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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5회-제2차-본회의-2009.06.1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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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6월 1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산촌종합개발에 편입된 토지매입 및 사용료 면제의 건(군수제출)
4.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합천군사유시설피해재산지원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6.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 5분 자유발언(이창균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
2.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산촌종합개발에 편입된 토지매입 및 사용료 면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산촌종합개발에 편입된 토지매입 및 사용료 면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윤재호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윤재호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재호의원입니다.
   지난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산촌종합개발에 편입된 토지 매입 및 사용료 면제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지방세법이 재산세의 과세 표준 현실화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조례 내용도 법률에 맞게끔 수정하고 법률용어순화차원에서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산촌종합개발에 편입된 토지 매입 및 사용료 면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산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군에서 직접 집행하여 건물은 군이 소유하고 대지는 연간 100만원정도의 임대료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매입코자 하는 대지 소요 예산은 1억3,000만원으로 08년 1회 추경에서 편성되어 2009년도 명시이월한 대기업 연수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3억원 중에서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은 본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하여 개인소유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현대중공업 연수원 유치 연기에 따라 지역주민 위로 차원에서 마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행정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본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합천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행정감사 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 수행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감사의 방향으로 발전적인 군정운영분야에 대해서 격려 및 계승 발전시키고 미진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사유규명 및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감사기간은 2009년 7월 14일부터 2009년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입니다.
   감사일정으로 7월 14일부터 7월 15일 2일간은 읍면사무소에서 읍면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읍면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합하여 별도로 조를 편성하였으며 읍면별 세부일정은 유인물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사업소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감사결과를 평가 및 정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서는 주요 업무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및 민원처리현황 등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하는 군정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서 과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여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실과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업무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증인을 통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인원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산촌종합개발에 편입된 토지 매입 및 사용료 면제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산촌종합개발에 편입된 토지매입 및 사용료 면제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
5. 합천군사유시설피해재산지원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5항 합천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 제6항 군관리계획 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이창균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l조 및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 수행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감사방향으로는 발전적인 군정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격려 및 계승 발전시키고 미진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사유 규명과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감사기간은 2009년 7월 14일부터 2009년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소속기관, 사업소, 읍면입니다.
   감사일정으로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은 읍면사무소에서 읍면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읍면별 세부일정은 유인물 4페이지,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위생과 외 10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결과를 평가 및 정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민원처리현황 등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시를 실시하되 특히 매년 반복 되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실과별로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업무계획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증인을 통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입안 의견 제시의 건, 합천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적중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서 생활체육공원 건립 예정 부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체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 입안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창균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창균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 여러분!
   제15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가야, 야로, 묘산, 봉산 출신 이창균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는 2011년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45일간 합천군 가야면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사장 면적을 보면 주 행사장이 69,808㎡, 21,117평입니다. 상가는 49,751㎡, 15,049평, 주차장 부지는 63,927㎡, 19,338평로 면적 183,486㎡로 55,504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사장 조성 사업비는 시설비가 64억원, 행사이벤트 운영비는 142억원으로 총 306억원이 소요되는 아주 방대한 사업입니다.
   이 행사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주차장 수용가능 추정치 소요대수는 대형차량은 427대, 소형차량이 7,637대로 총 8,064대의 차량이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1일 평균 입장객 수는 주중에는 29,000명, 주말에는 43,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전국 각지에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이 홍보가 되어 관광객이 일시에 몰려올 경우 주차와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수려한 합천과 천년고찰 해인사의 이미지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정하는 관광객이 주말 43,500명 정도가 최대치라고 보고
이 관광객이 일시에 오게 되면 대형차량만으로는 1,087대이고, 소형차량만으로는 10,875대의 인원인데 주차장 시설은 대형 427대와 소형 7,637대로 절반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득증가와 함께 여가시간을 즐기려는 욕구가 증가하여 지자체에서 우수한 축제를 벌이면 국민 모두가 한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 합천까지 오는 시간대가 가까이는 1˜2시간에서 멀게는 5시간 정도 걸리는 관계로 오전 11시부터 2시 사이 3시간 정도가 차량이 집중하여 몰려드는 시간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예상한 차량 대수 보다 많이 왔을 경우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 행사에 차질이 있을까 봐 매우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 안면도 꽃 박람회에 벤치마킹을 의회에서 한 사실이 있는데 넓은 주차장에 행사요원들이 안내를 철저히 하고 지역산품이나 먹거리촌을 행사장 안쪽부터 출구까지 관광객이 꼭 들러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대장경천년 문화축전이 우리 합천군은 물론이고 가야면과 해인사의 모든 관광자원이 함께 소개되고 한번쯤 들러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관광수입도 많이 올려 306억원의 종자돈이 10배, 20배로 불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군민들은 모두가 친절한 관광 도우미가 되고 철저한 준비로 불편함이 없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상인들은 이번 기회에 상가 정비도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철저한 서비스로 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바가지 상혼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주차시설은 임시로 토지를 임대하여 관광버스가 일시에 몰려와도 주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이 합천에서 소비를 안 하고 인근 성주나 고령으로 가서 돈을 쓰고 간다면 우리 합천은 고생만 하고 덕은 인근 군이 보는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혜를 모아서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을 계기로 우리 군도 발전하고 군민들 생활도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합천을 알리고 보다 더 새롭게 만들고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남부지역 대변인 조호연의원입니다.
   제15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선중기 퇴계 이황과 함께 영남 유림의 양대 거목으로 특히 ?경?과 ?의?를 존중하고
경의사상(敬義思想)을 실천하는 선비정신을 강조한 남명 조식선생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삼가면 하판리에서 외토리 뇌룡정으로 이어지는 남명로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군비를 들여 산림조합에서 구상나무를 가로수로 일부 지역에만 식재하였으며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타 수종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남명 조식선생의 웃대 3대 묘소가 있는 삼가면 하판리 조언형 묘갈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10호로, 그의 부인 인천 이씨 숙부인 묘갈은 제411호로 등록되었으며, 경남문화재자료 제129호 뇌룡정은 명칭은 장자에 나오는 말로서 연묵이뇌성(淵?而雷聲) 시거이용현(尸居而龍見)이라는 경의사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신명사도(神明舍圖)를 만들어 실천하였으며 뇌룡정 또한 신명사도에 맞추어 축조하였습니다
   이 뜻은 시동처럼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용처럼 나타나고 깊은 연못처럼 묵묵히 있다가 때가 되면 우뢰처럼 소리친다는 뜻으로 뇌룡정을 세운 건물입니다. 남명 조식선생이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의 삼가면 외토리에 있는
뇌룡정은 남명의 수제자이며 영남 의병도 대장인 래암 정인홍과 망우당 곽재우 의병장 등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남명 자신을 깨우치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후대에
와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선 구국의 전당이기도 한 곳이 바로 뇌룡정입니다
   최근에는 약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암서원도 바로 옆에 복원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연구하고 남명정신을 배우기 위하여 남명로는 학생들과 교수, 유림 분들이 자주 찾아오시고 다니는 길로서 남명로 주변 가로수 상태는 하판리 입구와 두모리 도로변 학리 도로변 일부에만 심겨져 있고 그나마 1/3정도도 살아있지 않은 상태이고 심지어는 뇌룡정 용암서원 입구에는 가로수가 전혀 심겨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무를 심어도 될 유휴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앞치레만 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유산을 아끼고 빛내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고사목 처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지에는 벌겋게 고사한 소나무가 흉물스럽게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합천군 역시 같은 실정입니다.
   현재 소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원인이 한해인지 아니면 소나무껍질 좀나방인지 솔잎혹파리인지 소나무재선충인지를 육안검사 외에 샘플 채취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분석과 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인을 확실하게 진단하고 필요시 국비예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수집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고사목이 흉물거리로 변하여 관광 합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 도로변 산에 있는 고사목이라도 제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합천 인터체인지에서 우시장 쪽으로 내려다 보면 함벽루, 연호사 뒤쪽 숲속에 소나무 고사목이 경관을 흉물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지난달 5월까지 합천군에서는 크고 작은 산불이 매일 한 두건씩 발생된 상태입니다. 산불이 난 산야는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가능하다면 도로에서 보이는 곳이라도 하루속히 피해 목을 제거하여 관광 합천의 이미지를 되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합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합천군 도로변에 루드베키아 등 키가 작은 꽃길을 가변도로 유휴지에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합천을 알리는데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시책 추진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전라남도 담양의 국도24호선 메타세콰이어 길은 도로확포장 당시 사라질 뻔 하였으나 주민들의 노력으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관광자원화로 변모 시킨 점을 우리도 본받아 합천에도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 태어나도록 부단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일 년 중 제일 중요하고도 바쁜 농사철이 다가왔습니다.
   수확을 해야 하는 보리, 양파, 마늘이 있고 올해도 어김없이 풍년을 기약하며 논에도 벼를 심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풍성한 결실을 위해 농사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남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    :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고 애도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농사일에 매달려 아주 바쁜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힘겨운 농사와 노동일에 얽매여 있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하고 살기 좋은 합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최근 실제 결혼하는 열 쌍 중에서 한 쌍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는 202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상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결혼은 한국의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 이민여성들은 언어소통 문제와 문화적 갈등으로 소외를 당하고 외로움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한민족이라는 우월의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여성들의 불행한 삶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민여성들의 자녀들의 교육적응도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가 47.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들이 10˜20년 후면 가족, 결혼, 노동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여성자녀들이 사회의 다양성을 키워주는 ‘거름’이 될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시한폭탄’이 될 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간파해서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앞으로 다가올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2008년도 외국인 주민 지원관련 사업비를 보면 2억여원 정도이고 사업 성격을 보면 교육과 행사성 사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여성단체 결연사업 등 10개 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시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 군과 비슷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일회성과 같은 행사성 사업은 단기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현재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반면에 여성결혼이민자 워크 넷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등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 가정과 그들의 삶에 파고들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을 쌓아서 진정한 한국인으로 동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한 이민 여성들을 선발하여 친정나들이 하는데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한다면 한국에서 사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삶은 비참하고 고통이 따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의 행복지수를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앞으로 빚어질 사회적 파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만만치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문화 가정과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불행이 무엇인지,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유해야 하며, 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온전한 한국 사회인으로 동화되도록 끊임없이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아가길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는 소수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내달 10일부터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뿐만 아니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군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아무 탈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다음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윤재호의원, 유도재의원,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민경섭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홍검식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이현호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 전 문 위 원         강기동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지방행정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문을주
  • 서명의원         박수남
  • 서명의원         박현주
  • 사무과장         하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