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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9회-제2차-본회의-2009.10.2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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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0월 29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부의된 안건
1.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묘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부지 변경의 건(군수제출)
2.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5.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7.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유도재의원, 박우근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묘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부지 변경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묘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부지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허홍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날씨 가 매우 쌀쌀해 졌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묘산면 재활용선별장 설치 부지 변경 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묘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부지 변경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30일 제154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되었으나 당초 부지인 묘산면 팔심리 소재 답 1,752㎡는 진입로, 도로포장요구 등 민원 발생으로 군 소유 재산인 묘산면 관기리 전 926㎡로 변경하여 재활용품선별장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재활용품선별장 장소를 변경하여서라도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변경되는 부지는 군 재산이지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묘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부지 변경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묘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부지 변경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5항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이창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조례안,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10월 7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21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변경하였고 합천군관련조례 “합천군계획조례”, “합천군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 건축법 인용조문에 대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률 순화용어로 표기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옥외광고물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제151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서 사업대상지는 도시지역으로 대부분 이 자연녹지지역이나 일부 준공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공장 등 산업시설이 입지할 계획이 없어 미집행된 지역으로 본 사업을 통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2011년 대장경 제작 천년의 해를 맞이하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행사를 개최하고 자 행사장 부지를 군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결정 의견 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덕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덕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덕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59회 임시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금액 일반회계 증액 131억5,377만 1,000원과 특별회계 증액 17억2,579만3,000원, 총 158억7,956만4,000원으로 제2회 추경 총 예산액 기정예산보다4.52% 늘어난 3,671억9,867만8,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제고시킨다는 사명감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 4가지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조건 내역은 첫째, 국도비 성립전예산은 편성 전에 군의회에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고 둘째,   물품구입 등 예산편성시 단가, 수요를 신중하게 계상하여 추후에 과다하게 증액내지 감액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셋째, 도시개발과 소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편성된 풀예산은 되도록 이면 사업별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할 것이며 넷째, 도에서 지원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지역구 군의원에게 설명한 이후에 편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유도재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유도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유도재   :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유도재의원입니다.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27일 현장특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지로는 태양광발전소현장과 야로면 나대리2구 신축축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자체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관발전소 현장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정부의 중요 시책인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사안으로 우리 군 관내에는 21개소를 도에서 허가를 받아3개소는 이미 가동중이며 18개소는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태양광발전사업추진과정에 허가 면적보다 넓게 공사를 하여 산림훼손이 많아 민원 발생 소지가 없지 아니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점검을 가져주기 바라고, 공해나 소음이 없는 자연친화적인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홍보 유치하여 세수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요합니다.
   다음은 야로면 나대리2구 신축 축사 현장입니다.
   축사 건축신고는 농업부분이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축이 가능하여 건축주는 동네주민과 사전 협의없이 추진한 결과로 마을주민들의 협조가 없어 야기된 민원으로 집행부에서는 건축주와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적법절차를 거쳐 처리가 되었더라도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금번 특별활동은 우리 현장확인 특위 위원들이 꼼꼼히 확인을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동료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조치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유도재의원, 박우근의원)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유도재의원, 박우근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의원    :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30만 재외향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산, 묘산, 가야, 야로 지역구 유도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의회 문준희 도의원님이 제270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석면 슬레이트지붕과 마을 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폐축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20년에서 30년 전에 건립된 폐축사의 지붕이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슬레이트로 처리할 능력부족으로 계속 방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은 유해성과 광택이 있는 광물성 물질로서 미국산업안전보건청이 제시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27종중의 하나로 사람이 호흡기로 흡입 시 10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특수폐기물로 지정하여 석면해체와 처리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석면재료는 새마을운동 시기에 초가지붕을 없애고 지붕을 개량한 슬레이트를 비롯해 천장재, 칸막이, 바닥타일 등 건축자재가 대표적이며 전국 각지에 널리 퍼져 있는 석면슬레이트는 주택과 그 부속시설, 창고, 축사 등에 주로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석면은 일반폐기물이 아닌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폐기물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농민의 입장에서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부담과 석면의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해 자체파쇄 후 토지 성토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은 일상생활과도 밀접해 있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합천”의 이미지에 걸맞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과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 관내 20년에서 30년 전에 건립된 노후 축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박우근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풍성한 벼 수확을 했지만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행정, 농협 등 우리 모두는 농민들의 걱정을 나누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의 살림을 잘 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예산편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건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과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개발과 건설 분야에 예산배분을 많이 하였다면 2000년대부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와 서비스 분야에 예산 배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배분을 하는 것은 시대의 추세며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예산서를 살펴보면 사회간접 시설에 많은 예산편성을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회간접 시설에는 예산배분을 적게 하고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것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예산배분을 많이 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장의 비전에 따라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만 본 의원은 예산배분의 형평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5대 군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주민들도 예산편성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을 이반하는 행정을 했어도 아니 되며, 더 더구나 예산편성은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이 모든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 되기를 바라며, 또 합천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배분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예산편성은 투자와 효과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예산편성은 아무래도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을 경영원칙에 입각해 본다면 투자한 만큼 생산이나 소득 효과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주민공청회, 전문가 검토 등을 철저히 검증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며,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큰 시책사업이나 이슈화 되는 사업들이 즉흥적이고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예산이 우리 군민 모두의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함부로 쓰서도 아니 되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주어지는 예산이 될 수가 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예산편성의 시대상황과 형평성 문제, 투자와 효과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은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며, 이것이 바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이며 합천군정을 바르게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부터 29일 오늘까지 열흘간에 걸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들 아무 탈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를 대비 각종 자료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임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하루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쌀쌀하게 변하고 있어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올 것임을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올해 겨울은 신종플루로 인해 더욱더 움추려드는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갖춰 우리 군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는 제2차 정례회가 한달 후에 열리는 만큼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유도재의원,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민경섭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이현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지방행정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문을주
  • 서명의원         박우근
  • 서명의원         조호연
  • 사무과장         하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