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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1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7.06.2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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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6월 21일(목) 오전 11시20분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학구   : 날씨가 계속해서 가물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행정이나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러면 먼저 박현주간사로부터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현주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주   :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박현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노왕석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왕석입니다.
   제1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17일간으로 일정을 개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정례회는 35일간이며 이번 회기에 17일을 사용하고 나면 제2차 정례회는 18일이 됩니다. 1차 정례회에 17일 일정으로 개회하는데 법률상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 등 각종 의안에 대해서입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례회를 별도로 하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임시회에서 하면   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정례회는 1년에 2번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법상에 7일간으로 이번에 아마 예산에 다른 사항이, 추경이 보통 5월안에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되는데 군에 여러 번 독려를 해도 군에서 예산이 수반이 안되었는지 기타 다른 조례와 같이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안하고 안내놓으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 세입세출검사를 약 20일간 했습니다. 어제 마쳤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가 조례가 7일간 되어 있으니까 법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다른 사항도 이번에 같이 해도 큰 다른 무리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좋은 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위원장님 여태까지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2대 때도 전례가 없는데 아마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늦다보니까 이렇게 안되었지 싶은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되고 또 추경은 더 늦기보다는 이 일정대로 하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다른 위원 생각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추경이 늦어졌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재원이 없으니까 안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늦게,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기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지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위원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따지도록 하고 오늘은 1안, 2안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안이 상당히 원활하고 읍면까지   나중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이 많습니다. 2안보다는...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17일간이라도 사실 일할 수 있는 날은 12일인데 행정사무감사가 7일이거든요. 7일을 한다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한다면 사실 일할 수 있는 날짜는 4일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김학구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4일 동안에 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겠느냐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읍면까지 나가면 하루 일정으로 할 것 같고...
윤재호위원    :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5일 중에서 4일밖에 없는데 임시회도 며칠 있다가 하면 되는데 7일 이내로 하는데 7일간은 공휴일 빼고 하면 안되겠나....
○위원장 김학구   : 다른 위원?
○전문위원 노왕석   : 법제처의 해석은 예를 들어서 14일, 15일, 17일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학구   : 그것은 협의조정 할 때 나중에 속기 중단하면서 속을 파헤쳐서 이야기하면 안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   1안, 2안이 저희들이 볼 때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1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본 미토요시 방문하는 기간과 중첩이 됩니다.
   안을 1안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경우에 미토요시에 가시는 분은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2안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학구   : 이번에 가는 분은 두 분 가죠?
박현주위원    :   의장님하고.... 13일 체결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12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일은 들어가서 며칠동안 있게 되는지?
윤재호위원    :   세 분은 가시겠죠.
박현주위원    :   일정이 중첩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장 김학구   :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기록중지)
(11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학구   : 협의조정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1차 정례회시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2007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학구
간   사    박현주
이창균위원, 허홍구위원, 박우근위원, 윤재호위원, 박수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