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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8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9.09.1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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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9월 18일(금) 오전 9시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 외 2인)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 외 2인)
3.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 외 2인)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수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러면 먼저 김종덕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덕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덕   :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제1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오는 9월 21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김종덕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인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배성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성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배성입니다.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박수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대표발의자인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배성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성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배성   : 전문위원 김배성입니다.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박수남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대표발의자인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배성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성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배성   : 전문위원 김배성입니다.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박수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수남
간   사 김종덕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박현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