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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2회-제1차-내무위원회-2006.07.1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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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7월 19일(수) 오후 1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재무과

(13시31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5대 합천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5대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본 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고 활기차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항상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우리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수남   :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청취 및 심사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간사 박수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사업소로부터 2006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정해진 시간내에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획 감 사 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담당주사위원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상 인사를 다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인 첫 임시회 보고사항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기획담당주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쌍복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인도 예산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서상교 감사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최환 법무통계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5.31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압도적인지지로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사실상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의 바람을 하나하나 챙기는데도 머리가 아프실 시기인데 바로 숨돌릴 여가도 없이 태풍 호우로 인해 가지고 어제 국지적입니다만 좀 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큰 재난을 당할 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한데 모아주시는 것이 가장 슬기롭게 극복할 수 안있겠느냐 생각됩니다.
   5대 군의회 원구성 후 첫 임시회이고 첫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당초 한 부서의 그런 업무가 아니라 군정 전체를 조정하는 중대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원님들 가까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면한 수해복구도 군민의 수마에 할퀸 아픔을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서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이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 때에 따라서는 자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는데 앞장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보도는 전국에 18개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태풍 루사나 매미 때는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다른 일반지역보다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선정하는데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안어렵겠느냐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재난관리과장이 업무보고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내무위원회는 제가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선정 범위는 최근 3년간의 보통세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기준은 총 100억 미만인 시군구에서 35억 이상이 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되고 100억에서 350억 시군구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 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 밑에 350억에서 600억 시군구에는 65억,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피해 금액이 크야만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법 제60조에 근거해서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 내역에 대한 것은 합동조사 이후에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우리 군의 발 빠른 피해조사와 금번 중부지구 폭우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함께, 사실은 강원도에 이런 큰 피해가 없었더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할 때는 합동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피해가 정말 50억이 되었다 할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데 국민들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중앙정부에서도 움직였고 저희들도 조사에 가능한 많이 합산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도내 된 데는 8개 시군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 페이지 보시면 특별재난지역에 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은 사실상 개인 사유재산, 인명피해, 주택피해, 인명피해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하게 지원이 됩니다. 주택이 전파될 때 일반지역은 900만원이 됩니다만 추가로 500만원 더 지원되는 것은 위로금조로 5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반파가 될 때는 450만원 추가 290만원이 되고 주택침수가 될 때는 세대별로 일반지역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300만원이 주택침수된 주민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은 지금까지 수해가 일반지역으로 되면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의 공장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피해에 대해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됨으로 해서 우리 구멍가게 하는, 결과적으로 거창세무서에 등록된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위로금으로 200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침수되는 지역에 가게를 하는 데가 초계쪽에 좀 있고 삼가도 일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추가로 오늘 아침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하라고.
   농업, 임업, 어가의 피해에 대해서 농업, 임업, 어업의 80%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서는 2㏊ 미만, 2 ㏊같으면 6,000평 되니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대농입니다. 20마지기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생계지원비해서 양곡 5가마 정도 되는데 이것은 추가로 500만원이 가구당 지원이 됩니다.
   80% 미만일 때는 가감이 됩니다만 이것은 생계구호차원에서, 80% 이상 되면 1년간 식량을 자급자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호차원에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 이상 80% 미만에는 추가로300만원, 양곡 5가마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택 및 농작물, 대파대, 대파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특별재난지역의 주택의 파손 유실에 대하여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18평 이하의 주택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집은 제외,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빈집은 해당이 안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어야만이 주택피해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농작물 및 대파대 지원은 일반지역과 동일합니다. 사실은 구호 차원을 떠나서 대파대는 총 90마지기 이상 침수가 되었을 때 농약대가 일부 지원된다는 말씀입니다. 첨단유리라든지 철골펫트온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일반 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는 80%이상 국고지원해 준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항목별로 주택 전파에서 시작해서 작목 표고버섯재배시설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빨간 걸로 특별지역으로 될 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놨습니다.
   최고 80%까지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의 80%를 무조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라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지방비 부담으로 하는데 도에서 도내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할 때는 지원 기준에 조금 못미치게 도에서는 한 5% 정도 지원해 주고 군비를 15% 부담하라는 경우도 때로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지원사항은 국세,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체납처분대상자에 대한 집행도 최장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고 수재민 자녀 중?고등학생 학자금 6개월분을 국고에서 지원해 줍니다.
   농촌지역에 관내 학교를 안다니더라도 외지 학교에 다니더라도 이 분야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부담보험료의 30˜50%까지 의료보험조합에서 별도로 경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재난관리과장을 불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그마한 용지에 어제 저녁에 집중호우에 따른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17개 읍면 중에서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강우량은 평균 99mm인데 최고 대양에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내린 비가 162mm, 최저 삼가는 44mm정도밖에 안내렸습니다.
   최대 시우량은 청덕에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내린 것이 53mm가 내렸습니다.
   용주에서부터 대양, 읍, 율곡, 초계쪽으로 해서 청덕으로 구름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읍면별 강우량은 참고로 해 주시고 어제 저녁에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피해는 용주 해곡에 농경지 4㏊가 완전히 침수가 되었습니다. 청덕 가현에 주택이 6동 침수되고 6동 침수된 중에 주민들은 바로 읍면 직원들이 발 빠르게 회관으로 대피시키고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배수를 시켰습니다. 우곡2구에 간이배수장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한전에 신고해서 우곡은 사실상 제방안에 내수가 차여가지고 앞으로 우곡은 낙동강연안개발사업에 제방개수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치할 수 없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국토관리청에서 앞으로 항구 복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농경지가 115㏊가 침수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응급조치는 어제 비가 많이 온 이 지역의 공무원들은 밤샘을 하면서 가옥침수라든지 농경지, 배수장 철야근무를 해서 발 빠르게 조치를 했습니다.
   밑에 보면 합천지역 수위 현황을 보면 합천댐이 지금 저수율이 어제 저녁까지도 60%가 안찼습니다. 어제 거창도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오늘 정도 되면 합천댐이 거의 8?90% 정도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오늘부터 안동댐, 임하댐이 방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덕, 덕곡, 쌍책, 적중까지 침수가 더 가중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방류하고 나면 이틀 뒤에라야 낙동강에 우리 청덕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는 다시 저희들이 침수에 대한 많은 대비를 해서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두 분 위원님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하셨고 세 분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군정의 살림을 개략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싶어서 별도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은 1,984억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비하면 2.3% 정도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당초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국?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내시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한300억에서 500억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경을 하고 나면. 9월에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984억의 예산을 가지고 군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88억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1,900억에 비하면 4.4%로 지방세는 주행세, 도시계획세가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지방세는 군 단위에서 사실상 증가되는 것은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자체수입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감소되었으면 되었지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외수입은 233억인데 이것도 자체수입은 자체수입입니다만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위에 지방세는 군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밑에 세외수입은 골재직영장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각종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3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거의 다 의존수입인데 지방교부세가 983억입니다. 거의 50%를 지방교부세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보전금은 27억, 이것은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해 주는 거고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653억입니다. 전체 33% 정도 차지하는데 국비가 27.6%, 도비가 5.3%, 105억을 1년에,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도비보조가 105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추경시에 국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증액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1,984억 중에서 경상예산이 582억 29.4%를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인건비, 연금부담금, 의회경비, 선거경비, 수당이라든지 공공비축매입비라든지 이런 경상예산이 결과적으로 29.4%, 아까지방세 88억이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저희들이 300억이 넘습니다. 자체수입으로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전체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이 한44.5%를 차지하는 884억,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20.4%를 차지하는 404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줄은 주요인은 2006년부터는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공사의 투자사업이 2006년 이전에는 군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위탁했는데 금년부터는 이런 농업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바로 도에서 농업공사로 교부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났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채무상환은 금년도 한6억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채무부담이 되어 있는 빚이 결과적으로 30억 미만 되어 있습니다만 20개 시군 중에서 함양이 제일 적고 그 다음이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빚이 없는 그런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입성하신 위원님께서는 혹시 예산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개별로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각 지역을 순시하실 때 약속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시 때는 항상 실과장이나 담당계장님들이 동석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답변도 없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4년도 도의회 소방건설위원님들이 삼가면 학리 용계마을에 현장확인을 오셨을 때 군수께서도 나오고 건설과장도 참석을 했는데 하천정비는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장이나 주민들께서는 하천은 이 정도만 하면 되겠고 배수 부분이 큰 문제가 되겠다 배수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을 건의를 했을 때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겠다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우스 내지 농경지들이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고 2004년도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삼가회의실에서 강성앞 33호 국도위험지구에 가변도로 설치를 건의했는데 내일 국토관리청에서 사무실에서 우리 군수와 만나게 되어 있다. 이때 만나서 건의를 해서 답변을 주겠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회면에 2004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복지관을 설치해 주겠다고 목욕탕시설과 2층 회의실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과장님들이 계속 동석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답변을, 무엇 때문에 못해 준다 약속은 했지만 언제까지 기다려라 예산상 문제도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만약 지켜지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좀더 기다려야 되겠다는 답변서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적다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군수님이나 지사님이나 현장방문,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 주민들이 항상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취합을 해 보면 몇 천억이 됩니다. 그걸 일시에 해결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드린 내용, 어디 기관에 건의된 내용을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전부 취합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타당성, 년차별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합니다. 그 계획을 읍면별로 통보하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가면 학리 준용하천의 교량이라든지 국도33호선에 이런 것은   관리청을 달리 하는데는 직접 오셔서 그 부서에서 건의서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건의를 하게 됩니다.
   국토관리청이나 도의 취수과에 하게 되면 도에도 역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발 빠르게 시급한 사항은 해결을 해 줍니다만 그것도 항상 연차별 계획에 포함을 시킵니다.
   연차별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이 앞에 논의하느냐 뒤에 시키느냐 문제가 주민들에게 약속을 안지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혹시 연초에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통보된 내용을 한번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가회 복지회관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일부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국?도비 보조금 부담이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차후에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재원사정을 감안해서 추경때 어느 정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의된 내용이 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을 “안돼”, “내일 돈 보내 줄게”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검토를 해 보고 연차별 소요되는 예산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군수께서 약속을 안해야 되는데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대부분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설마 군수가 약속을 어기겠느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드시 이행은 되지 싶습니다.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위원장 조호연   : 늦으면 늦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리 이리 해서 좀 기다려라. 하는 답변을 빠른 시일내 주면 그 분들이 “군수가 그래도 약속을 지키는구나” 알고 대처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1-15페이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60개가 있는데 실제 이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6개를 다시 신설하고 3개를 폐지하고 또 자꾸 불어납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각 위원회가 어떠어떠한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내무위원회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쟁송사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최환담당계장께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여러 수십 차례 법원을   드나들면서 지난번에는 책자까지 펴냄으로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지 이러이러한 것이 쟁송중인데 해결되지 않고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렵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 정도 설명을 해 주면 위원님 잘 알아듣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적어도 한 50년 전에 국도33호선을 개설하면서 그 당시에 소유권이라는 것은 관리청도 국토관리청입니다만 소유권이라는 것이 도로공사만 하면 도로를 개설해 버리면 소유권 이전에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전을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새로 우회도로를 내고 군에다가 이관시키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국도33호선이 완전 통과가 되면 기존 있던 국도33호선 대양이나 삼가에 죽 내려온 옛날 국도는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되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관 안되고 소유권이 있는 자손들이 알고 소송을 반환청구를 합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어떠한 기증을 했든, 보상을 받았든 다 받았는데 지금 와서는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쟁송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많고 또 한 예를 들자면 황매산에 지금 농가창고를 짓겠다 해서 지어가지고 처음에는   창고처럼 벽돌만 쌓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목적을 별장으로 개조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놨습니다.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살 데 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살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창고를 개조해 가지고 집을 짓고 삽니다.” 하는데 사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이나 조회를 해 보면 상당한 재력이 있는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해 가지고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사항도 있고, 보상 문제에 있어서 낙동강변에 사실상 제방이 될 것으로 알고 고시된 공사가 개시되는 그 날부터 그 이후에 하는 행위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안해 줍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그 타임을 딱 맞추어서 토지 소유자하고 거기에 보상을 목적으로 농작물 재배하는 사람하고 양쪽 둘의 이해관계가 섞여가지고 보상을 서로 못받고 군을 상대로 해서 니끼다, 내끼다 해서 소송을 했는데 벌써 6년째 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개인 이해관계로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상당히 법무담당계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은 4대 들어와서 합천군 관내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 등기 안된 부분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그 당시 도시개발과장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보상을 했던지 기증을 받았던지 이러한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은 우리 군으로 등기를 해서 미연에 이런 쟁송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은 사실 농로를 개설한다든지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기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김위원도 계시지만 새마을사업 한다고 하면 인력, 그 당시 부역입니다. 부역 안나오고 기증하고 박수 받고 그 자손들은 그 소유권을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쟁송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삼가면 덕진리 송곡마을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군의원 보고 천상 길을 내달라 부탁을 하길래 그렇다면 토지소유자들에게, 길은 내줄테니까 동의서를 받아라 그래서 동의서를 전체를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기증을 한 겁니다. 길을 냈다면 무상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길이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혀 없다가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앞으로는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등기가 안되면 보상도 지급하지 않고 그런 사항들은 먼저 선행해서 등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만은 안챙길 수가 없습니다. 길을 무상으로 기증을 했든지 길이 되었으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33페이지 합천대교 대야성 남정교 일원에 야간조명이라든지 상당히 레포츠공원의 나무다리라든지 외부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의 관광차원에서 편익차원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합천을 알리는 많은 효과를 볼 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령에 충익사 앞에 공중다리라든지 등산로를 해 놨는데 주간에는 별 거 아닌 것으로 봤는데 야간에 보니까 상당히 조명이 아름답고 분수대를 2기를 설치했는데 행사때 보니까 상당히 주변환경 배경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항상 느끼면서 삼가교 다리 옆에다가 행사때 분수대를 설치해서 삼가 전경을 꾸며볼까 해서 설계를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부탁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합천의 관문이니까 삼가가 합천댐 황매산, 모산재 관문이니까 그런 걸 한번씩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조호연   :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위원회 60개를 서면으로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사회단체가 3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35개 보조금 나가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단체?
   그것은 저희들 바로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35개 보조금 나가는 단체 말씀이죠?
박수남위원    :   예.
김학구위원    :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아마 행정과에서 하고 감사 기능은   감사실장께서 하시는데 종종 보면 인사 관계라든지 친절 관계가 생활화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교육을, 친절교육을 시간이 되면 시켜줬으면 좋겠고 감사계장님께서 읍면이나 나가면 친절한지 안한지 조금씩 간섭도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발전하는 모습도 있는데   요즘은 전하고 틀려가지고 위에서 크게 관여를 많이 안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스스로가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어느 정도 선까지 갈 때는   위에서 지도나 감시 감독을 하시는 것도 합천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봉사자로서 할 일이 아니냐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상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나이 좀 든 7급 이상 지역 출신들은 저도 습관적으로 면장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나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일수록 친절하면 느낄 수 있을 건데 항상 시시때때로 하루에도 몇 번 만나니까 예사로 생각하더라구요. 들어오는 분들에게 인사도 잘 안하고 앉아서, 인사를 하도록 유도를 해 보고 했는데 그게 습관화된 것 같아요.
   모든 게 친절하면 어려움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더 확인도 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을 때는 손을 들고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라는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공직자 클린 신고 및 부조리신고센터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각 면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클린신고센터는 사실상 공문으로도 전부 홍보도 하고 마을별로 부락에 홍보하도록 했는데 인터넷 활용하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역의 한 면 단위에서 보면 공무원들, 일반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들이 이용을 하는데 배너를 설치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홍보하는데 방법을 한번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재   무   과
○위원장 조호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과에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정윤오계장 출신은 합천읍 출신입니다. 군세, 도세 부과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표담당 윤한철입니다. 용주 노리출신입니다. 저희들 과표업무, 재산세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계장 박중언계장입니다. 합천읍 출신입니다. 저희 각종 도세, 군세에 대한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 조옥환계장입니다. 봉산 출신입니다. 합천군 전반의 세출업무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민좌 복식부기담당입니다. 고향은 쌍백입니다. 나중에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하겠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실시되는 복식부기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0일부터 직제가 신설되어 신생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복식부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에 전창식계장입니다.
저희 합천군 재산과 물품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재무과는 돈도 참 받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도 주기도 하는 부서에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3-9에 보면 체납액이 현재 8,98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제되는 것이 주소를 옮겨갔는데도 돈은 또 합천에서 받아야 되는 현실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제가 근무할 때 덕천쪽에 이창희같은 사람은 용주에 체납액이 4,500만원 중에서 한 2,000만원이 그 사람이 돈을 내야 할 현실이 있으니까 실제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받으러 서울로, 대전으로 가보니까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데 이런 것은 자기 주소가 가버리면 체납액도 가져가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수가 대양, 합천 얼마 건수가 되는지?
○재무과장 이근수   : 김학구위원께서 좋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거주하지도 않고 체납만 여기에서 발생시키고 함으로 해서 자꾸 해마다, 1년에 조금 전에 보고되었던 대로 정기세목, 자동차세2회, 재산세 2회 정기세목은 자꾸 세금만 불고 거기에서 또 체납액이 발생하고 저희 공무원들만 사실상 모두 올인하도록 해서 열심히 겨우 어렵게   어렵게 정리를 좀 해 나가고 나면 또 정기세 체납이 발생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고 애로가 많은데 최대한 재산조회라든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실익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도, 이때까지는 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저희들한테 군이나 이익이 될 것이 없으면 전국재산조회라든지 해서 도저히 자기 재산이라든지 거의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류의 사람들은 저희들이 별도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대장을 작성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수치는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복식부기라는데 대해서 신설되었다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세입예산에다가 세출예산, 세입이 들어 와서 돈이 지출된 것이 예를 들어서 물건 사는데 얼마, 도로사업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돈 나간 거 얼마 씩으로 총 규모만 파악할 수 있던 것을 복식부기는 이런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건물 이 건물 자체도 평가해서 총 투자했을 때는 해마다 감가삼각이 얼마가 되고 에어컨 하나, 차를 하나 구입하더라도 살 때 얼마, 현재는 얼마의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총자산은 얼마 인데 부채, 채무행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이 얼마이고 지금 앞으로 공사비로 나갈 것이 얼마고 이래 가지고 총 볼 때 우리 자치단체가 현재 얼마만큼 건전한가 안한가 이런 시스템을 한 몫에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그 전에는 중장비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4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1대, 사업소 3대 이 작업 지시는 본청 것은 어디서 하고 사업소 것은 각 사업소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본청도 그렇고 중장비 관계는 해당 실과장, 실과사업소장이 작업 지시를 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청에서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본청도 건설과 도로관련 부서에서 장비를, 저희들은 총관리만. 해당 실과장이 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3-3페이지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국가유공자라든지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한데 비장애인들이 이런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있거나 어떤 단속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수시로 계속해서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수차 1년에 정기적으로 몇 차례씩 지시를 읍면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당초 할 때는 세대에 장애인하고 같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이 운행을 안하더라도 장애인세대에 같이 있는 사람이 운행할 때는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등록상으로 별도로 퇴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리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이렇게 하지 사실상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년에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부상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장할 때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집행하기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같은 주민등록내에 있는 가족이라면 그 차를 운행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단속하기....
○재무과장 이근수   :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운전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그렇게 같은 세대를 한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조호연   : 상당히 어려운 단속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장애인이 운전할 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중에 실질적으로 한 가족으로 보조 역할을 해서 운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악용해서 지금 하는 사람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주민등록상 하자가 없어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애매모호한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재무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다루어 당초예산에 약 2,000억 가까이를 다루고 추경예산을 합치면 2,560억을 다루는데 상당히 업무가 가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야간 자동차번호판영치라든지 세원발굴, 조세채권확보라든지 국유재산 관련, 복식부기회계 등 많은 업무가 재무과에서 또 합천군 전체 살림 2,560억을 다루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가 중요한데 이런 모든 업무를 금년에도 그렇고 번호판영치도 많이 했고 세원발굴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이 지난해부터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하천 미사용 행정재산 분류를 하겠다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방부지에 불법건축물이 시공이 되어서 이게 보면 각 읍면에서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삼가제방같은 부지에 주차시설이라든지 도로를 확충하려고 하면 불법건축물이 슬라브를 쳐서 고정건물로 세워놨기 때문에 집을 잘라서 도로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마찰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단속이 되어야 하고 읍면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모든 분야에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자산도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이 될 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제방관계,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감시 감독이 되고 지도가 되어야 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건설과장하고 저희들이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건설과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고 각 읍면에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단속을 하고 처음 시작할 때 못하게 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 나중에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든지 공공단체에서 필요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읍면에 통보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재무과장 이근수   : 한번더 읍면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 밑에 현황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재산의 지목 정비, 이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지목정비를 하겠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상은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라든지 취득을 해 가지고 그 전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가지고 제방이라든지 도로에 들어가고 나면 도로부지는 분할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그 외 자투리땅이라든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전답도 아니고 현실 지목하고 공부상 지목하고 안맞은 경우가 없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현실하고 맞게끔 지목정리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관용화물자동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6년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승용차도 군수님, 부군수님 의전전용은 5년이고 일반승용차는 6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교체구입을 해야 될 것은 승용차 2대가 있는데 어느 차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청 7대, 사업소 6대, 읍면....
○위원장 조호연   : 승용차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2호차 부군수차가 그렇고 그 관계는 현재 1호차, 2호차가 내구연수가 지났는데 승용차에 대해서는, 그 7대에 대한 조서는 내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승용차 군수, 부군수 차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22페이지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부분인데 LG카드를 안가진 주민들은 어떻게 농협카드도 제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LG카드만 한정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LG, 삼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어렵게 해서 한건데 카드가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LG사하고 저희들하고 금고관리를 농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금고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겨우 한 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게 LG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별로 방식이 다릅니다. 다행한 것은 LG사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카드론방식이라 해 가지고 결제방식이 이자분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고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가맹점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카드사를 이용해 가지고 편리를 제공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이자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적합한 것이 본인이 부담하는 카드론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LG카드사하고 먼저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신용카드납부제도를 농촌의 주민들은 거의 농협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카드가 아니면 결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협카드는 LG카드사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현재 각 회사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담방식이 다른데 농협에는 별도로, 농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본인부담이 아니고 계약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세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당연히 현금징수가 되어야 기본원칙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납세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일소를 할 수 있는가 그 답답한 방식으로서 전 카드사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들 편리 위주만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들 세금 3,000원, 5,000원 받으려다가 이자 3,000원, 5,000원 더 지불하는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카드론방식인 본인부담방식을 LG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했는데 농협하고는 또 다시 심도있게 한번더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농협하고 의논해서 심도있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카드론방식인 LG사가 가장 우리로서는 유력하다, 사용하기 편리하다, 우리 부담이 없다, 농협에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카드론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자를 만약 제가 세금을 낸다라고 했을 때 제가 부담해야 된다 이 제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그렇게 되면 그게 정말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자만큼은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장기체납에 대한 이자를 장기간 못갚을 때는 나중에 환산을 했을 때 본인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이런 개념이지만 이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금 관계는 납기 기한을 하루가 지나도 가산세가 붙는데 카드같은 경우는 그때 막상 돈은, 현금은 없지만 카드로 일단 대납하면 하루 이틀 정도, 며칠 정도는 오히려 세금가산세보다는 헐게 치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책이 아니냐 이런 개념입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자는 저희들 가산세보다 더 본인한테 불리하겠습니다만 세금을 막상 내고 싶어도   현금이 막상 없어 가지고 할 때 카드사를 이용하면 주민들한테 유리 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현주위원    :   LG카드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이 열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같았거든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신청한 것이 아니고 LG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 중에 저희들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6년. 그 사이에 이용을 하신 분이 열한 분이 이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재 무   과 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