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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6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8.04.1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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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4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 6인)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학구   : 큰 산 밑에 재물이 많이 모인다는 좋은 해운을 가지고 무자년도 늦봄에 접어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럼 먼저 박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현주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주   :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를 심사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박현주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병쌍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쌍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쌍입니다.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7회 임시회를 개회하려는 것입니다.
   연간 임시회 개최 가능일수는 45일이며 이 중 10일을 사용하고 35일이 남아있어 이번 회기를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데 대한 법령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에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증보증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합천군아동위원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   문화공보과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제정안,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종합민원실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과 협의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기록중지)
(10시 0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학구   : 1안이 30일부터 5일까지 7일간, 2안이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7일간 여기에 2안으로.
   다른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사항이 없죠?   
   더 이상 발언할 사항이 없으므로 협의를 일단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 6인)      처음으로
○위원장 김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인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시행령 8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실비보상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의 다만, 의회의 의원이 위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겁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병쌍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쌍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쌍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쌍입니다.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 적법성 여부, 조례 개정의 타당성에 착안해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 일부를 개정, 지방의회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실비보상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10조의 규정에 보면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현재 되어 있는데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회의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복될 때 말고는 우리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김해시나 밀양시는 회기관계 없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별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해시와 밀양시는 회기 관계없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창원시, 진주시, 양산시, 함안군, 합천군 이런 데는 지급을 안했고 한데 우리는 회기가 중복될 때는 지급하지 말고 중복이 안 될 때는 지급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 김학구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급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일비 지급을 하는 데는 1일에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학구   : 예.
박우근위원    :   다른 시군도 보면 1일에 1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군이 일비 7만원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적게 되어 있습니까?
   여비규정에 일비 7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군은, 다른 데는 10만원인데 적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학구   : 작년에 저희들 결산검사위원하신 분들이 일비를 제가 얼마 받았는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10만원 기준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위원장 김학구   : 공무원여비규정에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박우근위원    :   다른 시군에는 10만원인데 다음에 또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같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현주위원    :   일비위원회 참여보상규정에 의하면 1시간이 넘었을 경우인데 초과했을 경우 참석만 하면 7만원에서 시작해서 초과를 하면 1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말씀을 안하셔도 하루 종일 결산검사위원들은 점심 먹고 와서 일하시고 하시던데 제 생각에는....   
박우근위원    :   7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봐야 하는데....
박현주위원    :   위원회참석보상수당에 의하면 그렇게 처리를 되는 걸로.
○위원장 김학구   : 작년도에 위원하신 분들 10만원 정도해서 200여만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10만원해서.
허홍구위원    :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창균위원    :   박우근위원 말씀 중에 7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부당하시다는 말씀을 하시고 박현주위원은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가망성이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못을 딱 박아주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근했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7만원, 이랬다가 그것도 안 되고 일단 이것은 우리도 함양군이나 산청군, 거창군처럼 10만원으로 딱 못을 박아주는 게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는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여비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들이 10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볼 때 일상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윤재호위원 :우리와   다르네. 우리는 의회 의원 일비여비이고 제일 위에 보면 실비변상조례 일부 시군, 의정활동, 월정수당 지급이고 우리 게 일비여비조례가 아닐까요?
   7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병쌍   : 제가,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 7만원입니다. 3시간 이상 안건이 있을 경우에 초과해서 1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나중에 결산검사는 10만원까지....
윤재호위원    :   그러면 7만원은 왜 써놨노.
박수남위원    :   3시간 이상 초과시 10만원, 그 다음 시간은 한정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병쌍   : 예.
박우근위원    :   일단 불공평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다가 1시간도 안 되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3시간이 넘을 때도 많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학구   : 보통 저희들이 10시에 해서 오후 3시 정도까지.
허홍구위원    :   10만원이 해당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학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록의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학구
   간   사    박현주
이창균위원, 허홍구위원, 박우근위원, 윤재호위원, 박수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병쌍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