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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5회-제1차-내무위원회-2006.11.1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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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1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2.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4기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제4기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 건(군수제출)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기획감사실장 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간사 박수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율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오늘 조례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인 이인도 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10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심사회라든가 기구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어떤 심의?
허홍구위원    :   제10조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다면 이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연구회를 둘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운용조례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사실상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같은 유사한 위원회는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두어야 할 때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허홍구위원    :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또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모이고 하면 위원회 경비도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다면 위원을 어느 정도 수를 두고 있느냐도 문제인데 몇 명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다면 어찌 보면 군수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답시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아가지고 하면 또 다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게 되고 선심성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의 15인 이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에 충분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많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현안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이 위원회에서는 그런 낭비성이나 선심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합천군을 걱정하고 예산편성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홍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예산편성 이후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산편성 이후에요?
○위원장 조호연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산편성 이후에는 의회의 심의를 받는데.
○위원장 조호연   : 그것밖에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사실 본 조례안은 정말 잘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열린 군정 참여하는 시민의식 모든 것을 볼 때 군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이런 조례안, 예산안이 어디에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선심성인지 적절히 예산이 편성되는지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혹시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투명하고 군민들에게 속속들이 거의 다 알려서 하는 것은 당연하고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이 자체를 조금 전에 전체를 놔놓고 군민들이 같이 걱정하고 군의 세입이라든지 세출면에서 걱정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인터넷에서 주민참여를 바란다고 베너를 설치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9건 접수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이기적인 내용이 될 수 있고, 심의과정에서 보면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예산의 심의결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원회라든지 참여를 해 놓으면 정말 정도를 제안해 주고 선심성이나 예산 낭비용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아니고 우리 부락에, 우리 집 앞에 늦은 걸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이기적으로 흐르는 방향이 너무 많다 걱정이 되고 앞으로 예산운영과정에서 보면 주민참여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법적인 기한을 일실할 수 있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관철이 되지 않으면 항상 흠집을 내서 모든 분야를 흐트러지게 하기 때문에 한 2가지 퍼덕 생각나는 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했다시피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분야, 또 어느 대표가 위원이 될지 몰라도 내가 제시한 안건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때 상당히 무리를 일으킬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제 주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통로는 상당히 잘 열려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때는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장도 느낍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5조는 주민의 의견 건을 명시했고 7조는 의견수렴 방법과 절차에 에 대해서 명시했고 10조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관련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이것은 일단 조례만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은 몇 명을 둘 것인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군내 저명인사들이 사심없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이 부분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재정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으로 지금 현재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조례가 필요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현주위원    :   실제로 이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말이 말 그대로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적어도 중앙정부안에서 주민참여라는 부분에 투명성 있게 제고되어야 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사실 제기된 부분인데 실제 우리 지역 사정에 맞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군의원들이 사실 반성하고 평가를 해 봐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정도의 재정이 작은 형편에서 군의원들이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도 실제로 이게 잘 활용되고 실행이 되려면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잘 참여하고 인지할 수 있는지 실제로 이런 예산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군민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시행하고 참여할 수 있게 우리 군에서 얼마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지 참 의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7조에 보면 “할 수 있다”입니다. 2항도 “할 수 있다”, 제10조도 “둘 수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다르거든요. “하여야 한다”는 의무적인 것 같고 “둘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7조와 9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안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조문에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다른 것은 “하여야 한다”인데 이것은 “개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개최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내용에 보면 강제적으로 군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고 7조 2항에 필요한 경우를 단서로 달아놨습니다.
   모든 현안사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꼭 해야 될 때는 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한다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정 이 자체가 벌써 공개를 해라, 투명해라, 주민들에게 알려라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뭐냐를 미리 수렴을 해라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현주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 1회 설명회, 공청회 토론이라든가 혹은 필요한 경우라고 했지만 이 필요한 경우가 주민의 복리증진에 어떠한 어떠한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제7조의 조문상의 문제인 것 같고, 제10조에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다른 모든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 군의원 2명, 전문연구가 몇 명, 군민 몇 명 이런 식으로 위원회의 구성까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우리가 이 조문을 가지고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라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런 조례를 절차상 하나 만들었다 이런 의미이고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 군은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적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그냥 했으면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 있는데 이 자체는 벌써 광주, 울산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달된 표준안입니다.
   표준안 그대로 된 사항이고 이 내용을 결과적으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혹시나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점차 시행하면서 개선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박현주위원 말씀하신대로 강제규정을 해 놓으니까 앞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많이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회라든지 강제규정을 해 놓으니까 그 현장에서 자기 단체, 자기 목소리가 혈안이 되어 가지고 다른 내용은 하나도 안보고 우리 단체 얼마 있느냐 우리 지역에 얼마 있느냐 해서 아수라장이 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둘 수 있다라고 해 놨습니다.
   이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위원장 조호연   : 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이 조례안은 중앙 정부에서 하달된 조례니까 이것으로 우리 질의를 끝을 내고 박현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둘 수 있다, “해라” 이 소리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이런 표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규칙, 시행안 등을 잘 착안해서 만들어서 일단 상위 정부의 조례안이니까 일단 조례안은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 문제는 다시 정확하게 만들어서 우리 군민이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군정이 될 수 있게끔 규칙 등을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저는 위원회 운영이나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만큼은 조례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도 일단 조례만 통과시켜 주고 그 다음에 규칙 등 위원, 어떤 분류의 위원님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모든 것을 그 당시에 그때,
박현주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게 통과가 되는 거지, 이 조례에서 10조 위원회 운영 구성 원칙을 명시를 시켜야 되는 거지 이걸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시행규칙으로 다시 해 오라는 건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 조례안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는 이걸 한 자도 못고치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심의를 받을 때 고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 들어오는, 우리가 우리 군에 맞는, 또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우리 규칙, 시행할 때 우리가 다시 의결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범 운영,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범 운영하는 광주하고 울산에서 할 때 의회와의 마찰이, 강제규정으로 해 놓으니까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의회 와서 심의하면서 삭감이 되었을 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더라 그러한 문제는 사전에 의회와 조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한에 관한 문제, 권능에 관한 문제, 이게 상당히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부 정부에서 하달된 조례이니까 조례는 이대로 통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더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잠시 속기는 중단하고 토론부터 하도록 합시다.
(14시01분 기록중지)
(14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2.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현재 있는데 지금 추가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추가 삽입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 그런 뜻으로 보이고 우리가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긴급복지지원법령 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급히 필요로 할 때 다른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다가 이걸 법령을 하나 더 삽입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사회복지과장이 보실 때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도로부터 준칙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하대로 긴급복지지원법령을 삽입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지역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속기는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기록중지)
(14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3. 제4기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의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6달 동안 지역현안을 조사 분석하고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제4기 의료계획서를 상부기관에서 원하는 형식대로 맞추다 보니까 다소 수정안분이 있습니다. 책을 한 권으로 못만들고 별책을 추가분을 만들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기 지역보건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분 첫 장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은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는 참고로 처음 이고 하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역보건의료전문가라고 평가되는 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9명의 위원, 부군수가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지난달 26일에 그 분들은 의료기관이나 의약기관을 비울 수가 없어서 모식당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것은 물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대도시나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만든 계획이니까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경위는 제1기가 96년도부터 수립해서 2개년 계획으로 수립 시행을 하셨습니다.
   2기는 98년도부터 4년 2001년까지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3기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금년까지 3기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을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우리 군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한정된 보건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에 목적은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현황 분석과 중점 과제 선정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일반 현황과 건강 현황을 분석해서 인구별, 자원별 수요실태, 욕구조사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점과제 해결 전략으로는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관리사업을 우선적으로 전략을 세웠으면 이는 전국적으로 유병율이 27.9%입니다.
   고혈압 유병율이 27.9% 같으면 1/3에 가까운 수준인데 지금 자기가 고혈압이라는 것을 알고 치료를 받는 사람은 11.9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뇌졸중환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는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하기 위해서 금연사업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주기별 모자보건사업을   하여 건강수명연장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증가사업으로 영유아, 노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체조, 걷기, 건강교실 등을 운영해서 신체 활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약보보다는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는 행보가 낫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많이 걸으면 병도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과다영양 섭취를 하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살찐 사람이 많습니다. 비만한 사람은 그 뒤에 병이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만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주사업도 계획대로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영아, 임산부 구강보건사업도 하겠으며 유아, 보육?교육기관 구강보건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겠으며 영구치 돌출시기인 유치원생에서부터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만 나오면 의원님들께 군민임을 자랑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부터 내년 2월까지 부산대학교 치의학교실에서 합천군에 구강보건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비를 들여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대조군과 전국에 영구치 치아우식율을 같이 조사를 해서 우리 군민이 치아가 건강하다는 걸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불소화사업도 아울러서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7번, 개별사업으로는 가정방문사업을 하면서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호스피스사업도 하고 재가암환자관리사업, 특히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재활치료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빈 공간을 활용해서 재활진료실을 일단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관리사업은 예방에 치중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의료와 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의약업무관리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소?진료소 직무교육을 수시로 하고 학술 집단의 시도교육을 해서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는 보건기관의 시설을 개선해서 진료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사업도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10종에 16회를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항에 지역보건의 확충인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구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북부지역은 가야,   야로, 묘산으로 이 지역은 북부보건지소가 조금 전에 개회가 되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북부지역에 통합보건지소를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그 짓기에서부터 우리가 원래 구상했던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군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보건지소나 의료기관을 없애는 것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통합보건사업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림에 보면 중부는 합천, 율곡, 용주, 대양까지 흡수해서 중부지역은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동부지역은 초계, 적중, 청덕, 쌍책 동부지역 중심지에 통합보건지소를 짓고 남부지역에는 쌍백, 삼가, 가회 이렇게 해서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병면, 봉산면, 덕곡면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 진료소를 지역 여건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나가면서 더 발전된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렇게 하면 지소가 없어지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지소는 없지만 저희들은 구상은 보건진료소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야 에 가면 숭산진료소, 또 대병에 가면 장단진료소 등 관내 11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충해서 주민들이 우리공공보건을 의료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통합보건지소에 직원전부를 거기에 배치하고 2010년경부터는 아마 보건전문대학원제도가 지금부터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의과대학생이 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우리 관내에도 의대생이 줄어드니까 공중보건의사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숫자를 안줄이면 안될 상황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통합보건지소에 의사 한 3˜4분 정도, 나머지 흡수되는 보건지소에 있던 우리 직원들은 통합보건지소에 근무하면서 담당 면을 정해서 출장 진료를 해 주는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승인된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하겠기에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4기 의료계획에는 2006년 이전에는 별로 관심을 안가져도 되겠지만 이 계획은 2007년도 이후의 계획이니까 지금 보건지소를 당초에는 한 개만 구성을 했었습니다. 한 개밖에 안준다고 해 가지고 한 개만 구성을 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경상남도, 또 보건복지부에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한 개 더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건지소를 삼가보건지소와 초계보건지소를 2개를 더 짓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보건지소로 구상하는 그런 보건지소이니까 보건지소를 다음에라도 증축이 가능한 지역, 넓은 지역이 아니고서는 멀리 내다보는 행정으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걱정은 삼가도 그렇고 초계지역도 그렇고 별도 보건지소 부지를 500평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해 주신다면 저희들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부터 추진해도 내년에는 준공하기는 어려운데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 보건지소 하는 부지예산도 지금 개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무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하남보건진료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밑에 아래 부분에 장비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 1억2,200만원, 군비 2,800여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짓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지소 짓는 것은 일반 면사무소 짓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멀리 내다보고 짓기 때문에 평당에 434만원 정도입니다. 아마 합천군에 공공건물을 짓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시설은 없을 겁니다. 완벽하게 짓는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4기 시설개선추진 계획으로는 보건소에 지금 기회가 되면 내년도에 보건소 옆에 집을 증축을 해서 약 30평짜리 1, 2층을 증축을 해서 아래층에는 재활진료실, 물리치료실과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옆에 있어야 합니다. 재활진료실을 확대할 계획이고 2층에는 정신장애인 재활센터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도 하고 또 강사가 강의도 하고 때로는 정신과 전문의도 초청해서 관리하는 요령도 교섭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지소에는 기능을 바꾸어서 주간보건소, 노인들만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을 아침에 출근하면서라든지 버스를 이용해서라든지 아침에 노인들을 보건지소에 모셔놓고 종일같이 기거하면서 점심 대접을 하고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면 집에 가족들이 모셔다 드리는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대양 백산보건진료소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되는 것을 봐서 우리 합천군에는 다른 지역보다 앞선 행정을   펼쳐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는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가정방문을 주로, 앉아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방문을 하는 진료소로 탈바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다시 지어야 할 데는 초계, 삼가, 가야, 가회 4개 보건지소를 다시 지어야 되고 보건진료소는 금년에 초계가 확정이 되었고 청덕 소례, 쌍백 평지, 삼가 동리, 봉산 양지진료소인데 지금 우리는 11개밖에 없기 때문에 15개 미만은 1년에 1개씩밖에 안줍니다. 국비 지원을 .
   마지막 해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보건진료소 개축하는데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장비개선계획으로는 치과나 의과 기본장비를 선진화해서 업무 효율적 지원을 위한 장비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동혈압기가 읍면동에 있는 데가 한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일반화 될 수 있도록, 자기혈압은 언제나 누구나 내 혈압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만성병관리에 큰 획을 긋고자 합니다. 당장 시시한 장비라고 할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체중기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도록 좀 비치를 했으면 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해서 계약직 복지사를 3명 정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한 3명 정도 더 확보해서 초계 보건지소, 삼가 보건지소, 총괄 관리하는 보건소에 한 사람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수반이 안되어서 아직 발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이상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만 이 계획은 사실상 시설 개선에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데 시설개선은 국비지원이 안되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도 확답을 낼 수 없는 사업이라서 위원님께 부끄럽게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승인의 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보건업무 두 말할 나위없이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 합천군의 현실은 총 인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14,500명 정도 되고 총 인구의 27%가 된다는 통계를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현실을 볼 때 어찌 보면 도시보다 실제적으로 보건요원이 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도리어 직원이 자꾸 준다는 겁니다. 실제 보면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직원이 늘어서 다가가는 보건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직원이 줄다 보니까 실제 보면 바빠서 못가보니까 도리어 사람은 주는데 일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불리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인력 확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복안이 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담배건강관리세라고 합니까?
   이것 세를 징수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중앙부처에서 기금사업으로 8명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 나중에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본 책에 보면 농촌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21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 관내 주요질병 유병율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도가 나와 있는데 암이라고 하면 전부 죽는 병이라고 생각을 안합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경상남도가 조금 높습니다. 0.21%인데 합천군은 0.42%로 경상남도의 두배입니다. 유병율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합천군건강관리사업을 안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분석한 결과는 전부 다 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 암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암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 단면에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   
   대도시에 1,000명당 하루 진료 인원이 10명이라고 하면 합천군에서는 적어도 40명, 50명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다가 아픈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학구위원    :   아까 회의 진행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찌 보면 보건관계에 건물 옆에 만일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를 크게 지어서 노인인구를 수용하는 시설이 되었으면 저희 생각에는 아주 좋겠고 그렇지 못하다면 경로당이 보건 관계되는 건물 옆으로 오든지 안그러면 보건 관계되는 건물이 경로당 옆으로 간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구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지구별로 권역을 묶어서 북부보건지소 마냥 아침에, 기동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불편한 사람을 모시고 와서 하루 종일 그 안에 쉬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의 인구분포도가 나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사업이 합천군 같은 데는 빨리 펼쳐서 이 지역 사회에 보건의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 노인보건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 배경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김위원님께서 보건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노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들 힘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노인복지를 빼놓고 사업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 직원들은 사명감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시킨대로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대양에 백산진료소에서 금년에 백산진료소를 짓는데 거기에 옛날 진료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구 건물을 활용해서 주간보호소를 신설할 것입니다. 거기에 봉사단체, 교회의 힘도 빌리고 운영을 해 보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합천군 관내 전 지역으로 확산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라니까 생각이 납니다만 지난번에 관내 거동불능노인 150명을 모셔가지고 그 분들은 바깥 구경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봉사단체 이런 데 협조를 얻어가지고 차가 한 30대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셔다가 저 댐 구경시키고 댐 구경 시키고 나서 청소년수련관에 모셔서 점심대접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품바 팀을 약 2시간 동안 품바도 하고 집에다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좋아하고 그런 것을 자주 하는 것이 노인복지시책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금연사업에 아까 점심 먹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앉으면 담배를 피우면 몸이 비만한 사람이 살이 빠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서 아까 감사실장은 도시에는 담배피는 사람이 더 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확실히 여자 분들도 담배를 피우면 몸에 다이어트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피워 본 사람이 없어서 모르죠! 자기가 담배를 피워야 다른 사람한테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보건소장님 군민건강 증진에 많은 업무에 또 많은 계를 가지고 상당히 인원도 많고 관리 통솔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의 안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국비 예산 내시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산 내시는 당해연도에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확정된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외의 사업은 말씀을, 그것은 어디까지 계획이지.
○위원장 조호연   : 계획안인데 꾸준히 국비가 하달이 되어서 우리 농촌 지역에 많은 노령인구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돗물에 불소화율은 어느 정도 함량을 투약해야 되는지 단위같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0.8ppm에서 1.0까지 허용됩니다. 그 범위 내에는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간이상수도나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쪽 어느 쪽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읍상수도 밖에 안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혹시 삼가에 지하수 암반관정 불소 함량을 재어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불소함량은 이것은 생물학적 검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화학적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안하고 수질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상하수소사업소에서 거기에 조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조호연   : 삼가에 강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수돗물은 불소함량이 들어 있지 않는데 관정을 한 2개 지역에 불소함량이 높아가지고 그것만 주민들에게 급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참고로 소장님께서도 삼가지역에 간이상수도 중에서 관정을 한 부분이 어느 정도 불소함량이 함유되어 있는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52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면.
○위원장 조호연   : 그게 상하수도 담당계장이 알고 계시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뽑아가지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공중보건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물들만 만들어 놓고 실제 의사가 없어서 공공건물을 활용을 못할 정도로 오지 싶어요. 차질은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남부지역의 중심지 삼가, 동부 지역의 중심지 초계, 적중 그 사이에, 이것은 통합보건지역입니다. 내년에 짓는 사업은.
   이것을 지금은 우선 소규모 보건지소를 짓는데 앞으로 통합보건지소가 되면 인력이 늘어나고 일도 많아집니다. 물리치료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노인보호소도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넓은 장소에 보건지소를 짓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내다보고 행정을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우리 합천군에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27.7%입니다. 그러나 소재지를 제외한 농사를 짓는 노인 인구는 85% 내지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농한기에는 노인들의 쉼터, 휴게소 사랑방이 되어야 할 것이 라고 보고 복합적으로 쉴 수 있는 비오는 날이나 농사를 계속하지 않는 때에는 거기 와서 우리가 경로당이 주민들, 마을 노인들의 쉼터이다시피   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쉼터가 되어서 자기 개인 집에 있을 때는 주간에는 절대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료절약도 되고 공동적으로 그 쪽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밤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고 밤에도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전기담요나 그렇게 해서 주무시는 실정입니다.
   실제 농사 짓는 노인인구는 또 프로를 따지면 85% 내지 90% 이상이 된다 어느 동네에 가면 65살이 최고 어린 사람이고 68살이 제일 젊은 사람이고 소재지를 제외하고 농사짓는 마을 전체가 합천군이 그렇습니다.
   합천이 젊은 인구가 제일 많는데 평균을 따지니까 27.7% 밖에 안나오지 각 마을로 가면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마을보건진료소 또 보건지소가 환자들이 휴식터, 쉼터, 사랑방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안목을 보고 백년을 내다보고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남보건진료소를 짓는데 보건진료소는 보조기준이 35평으로 기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천군내 보건진료소 짓는 것은 50평이 다 넘습니다. 그래서 15평을 더 지을 때 돈을 군비로 더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가 올라가면 반드시 확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보건진료소 밖에 안됩니다. 금년도에 3개 짓는 것이 50평 넘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우리 합천군 2010년도까지 복지 분야에 25%를 투입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창원대학에서 다른 대학에서 용역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복지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기왕 시작한 김에는 또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백년을 내다보고 환자들이 편히 쉴 수 있고 급할 때 거기에서 의료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보건소장께서는 기획실에 올려서 군수하고 면담해서 이거 한번 짓고 나면 평생 못짓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집도 한번 짓고 나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예산을 올릴 때 군수와 면담을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은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심의는 하지만 이 부분에 어떻게 더 올려주라 저 부분에 더 올려주라 그 얘기는 못하니까 충분히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예산이 의회까지 무사히 도착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너무 방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직접 가정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은 다시 한번 더 거론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실)
   다음은 제4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고,
(15시15분 기록중지)
(15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1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보 건   소 장          이기현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