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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4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7.11.2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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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1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12.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
13.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2.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3.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4.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5.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6.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7.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8.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9.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10.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11.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1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13.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학구   :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찹니다.
   우리 의원에게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박현주간사는 다른 일로 인해서 윤재호위원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재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44회 합천군의회 휴회중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는 11월 26일 개회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심사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4.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5.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6.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7.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8.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9.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10.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11.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윤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의 안건들은 지난 2007년 5월 10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령 제8423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근거법령이 불일치하는 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전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들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왕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왕석입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김학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위원장님!
   먼저 제가, 조례가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제일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보면 1페이지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법 제54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뀌어 “지방자치법 제62조”로 바뀌었습니다.
   모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것은 같고,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이것만, 이것도 같이 일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노왕석   : 이것은 제일 뒤에 따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학구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기록중지)
(10시 5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학구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회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자구 수정과 더불어 지난 10월 30일 합천군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합천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수준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노왕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왕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전문위원 노왕석입니다.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김학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월정수당을 조정해야 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좀 우리가 손봐야 될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준 그 안대로 확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학구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기록중지)
(11시 1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학구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윤재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177만원을 177만3,000원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없고,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44회 임시회 폐회중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오는 12월 5일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이번 회기 중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왕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전문위원 노왕석입니다.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5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5회 정례회를 개회하려는 것입니다.
   연간 정례회는 35일인데 1차 정례회에서 17일을 사용하고 18일이 남아 있으며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는 12월 5일부터 개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회의일수는 18일이 남아 있으나 마지막이 토요일이라 이번 회기는 17일간으로 개회하는 데에는 법령상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2007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 등입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기록중지)
(11시 2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학구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협의조정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학구
이창균위원, 허홍구위원, 박우근위원, 윤재호위원, 박수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