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5대-제136회-제2차-내무위원회-2006.12.07.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3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
2.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차 내무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사회복지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립전문요양원은 지금 현재 초계 대동에다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부지면적이 2,269평, 건평이 456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60명이고 공사기간은 5월 2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7,000만원이고 현재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생활관이라든지 사무실, 의무실, 생활지도실, 식당, 조리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채용계획은 우리 정규직 9명에 계약직 29명 해가지고 38명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정규직원 9명에 대한 직제승인 정원을 상부기관에 올린 결과 불승인되므로 해가지고 기존의 정규직 2명을 먼저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2명은 시설장과 사무장으로 하고 계약직은 29명입니다만 입소인원이 개원할 당시에 60명이 다 안 찰 것으로 보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최소의 계약인원 19명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입소인원이 많아질 경우에는 부족한 직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연달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다음은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74번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73번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지금 합천군 관내에 노인전문요양원이 권역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지금 남부에 합천전문요양원이 삼가에 있고 북부에는 해인사 자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덕에는 소망의 집 해 가지고 개인이 노인, 그것은 실비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중부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중부에는 노인전문요양원은 없고 고려병원 내에 고려재가복지센터가 80명의 가정봉사원을 파견을 해서 노인들을 수발할 수 있도록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현재 그 요양원 개념에서 노인들을 요양하는 그런 차원은 군에서 지원하는 한계는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군에서 지원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민간에 의해 하는 것은 똑같은, 민간한테도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중부권에는 이러한 재가복지센터는 있습니다만 전문요양원이 없기 때문에 합천읍 근방에다가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법인 설립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 5조 시설장 임면에 제4항에 보면 3년을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연령관계가 확실히 결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조금 들어야 그 시설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상대도 잘 알지 싶은데 다른 데는 보니까 65세, 창녕 같은 데 보니까 65세로 정년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합천에는 그게 지금 현재 시설장이 민간인일 경우에 몇 살까지로 한다 하는 그게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보건복지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 시설장의 정년은 65세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딱 어디 명시를 좀 해 놓았으면 다른 어떤 수탁을 받았을 때 시설장이 나이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못을 좀 박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 임면에 5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하는 5급이 들지 않습니까, 들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김학구위원    :   5급도 거기 가서 시설장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김학구위원    :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과다한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65% 준공 단계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지금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수탁을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지금은 직영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제5조에 보면 민간인인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좀 몇 차까지 연임할 수 있다하는 명시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장 생각은 2년으로 하되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이 노인전문요양원은 좀 전문지식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떠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시설장으로서 하려고 하면 이러한 너무 기간이 짧다든지 또는 정년을 보건복지업무규정상에 65세로 둬놓은 것을 갖다가 그것보다 작게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러한 보건복지시설에 많이 종사해야 할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3년 이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해 놓았고요. 그래서 정년은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결국은 3년을 하고 3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6년 아닙니까?
   그렇다면 2년으로 하고 2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게 뭔가, 뭐 지금 사회적으로도 장이 좀 바뀌어야 새로운 발상도 있고 개발도 있고 뭔가 있는데 계속 꾸준히 하면 자꾸 퇴화되어 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 생각은 2년으로 하되 2회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런데 이게 개인에게 민간위탁 줬을 때 그 법인에서 시설장은 수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해가지고 법인이 맡았을 경우에 그 법인의 시설장은 굳이, 그 법인에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 법인 시설장은 좀 바꿔야겠다 싶으면 우리한테 그 임면사항만 우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사항의 어떠한 몇 회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6조 1항에 보면 입소대상을 보면 ‘65세 이상의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것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해당되는 사람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상당히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데 타지에 나가 있고 부모들이 중풍, 치매, 중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모시지를 않고 있거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골에.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실제로는 그 분보다 더 가정형편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상당히 힘이 드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식이 좀 뭐 생활능력이 있다든지 딸들이 생활능력이 있다든지 이게 전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런데 1항에 2호에 보면 그게 애매하거든요. 애매한데 이것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제1호에는 명확하게 기초수급자라는 게 되어 있지만 2호에는 그게 참 규정이 딱 명확한 잣대로 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차상위계층 중에서 치매라든지 중풍이 들어서 요양을 필요로 하고 또 참 자식이 있지만 실제로 부양을 못하고 어렵게 있는 그런 분을 입소해서 부양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호에 넣어놓았는데 2호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참 이런 것이 없다면 실제 중풍끼 있고 어렵게 사는 그 분들을 입소를 시켜야 되는데 못시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2호에 그런 걸 넣어서 그분들을 구제하는 측면에서 2호에 명시를 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2호를 상당히 잘 삽입을, 만들어놓았는데 실제 또 우리가 그쪽에 초계 쪽에 60명 입소를 하는 원칙으로 해서 건립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꼭 1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만 하다 보면 또 60명이 계속 안찰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2호에 이런 분들이 꼭 어려우면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찰을 하고 또 조사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은 초계에 있는 그 요양원에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직영할 것인지 수탁할 것인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실제로 지금 직영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직영할 것이다, 수탁할 것이다를 아예 정하여 놓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한 쪽으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삼가노인전문요양원은 어차피 지금 위탁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운영조례는 아마 그럼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삼가는 개인이 자기가 법인을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전혀 운영관계는 관련이 없고 그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그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관리조례기 때문에 군에서는 직접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 시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직영이라든지 민간위탁 같은 부분은 한꺼번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박현주위원    :   예. 이게 직영할 경우와 위탁할 경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더 조문으로 명확하게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라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규정이 삽입된 점은 굉장히 좋지만 실질적으로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무래도 자의적 해석의 문제나 이런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면장이나 이장님의 추천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규정들이 삽입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조례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내부규정이라든지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거기에 면장의 추천사라든지 이장의 인우보증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서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입소되는 것이 분명히 맞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현주위원    :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일할 부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잘 챙겨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위원장님!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심의하실 때 참고로 하시라고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입소비용 등의 감면 사항인데 군수는 제6조제1항1호만 해당되는 사람에게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도 감면될 수 있도록 “내지 제2호”를 첨가를 해 주실 것을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검토해 봐주시고요.
   4페이지를 10조2항에 보면 수탁받을 경우에는 하자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제2항의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을 “3년 단위”를 좀 삭제를 하시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호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장수수당이 지금 85세 이상 노인에게는 전부 다 지급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계층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월 만원씩 늘어나면 이게 얼마 정도 예산이 더 지출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지금 저희들이 85세 이상 노인인구가 830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만원이 늘어나게 되면 12개월만 따지면 연간 9,000만원 정도.
박현주위원    :   그냥 알고 넘어가야 되는 수준이지 지금 올라왔는데 예산 많이 든다고 깎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85세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 평균 연령이 계속 늘어가면서 적어도 85세가 이미 장수인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저희들 평균연령이 여성은 이미 85세가 평균연령이 아니던가요?
   이미 좀 그런 경향이 있고, 특히 우리 합천은 장수노인들이 너무나 많아질 경향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들은 이제 감할 수 없는, 앞으로는 계속 올라만 가는 비용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거지 깎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85세를 90세로 한다든지 이것은 조례를 그 시점에 맞춰서 개정을 하면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장수수당에 대한 제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께 방송에 보니까 자식 7남매 중에서 어른을 못 모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정책적으로 장수수당은 주기는 주는데 장수수당을 주는 사항보다는 연세가 많은 어른들을 어떤 집을 지어가지고 합천군에서 집을 지어서 나이가 85세 이상되는 분이 거기에 좀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 가지고 좀 뭐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모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네에 약 65호가 있는데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30여호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하다가 실제 집에 혼자 있으면서 밤새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정책을, 좀 집을 큰 걸 지어 가지고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전부 다 지원해서 같이 공동생활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있다 보면 몸이 아픈지. 돌아가셨는지 알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적사항이라든지 긴급히 할 수 있는 모든 걸 파악해 가지고 자녀들이 있으면 연락도 하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걸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죠?
   견해를 한번.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 그 부분도 금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프로젝트사업을 실과에서 하나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하나 구상을 했더랬습니다.
   마을회관 옆에다가 어렵고 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같이 기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마을수가 많고 너무 건축하는데 사업비라든지 또는 관리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많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시기가 되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던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사항으로서 건의를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은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각 마을에 가보면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있는 분들은 두 분이나 세 분 이렇게 계시는데 지난번에 대양면 경로당에 가셔서 85세에 2만원씩을 월 통장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가도 못 쓰실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자녀통장으로 넣어서 수발을 하고 고생하는 그 자녀들에게 또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쓰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계시는 노인들이 벌컥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그래서 “여기에도 벌써 85세, 대한경로당에 모이신 분들이 네 분이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85세 노인은 본 위원장 주변에 별로 많지를 않으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고 지금 합천군에 85세 이상 되시는 분이 8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원래 3만원을 하면 약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2만원 하면 약 2억원 정도 그런데 지금 예산문제는 별 문제가 없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우리 합천군의 복지예산부분을 중장기로 2010년까지 보면 지금 현재 예산에서 25%를 플러스한다면 55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난번 워크샵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부분에 아까 김학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1개 면에
한 두 곳을 경로당 아니면 요양소 이렇게 건립을 해서 그 분들이 노후에 우리 지역에서 편히 쉬시다가 가실 수 있게끔 그것은 착안을 한번 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고.
(10시48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의안번호 74번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8조에 “제6조제1항제1호”를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로 하고 제10조 2항 중에 있는 “3년 단위로”를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방금 박현주위원으로부터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8조 “제6조제1항제1호”를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로 하고 제10조2항중 “3년 단위로”를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박현주위원의 본 제정조례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중 찬성 4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중단하시고.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속기 진행하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과 문화공보과 소관의 체육문예진흥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금운용 담당과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사회복지과장 김지현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92년도에 1억5,700만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저소득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율이 계속 낮아져서 이러한 장학금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부터 2008년까지 1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000만원을 전입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000만원, 2008년도에 4,000만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용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설치 근거는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2년도에 설치를 하였고요. 기금사업의 목표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서 조성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에 1억2,215만6,000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641만6,000원, 이 수입에는 3,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고 6,416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 640만원은 장학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말 계획은 2억2,2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에 대하여는 일반 장학생에 대해서는 15만원, 특별장학생에 대해서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특별장학생은 각종 기능대회에서 시상권에 든 사람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일반은 20만원, 특별은30만원,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영세농민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학비를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생에 대해서 우리 지원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해야 안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조례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먼저 자금지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참고로 하시고, 지출 보시면 고유목적사업비의 지출액을 보면 640만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학금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에 군 전입금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2억2,2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41만6,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이월되는 금액이 1억9,215만6,000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3,000만원 해서 총 수입액은 2억2,8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보상금에 640만원입니다. 640만원은 중학생 장학금이 7명, 고등학생 장학금 8명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기타사항에 적립금은 내년도에 적립하기 위한 2억2,2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계획은 수입과 같이 2억2,8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고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종전에는 농협에 예탁을 했습니다만 군금고 계약이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2년 동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에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남은행에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기금은 경남은행에 예탁을 하고 있는데 이율은 3.1%이고 정기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1억5,700만원은 기간이 2005년 7월 11일부터 2007년도 7월 11일까지이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7월 1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이 기금확보는 97년도 해 가지고 2001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3억원의 기금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의 잔액은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합천은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타군보다는 노인복지기금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거창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 한 10억 정도는 기금을 추가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 하에 2008년도까지 추가로 6억7,000만원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1억5,000만원의 기금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 근거는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고요. 설치년도는 97년도에 설치가 되어져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의 사회활동보장과 권익보호 또는 노인회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먼저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가 3억3,784만2,000원이고 수입은 1억6,764만원 중에서 1억5천은 군에서 전입을 하고 1,764만원은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8,9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64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3,784만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5,000만원 그래서 총 수입액은 5억5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으로서 노인단체보조금에 노인회사업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1,566만원을 사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금액인 4억8,982만2,000원은 적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출 총계는 5억5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예금 및 예탁명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다가 예치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이율은 3.8%고 예탁기간은 2006년도 3월부터 2009년도 3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간 1억을 모금해서 총 5억의 기금목표액으로서 지금 현재 조성은 금년도 1억 해서 1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가 되겠고 설치년도는 2003년도에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2억301만6,000원이 현재액인데 결산추경 때에 금년도분 1억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져서 2006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액은 1억300만원, 1억은 일반회계 전입을 받고 300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입금이 300만원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은 2억301만6,000원,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을 내년도에 1억 해가지고 총 수입액은 3억6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조성은 다 하고 나서 사용을 할 계획으로 계속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적립금액이 3억6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예금 및 예탁명세현황에 보면 이것도 금융기관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 이율은 연3.4%고 지금 현재 1억이 예정되어 있고 결산추경때 1억이 되면 다시 경남은행에 예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복지부분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고 기금도 많은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복지부분에 예산이 이쪽 합천군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지금 일반회계 기준해 가지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을 기준을 한다면 총 예산액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12.1%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13.1%, 약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1% 정도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게 합천군 전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2006년도 도에서 복지부분예산이 10.8%든가요?
   그렇다면 거기보다는 좀 앞서는데, 앞으로는 좀 많은 복지분야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복지부분에 그 다음에 또 기금부분에, 기금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빨리 빨리 좀 많은 확보를, 여성 이것도 복지부분에서도 5억을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지출은 없으니까 붓기는 잘 붓겠습니다만 좀 빨리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을 확보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기금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조금 저희들 요구하는대로 안되지만 목표에는 차질 없이 지금 현재 기금 조성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과장께서는 신경을 좀 써서 목표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님!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버체육대회라고 있지요, 그것 한번 치루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금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고 지금 현재 청년연합회에서 들은 것이 3,000만원 약 6,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런데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위안잔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행사를 조금 줄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행사가 좀 없어야 되겠고 그런 데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연세 많은 분들 하루 여가 선용해 가지고 놀도록 해 주는 것은 좋으나 그게 찔끔찔금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비단 실버노인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 자체를 좀 줄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뭐 크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 중단하고
(11시34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고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