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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63회-제2차-본회의-2010.04.2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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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4월 2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종덕의원외 3인)
2.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8.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종덕의원외 3인)      처음으로
2.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역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허홍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2010년도 지방세 조례 개정 행안부표준안”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의 신설 및 통폐합 등 세목체계 개편으로 종전의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등이 주된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원안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 지원함으로써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공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군민과 후손들에게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증액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안은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개정코자 하는 원안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범죄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범죄피해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제정조례안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이창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4월 5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19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취수방재과에서 의용소방대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공통지침 통보에 의거 의용소방대원과 방재단원의 중복 가입을 금지하여 조직간 갈등해소와 상호 협조가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조직차원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중 부단장 1명과 부대표 1명을 추가로 신설하여 조직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덕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덕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덕의원입니다.
   본 위원장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4월 19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63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증액 73억6,446만1,000원과 특별회계 증액 7억9,541만1,000원 총 81억5,987만2,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보다 2.49% 늘어난 3,359억2,261만5,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제고시킨다는 사명감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김학구간사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간사   김학구 :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변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위원장을 대신 해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간사 김학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20일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대상지로 합천보 사업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위 위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 자체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확인결과와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보사업 현장입니다.
   본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사업 20공구 중 합천보 설치사업으로 합천보 건립시 관리수위가 높아져 덕곡면 4개리에 해당되는 농경지에 지하수위가 상승해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2010년 4월 12일 합천보 건설에 따른 덕곡면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덕곡면 피해우려지구 4개리는 농어촌공사관리구역으로 당초 설계시 피해우려지구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없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SK건설, 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 항의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수자원공사와 SK건설 측에서는 지하수위차가 1.2m 이상이므로 영농에 지장이 없다는 답변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현재까지 안정된 영농활동을 한 것처럼 이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덕곡면이 합천보 건설로 인해 지하수위 상승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SK건설 등에 지속적인 건의와 지도 감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노조 덤프조합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시공회사는 SK건설에 낙동강 20공구중 합천보건설사업, 장비사용료 현실화와 지역장비 우선 투입, 결제조건완화,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건설기계불법하도급 근절, 외부장비 전면 철수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SK건설과 세 차례에 걸친 협의를 하였으나 아직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와 시공회사인 SK건설과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감독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합천지역에서 진행 중인 4대강사업으로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는 중요성 있는 사업인 만큼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진행과정을 철저히 살피고 점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난 4월 16일부터 21일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임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여러분!   
   이번 제1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가 아마 제5대 합천군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조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의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상저온현상과 구제역 재발로 인해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로 피해가 최소 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 8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유도재의원,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박수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윤상기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종합민원실장         이도완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천년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 전 문 위 원         양순영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지방행정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문을주
  • 서명의원         허홍구
  • 서명의원         박우근
  • 사무과장         하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