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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2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7.09.1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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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합천군의회 폐회중(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9월 11일(화) 오전 11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 5인)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학구   :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상당히 서늘해서 우리 생활하기 아주 좋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러면 먼저 박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현주   :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제14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박현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노왕석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왕석입니다.
   제14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수로부터 2007년 9월 6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요 회의일수를 살펴보면 연간 정례회는 35일인데 17일을 사용하고 18일이 남아있으며 임시회는 5회에 걸쳐 23일을 사용하고 22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5?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고자 하는데 법령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새합천미래농업대학조례 재의요구안,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입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기록중지)
(11시 1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학구   : 속기해 주시고.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임시회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으로 1안이 되어 있고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해서 2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임시회가 45일에서 현재 쓴 것이 23일 썼습니다. 22일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1안을 14일부터 18일까지, 그것을 생각 안하면 17일부터 19일까지로 2개의 안을 잡아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 있습니까?
   예.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앞으로 의논할 것이 많이 있으면 뒤의 안을 해도 안됩니까?
   의논할 것이 많이 있으면.
○위원장 김학구   :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번 9월에 하고, 10월에는 농사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에 상당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있다면, 11월말에 또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안건들이 저쪽에서 넘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발의사항이 있다면 날짜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 토요일 넣어서 날짜를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22일 중에서, 22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조례안 때문에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충분히 날짜를 삽입하려고 생각하고 뒤에 남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 뒤에 6?7일 남았고, 사전에 당겨가지고 하든지 또   남아 있는 것은 또 하면 되니까 그렇게 1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1안으로 찬성하시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협의 조정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합천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1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 5인)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말씀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3일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조례 1760호로 개정되어 합천군의 행정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의 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3조제2항의 2호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왕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왕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전문위원 노왕석입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 적법성 여부, 조례개정의 타당성에 착안해서 검토한 결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7년 7월 23일 조례 176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내무위원회 소관에 포함시키고 명칭이 변경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질의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도 안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학구
간   사 박현주
이창균의원, 박우근위원, 윤재호위원, 박수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