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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2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8.12.1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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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합천군의회포상조례안
3.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합천군의회포상조례안(김종덕의원 외 4인 발의)
3.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수남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수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러면 먼저 허홍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홍구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홍구   : 간사 허홍구위원입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합천군의회포상조례안,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허홍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과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일동, 차렷, 경례!
   의회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위원장 박수남   : 과장님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편성지침상에 명기가 되어 있는 기준경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분량이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소관의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를 지금까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같이 토론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7페이지 의회사무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7억8,949만7,000원으로 전년도 7억5,615만5,000원 대비 3,334만2,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예년 수준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일반운영비는 5,172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1,4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사무관리비가 3,204만8,000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700여만원이 감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전문위원실 예산을 별도로 분리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과를 분리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460만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공공운영비 3,756만8,000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여비가 3,164만원입니다. 지난해 2,748만원 대비 416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512만원, 월액여비가 432만원, 기사 두 분은 월액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 1,2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지난해 400만원되어 있습니다만 100만원이 감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실에서 보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운영, 말씀드린 그 부분이 2,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이 별도로, 아! 4,0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0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전문위원실을 별도 분리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말씀드린 대로 2,950만원이고 여비가 1,080만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활동지원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 이것은 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한 의회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결정된 의회운영비가 연간 3,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이 1,750만원이고 의정활동비가 1,3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월정수당부분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보다 상향, 지난해대로 하다보니까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소요액이 1억9,250인데 2억3,416만8,000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4,166만8,000원이 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보면 수정예산에 감 계상되어 가지고 올라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조정될 예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국외여비가 2,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들 해외연수 여비가 2,12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상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가 2,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역시 기준경비입니다. 5,7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경비 역시 기준경비입니다. 7,07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 운영에 의회비 이것도 법적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6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은 3,600만원, 이것도 역시 법적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증진 이 중에서 국내여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외여비 이것은 자매결연국가 공식행사 참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8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의회운영경비,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정액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300만원, 그 다음에 기본경비 1,55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여비 부서운영여비가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기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시설비가 한 건 올라와 있고 월정수당 아까 조정한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사운영 시설비로 의회청사 개보수비가 3,95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 출입문 이것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3,95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회청사 상임위원회실 방송장비 교체비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활동 의회비에 월정수당 감액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당초 원안에 삭감조치는 하지 않더라도 수정예산에서 자동 삭감이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이상 우리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의회사무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 다른 데는 아마   그렇게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라도 그렇게 시정이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해외여행경비가 우리 의원들은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산건위에 해외연수 뭐 일반 우리 단체 가는 그런 부분에도 전부 200만원 내지 2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군부에 해외여행 갈때 의원은 180만원이라고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상에 기준경비로 못이 박혀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요!
   그렇다 하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특별위원장은, 별 문제는 아닌데 3개 분야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해석을 좀 간단히 해 주시면, 왜냐 하면 여태까지 보면 기관을 운영하는 추진비다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이 전체를 보면 어떤 위원장이나 그 다음에 의장이나 부의장이 자기의 특권의 어떤 돈으로 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이럴 경우에 이게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기준경비로 계상이 됩니다만 김학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의회의원님들은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 기관이다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또 뭐 의원님들의 직제상의 그 모임이 있는 상임위원회나 이 부분도 하나의 기관이라는 개념으로서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기준경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원래 의장이라든지 부의장이라든지 그 자체가 자기 개인의 어떤 특정한 그런 추진비가 아니고 그 위원회 전체적인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비 아닙니까?
   원래 원칙은?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읍면에도 보면 읍면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 판공비라 그래서 일부 보면 읍면장이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운영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의회도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정예산에 보면 시설비에 의회청사 개보수 관계!
   다른 것은 아마 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산건위에 사무실 바닥이 오래 되어 가지고 바닥 자체가 떠 있더라고요. 그게 잘못하면 그 떠있는 데에 걸리면 사람이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시설비에 해당이 안된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바닥을 좀, 그렇다고 해서 빛나는 그런 바닥은 필요 없지만 사람이 피해가 안가는 그런 바닥으로 교체를, 예산신청을 해 가지고 추경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예. 잘 알겠습니다.
   산건위 사무실 바닥부분은 소요액을 파악을 한번 해 보고지금 설립된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조치를 하고 안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이게 얼마입니까?
   446만1,000원?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예.
조호연위원    :   이것이 몇 명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내년 1년 소요액입니다.
조호연위원    :   몇 명?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의원님 전원11명분입니다.
조호연위원    :   왜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하고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의회에 포함되지 않고!
   그것 확인해서 몇 명분인가!
   그렇다면 만약에 본 위원이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게 반납부분이 지난 해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지난해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걸 우리 전문위원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쌍   :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예. 집행은 개인별로 체크하면서 집행이 되어 지고 이것은 총 급여, 그러니까 지급액에 대해서 3%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는 체크해서 지출되어졌을 것으로 압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만약 본 위원의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난 해, 지지난 해는 반납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의회에 오시고 처음으로 예산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10페이지에 국내외 교류증진사업 있죠?   
   국내여비부분인데 국외여비 중에 자매결연국가 공식행사 하면서 1,830만원 이게 중국 신창현이나 미국, 일본 같은 데 3개 나라에 거의 1년에 한번씩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예산은 혹시나 다른 예산을 빌려서라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 의원들이 꼭 세 분 가야 되는데 예산은 두 분밖에 없어 가지고 두 분 밖에 못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예산들은 다른 단체보다도 더 예산을 할 수 있도록, 2명갈 때 3명 갈 수 있도록!
   모처럼 의원생활을 하면서 외국에 나가는 걸 전체적인 연수에 혹시 못가는 한이 있어도 이런 때에는 고루 한 의원이 한 임기때 바깥에 한번 씩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예. 저도 김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부기상으로는 일단 3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단위 금액이 이것 가지고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소한 3회 정도는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 부족한 부분이 만약 예산이 된다든지 하면 추경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3회 정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현재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보통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데는 3회는 그 자체 내에 자매결연 당연히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의원이 한 분이라도 더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예.
○위원장 박수남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신규 계상으로 해 가지고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군부는 군부대로 시부는 시부대로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시군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모르기 때문에.
김학구위원    :   예.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난 해 의장님협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금 마산, 창원, 진해 그쪽에는 지역별로 의원님들 체육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 한번 모여서 하자 그런 안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전체 시군에서 예산은 편성이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결집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다 모여서 한 군데에서 한다?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예.
김학구위원    :   올해 장소는 아직 확실히 결정된 바 없고?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처음에 아마 의장협의회 의장이신 김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남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기록중지)
(10시 4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수남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예산 삭감은 의회사무과 소관 109페이지 국외여비 의원해외연수 2,120만원으로, 삭감된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사실상 생계곤란자 지원에 사용할 것을 건의하면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포상조례안(김종덕의원 외 4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인 김종덕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의원    :   김종덕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공적을 치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포상대상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이나 공무원 및 단체 또는 학교에서 품행이 단정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하여야 하며, 안 제10조 공적 심사로 포상지역에 해당되어 구두추천 및 서면 추천이 있을 경우 추천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적을 심사를 한다는 것과 공적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예. 김종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병쌍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쌍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쌍   :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쌍입니다.
   합천군의회포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 적법성 여부, 조례제정의 타당성에 착안해서 검토한 결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자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결기관인 합천군의회포상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독립기관인합천군의회의 대표성과 위상 제고에 의문이 있어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천군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포상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근거를 마련,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적을 치하함은 물론 포상대상, 포상권자, 포상종류 등 명확한 규정을 통해 공정하게 포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포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포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포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박수남의원 외 2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액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인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6조의 2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145만8,330원으로 한다와 그밖에 법률순화용어를 사용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병쌍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쌍   :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의 적법성 여부, 조례개정의 타당성에 착안해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지수와 의원 1명당 주민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2008년도 월정수당 월 177만원보다 월 31만2,000원, 약 17.6%가 감액된 월 145만8,330원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을 2009년도 1월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2항과 법령용어순화를 위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기록중지)
(11시 0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수남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수남
간   사 허홍구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김종덕위원,
조호연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병쌍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