범위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로 확대하여 피해농민들의 보상기준을 확대하였고 보상 제외 규정 중 총 피해보상 금액을 10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소규모 피해농가에도 혜택을 주고 피해보상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농업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리라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산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 미수납시 자동차소유자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남I-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자와 선거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에 대해서 요금감면에 대한 혜택을 신설하여 각종 시책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통안전추진체제정비지침”에 따라 “합천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2008년 3월 28일 일부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변경하였고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합천군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제명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합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였고 합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합천군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제명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박우근의원)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윤재호의원, 박우근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존경하는 6만 합천군민 여러분!
   30만 재외향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읍, 용주면, 대병면 출신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장 윤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문을주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 북한이 함경북도 무수단리 기지에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와 미사일 발사 장비를 이송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되는 등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장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를 계기로 호국정신과 애국심 거양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참전용사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합천군은 참전용사 약 980명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2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양산시는 5만원, 김해시는 3만원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 군도 4만원 정도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호국정신을 배양하게 함은 물론 합천 군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수당을 받는 분들이 돌아가신 후 그 미망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우리 군에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 미망인회 등에 167명의 미망인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미망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635세대, 경로당 415곳을 대상으로 총예산 6,000만원을 투입하여 경남도내에서 최초이고, 전국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다음 두번째로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 화재 사고로부터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건의 화재 사고로도 재난 예방 대책에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화재사고의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확대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4˜5만원 하는 자동확산소화기의 가격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앞에서   언급한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에게는 당장 갖추어야 할 생필품이 아니므로 자체 구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약에 한 가정의 화재 사고시 119 신고 후 소방차가 도착하면 그 가정은 전소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자칫 크게 번져 이웃 가정과 주변의 많은 재산에 피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농로포장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조금 늦추더라도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사업 확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우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매몰찬 추위를 가져온 겨울도 절기의 변화에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을 알리는 우수입니다. 새봄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일이 활짝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1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합천군의회 박우근의원입니다.
   농업이 주력산업인 우리 합천은 가뭄으로 인해 다가올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시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마름 속에 한 잔의 물처럼 농민들의 시름을 씻겨 줄 시원한 빗줄기가 며칠 전 내렸지만, 논밭의 작물들이 해갈될 만큼 풍족한 비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합천도 예산 조기집행추진상황실을 설치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현재 합천군에서 발주한 건당 1,000만원 이상 물품, 용역, 공사부분에 대해서 총 443건에 380억원이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공사발주가 동시에 이루어져 사업물량 폭주로 인해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공업체의 공사자재 수급, 인력관리, 전문기술자 부족과 둘째, 공사의 조기시행 및 완료에 따른 시공업체의 부담감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셋째, 조기발주에 따른 사업량 폭주로 입찰은 욕심에 많이 받아 놓고 공사기간 안에 완공을 할 수 없어 부적합한 무면허업체에게 하도급공사를 주며 넷째, 원도급자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임금 등이 체불되어 국가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 벗어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역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소홀히 대처할 경우 군민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생명에도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합천군의 재정손실과 이미지 실추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므로 공사의 조기발주 후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여야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고 대책을 마련하여야겠습니다.
   우선 공사업체의 부도에 대비하여 신뢰성이 있는 보증회사 등의 보증증서 확보의 조치가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며, 고의적인 공사지연에 있어서는 법적제재 즉, 입찰참가 제한 등과 지체상금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된 사업량이 많은 만큼 지도 감독해야 할 사업장에 대해 한정된 직원으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할지 의문스럽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열의와 성의를 가진다면 어려운 경제대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작은 부분에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은 최근 발생한 창녕 화왕산 억새태우기행사 사고, 경기도 성남 판교공사장 붕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합천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합천군이 발전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군민의 곁에서 항상 노력하는 합천군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10일부터 18일 오늘까지 9일간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성심성의껏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9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제1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는 9일간의 짧지 않은 회기 동안 2009년 한해를 시작하는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의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군민의 권익을 위해 견제와 협력자로서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회기를 마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다음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윤재호의원, 유도재의원,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민경섭
  •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홍검식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산 림    과 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직무대리 정인룡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이현호
  •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 전 문 위 원         강기동
  • 전 문 위 원         김병쌍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