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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4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9.04.2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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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4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합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 외 2인)
2.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 외 2인)
3. 합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 외 2인)
4.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 외 2인)
5. 합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박수남의원 외 2인)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수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러면 먼저 허홍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홍구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홍구   : 간사 허홍구위원입니다.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합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등 5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오는 5월 7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허홍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인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배성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성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배성입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박수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이게 한시적인 기구지요?
○전문위원 김배성   : 예.
김학구위원    :   언제까지 존속합니까?
○전문위원 김배성   : 2011년 12월입니다.
김학구위원    :   행사 마치면 바로 끝난다?
○전문위원 김배성   : 예.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이게 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이 관광개발사업단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순서의 원칙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배성   : 우리 행정기구 직제 그 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김학구위원    :   보건소 앞에?
○전문위원 김배성   : 예.
김학구위원    :   관광개발 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 말이지?
○전문위원 김배성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게 기획단이 발생한 것 같으면 이게 먼저 난 사람부터 순서가 있어야 되고 형제도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공공시설사업소 밑에다가 해야 되지 왜 대장경 이게 가운데 거기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좀.
○전문위원 김배성   : 예. 그것은 지금 직제순이 본청, 그 다음에 직속기관, 그 다음에 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가 사업소기 때문에 그 뒤로 밀린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내직과 외직이 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남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대표발의자인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배성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성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배성   : 전문위원 김배성입니다.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박수남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대표발의자인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배성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성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배성   : 전문위원 김배성입니다.
   합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박수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대표발의자인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배성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성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배성   : 전문위원 김배성입니다.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박수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박수남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대표발의자인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배성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성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배성   : 전문위원 김배성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박수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회의록 발간배부공개의 원칙에 보면 전자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임시회의록의 열람이 가능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다!   이게 앞에 우리 아마 자구의 정정과 이의 결정 이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전자, 지금 현재 결재 즉 말해서 임시회 열람이 가능한 것은 5일이 경과하면 인터넷에 일반에게 공개한다 이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변경되기 전에“발언한 의원 외 공무원 기타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5시까지 자구정정할 수 있다” 이 차이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5일까지, 이걸 5일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배성   : 기한을 늘인 상태인데, 특별한 것은 없지만 좀 더 시간을 둬가지고 혹시, 그날 하루만에 다 볼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5일 정도는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열람은 전자회의록이 된 다음에 5일이 경과한 다음에 일반에 공개한다 이런 이야기죠?
○전문위원 김배성   : 예.
○위원장 박수남   : 올려놓고.
김학구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통 이틀이나 그렇게 공개해도, 만일 사람들이 빨리 알려고 그러면 5일 동안 기다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목말라죽잖아요?
조호연위원    :   그게 아니라.
김종덕위원    :   그게 아니라니까.
조호연위원    :   올려놓고 5일 이내.
김종덕위원    :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전문위원 김배성   : 혹시 자구수정이 가능하면 그 5일 동안에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늘인 겁니다.
김종덕위원    :   하루 이틀 놔두면 못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많이 보라고.
○전문위원 김배성   : 그게 5일이 되면 정식 전자회의록이 되는 겁니다.
   그 앞에는 임시전자회의록이고.
박현주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게 의원만?
○전문위원 김배성   :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한.
박현주위원    :   자기가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분들만!
조호연위원    :   예를 들어서 내가 숫자를 우리 합천군 법정 리동이 368개인데 366개라고 내가 발언했다 그건 잘못 되었구나 알아보니까 368개더라 이거 좀 고쳐달라 이래 가지고 5일 안에 정정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라.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수남
간   사 허홍구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김종덕위원
조호연위원, 박현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