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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2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6.07.2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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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7월 25일(화) 오후 1시30분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2.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5.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김학구의원외 5인 발의)
2.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 5인 발의)
3.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 5인 발의)
4.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김학구의원외 5인 발의)
5.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학구의원외 5인 발의)

(13시18분 개의)
○위원장 김학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먼저 박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 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주   :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김학구의원외 5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예. 박현주간사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학구   :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노왕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왕석입니다.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학구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안번호 제24호에 해당되죠?
○전문위원 노왕석   : 예.
   이것은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 단어만 고쳤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는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3분 기록중지)
(13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학구   : 그러면 토론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 5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학구   : 다음은 노왕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전문위원 노왕석입니다.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며칠 전 문서온 것하고 오늘 문서 온 것하고 다릅니까?
   12월 5일이고, 또 이것은 오늘 온 겁니까, 수기로 쓴 것은?
   이것은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노왕석   : 12월 5일이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 의사계에서 11월 30일로 좀 당겨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획실하고 하니까 예산이, 12월 5일이 넘으면 18일 정례회 하면 23일 정도 된다 해가지고 그리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시 원 상태 그대로 12월 5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지난번 조례안에 보니까 11월 30일로 되어 있더라고. 아마 그것 다시 이제 집행부와 의논해 보니까 날짜관계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해서 원 상태로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12월 5일입니다.
○위원장 김학구   : 또 다른 의원?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총회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80일로 하면 좀 빠듯하지는 않습니까?
○전문위원 노왕석   : 이게 그렇습니다.
   옛날에 회기수당을 지급할 때 80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해 놓았는데 지금은 100일로 해도 되고, 되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더 연장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만일 남아가지고 혹시라도 또 회기일수를 다 사용 못하면 주민들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남겨가지고 안 좋다는 그런 차원에서 80일로 정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것은 좋은데 혹시 너무 빠듯하게 정해놓고, 각 실과별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너무 졸속으로 처리될 그런 가망성 때문에 우리가 실과장들한테서 보고를 받고 하면 우리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제대로 연구 검토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져서 충분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예. 그래서 저도, 마산시 같은 경우는 100일입니다. 거창군은 80일이고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단위는 100일, 군단위는 80일 이것은 얼마든지 늘여도 되고 줄여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80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싶고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이걸 늘일 수도 있으니까요.
   남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라도 회의를 제대로 안했다는 그런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80일로 정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구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는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1분 기록중지)
(13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학구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 5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학구   : 다음은 노왕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의원 정수가 17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듦에 대한 각 위원회의 인원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 의논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는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5분 기록중지)
(13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학구   :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김학구의원외 5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학구   : 다음은 노왕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의원 중에서 문제가 있을 때 아마 저희들도 징계를 받는 그런 규정을 정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창균위원    :   전임자들 중에서 징계를 받으신 의원들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김학구   : 아직까지 뭐.
○전문위원 노왕석   : 제가 판단하기로는 옛날에 징계자격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 한번도 열린 적도 없습니다.
   없고, 옛날에는 징계자격심사위원회였는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규칙이기 때문에 위원수를 저번에는, 운영위원수가 7인이었기 때문에 7인 이내로 하였는데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위원장님들이 의논한 결과 다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만약에 구성된다면 다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10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성되지도 않았고 만약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구성이 되도록 이렇게 위원회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어떤 일이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없으면 그냥?
○전문위원 노왕석   : 예. 이것은 뭐 거의 없으니까, 만약에 의원님들 서로간에 모욕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두 분이 다투면 두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장도 호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조례에는 서로 호선에 의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성할 경우에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학구   :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1분 기록중지)
(13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학구   :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학구의원외 5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학구   : 다음은 노왕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노왕석   : 이 안은 옛날의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다 징계자격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루게 되어 있었는데 그 징계자격심사위원회 대신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징계자격심사위원회는 없어지고 윤리특별위원회로 바뀌므로 해서 저번에 회의규칙에 있던 징계자격심사위원회 명칭 대신 해서 윤리특별위원회로 말만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만 바뀌고 다른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 “징계” 하면 무슨 큰 죄를 지어 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윤리” 좋은 말로 이래 바꾸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5분 기록중지)
(13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학구   :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의안심사에 대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학구
간   사 박현주
박수남위원, 이창균위원, 박우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