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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3회-제1차-내무위원회-2006.08.2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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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8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2.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2.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3. 2006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풍요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풍에 상처 입은 농심도 풍요의 계절이 조금이나마 씻어주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수남   :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   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006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간사 박수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현재 2004년도에 보니까 네 분이 수여되었고 그 앞전에는 몇 분이, 현재까지 총 몇 분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이전에는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 분들이 명예군민이 되면 아마 우리 군에 들어왔을 때 혜택이 있지 밖에 나갔을 때는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이것을 만든 궁극적인 취지는 하나에 합천에 대한 증서를 수여함으로 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애향심을,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그런 거지 특별하게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합천군에 들어 와서는 크게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관광지에...
○행정과장 이근수   : 합천군에 와서도 특별한 혜택은 지금 없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큰 행사라든지 이런 데 모신다든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방침은 있습니다만 관광지 입장료 면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명예군민으로서 특별한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 들어 와서 관광지라도 좀 혜택을 준다든지 뭔가 합천에 와가지고 내가 합천군민으로서 명예군민이 되었다는 자부심이랄까 자기 마음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상대방도 뒤에 합천군을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는 관광지에 수수료라든지 교통관계 이런 것도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군민을 혜택을 받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기 때문 에 “서울1945” 세트장 출입에 입장료를 면제를 받는 그 관계는 면제를 받는, 군민이 받는 그런 것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도 입장료 관계 면제 대상이 안되는 것은 못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습니다.
   전에 가야 국립공원 문화재 해인사보호구역 가면 군민도 입장료 관계가 공식적으로 제외 대상이 안되었습니다만 협의가 되어서 합천 군민일 경우는 입장료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군민이 받는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다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까지 네 분이 되어서 작년 이후에 어떤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피부로 느끼든지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참여를 해서 과연 내가 합천군 명예군민이 되어 가지고 기분이 괜찮다든지 그런 혹시 감을 접한 일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특별하게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만 부영 이중근회장 같은 분은 사실상 향수라든지 합천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가 향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합천에 걸음을 할 수 있는 계기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현재 특별하게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이용한다는 개념은 벗어나고 그래도 밖에 있는 좀 유명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발전적인 요소가 있는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군정에 발전 공로가 있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앞으로도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추천해서 명예군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드라마 총 감독 윤창범씨하고
KBS드라마 연출자 이 분들의 본인의 의사는 한번 들어 봤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추천 부서인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본인의 의사는 들은 것 같습니다.
   본인 의사에 동의를 구하고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인의 의사가 좋아하시고 충분히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런 취지로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 두 분 말고도 영화촬영을 하면서,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합천을 위한 공로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른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다른 분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한편으로 서로 찬반양론이 조금 존재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서울1945” 세트장이 우리한테 유치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기여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대표하는 총감독이나 PD라든지 거기에 대표해 가지고 군민증서를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제안하는 분이 있지만 우리 조직하고 달라서 그 쪽에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두 사람을 대표성 있는 분을 추천 협의해서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그 밑에 각 파트별로 책임을 지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찬반양론에 그런 내용에 따라서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많은 분들이 공헌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대표로 선정해서 그 분들도 협의해서 두 분이면 좋겠다는 협의를 거친 사항이다 그 말씀이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군민과 똑같은 혜택을 드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또 얼마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자기가 자긍심을 갖고 합천에 대한 생각이 많은데 그 이후에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망각을 해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 합천군 명예군민인가 할 정도로 잊어버릴 수가 많습니다.
   이 분들은 뭔가 별도로 챙겨서 우리 합천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주 오실 수 있도록 그런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거기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천군민의 날이라든지 특별한 합천군의 행사 때는 반드시 안빠뜨리고 초청장을 보낸다든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길이여타 있다면 자꾸 연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 분들이 명예군민이 되었을 때 다른 지자체보다 합천에 가서 뭔가를 하자, 합천에 가서 촬영을 한번 하자 자긍심을 갖고 이 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많이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야 그 분들도 군민으로서 마음이 흡족할거고 그 분들이 합천에 대한 애향심을 많이 가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이 챙겨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    :   이것은 토론은 아닌데요 한 가지 질문을, 여쭤보려구요. 궁금해서 우리가 이걸 만약 동의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이도완   : 동의를 안하면 부결됩니다. 수정은 안됩니다.
박현주위원    :   실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가 가진 역할이나 권한하고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하는 거하고 말하자면 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군민증서를 수여하자고 내놓은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도완   : 심의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심의를 한 것이고 그 쪽은 집행부의 입장을 지원하고 보좌하고 거기에서 의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것이고 거기에서 확정했기 때문에, 그 쪽은 집행부 결정 과정을 도와주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박현주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해 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전문위원 이도완   : 수정동의는 안됩니다. 수정하는 경우는 집행부와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박현주위원    :   예를 들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하자라든지...
○전문위원 이도완   : 조례안을 통과시키든지 부결하든지...
박현주위원    :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2.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지난 에위니아태풍 피해로 주택이 전파, 침수, 농경지가 대강 몇 필지 정도 피해를 봤는지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주택은 35동.
김학구위원    :   35동은 뭡니까, 침수입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침수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주택 전파나 반파는 없는 거죠?
○재무과장 최규영   : 전파, 반파는 없습니다. 축사가 2동이 있고
김학구위원    :   지금 농경지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재무과장 최규영   : 농경지 피해가 1,78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전부 침수죠?
○재무과장 최규영   : 매몰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축사도?
○재무과장 최규영   : 매몰, 유실 등등 그렇네요.
○위원장 조호연   : 축사도 침수고?
○재무과장 최규영   : 축사는 침수고.
김학구위원    :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재난지수가 농경지 매몰같은 경우에는 500평 매몰을 10㎝ 했을 때 재난지수가 300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혜택을 본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합천군 관내에 혜택 보는 것이 말로만 지방세 감면을 해 준다는 명목이지 실제로 혜택 보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책적으로 통과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세 균등할분은 8월에 벌써 통지서가 나갔죠?
○재무과장 최규영   : 예. 받았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이 799만7,000원인데 이건 환불을 해 줘야 합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감면 방법 및 절차에 보면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벌써 3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 방법 및 절차를 행하라고 해 놨으니까 이미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에 두 번째 장에 보면 감면 방법 및 절차가 나오고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접수시켜야 감면을 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이 태풍은 7월 10일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30일 이내에 관에다가 신청만 하면 조사만 되면 안됩니까. 우리가.
   이미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청으로 봐주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감면신청서가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그렇게 봐야죠.
박현주위원    :   말하자면 이 분들이 피해 사실 확인을 접수는 읍면에다가 해 놨는데 이걸 감면방법의 절차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더라도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금 피해신청서를 접수시켜 놓은 걸로 갈음하여 보느냐?
○재무과장 최규영   : 그렇게 봐야죠.
박현주위원    :   그렇게 보는 걸로 본다!
○재무과장 최규영   : 그러면 30일 이전에 신청이 다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절차를 밟는 거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전체 산정은 약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실제 피해 보신 군민들, 농가 이런 데서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재난 피해를, 재난보상이죠?
   지난해까지는 피해보상인데 재난지수 산정해서 이렇게 죽 나오는데 아까 김학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너무 경미한 재난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합천군 전체 1,7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감면금액이 이것 말고 우리 군에서   더 혜택을 줄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우리는 세금만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위원장 조호연   : 너무 피해는 많은데 정부 재난지원이 너무 적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는 세금 감면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너무 주민들이 천재에 대해서 경미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내려온 걸 무시한다 하면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군에서 다시 발의해서 다시 지원해 주고 이런 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그 부분은 상당히 검토해서 발의해서, 전문위원 어때요?
박현주위원    :   예산상의 문제가 조금...
○전문위원 이도완   : 예산상의 문제하고 혹시 특별조례로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이 없고 국가에서 350억 정도 예산이 수해복구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을 공식적으로는 안해 주는 지역이 많은데 우리 군은 특별히 주민 피해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되고 일반적으로 어떤 한정된 지역 내에 비가 많이 와서 국가에서 인정을 안해 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감면 동의안을 내서 지원해 주는 사례는 있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 350억 정도 되죠.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20%는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에서 해결하고 지금 재원이 상당히 고갈되었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더 보충할 게...
○전문위원 이도완   : 저도 예산서를 확실히 못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답변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재무과에, 실과에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다음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3. 2006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이나 감사해 보고 싶었던 사항들을 참고하여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가지고 감사실시계획과 실과별 감사요구자료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속기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하여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소관 합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06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 및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능동적이 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박수남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이근수
재 무   과 장            최규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