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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60회-제2차-본회의-2009.11.2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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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1월 23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 외 2인)
2. 합천군-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3.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현충시설 이전부지 매입 및 건립의 건(군수제출)
4.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군수제출)
5.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군수제출)
6.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지하수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조례조례안(군수제출)
* 5분 자유발언(박현주의원)

(11시 02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뒤에 사진촬영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인터넷뉴스 합천뉴스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함)
   합천군 발전을 위해 잘 좀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운영위원회 박수남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수남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남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군정질문, 답변 기한에 대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므로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96시간 전에 송부하는 것과 답변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에 제출받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현충시설 이전부지 매입 및 건립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현충시설 이전부지 매입 및 건립의 건,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가회면 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 제5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조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허홍구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현충시설 이전부지 매입 및 건립의 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조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합천군-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합천군과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을 통해 다양한 문화축제와 농축산물 생산이 많은 우리 군과 수도권에 위치한 인구 48만 규모의 화성시가 문화교류,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교류차원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현충시설 이전부지 매입 및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현충시설이전 부지 매입 및 건립은 충혼각은 1991년에 건립되어 현재 규모가 매우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추가 위패 봉안이 어려워 대병면 성리 558-2번지 외 16필지에 21,289㎡를 매입하여 현충시설을 이전 신축 확장함으로써 보훈유족 및 군민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88년 도에 건립되어 청사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있는 가회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 가회면 덕촌리 277-2번지 외 1필지 2,608㎡를 매입하여 진료환경 개선 및 주민의료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부지 매입 건으로 필요 이상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부지 매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주민편익 및 체육시설을 위한 공간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야로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조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평준화 및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위해 야로면 금평리 507-3번지 외 34필지 23,422㎡를 매입하여 활용함으로써 북부지역 군민의 각종 행사와 화합장소 및 체력단련 공간 마련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우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현충시설 이전 부지매입 및 건립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현충시설 이전 부지매입 및 건립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가회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가회면 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조성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조성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지하수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조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제7항 합천군지하수조례안, 제8항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이창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합천군지하수조례안,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11월 16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1월 20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2의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10㎡에서 13㎡이나 해당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별표1의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기준 중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 보유차고면적은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어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차고지 면제로 인하여 주차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고 대형버스와 트럭의 불법주차단속을 촉구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 수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기능을 강화하고 농축산용수 수질검사 지원 방안도 강구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사항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기 이전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지양하고, 기존의 지하수를 비롯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률 순화용어로 표기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지하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지하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재산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현주의원)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현주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30만 재외 향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주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농민의 대표라는 마음으로 농심을 대변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미진하여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16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활용한 인력대여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농촌의 실태를 보면 참 안타깝고 우리 농촌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하우스 농가에서 일군을 구할 수가 없어 한숨소리가 들리고 농촌 고령화와 힘든 노동 기피 현상으로 노동력 확보가 하늘에 별따기일 정도입니다.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날품 일군들이 대부분 할머니들인데 앞으로 2˜3년 내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하우스 농사를 못 할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이젠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할 수 있는 귀농인구를 늘이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차선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묘목생산과 판매의 중심지 충청도 옥천군 이원면에 견학을 갔더니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란 외국의 인력송출기관에서 산업연수생을 확보한 뒤 이들을 국내기업에 배정하는 제도로 우리 군도 이 제도를 활용하여 농기계 대여은행처럼 인력대여은행제도를 만들어 부족한 농촌인력을 대신하여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이 권역별로 4개가 만들어 질 경우에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뿐만 아니라 그 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 농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운용할 사람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 됩니다.
   또한, 하우스에서 딸기를 따거나 토마토를 따고 하는 단순한 작업은 전문지식이 필요 없어 바로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일도 있고 산업연수생중 젊고 일할 의욕이 많은 사람들은농기계 활용 기술을 익히게 하여 고령화된 우리농촌에서 활용 할 수 있으면 합니다.
   농가일손도 돕고, 농기계 기술도 익히는 1석2조의 효과도 얻지 싶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 일손 구하기도 어렵고 노임단가도 올려놓았습니다.
   군에서 보증하여 산업연수생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지속적으로 한집에서 일군을 들이고 쓸 여건이 안 되는 영세농이 활용하기에도 좋고 고령농가에 농가도우미로 활용 할 수 있어 농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우리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임하여 주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여러분!   
   5일이라는 회기 동안 8건이라는 적지 않는 안건을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례회가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날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유도재의원,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민경섭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지방행정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문을주
  • 서명의원         박수남
  • 서명의원         박현주
  • 사무과장         하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