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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9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8.07.2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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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7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외 6인)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외 6인)
3.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외 6인)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수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러면 먼저 허홍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홍구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홍구   : 간사 허홍구위원입니다.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오는 7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외 6인)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예. 허홍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인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 공포됨으로써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를 조정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 등 급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자 상임위원회의 명칭 일부를 변경하고 “간사” 직책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부위원장”으로 바꾸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박수남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병쌍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쌍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쌍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쌍입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박수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라면 전체적인 개념이 있고 행정, 복지, 내가 생각할 때 2개 과에만 국한되는 위원회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자!
   내가 생각할 때 “부위원장”은 어떤 단체가 있으면 회장, 부위원장, 간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는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싶은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남   : 명칭하고 전부 다 간사를 그냥 두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김학구위원    :   예. 저는 내무위원회하고 부위원장보다 간사가 이게 지금 현재 시대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간사 이게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학구위원    :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군부에 내무위원회 아직까지 하동군, 합천군 2개 군이 존속되어 있고 총무위원회도 3개, 기획행정위원회는 2개, 자치행정위원회 2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
   3개로 많은 게 총무위원회가 많다이 말이네요.
   총무위원회로 하자, 우리는 행정복지위원회로 하자, 행정복지는 다른 시군에도....
   함안 있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도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박수남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대 전반기부터 계속 고함지른 부분인데 어째 박수남 운영위원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발의자는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 한 사람을 발의자로 이야기해 줘야 되고 내무위원회는 옛날에 내무부가 있을 때 그리고 군청에 내무과가 있을 때 내무위원회를 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무과가 없고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고 이게 이름이 의회에 맞지 않다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고 본 위원 생각은 복지행정위원회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복지국가로 가야 되고 앞으로 예산의 25%를, 복지에 중장기 용역에 의해서 25%를 써야 된다는 용역회사가 있었습니다.
   복지쪽 부분에 직급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이죠?
   그 직급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 복지를 우선으로 하고 행정위원회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행정위원회로 가고 그 다음에 김학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위원장”입니까?
   “부위원장”을 “간사”로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위원장 박수남   : 다른 위원?
김학구위원    :   지금 행정과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가 없어졌죠?
   행정기구 자체가 아침저녁으로 변합니다.
   저번에 내무위원회 있을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묵직한 거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김병쌍 전문위원한테 1안, 2안, 3안을 내 가지고 몇 개 더 올리라고 했는데 왜 한 개만 올려놨죠?
○전문위원 김병쌍   : 거기에는 편의상 그렇게 되었고 제가 검토보고한 과정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종덕위원    :   아니, 자체적으로 요구를 하기를 물론 저 혼자 한다고 다 되지 않지만 1안, 2안, 3안으로 해 가지고 혹시나 나중에 1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2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결정해 가지고 한 개를 올리니까.....
○전문위원 김병쌍   : 여기에서 까만 부분으로 세 가지를 해 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복지행정위원회!
김종덕위원    :   검토는 그렇지만 결정적인 부분을 넣지 시나리오 전체적인 것을 바꿔야 된다니까 1안, 2안, 3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상태니까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께서 하신대로 하려면 과목을 바꾸어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수정통과를 해야 된다니까.
   1안, 2안, 3안을 하시면 2안을 통과시키자, 3안을 통과시키자 바로 결정하면 되는데, 행정복지죠?
○전문위원 김병쌍   : 예.
김종덕위원    :   결정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찬반을 묻는 거지, 조호연위원 말씀대로 하려면 수정안을 발의해서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김병쌍   : 우선 시군부 현황에서 제가 검은 부분은 진하게 세 가지를 행정복지위원회, 복지행정위원회,
조호연위원    :   아니, 잠시만요.
   전문위원!
   그게 아니고 개정안이 “행정복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자료이고.
   지금 올라온 이 부분은 “행정복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4호는 수정발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대로 “내무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명칭을 그대로 갈 것 같으면 원안통과하고 만약에 “복지행정”으로 갈 것 같으면 수정 발의해서 수정통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의안번호 274호는 행정복지위원회로 한 가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느냐 안하느냐 부분은 삭감되어버리고 다시 발의를 해서 수정통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학구위원께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발언 한 가지 하고 본 위원이 발의한 복지행정위원회로 다시 한 가지 발언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찬반을 가려서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허홍구위원    :   내무위원회로 할 것이냐 그것부터,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부터....
(장내소란)
조호연위원    :   속기는 잠시 중단 해 주시고,
(11시 14분 기록중지)
(11시 34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수남   :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제가 주장한 내무위원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를 주장하는 사항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남   :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    :   의안번호 274호는 합천군의회행정기구설치조례와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 하나가 “내무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상임위원회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한다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정복지위원회나 복지행정위원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바꾸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간사의 역할을 보면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간사의 역할이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11조에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게 간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명칭만 바꾸는 거지 거기에 따른 역할이 느는 거라든지 더 하는 것도 없습니다.
   요즘 간사의 명칭이 일본식 잔재의 호칭이기 때문에 저는 부위원장이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또 다른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수남   : 잠시 속기 중단하시고,
(11시 37분 기록중지)
(11시 4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수남   :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합천군이나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복지국가로 나가야 됩니다.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복지행정위원회로 두는 것이 우리 현 실정에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간사 직책을 부위원장으로 변경 의안이 나오는데 이것은 간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남   : 다른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현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과 조호연위원으로부터 복지행정위원회로 하고 간사 직책은 그대로 두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잠깐요, 수정안 표결로 들어가려면 수정안으로 들어가면 동료위원 한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도 어차피 운영위원회 절차를 제대로 밟아갈 거면 수정안이 수정안으로 올라오려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한 분이 동의해 주셔야 수정안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그러면 수정안이 들어 왔는데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확정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4호는 “내무위원회”를 “복지행정위원회”로 상임위원회 “간사”직책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건은 “간사”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외 6인)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대표발의자이신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합천군의회 운영상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함므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은 물론 의사일정 수립의 원활을 기하고 의원들의 사전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박수남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병쌍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쌍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쌍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쌍입니다.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박수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외 6인)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및 법률순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박수남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병쌍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쌍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쌍   :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쌍 입니다.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박수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기록중지)
(12시 1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수남   :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수남
   간    사    허홍구
   김학구위원, 김종덕위원, 조호연위원, 박현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병쌍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