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5대-제138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7.04.06.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4월 06일(금) 오전 11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 5인)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학구   :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싸늘하고 춥지만 낮에는 춘삼월 호시절이 다가와서 희망의 계절입니다.
   그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러면 먼저 박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주   :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13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박현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노왕석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왕석입니다.
   제13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하여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세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1안과 2안이 무엇이 다릅니까?
박현주위원    :   하루 날짜!
   하나는 4월 12일이고 하나는 4월13일이고, 날짜만 다른 거죠?
○전문위원 노왕석   : 예.
허홍구위원    :   1안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학구   : 의사일정안에 보면 4월 12일 목요일 1일간과 4월 13일 금요일 1일간으로 두 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박현주위원    :   운영위원회 개최되고 7일 이후에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공고일 5일입니다.”라는 말 있음)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 두 날짜 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공고를 빼고 최대한 빨리 ”라는 말있음 )
○위원장 김학구   : 그러면 저희들이 저쪽에, 물론 우리 집행부에 바쁘다는 이유로 아마 좀 이렇게 매월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개의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끌어온 것을 보면 뭔가 모르게 확실히 좀 자기들이 집행부에서 모든 사항을 잘 알아서 판단하고 우리에게 보고할 것은 하고 의결할 것은 하고 실질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슥슥 넘어갈라하다가 안되니까 다시 뭐 이래 임시회를 개최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미뤄버립시다.
○위원장 김학구   : 그렇다고 그럴 수는 없지요.
박우근위원    :   물론 우리가 빨리 해 줘야 되는 것은 해 줘야 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걸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앞에 과장님이나 잘 토의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해도 될 걸 또 회의를 붙이고, 붙이고 해서는 안되겠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마 그날 시간을 받아서 이 안에 대해서 심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잘 따져서 잘못된 부분은 문책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11시 30분에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안합니까?
○전문위원 노왕석   : 그런데 의사일정을 하루에 하려니까 아침에 본회의를 열어놓고 산업건설위원회를 했다가 2차 본회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침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단 하고.
윤재호위원    :   그것은 안맞는데.
○전문위원 노왕석   : 그것은 법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아침에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재호위원    :   임시회를 안 열고 해도 관계없습니까?
○전문위원 노왕석   :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해가지고 의장님 소집요구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 소집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윤재호위원    :   거기서 부결돼버리면 할 것도 없네요?
박현주위원    :   그런데 이것은 부결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윤재호위원    :   아니지. 아닌데.
박현주위원    :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이야기를.
윤재호위원    :   소방서가 언제 우리 합천에 왔습니까!
   소방서가 개서식은 4월 2일에 했지만 소방서가 온 지가 언제인데 그 기간에 집행부는 뭐 했는데?
허홍구위원    :   그것은, 우리는 의사일정만 잡아주면 되니까, 산건위에서 다시 한번.
윤재호위원    :   산건위에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서로 개칭되어 가지고 바뀐 지가 언제인데 집행부에서.
허홍구위원    :   윤위원 그날 안계셨나? 간담회 하는 날.
윤재호위원    :   아니. 있고 없고요 지금까지 그래.
허홍구위원    :   아니 그날 설명할 때 그 과에서는 내용을 몰랐다고 이야기하던 것 같던데.
윤재호위원    :   몰라서도 안되고.
박현주위원    :   그런데 실제로 집행부가 의회의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걸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 일을 몇 십년동안 해 왔다는 공무원이 그런 절차상의 기본 문제도 모르고 사실 도에 가서 그것 해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바꾸당해서 왔다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위원장 김학구   :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셔서 좀 조목조목 따져서 잘못된 부분은 뭐 부결시킨다든지 기타 처리를 해 주시고 오늘은 일정만 일단 잡아주시기 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 당일날 일하기 복잡할 경우에는 13일에 임시회를 하고 12일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하루 나와서 시간 여유를 두고 좀 하시든지 그런 사항은 안됩니까?
(장내소란)
윤재호위원    :   한 시간 반만 하면 안될까요?
허홍구위원    :   여러 건도 아니고 이 한 건뿐인데 하루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학구   : 그러면 그냥 시간을 좀 일찍 당겨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안은 12일로.
(“그렇게 합시다.” 라는 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질의시간에 이야기가 대충 되었기 때문에 더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 5인)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회기수당을 지급하던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행하던 행동은 의회 전체 차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기준지침서의 권고에 따라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0조1항의 단서중 일부를 삭제하고 제13조의 지급기준에서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기준에관한조례를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왕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왕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전문위원 노왕석입니다.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김학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   전문위원!
   결산검사위원이 회기와 중복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네?
○전문위원 노왕석   : 그런데 옛날에는 중복되지 아니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월정수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아예 결산검사위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허홍구위원    :   그게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이게 중복되는 기간에는 안지급하는 게 맞아. 중복되는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중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급을 해야 되지 뭐.
○전문위원 노왕석   : 그런데 저것의 내용은 회기수당 때에는 회기수당과 중복된다고 해 가지고 결산검사기간과 중복되면 회기가 열리는 기간만 빼고 지급을 했는데 회기수당이라는 명목 자체가 없어지고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돈을 아예 안준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실비보상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기존의 그게 수당이었다라고 한다면 수당이라는 게 아니고, 수당은 받는 거니까, 수당 지급 그 명칭이 바뀌고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함”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위원회 가서 참석했을 때 7만원 주는 그 정도인데 이 실비 보상이 지방의원 예우에 준하여 실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실비 및 여비는 지급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이 규정에 의하면.
○전문위원 노왕석   :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실비보상은 이제껏 다 해 왔고 지금도 하고 단지 수당!
   참석 위원회 수당 7만원 주는 것 못준다는 겁니다.
윤재호위원    :   밥은 주는 거고?
○전문위원 노왕석   : 예. 수당 7만원은 안된다!
   수당 7만원은 월정수당을 받으니까 안되고.
○위원장 김학구   : 수당개념은 안되고.
○전문위원 노왕석   : 수당개념은 안되고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위원이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식비라든지 그런 것은 다 줍니다.
윤재호위원    :   밥값 말고 뭐 주는 게 있는가?
○전문위원 노왕석   : 예를 들어 하루 2시간 넘게 하면 3만원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름이 바뀐 겁니까?
○전문위원 노왕석   : 아니고 수당은 아예 못 받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학구
간   사 박현주
허홍구위원, 박우근위원, 윤재호위원, 박수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