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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61회-제2차-본회의-2009.12.0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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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9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부의된 안건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남부·북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건 (군수제출)
6.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박우근의원)

(11시 02분 개의)
○의장 문을주   : 반갑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저도 오늘 거기에 가야 됩니다만 다 못빠져서 군수님께서 충청도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느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점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남부·북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건 (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남부·북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허홍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남부·북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있는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내용 중 신설된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명칭을 도 기구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원안 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별 인원 상향조정 등 정원 책정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상호조정코자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세감면조례의 내용 중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0년 지방세표준감면조례안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미비하거나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 전국적 적용이 필요없거나 일몰된 감면 규정을 폐지하면 법령용어순화에 따른 조문정비로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원안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있는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내용중 법령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끔 법령용어 순화차원에서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남부·북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농기계대여은행의 권역별 확대계획에 따라 남부권은 삼가면 하판리 1314-3번지 외 3필지 7,409㎡와 북부권은 야로면 야로리 225-5번지 외 1필지 2,975㎡를 매입하여 농기계대여은행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은 중앙에서도 우수시책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책인 만큼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남부·북부권 농기계 대여은행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남부·북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이창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이번 제161회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7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 8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제21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1항 별표6을 개정하는 것으로 2003년 이후 6년간 수수료 동결로 인하여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상승으로 청소대행업체의 누적된 경영난을 해소하고 비록 다소 높은 인상율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현실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우근의원)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우근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가, 쌍백, 가회, 대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우근의원입니다.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를 맞이하여 군민여러분 모두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모든 생물은 물 없이는 살아갈 수 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 몸은 70%가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의 소중함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물 로 인해 자치단체간 전쟁 아닌 전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민에게는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로 식수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도시광역상수도 못지 않게 양질의 물이 공급되고 있으나 간이상수도로 공급받는 군민들은 21세기 복지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간이상수도는 492개소이며 70˜8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촌의 급수개선을 위해 대대적으로 설치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설이 노후화 되고 퇴락되어 양질의 물을 제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492개소 중 109개소는 시설 개보수 되었지만 383개소는 아직도 20˜30년 전의 시설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물탱크 및 관로가 녹슬고 부식되어 오염 정도가 심각하며 또한 누수가 되어 물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교체 등 시설 개보수를 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보수할 간이상수도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인 식수문제 만큼은 가타부타 이유를 달지 말고 완벽하게 해결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타 사회간접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식수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BTL사업으로 사회간접시설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당장 간이상수도 개보수할 예산이 부족하다면 BTL사업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의 식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보며 따라서 관내간이상수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되 20˜30년 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빠른 기간 내에 개보수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인 간이버스승강장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당부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내 간이버스승강장은 185개소 중 조적조 62개소, FRP 13개소, 스틸 92개소, 판넬 16개소, 기타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적조 등 일부 간이버스승강장이 노후화 되고 퇴락되어 흉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또한 승강장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1억원씩 예산을 투입해 왔고 내년도에는 5,000만원이 깎인 5,000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주민편익시설은 타예산을 깎아서라도 더 많이 투입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흉물스럽고 쓸모가 없는 승강장은 정비를 하고 노후화되고 퇴락한 것은 새 시설물로 교체를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곳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신설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은 어루만져주는 행정이 서민행정이요 21세기 복지행정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 9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민경섭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 전 문 위 원            강기동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지방행정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