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5대-제162회-제2차-본회의-2010.01.20.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6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월 2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부의된 안건
1. 합천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군관리계획(도시지역)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9. 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0.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박현주의원 외 8인)

(11시 01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 제2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허홍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지난 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군민장에 관한조례안,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군민장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서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에 따른 의견이 있었지만 합천군군민장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면 주민의 건의에 따라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리의 관할구역을 분할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한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삼가면 원소오가 원소오, 남산으로 분할하므로써 이장 정수 1명이 증원되는데 따른 것으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국세납세증명서발급수수료를 폐지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의 조례 내용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 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군관리계획(도시지역)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9. 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제7항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 제9항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이창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군관리계획(도시지역)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1월 5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월 13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함께 인명 피해까지 보상범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해야 하는지 우선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각 시군별로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어 보조지원 금액 산정에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안전관리개선대책에 따라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률순화용어로 표기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도시지역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을 위해서 체계적인 도시지역 재정비는 필요하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사전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읍면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계획 수립으로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도시성장과 관리를 도모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51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제2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보다 오래 머물 수 있게 인근 산지에 등산로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하길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박현주의원 외 8인)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9일 박현주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박현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5주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 제도로서 ILO29호의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여 일본정부에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일본정부에 대한 결의서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2007년에는 미국 하원, 네덜란드, 유럽연합, 캐나다 의회에 이어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결의서를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 및 의견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적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전쟁이 침략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교과서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음으므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대상자 234명 중 90명만 생존하고 있어 하루빨리 위안부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임을 통감하면서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일본정부에 대한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한국정부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일 외교협상에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줄 것을 위안부 피해자들과 6만 합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
   합천군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반인권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갖도록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 격려하고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엠네스티, 미국 하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일본정부에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고 부끄러운 과거 청산 등 일체의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6만 합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1930년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어린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 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올바른 사죄와 함께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다시는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여 여성인권 확립과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의회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이 한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법적 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 단체의 양심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일본정부에게 법적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인식하여 국회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의회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0. 1.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12일부터 20일 오늘까지 9일간에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201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검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임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는   2010년 들어 첫 회기인 동시에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군민의 마음을 잘 받들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과 군민 모두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유도재의원,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민경섭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 전 문 위 원            양순영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지방행정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문을주
  • 서명의원         이창균
  • 서명의원         김종덕
  • 사무과장         하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