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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6회-제1차-내무위원회-2006.12.0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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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모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수남   :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기금운용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조례안과 기타 의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오는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간사 박수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조례안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쌍복 교육지원담당주사, 이인도 예산담당주사 인사 올립니다.
   날씨가 2, 3일 전부터 영하로 내려 가다보니까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6도 정도의 차가운 날씨입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실 정례회를 앞두고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하다보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신적으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긴장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 다 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특히나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야도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편성하는 예산이지만 금년은 또 5대 의원님들께서 등청하셔서 관심이 더 많은 분야가 있고 이래서 사실상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만 이 시기에 또 저희들이 느끼지 못한 점,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수정예산 또는 다음 차기 추경예산 이렇게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제70번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보조금은 사전 승인 없이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인과 심의는 물론 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사전 승인은, 그러면 심의를 한 다음에 승인은 군수님 승인을 합니까, 아니면 의회를 거쳐서 승인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몇 조를 말씀하십니까?
김학구위원    :   몇 조는 없는데, 제일 앞 장에 보면 “교부금은 사전 승인 없이 교부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를 하셔 가지고 승인이 되어야만 이게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승인은 누가 하시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러니까 당초에 보조금 신청 들어와 가지고 학교장이나 교육장이나 그 보조금의 변경시에 마음대로 변경을 못한다!
   한번 승인한 것을, 보조금 교부결정한 내용을 사전 승인 없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수남위원    :   학교에 집행되었을 때, 돈이 나갔을 때를 이야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뒤에 보면 사업계획서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 안하고 타용도로 쓸 때는 사전 승인 없이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학구위원    :   승인은 보조금 결정한 분이 승인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지요.
김학구위원    :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교육경비 보조는 다 군비나 세외수입으로 다 충당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재원이라는 것은 교부세, 우리 자체 수입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군비로 봐야 됩니다.
   여기 우리 조례를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이야기합니다.
김학구위원    :   군재정이 약하면 상당히 도와주기 어려운 그런 여건인데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재정현황”에 보면 여러 시군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10% 범위 같으면 다른 시군에는 의령 같은 경우에 5%로 제일 많고 그 외에는 3%, 2.5%,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합천은, 어떻게 보면 교육관계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장래를 위해서 고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군비 재정은 약하고 도와줘야 될 길은 많고 이래서 상당히 군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분야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수입, 우리 군세라 하면 1년에 100억 미만입니다.
   거의 연간 증액되는 수입이 몇 년간 이렇게 보더라도 5억 내지 10억 이내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 지방세가 증가하는 범위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지방세의 증가요인은 한계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로 전출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10%, 다른 시군과 같이 5%, 3% 이렇게 하게 되면 기 지원되는 금액조차도 오히려 나중에 한계를 정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지금 교육 관련되는 지원조례는 3%, 2% 이렇게 하지만 교육에 관한, 우정학사를 운영하는 교육발전위원회로 전출하는 그 경비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분간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회관을 운영할 시까지는 이 금액을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우리 조례에 위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근거를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님!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직접적으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3조제3호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일반회계 수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미달할 경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보조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허홍구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세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세외수입이 100억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다 되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지금 그것은 교육부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법률에 의해서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의, 이 내용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육에 지원되는 모든 사항들이 직접 지원을 안하고 간접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법률이 개정되면 바로 지원, 구태여 교육발전위원회로 간접 지원하지 않고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아직까지 그것은 언제 될지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바로, 금년에 지금 그 하면 내년 초까지는 이게 개정이 된다고 전부 시군에서 보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리 되면 큰 문제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허홍구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학구위원과 허홍구위원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 군세가 특히 약한데다가 10%라는 높은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당해 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합천군은 교육발전기금이 있고 신활력사업비, 방과후학교시범운영비도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신활력사업이라도 이 교육 관계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신활력사업 국비도 여기 금액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1년에 신활력사업에서 우정학사에 지원하는 7억 이 자체도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로 상향조정을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조호연   : 조례가 제정되어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10%이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로 줄 수도 있고 3%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1년에 7억 지출되는 그 내용도 다음에 직접적으로 지출할 경우에는 10% 안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미리 상향 조정을 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담당 하쌍복계장께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와 별 관계가 없는데 기왕 교육관계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정학사에서 공부하는 기존 학생, 또 금년에 신규로 60명을 선발을 해 놨지요?
   이 부분에 문제들이 각 학교별로 몇 명씩 들어왔는지 그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또 항간의 소문을 들으면 1등과 60등의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그 성적순이!
   예를들면 1등은 95점, 90점 이상이 되는데 나중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30점, 40점도 60명 안에 포함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정학사에서 공부를 과외공부를 시키는데 강사가 어느 잣대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켜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될 것이다!
   특히나 합천여중?고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학생들이 우정학사에 들어와 있는데, 또 그중에 다른 학교 학생들, 또 그 학교 학생들이라도 선두그룹과 후발그룹들이 많은 점수 차이가 난다, 들어와 봐도 결국은 계속 따라 가지를 못한다, 선두그룹에 맞춰서 강의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런지, 그 성적을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게 비밀이 누설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등에서 70명 모집이니까 70등의 차이는 갭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3학년들, 특히 2학년까지 보면 그 내용이 더 심하고요.
   그래서 지금 2학년들은 그 성적차이를 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습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수준별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우열반을, 그것도 성적순위에 의해서 시험을 수시로 쳐가지고 우열반을 정해서 성적순대로 반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35명 중에서, 마지막의 35등과 70등 그 차이는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성적 차이는 몇 십 점 차이가 안 나고 약 10점에서 20점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생각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엘리트만, 딱 정예화만 시킨다고 보면 학년별로 한 반에 20명 수준이 딱 맞습니다.
   40명을 뽑아가지고 20명씩 우열반을 편성해서 지도를 하면 아주 수준별로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군민들이 희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학생이라도 더 모집을 해서 학습지도를 하기 위해서 7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게 조금 저희들 무리는 갑니다.
   무리는 가지만 욕심에서, 한 학생이라도 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은 특히 아주 우수한 학생은 또 수업시간외에 별도로, 강사들이 별도의 지도를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정학사를 운영해서 타지에 나가는 그 학생들의 인구유출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 군내에서 그 학생들을 못나가게 해서 지도를 해서 좀 성적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 있는데 실제 그렇다고 보면 그런 3?40등 이후의 선발된 학생들은 외지에 나가라고 해도 나갈 형편들이 안됩니다. 성적을 보면.
   그렇다면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60명 내지 70명을 순위를 가려서 그렇게 모집을 해서 할 이유가 있나?
   그렇다면 결국 교육의 목적은 좀 더 진학률이 높고, 우리 합천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우정학사가 있기 때문에 진학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구태여 외지로 나가지 않아도 합천관내 고등학교를 다니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목적이 있는데 실제 그런 목적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저쪽 하위권에는 외지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열반을 가려서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35등 이하로 쳐진 사람이 열등반에서 우등반으로 가기는 상당히,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내무위원장님 35등에서 60등까지지만 12개 중학교에서 다 자기 학교 3학년에서 10% 범위 내에 드는 학생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5등 이하는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번에 우리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외지로 나간 학생의 분포를 보면 우정학사의 시험이 안된 학생이 나간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들도 자존심이, 이것 말씀드리려면 좀 복잡하게 얽혀지는데 여기 관내에 있으면서도 보통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우정학사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10% 이내가 되어야 합격이 되는데 10% 이내에 안되면서 합천의 관내 고등학교에 자존심 상해서, 아이들도 “왜? 나는 이 학교를 못가” 부모들도 “저 학생 다른 데 내보내는데 나도 내보내야지” 맹목적으로 학생들을 부모님들의 자존심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35등과 차이라는 것은 그 학년에서 중학교 학년에서 10% 범위이내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우등반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유발을 해야, 우정학사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서도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거기에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별도의 강의방법으로 우열을 가려서 한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좀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누구 이름은 안 쓰더라도 학교별로 자료를 좀 주시고 성적순위는, 점수는 못 내겠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이 학생들의 점수를 밖으로 공개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참고로 우수한 학생, 명단을 쓰지 말고, 10% 평균을 하고 10명에 대한 10%를 하고 마지막 70등에서 10명 평균을 내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조호연   : 예.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실장님은 돈 관계를 다루는 방법을 상당히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돈 중에서도 보조금이 굉장히 어려운 돈이거든요.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보조금인데 융자를 준다면 다시 뒤에 갚으면 문제가 없고 다른 사항은 또 그런데.
   그래서 이게 보조금을, 물론 나중에 정산처리를 하도록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결정되었을 때 사전에 그 사항이 목적외 사항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싶고 사업을 하실 때 수시로 좀, 뭐 확인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목적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 교육경비는 저희들이 신청할 때 당초에 사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기관간의 보조금신청은 일반 개인의 보조사업 목적 사업 여부를 떠나서 기관간의 목적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불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 학교의 집행과정을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세한 경상비가 보조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떠한 학교 환경여건 개선이라든지 시설 쪽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지 ‘학교운영이 어렵다 우리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경우의 지원은 상당히 좀 희박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여기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합천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학사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도 저희들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지만 앞으로의 이 지원경비조례가 제정되면, 법령이 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그 교육경비도 여기 포함시켜서, 지원범위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현주위원    :   포함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군세의 10% 범위 안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균특회계로 나오는 우정학사에 지원할 수 있는 7억 이것까지를 염두에 두어서 10%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우정학사가 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지금 이 조례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당기관에 포함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내나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지원해 주는, 학생에 대한 지원 그 근거를 두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박현주위원    :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거지 교육기관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정학사를 학교와 동일시되는 걸로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법 조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우정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주요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우정학사가요?
박현주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우정학사가 기타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방과후 학교운영사업에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에 우리 우정학사의 운영과정을 포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 자체가 지금 타당한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일종의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견해 자체가 법리 해석에 타당한 건지, 이 조례의 목적에 타당한 건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입안이 되어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면 학교의 어떤 시설물 지원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런 형태를,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실제로 지금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하고 연관되어서는 전혀 어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재육성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교육경비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방자치예산이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줘라 이런 부분일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에 대한 지원일 뿐이지 이게 우정학사라고 하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교육학원인데,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게 입장이시고 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조례 제정의 입장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현주위원    :   그렇다고 본다면 그 대상이 확실한가에 대한 것부터 우리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정말 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이 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저희들이 인재육성조례가 있고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경비에 관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것을 기관에 대한 보조를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학교의 선발과정부터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은 이게 앞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하는, 지금 당장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그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직까지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로 간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만 이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하는 그 단서를 제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사항은 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비용도 일부 우리 군세의 10% 범위 내에 포함시키자 하는 그런 내년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가 주목적인데 왜 이렇게 우정학사에도 이런 지원이 그쪽에 포함이 되느냐 그런 뜻인데 여기 보면 방과후 학교운영사업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하고 몇 가지가, 기타 뭐 또 학교 교육여건에 맞는 개선사업 이런 부분이 또 들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주요 골자라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게 이 내용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준칙안이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도내의 교육경비 재정현황을 보면 먼저 된 시군에는 앞서, 제약을 받지 않는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러한 시군에서는 먼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함양만 남았는데, 함양군은 지금 입법예고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이후에 각 시군 자치단체에다가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시군에 한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겠노라고 경쟁을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은 이 제약을 받고 있는 대통령령을 개정을 하기 전이라도 각 시군별로 조례안을 몇 프로 몇 프로 하면 내년도 예산에 교육장에게 몇 프로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게 결국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박현주위원님 생각은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조례인데 왜 그게, 이제 우리 자체에서 만든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박현주위원!
   어떻게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박현주위원    :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중단하시고.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제71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지금 근간에 뭐 한시적으로 뭐 인원을 두었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만일 이게 한시적으로 존속기한이 있어 가지고 다른 법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 쓰고 나버리면.
○행정과장 이근수   : 우리 조직의 총 표준정원, 총 정원 범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태스크포스팀, 한시적인 조직으로 그 프로젝트라든지 그 사업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기구를 일부, 자체 정원 중에서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를 마치면 다시 원상복귀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시적으로 계의 설정을 해 가지고 그 조직을 운영을 하고 그 기한이 조직의 성과와 목표가 달성되면 그 다음에 환원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정원이 지금 있어 가지고, 그런데 다른 데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내나 우리 합천군 총 정원 755명을 가지고 그 조직에 있어야 될 사람을 우선 좀 당겨가지고 조금 덜 바쁜 업무라든지 그 부분에 있는 사람을 한시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쓰다가 다시 돌려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학구위원    :   다른 계에, 기존 과에!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기존 차출되었던 과에 다시 돌려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저는 한시적이면 쓰고 나면 갈 데가 없는, 그러면 공무원이.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앞에까지는 시책이라든지 사업을 국가적으로 해야 될 때 자꾸 정원을 늘려가지고 하다보니까 한번 늘어난 정원을 줄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운영을 하는 것은 조직의 태스크포스의 그 개념으로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5급의 관장이, 사회복지관 관장자리가 필요 없을 때는 승진을 5급을 안 시키고 없어진 그 관장을 다른 부서의 5급으로 인사한다는.
김학구위원    :   어떻게 보면 빨리 그 보직이, 다른 데 결원이 되어 있어서 갈 수 있으면 바로 넣어버리면 되는데 안 그러면 사람도 그냥 두고 돈을 줘야 되는 인건비가 그냥 쓰여질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지난 IMF가 시작될 때 상당히 정원을 조정을, 대폭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때가 6백 한.
(“아닙니다. 802명인가 그랬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학구위원    :   그래 되어 있을 때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읍면하고 이래 하면 800명이 넘었더랬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 가지고 여하튼 줄인 것이 6백 얼마로 안 줄였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그때도 그래까지는 안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간에 일부는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프로젝트가 많이, 예를 들면 복식부기면 복식부기, 혁신이면 혁신, 균형이면 균형 또 주민복지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늘어가지고 좀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IMF이전 당시보다는 저희들이 약 50명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읍면 합해서 8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때 당시 그래 가지고 많이 줄여.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줄여 가지고, 좀 줄었는데 이번에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고 이래 가지고 행자부 정원이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늘었습니다만 IMF이전보다는 여전히 50명 정도는 줄어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제일 많이 늘은 것이 복지부분에 제일 많이 늘어있다 그런 뜻이네.
○행정과장 이근수   :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책이 복지분야에 자꾸 인원은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시의 인원 150명을 1인당 기준을 치는데 합천은 대강 얼마 정도 공무원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76명 정도, 80명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73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공무원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의 비율을 단순 산술식에 의한 비율 가지고는 지금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행정패턴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분야의 다양한 욕구가 무한합니다.
   그래서 전에, 산업화가 되기 전에 농촌 군으로서 존재할 때 단순 그때의 공무원 대 인구수의 개념 그 개념하고는, 좀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복지부분이라든지 생활서비스 쪽에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회지, 집단화되어 있는 도회지와 산재되어 있는 농촌과의 인구 비교는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학구위원    :   혹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0여명에 공무원 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지금 아직,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1은 두개로 나누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는 조직관리담당 인력보강, 그래서 정원이 하나 는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시정원 존속기간, 이 이야기가 따로 논의가 되어야 될 두 가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보면 지금 한시정원존속기간문제는 뭐 이런 사업이 그대로 사업 내용 자체가 유지 존속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별 이의가 없이 넘어가는 부분일 것 같고요.
   조직관리담당 인력보강문제에 대해서만 논의를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직관리담당 인력보강이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그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지금 보강하라는 시행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체적으로 충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굳이 정원을 한 명 늘려서 인력을 보강해야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생활서비스 쪽으로 계속 이 인원들은, 차라리 공무원 하나를 늘인다 하면 노인복지 쪽이나 어떤 보건소 쪽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생활복지서비스 쪽으로 인원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텐데 실제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를 생각을 하면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공무원 하나 늘이기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굳이 조직관리담당이라고 그래서 하나 늘려야 되느냐 한번 재고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행정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과장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조금 박현주위원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사항 첫째 이런 사항입니다.
   왜 조직관리에,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늘이려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표준정원제로서 시행이 되고 있고 총액인건비제로 시행을 하면 모든 현재의 조직관리라든지 그 시스템 자체 전체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07년도 예산에는 넘기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구상은 용역을 자치행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조직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의뢰를 해서 우리 조직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합천이 발전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능률적인 조직의 운영이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종합적인 검토까지 하는 용역비 8,000만원을 우선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에 넘기려고 그랬습니다만 또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로 봐서는 실무부서로 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를 좀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아직 까지 지방자치라고 그러면서 중앙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지침을 가지고 표준안이라든지 무엇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그려놓고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의도대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도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두고 보자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그만큼 많은 업무량을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가지고는 도저히 표준정원제를 실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총액인건비제가 완전 시행되기 이전에 이런 조직의 정원을 승인을 받아두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때 이 사항은 보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중앙부처로부터 총액인건비제 우리가 현재 762명을 받아놓은 것을 한 명 더 보진을 받아 우리가 탄력성 있게 이 차제에, 승인이 난 차제에 우리가 정원을 승인을 해 둬야 이 조직을 나중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때 탄력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박현주위원 이해가 갑니까,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고.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속기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72번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매입대상 재산 중에서 합천읍 331-1외에 3필지는 장천익씨 아마   가족 소유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산 21-1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이것은 돌아가셨는데 초계 식당 이성규씨입니다.
   이 사람 대전 지금 선병원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이 재산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자기와 서로 의논을 해 봤는데 결정을 못하고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아직 계상도 안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에 이걸 승인을 받아놓고 절충하려고.
   그런 추진상태에 있습니다.
   오순택씨 처갓집 김위원님 아시겠습니까?
김학구위원    :   옛날에.
○재무과장 최규영   : 건축직의 오순택씨 처갓집!
김학구위원    :   거창.
○재무과장 최규영   : 거창 가는데, 지금 고제면장하고 있는데 그 처갓집입니다.
김학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입하는 것이 3필지,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 한꺼번에, 저희들이 3필지 중에서 필요한 부분 필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필지가 구입이 안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세 필지 지금 현재 매입토지가 세 사람 분 장천익씨, 이성규씨, 해인사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 토지만.
○재무과장 최규영   : 따로 따로 하면 됩니다.
김학구위원    :   관계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예. 관계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사진을 찍어서 이야기만 들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현장을 한번 가셔야, 그래야 또 누가 물어봐도 확실히 어느 위치에 어디쯤 있더라 그것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물을 사고 파는데 현장을 안 가보고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제가 가보자고 제의를 하는데.
○위원장 조호연   : 김학구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 심사에 앞서 현지 확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필지는 율곡면 제내리 921-78, 합천읍 합천리 331-1외 3필지, 합천리 산 21-1번지 이 3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좀 전까지 현지 확인결과는 율곡면 제내리 921-78, 합천읍 합천리 331-1외 3필지, 합천리 산21-1번지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확인한 결과를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1분 기록중지)
(15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속기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매입토지에 대해서 현시율을 반영해 가지고 공시지가 및 주변토지 매입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해서 그래 가지고 해야만 안 좋겠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행 정   과 장      이근수
재 무   과 장      최규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