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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7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7.03.2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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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3월 23일(금) 오전 09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의회의원국외여행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의회의원국외여행규칙안(김학구의원 외 5인)

(09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학구   : 따스한 봄날이 돌아와서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그간 잘 계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간사님께서 다른 일로 조금 늦으시기 때문에 박현주간사를 대신해서 박수남위원께서 본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대리 박수남   :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제1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심사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박수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노왕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왕석입니다.
   제1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이며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주요 내용은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결의 건입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안이 나와 있는데 오늘 공고를 하면 3월 27일도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노왕석   : 의회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김학구   : 28일 하면 우리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지요?
   다른 일이 없으면 29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도, 29일 해도 다른 협의하고 조정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전문위원 노왕석   : 29일 하려면 미리, 심사위원회 구성할 그것만 미리 하면 되거든요.
○위원장 김학구   :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사안에 따라서 좀 일찍 해 가지고 그때 되어서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해 주면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노왕석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법 절차를 맞추려고 하니까 법 절차에 맞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맞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김학구   :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안, 2안, 3안 중에서 3안을 선택을 해서 의사일정을 3월 29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협의 사항도 없지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협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협의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2. 합천군의회의원국외여행규칙안(김학구의원 외 5인)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합천군의회의원국외여행규칙안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우리 군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맞게 시행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왕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왕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전문위원 노왕석입니다.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의 적법성 여부, 규칙 제정의 타당성에 착안해서 검토한 결과 본 규칙을 제정코자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1543호, 도 기획관 6813호로 규칙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법과 조례의 테두리 내에서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새로 제정된 규칙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목적이 합당한가를 군민의 대표들과 함께 심사함으로써 해외 연수에 따른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관광성 외유를 한다는 등의 비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품격 있는 해외연수로 더욱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현재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한 부씩 전부 다 복사를 해서 드렸는데 이것을 좀 짚어보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의논을 한 다음에 질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14분 기록중지)
(09시 2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학구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에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2페이지 보면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하고 나오거든요. 혹시 “여행자”가 아니고 혹시 “여행지”가 아닌지 “여행자”의 적합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여행자의 적합성을, 의원인데.
   의원의 복무규칙에 대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노왕석   : 그러니까 규칙안, 표준안이 내려온 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표준안에도 여행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행자, 여행지!
박현주위원    :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지의 적합성이 더 맞지 않느냐 한번 더 확인해 볼.
이창균위원    :   이것은 국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항 같은데요.
박현주위원    :   의원이 되면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별로 없습니다. 의원자격에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도록.
이창균위원    :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원 신분이면서 출국금지를 당했거나 할 경우.
(장내소란)
○위원장 김학구   : 두 번째 보면.
박현주위원    :   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위원장 김학구   : 두 번째 보면 “여행국과 여행기간의 타당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에 여행지에 대한 심사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여행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학구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원래 속기를 중단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토론을 다 해가지고 더 토론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학구
간   사 박현주
이창균위원, 허홍구위원, 윤재호위원, 박수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