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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60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9.11.2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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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 외 2인)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수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럼 먼저 김학구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제1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오는 11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김학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거 군정질문, 답변 기한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3조제4항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 군수에게 송부하는 것을 질문시간 96시간 전으로 개정하고, 답변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에 제출받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배성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성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배성입니다.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의 적법성 여부, 조례, 규칙 개정의 타당성에 착안해서 검토한 결과 본 규칙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은 본 규칙안은 군정질문, 답변 기한에 대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96시간 전에 군수에게 송부하는 것과 답변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에 제출받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협의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수남
간   사       김종덕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