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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2회-제5차-내무위원회-2006.07.2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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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2.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5차 내무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종수   :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호연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7번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합천 17개 읍면 중에 합천만 되어 있죠?
○행정과장 윤종수   : 예. 합천읍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에는 합천읍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 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시단위에는 동단위로 활성화 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읍단위 한군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조례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군단위에서는 적절하게 운영하기는 어렵다, 힘이 든다 하는 게 현실정입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특별조치가 있음으로 해서 증원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부동산조치가 끝나면 이것은 다시 감소를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윤종수   : 그때 가서는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정원과 직제를 다시 손을 봐야 될 시대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원 3명에 대해서 감소를 할지 다른 데로 활용을 할지는 그때 두고 봐서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과거에 나라가 여러 가지 분주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의 정원을 많이 감소를 시켰거든요.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이 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만 이유야 어떻게든 간에 다시 나가라고 하면 정책이나 안그러면 법규라든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사람 채용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떤 데는 보면 사람을 참 정 없이 내보내는 사항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윤종수   : 사실은 증원이 되더라도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든지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라든지 업무가 완료가 되었을 때 또 다른 행정수요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증원하고 나면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합천의 산림이 전체 면적의 72.4%입니다. 아주 합천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웅대하고 축산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이는 군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부분적으로 농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 실제적으로 있는 기구가 옛날에는 식상과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 정책의 과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다른 4차, 3차 산업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현실입니다.
   축산과하고 산림과를 통폐합해서 축산산림과로 한다!
   때가 현재 그렇게 해야 될 시기가 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존속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농촌의 소득관계가 축산분야 아니고는 다른 분야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소를 수입 개방해서 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세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촌에서 소를 댓마리 정도 먹이고 열 마리 정도 먹이면 이것을 가지고 학교도 시키고 자기 생활도 하고 이런 점에서는 존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종수   : 김학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아무 실과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산림 분야도 우리 합천군만큼 산림 면적이 넓은 군은 없습니다. 축산분야도 합천군이 우리 경남도에서   축산분야가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해 다음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소득원으로도 축산분야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축산과가 정말 신설이 되었고 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분야라든지 개발분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광분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합천군의 일들이 너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관광분야에 있는 이런 분야도 또 시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있고 또 사회복지라든지 환경분야의 업무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느 과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떠나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가 저희들 5만 이상 6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군에는 본청 내에 실과를 12개 이상은 가질 수 없습니다. 12개 이상 못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과를 늘릴 수 있도 없고 지금 현재 13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과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승인을 받을 때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직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6월말까지 임무가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사업소를 없애버리면 또 축산추진단이랄까 여유단으로 돌릴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 봐서 관광개발 사업소 업무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사업소를 여유기구인 관광개발사업단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본청에 있는 과를 13개 과를 12개 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과를 줄이는데 전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유사한 기능이 산림과 축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합치는 것이, 과만 합치는 것이, 그러니까 과장 한 사람만 주는 겁니다. 사실은. 계장과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업무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전체 과의 숫자와 과장이 한 사람 주는 겁니다.
   가장 유사한 기능끼리 합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합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관광개발사업소 이게 어찌 보면 옛날에는 문화공보과에 속한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종수   : 사실상 업무는 많은데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의 업무는 순수한 일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은 개발을 하고 프로젝트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이 너무 많아져버렸습니다.
   이게 어느 단계에 가면 여유기구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실정에 맞게 집행기관의 업무에 맞게 그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여유기구제도입니다.
   이 여유기구제도를   활용해서 관광개발사업단을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이게 임무가 다 끝나고 나면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사업이 생기면 그 쪽으로 옮기고 명칭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유기구제도입니다. 본청에 여유기구제도를 두되 실제 과하고는 개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은 공직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1차 산업은 물론 시대변화에 따라서 3, 4차 복지분야로 번져가는 상황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구는 자꾸 없어지는 현상이 있고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없어서는 안될 분야인데 관광, 그야말로 눈으로 보고 즐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은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이 지역의 현실에 따라서 기구가 축소가 된다든지 신설이 된다든지 하는 이 지역에 따라서 존폐성이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 있죠! 그 다음 에 종합복지관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업무나 그 업무나
관장을 한다면 복지과장님이 전체 관장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물론 나라가 잘 살므로 해서 복지분야를 늘려가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만 이런 점에서 어찌 보면 시대에 안타까운 사항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저는 전적으로 김학구위원의 의견에 찬성,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사실 아무래도 산림과가 중요하고 축산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과 통폐합이 꼭 필요하다면 아까 김학구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문화공보과하고 관광개발사업소 그 부분이라든지 복지과와 복지관의 관계 그런 걸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종수   : 박현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직제를 잘 보시면 설치조례를 보시면 제1장은 총론이 되어 있고 제2장은 본청입니다. 그리고 3장은 직속기관입니다. 4장에 보시면 사업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은 산림과 축산이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와 관광개발사업소를 합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합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공보과를 없애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반드시 본청에 과를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12개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청에.
   조금 전에 장을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업소와 본청의   과를 합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상급부서로부터 과를 12개 과 이상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전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화공보과를 없애버리면 관광개발사업단으로 합쳐버리면서 명칭을 문화공보과가 아니고 관광개발사업단 해서 업무를 그 쪽으로 다 가지고 가버리면 되지만 그리하면 문화와 공보와 관광 업무의 기본업무가 안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사업단추진 쪽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는 본청에 있는 과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를 몇 개까지, 3개정도의 사업소를 둘 수 있고 본청에는 12개 과 이내로 둘 수 있고 직속기관은 2개 기관으로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부득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뜻은 저희도 알겠습니다. 정말 이 시기가 오면 업무 자체를 사업소를 줄이는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의 과를 줄이는 것하고는 이게 이치가 안맞아 떨어지기에 부득이한 사정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개발사업단은 여유기구의 행사를 하는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도 6월30일까지 또 한시직제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한시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종합복지관의 직제가 5급은 없어지고 그때 가서 검토해 보면 유사한 기능인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해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청의 과를 줄이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김학구위원님이나 박현주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우리 조직   자체를 본청 과를 줄여야 되기 때문 에 그리는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형편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같은 값이면 “축산산림과”가 부르기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산”자가 가운데 2개 들어가고 하니까 “산림축산과”가 부르기도 좋을 것 같은데 축산산림은 우리 군은 산림이 우리 군에 73%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산도 역시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웅군으로 이름 나 있는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셨지만 축산하고 산림은 별개로 해서 앞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가장 우리 군에 적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종수   :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를 두 개를 존치시키는 문제는 저도 언젠가는 다시 존치할 시대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기본행정을 하는 것하고, 행정은 기본행정과 그 시대에 맞는 또 추가되는 행정에서 자꾸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   에 언젠가는 시대에 따라서 또 산림과가 생기고 산업과가 생기고 축산과가 생기고 식생과가 생길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시대가 1차 산업시대에서 2차, 3차 산업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싶구요, “축산산림과”를 “산림축산과”로 호칭 자체는 부드럽습니다. 사실은. “산”자가 2개 겹치는 것부터는 “산림축산과”로 하는 것이 호칭은 사실상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합천군의 정서가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 산림과는 기존 수십년간 내려오면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정착되고 안정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고 축산 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합천군민이 축산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호칭은 조금 부르기는 부드럽지 않는, “산”자가 2개 겹쳐져 있지만 축산을 우리 합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본다 그런 관점에서 축산을 먼저 내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사항에 지적했지만 관광개발은 존속시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시설사업소를 폐지를 해서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공보과로, 체육시설 운동장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과 체육관계로, 청소년담당은 이렇게 옮겨주고 오도산자연휴양림은 역시 축산산림과로 이관하고 공공시설사업소는 폐지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종수   : 현재 이 설치조례는 사실상 본청의 과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고 12개 과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업무의 조정이나 사업소의 조정문제는 저도 절감합니다. 각 계의 업무 조정도 쉽게 이야기하면 담당업무 조정도 소관별로 업무의 성질과 사항에 따라서 조정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 체육업무 이것도 분리를 해야 되고 공공시설사업소 업무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업무하고 문화공보과의 업무라든지 산림과의 업무라든지 전체적인 통폐합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중장기업무계획에 의해서 지난번에 여론수렴도 해 놓고 중장기대책으로 다음 단계로 검토하기로 사실상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장 시급한 관광개발사업소 한시직제가 금년도 6월30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7월 아닙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1단계로 이것부터 하고 하반기 금년 연말이 가기 전에 전체 조직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 연말이가기 전에 전반적인 업무 조정과 직제 조정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정을 해서 그때도 설치조례는 위원님들에게 대대적으로 조직이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소의 조직은 현재 줄인다 해 봤자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설치조례 즉 본청의 과를 줄이는 것하고는 안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득이하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여유기구가 본청에 과를 하나 줄이는데만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각계의 업무와 실과별 조정 문제는 다음 단계에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현재 계획중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고 내실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을 하겠다는 거고 실제 개정 이유가 일거리가 늘어났다 그래서 3명 정도는 일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이게 한시적이냐 계속 되는 거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울러 내년이면 임금총액제가 실시되면 대부분 공무원들의 정원부분이나 그런 직급이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전문위원 이도완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명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표준조례안이라고 정원을 한시적으로 각 지역별로 각 지역면적에 따라 몇 명씩 관련 업무에 대해서 증원하라는 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이고 특히 이것은 실과 설치가 아니고 개별적인 직원에 대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보통 보면 계속 존치하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하고는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현주위원    :   인력보강이라고 하는 게 이 3명을 위하여 시험을 다 따로 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도완   : 그렇지는 않구요, 인력수급은 1년에 한번씩 만약 50명이 필요하면 인원을 초과해서 한 80명 내지 90명,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모집하는 것이고 이 3명을 위해서 따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직급은 내부적으로 승진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신규직원은 숫자만큼을 예상해서 초과해서 정원을 뽑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박현주위원    :   저는 이의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윤종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