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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4회-제3차-본회의-2009.05.0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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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5월 7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외 2인)
2.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외 2인)
3. 합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외 2인)
4.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외 2인)
5. 합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박수남의원외 2인)
6.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군수제출)
7.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8.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박현주의원외 3인)
13.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박현주의원외 3인)
14.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7.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김학구의원, 조호연의원, 박현주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외 2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외 2인)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외 2인)      처음으로
4.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외 2인)      처음으로
5. 합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박수남의원외 2인)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제4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제5항 합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박수남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수남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남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합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등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신설된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기구를 복지행정위원회에 배속시키고 복지행정위원회에 배속된 행정기구를 직제순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가 “복지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됨으로써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 의정자문위원회 중 “내무위원회”를 “복지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를 복지행정위원회로 명칭변경이 됨으로써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3조제1항 별표 “내무위원회”를 “복지행정위원회”로, “내무위전문위원”을 “복지행정위 전문위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임시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자구정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자임시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종이문서를 줄이고 전자보조장치에 저장, 보관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법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에 의해 회의록작성, 발간, 인터넷 게재, 배부, 보존, 열람, 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록 관리와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법한 제정안이라고 의견일치로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 제7항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 제8항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윤재호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윤재호   :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재호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브랜드슬로건 “水려한 합천”에 대하여 군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운용 관리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군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고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국가브랜드 제고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운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었기에 재석위원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각종 재해 및 사고 또는 질병으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및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가 규정하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여러 개별 법령에 근거하지만 지방자치법 제9조의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중에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규정이 있으므로 법적위반사항이 없으며 제정코자 하는 원안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은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자로 개정되어 투표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되고 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 내용도 법률에 맞게끔 수정하고 법률용어순화차원에서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에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신설 및 확장으로 축구장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시설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종전 별표1˜5까지 사용료 규정을 별표1로 통합하면서 전용사용료 중 그밖에 체육공원축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 이용료 중 공설운동장, 군민체육관 이용료를 삭제하는 한편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면서 일부 조항을 법률용어순화차원에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며 원안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50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가 관련법령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2009년 2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이 개정된 법률에 맞게끔 일부 수정하고 지원 대상도 참전용사 당사자 중에서 보훈급여를 받은 전상군경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제외하던 것을 금회 조례 개정으로 전상군경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개정코자 하는 원안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맞게끔 기 제정된 우리 군의 조례 내용 중 상충되는 부분은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개정코자 하는 원안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 관한조례제정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박현주의원외 3인)      처음으로
13.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박현주의원외 3인)      처음으로
14.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5.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이창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20일 박현주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4월 17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28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인구에서 여성이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현재의 농업은 여성의 노동력을 생각하지 않고는 농업경영을 생각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여성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주거에 필요한 시설, 의료지원,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군정역점시책인 인구증가시책에 직접 부응하는 도시민의 인구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농업 노동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여 군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조례의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추진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고 간결하게 용어 순화하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상의 시설물설치와 관련하여 해당시설물의 설치허가와 점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김종덕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덕   :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덕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승인에 대하여 4월 29일부터 5일 4일까지 6일간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원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54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내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는   일반회계 증액 255억9,561만8,000원과 특별회계 감액 9억7,096만3,000원 총 246억2,465만5,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54% 늘어난 3,513억1,911만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제고시킨다는 사명감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 2개 항목에 대한 조건을 붙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건부 원안가결의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군민대상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2,000만원에 대하여 외국어프로그램운영사업이 관내 학교별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할 것을 조건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술지원과 소관 밀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은 군비 추가 지원 1억3,750만원에 대해서 사업 실행후 집행부에서는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아울러 보조사업자는 사업 실행후 자부담내역 1억3,750만원에 대하여 서면 보고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유도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유도재   :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도재의원입니다.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5월 6일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지로는 합천군 종합교육회관, 정양늪 생태공원조성 사업현장, 농기계대여은행현장, 영상테마파크-용문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위위원 전원이 한자리 모여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자체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종합교육회관현장입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며 자치행정역량의 평가기준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수범사례로 볼 수 있지만 보다 더 나은 여건과 환경을 통한 인재양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정양늪생태공원조성 사업 현장입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습지생태계 보전이 더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인근 마을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와 생활오수 등이 정양늪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면단위의 하수시설이 필요하고 갈대, 미나리, 창포 등을 식재하여 수질정화에 각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농기계대여은행 현장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함으로써 농민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혜택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농번기에는 직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법규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용문교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입니다.
   대형공사를 할 때에는 각종 민원 발생이 예견되며 민원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와 주민설명회 등 협의조정 수단을 마련하여 민원인과의 문제해결에도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현장특위 위원이 꼼꼼히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학구의원, 조호연의원, 박현주의원)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학구의원, 조호연의원, 박현주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   하루가 다르게 산야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문을주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살맛 나고 활력이 넘치는 합천 건설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합천, 대병, 용주 지역구 김학구의원입니다.
   물은 일상생활에 필수품이며 신체의 60˜7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물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모든 동식물도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산업체의 가동도 중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요원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기 가뭄에 대비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합천지역은 지난 가을부터 현재까지 강수량이 최근 8년간 평균 230㎜의 75%인 174㎜에 그쳐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으며, 지역 저수지 330개소의 저수율은 2007년 대비 70.5%, 2008년 대비 58.7% 수준에 그쳐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장기 일기 개황에 따르면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29㎜, 4월 25일 3㎜ 단비가 내렸으나 농작물 해갈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뿐 인위적으로 가뭄을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현실이 도래할 것입니다.
   본 군 저수지는 330개소로 현 저수율 53.9%로 도내 저수율 50.3% 보다 3.6%가 높아 다른 지역보다 안심은 됩니다만 영농에는 차질이 우려됨으로 양수저류로 할 수 있는 저수지 32개 지역을 제외한 298개 저수지에는 저수지 가까운 지역에 관정 개발과 동시 송수관로를 설치, 저수지에 양수 저류하여 관개 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저수지에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군의 저수지가 다른 시군보다 100여개 많기는 하나 넓은 지역을 감안한다면 부족하므로 적절한 장소에 저수지를 더 개발하여 한발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용수 못지 않게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수 전용댐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함양군 백전댐이 여기에
해당 할 것입니다. 함양군 식수 전용댐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4년도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하여 2009년 이후 단계별 회신을 받아 백전댐이 건설되면 충분한 상수원을 확보하게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군도 묘산면 반포리 한실골 천혜지역에 큰 저수지를 설치함으로써 묘산면 전 지역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해결은 물론이고 봉산면과 야로면의 일부 지역에도 혜택을 주게 되어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지지도 받을 것입니다.
   관내 저수지 상류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이라면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 상수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터를 잡아 역사를 이루었고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린 아까운 빗물을 잘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 합니다.
   군의 브랜드 슬로건 “水려한 합천”에 걸맞게 물을 잘 이용하는 군민이 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살기 좋은 합천을 넘어 보다 살고 싶은 합천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남부지구 대변인 조호연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영농 준비에 바쁘신 군민 여러분의 노고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의 경로당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삼가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보완 대책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그리고 보릿고개의 굶주림 속에서도 악착같이 내일을 기약하며 내 자식에게는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신앙으로 그 눈물나던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어 마침내 지금의 우리들을 있게 한 자랑스러운 주인공인 노인들의 노고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후손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을 존경하고, 건전한 생활보장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인간은 늙어서도 인갑답게 살아야 한다는 취지 하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인 1982년도에 노인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있다 해도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빚 좋은 개살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예로부터 학문과 예의를 존중하고 수도 서울의 한배 반이나 되는 큰 면적을 자랑하고 있기는 하나, 면적이 넓은 만큼 마을 간의 복지 혜택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있어 큰 마을과 작은 마을과의 복지수준이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단독세대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368개의 행정리가 있으며, 이 중 올 4월 현재까지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마을회관 35개소와 경로당 427개소로 2개 이상 있는 마을도 8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예정인 마을회관과 경로당만 해도 14개소로 32개소는 신축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 따라 그나마 운영비, 난방비, 부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경로시설은 437개소나 있으나 사랑방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노인시설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님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큰 마을에는 경로당이 있지만 거리가 멀어 불편한 몸으로 경로당까지 걸어 다닐 수가 없어 최선책으로 컨테이너 사랑방을 이용하며 자연부락 단위의 소규모 사랑방과 컨테이너를 이용한 노인 모임장소가 비록 협소한 규모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법적기준의 범주에 들지 않아 등록을 하지 못해 지원이 안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엄연히 우리군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노인 시설인 만큼 지원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하나 없이 소외된 체로 작은 독립마을에 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면 군민의 대변자로써 하나하나 살펴드리지 못해 늘 송구스러웠고, 또한 마음 편 칠 못했습니다.
   이러한 소외된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운영비, 난방비, 부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따뜻하고 열린 마음이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삼가 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보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건립된 삼가 보건지소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한층 높아진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면민의 한사람으로써 보람되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면소재지에 위치한 보건지소를 마을버스도 운행하지 않는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면민들이 먼 길을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갈 수 있도록 되어버려 불편이 있습니다.
   신축 당시 삼가면민들이 주민편의를 위해 주차장 인근에 후보지 3군데를 추천했으나, 남부지역 보건지소 건립이라는 취지로 외곽지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남부지구 보건지소가 아닌 삼가면 보건지소로 명명함으로써 처음 취지와는 어긋나져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삼가면 소재지를 지나 쌍백 방향, 가회 방향으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을 증강 운행해 주는 것보다는 버스가 보건지소 앞을 경유하여 운행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보건지소 전용 셔틀승합차를 도입하여 운영해 주는 것이 당초 보건지소 건립 취지에 부합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면민들의 불편을 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료 과목도 현재의 내과와 치과에서 한방, 물리치료, 찜질방 등을 추가로 신설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실질적이고도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해 농사 준비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고를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건전하고 화목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소외되기 쉬운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을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15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 문화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새로 건립예정인 합천 문화원사는 합천읍 합천리 149-2번지에 부지면적 1,335㎡, 연면적은 990㎡로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내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문화원이 완공되면 합천군민들의 문화기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진흥 여건의 향상과 군민들의 문화 향유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의 메카로서 문화원 청사가 역할을 잘 하기를 기원하며 문화동호회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소규모라 하더라도 전문화된 “복합 문화체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를 향유할 폭 넓은 기회와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군민에게 해야 할 일이며, 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합천문화원사 건립에 맞추어 합천의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다른 지역의 공연장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공연장을 확보하여 군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합천 문화원사 건물 내에는 최소한 2개소 정도 전문시설이 들어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전시를 위한 음향과 조명
그리고 습도 유지가 될 정도의 전문화된 갤러리라고 부를 수 있는 전시공간이 필요합니다.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한 빔프로젝트 시설 정도는 되어 있는 소규모 전문회의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합천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등에 몇 개의 공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된 복합적인 용도의 다용도 공연장으로 일부는 시설이 노후되어 우리군의 문화적 품격마저 떨어뜨리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문화를 향유하고 느끼도록 제대로 된 공연장 시설을 갖추어 품격있는 감상문화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수도권의 아이들 못지 않는 세련되고 풍부한 문화적 감수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관 3층에는 영화 관람이 가능하도록 스크린 등 음향 시설을 설치해 전문화된 영화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주군 설천면에는 면단위에도 영화관이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시설은 아니지만 음향시설과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문화예술회관은 연극과 오케스트라 연주 등 무대 예술을 위한 전문공연장으로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합천 문화원이 설립되지 못하여 지역문화의 구심점이 없었지만, 이제 합천 문화원 청사는 열려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나가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산과 들에 피어 있는 꽃과 나무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 가는 것을 보면서 신록이 짙어가는 5월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7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성심성의껏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듯 여름이 다가왔음을 실감케 하는 더운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임시회 회기 중 귀한 단비가 간간이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오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양인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민들과 군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 군민들이 행복해 하는 합천군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회기를 아무 탈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다음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윤재호의원, 유도재의원,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민경섭
  •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홍검식
  • 재 무   과 장               김해은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산 림   과 장               이성보
  • 축 산   과 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현호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 전 문 위 원         강기동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지방행정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문을주
  • 서명의원      박우근
  • 서명의원      조호연
  • 사무과장      하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