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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6회-제5차-내무위원회-2006.12.1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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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사회복지과

참조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5차 내무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문화공보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9,4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788만원은 기본사무용품비 300만원, 소규모수선 및 기기구입이 390만원, 도서구입 및 일반수수료가 90만원 그렇습니다.
   홍보담당 일반운영비 1억8,800만원은 도서구입비, 월간지 구입 11종이 120만원, 각종 연감 등 구입이 150만원, 신문구독 중앙지 170만원, 지방지 10종 240만원, 군정홍보 사진재료 구입 슬라이드필름 100만원, 슬라이드필름 현상 150만원, 군정홍보사진 인화대가 150만원, 읍면사무소 화보판용 사진인화가 300만원, 합천홍보 사진액자 제작이 100만원, 군정VTR 제작에 1,300만원, 합천군보 인쇄비가 2,400만원, 군정광고 및 홍보료가 3,600만원, 신문광고료가 6,000만원, 유선방송사 군정홍보에 7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합천군보 발송 우편요금이 1,100만원, 군정홍보 LED전광판 운영비가 480만원, 운영수당이 330만원, 군보자료수집 및 편집급량비가 150만원, 홍보자료수집 업무추진급량비가 150만원, 언론 및 군정홍보간담회 추진급량비가 300만원, 문화예술담당 일반운영비 7,7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문대학교 운영위원회 수당이 300만원, 강사료, 정기교육이 시간당 4만원 15개반 70시간 4,200만원, 특별교육이 200만원, 교재대가 1,000만원, 기타 유류대 전기료가 약 7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재담당 1,200만원의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도로표시판 설치가 300만원, 문화재전문위원 현지 수당이 280여만원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1,467만원에 대해서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이 2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지도 단속에 100만원, 체육청소년 행사관련 차량임차가 240만원 그렇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정액 금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군정홍보 대형LED전광판 설치가 4억3,900만원입니다. 이 전광판은 현재 의령이라든지 각종 도회지의 빌딩 등에 보면 전광판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도 다양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은 합천에도 설치해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현재 장소는 이렇게 너덧 군데 안을 잡았습니다.
   남정교 입구라든지 군청사거리 이화예식장 사거리, 새천년생명의 숲 종각부분, 한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약 4억5천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전광판 17개소 약 7,600만원, 현재 우리가 민원실과 보건소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TV난시청해소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TV난시청 세대가 약 5,000세대가 됩니다. 2006년도 사업 추진이 1,619세대가 해소됩니다. 그러면 잔여 사업량이 3,424세대가 됩니다.
   위성안테나 설치가 1억5,200만원 980세대가 해소됩니다.
   또 유선화사업이 약 2억 정도 639세대, 시행자는 관내 4개 유선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00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입니다. 지난 1회추경때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상 년도별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현재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170페이지 일반보상금 문화예술행사 참석보상금이 90만원, 문화예술회의 참석보상금이 72만원, 한문대학교 간식비가 1,000만원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금입니다. 5,700만원, 분권예산이 2,850만원, 군비가 2,850만원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금 600만원이 있는데 방학때나 동절기나 하절기에 문화원 주관으로서 행사하는 운영지원비입니다. 금년에도 마쳤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으로서 향교 기로연 재연입니다. 1,520만원, 4개 향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충효선양문화행사 지원이 향교당 100만원, 연 2회 800만원, 합천오광대축제행사비 지원이 2,000만원 작년 예산과 같습니다.
   오광대 운영 및 연수지원도 작년과 같습니다. 대야문화제 행사지원금이 총 2억2,600만원입니다. 제전본부에 8,000만원 읍면에 1개 면에 800만원, 참여단체가 1개 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2,000만원, 문화예술단체행사 각종 단위 행사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보통 한 단체 당 4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시백일장 개최 800만원 금년에도 지난번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172쪽 민간이전 보조사업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무대공연작품이 금년에도 무용부분이 500만원, 음악부분이 300만원, 기금 무용부분은 기금사업이 250만원인데 도비, 군비 각 125만원씩입니다.
   음악부분도 50%는 기금사업이고 25%는 도비, 25%는 군비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1,880만원, 이것도 50%가 기금사업이고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 1,500만원, 도비 1,125만원, 군비 375만원입니다.
   173쪽 향교충효교실운영비가 1,600만원,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이 700만원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지원이 3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정액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덕곡 오광대촌 조성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 밤마리 오광대의 발생지이고 낙동강포구 산업 번성지였던 율진리에 오광대촌을 조성해서 특성화된 음식문화 개발과 특산품판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치는 덕곡면 율진리에 140-1번지 3필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248평, 주막집 신축이 5개소, 사업비는 도비 4,000만원입니다.
   현재 금년에 결산추경에 군수 포괄사업비로 5,000만원이 지금 읍면에 내려가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오광대문화체험관, 공연, 종이탈 제작, 학습관, 장승공원, 탈춤조형물 등이고 오광대 체험관광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먹거리 부족으로 해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소재지에 먹거리 부족으로 창녕 이반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오광대 정기공연, 인구증가 및 관광객증가가 예상되고 또 역사성 재현으로 면민의 자긍심고취와 특산물 판매로 소득이 증대가 될 걸로 봅니다.
   또 합천 밤마리오광대 발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및 휴식공간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오광대 체험관 탈제작 재료구입이 2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임란창의기념관 민간위탁입니다. 2007년부터 다시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액이 1억6,500만원이 됩니다.
   활인대 복원 및 팔각정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마리 활인대 복원공사 마무리로 유서 깊은 역사성 보존과 팔각정 건립으로 주민휴식공간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의미로 사업기간은 2007년도 상반기인데 위치는 덕곡면 율지리 지내입니다. 전석쌓기로 하고 성토, 팔각정 1개소, 그래서 활인대 복원이 2,500만원, 팔각정 건립이 1,500만원 그래서 4,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볼 것 같으면 2005년도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활인대 일부 복원 후에 잔여복원입니다.
   문화원에서 마무리사업 지원이 불가하고 또 율지제방 및 낙동강간의 접근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면민과 오광대 발상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활인대 복원으로 역사성을 살리고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공공도서관 및 사립문고 자료구입이 5,000만원, 분권이 2,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현재 우리 관내의 사립문고가 5군데 있습니다.
   합천군 새마을문고, 광기교회 문고, 도토리 천사들문고, 보름달 월광문고, 묘산 중앙문고 이렇게 5개 문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4,000여만원 대부분은 교육청에 지원이 되고 1,000만원 정도는 상황을 봐서 형편을 확인을 해 가지고 문고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권사업이 2,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금 현재 오광대공연장에 접이식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 250개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175쪽 각종 체육대회 인부임 120만원, 일반운영비에 전국규모체육대회 화장실 임대가 900여만원, 또 전국규모 체육대회 전광판 임대가 600여만원, 다음 일반보상금 직장경기부 2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청에 육상부 직장경기 선수가 9명입니다. 9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보상금이 약 2억 정도입니다. 질문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연봉이 9명에 대해서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도민체전 출전비가 1억3천, 작년보다 3,000만원을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 출전비 5,000만원, 체육회 운영보조가 1,900만원입니다.
   176쪽 읍면단위 체육행사보조금이 340만원, 읍면의 체육대회할 때 격려비로 나가는 겁니다. 1개 면에 20만원, 340만원, 군민의 날 종목별 체육행사지원이 약 2,000여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1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대회 900여만원, 여기 참여하는 분들에게 치약이나 비누를 주는 것입니다.
   협회별 체육행사 등 지원에 3,000만원, 합천군 관내 협회별로 연중행사 때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비가 500만원, 노인생활체육 지원이 500만원, 도민체전 출전 대비 전지훈련이 5,000여만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입니다. 전국 도단위규모 체육행사 유치가 약 1억, 합천벚꽃마라톤대회 1억1,000만원, 전국규모 축구대회 유치가 약 2억 그렇습니다.
   176쪽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2,100만원 기금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도 기금사업입니다. 2,360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7,900만원, 50% 기금이고 군비 50%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1,900만원, 기금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비가 200만원, 도비 100 만원, 군비 1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750만원, 도비 75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초계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잔디관리입니다. 지난 1회 추경때 약 1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국제규격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율곡 영전 수변공원 잔디관리입니다. 220만원.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체육 육성지도가 2,000만원, 다음 시설비 군민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배수공사 2,900만원, 군민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스탠드 설치가 2,900만원, 금년에 무학회사에서 3,000만원을 희사를 받아가지고 의자를 약 200개 정도 만들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군비를 3,000만원 더 확보해서 생활체육공원에 스탠드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179페이지 인건비가 1,200만원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및 잔디깍기 인부임이 연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삼가 용암서원 준공식 행사지원금이 370만원, 금년에 삼가 용암서원이 행사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 3월경에 각 행사하는데 37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묘산면 소나무 정비가 1,000만원입니다. 국비 7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95만원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합천 백암리 석등 보존 및 실측이 1,000만원, 해인사 길상탑 보존 및 실측이 2,900만원, 청량사 삼층석탑 보존 및 실측이 2,900만원, 합천 영암사지 토지매입이 3억인데 국비가 2억1,000만원, 도비 3,100만원, 군비 5,600만원입니다. 영암사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무학대사 유적정비 복원사업이 2억9,700만원, 무학대사유적비 정비복원사업은 현재 명시이월된 것이 1억이 있고 문화재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15일에 문화재 지정 신청한 데 대한 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관련된 교수님이 와서 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입니다. 6,2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측량비가 7,100만원, 이것은 삼가 하판리 조언형묘갈 외 65개소입니다.
   다음 181페이지에 강양향교 대성전 개축이 1억9,800만원, 합천향교 대문채 보수가 8,400만원, 함벽루 단청이 2,900만원입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현재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우리가 15건 정도 올리면 보통 10건 내지 12건 정도는 확정이 되는데 금년에는 8건밖에, 8번 순위까지 밖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 도에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더 내려오겠습니다만 점점 지금 현재 도비보조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청덕의 향교도 지금 9번인가 10번인가로 올렸는데 그것이 커트가 되었더라고요. 하여튼 금년 수정예산 아니면 내년 추경까지는 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청과 유대를 강화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10번까지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2쪽 시설부대비는 앞에 전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3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해인사 대장경보수가 10억, 도비보조사업 해인사 경학원 단청및주변정비가 2억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184페이지 용역비 합천 백마산성 유적 정밀지표조사 2,000만원,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고증 용역이 3,000만원입니다. 지금 백의종군 관계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한 쪽에는 초계 쪽이다, 한 쪽에는 율곡 매실 쪽이다 그래서 이것은 벌써 10여년 전부터 확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순신프로젝트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미 산청과의 백의종군 금액이 40억이 예산 확보된 상황입니다. 백의종군 합천 것 다 포함해서.
   42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합천군은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고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증사업은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관계되는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쪽의 주장하는 분들과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관련되는 교수님을 모시고 또 제3자를 모시고 또 우리 합천의 문화원 사학자들을 해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백의종군로가, 특히 이후에 사당이 지금 사당유치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의 위치가 확정됨에 따라 권율도원수의 자리가 어느 곳이다 하는 것까지 확정되기 때문에 이 백의종군로가, 길인데 무슨 그런 큰 영향을 끼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백의종군로 관계 고증됨에 따라 권율도원수 자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여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고 10년 전에 고 이인갑씨외 11명이 백의종군관계로 이렇게 고증을 했습니다만 갑과 을의 서로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가지고 미적미적하고 오다가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이번 고증을 거쳐서 확실하게 백의종군로를 확정짓고 확정지음에 따라서 이후에 사당 건립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도에서 이순신프로젝트사업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해서 예산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인데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계약직공무원입니다.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188페이지 청소년상담센터운영입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2,000만원, 합해서 2,500만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유해환경 단속사업이 550만원, 다음 보상금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참가자 보상금이 560만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초청 외래강사료가 450만원, 방학중 청소년지도활동비가 120만원, 어려운 청소년체육문화활동비가 50만원, 청소년보호사업비가 80만원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가 3,600만원 기금 1,800만원, 군비 1,8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 청소년어울마당 개최가 3,5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이 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사업이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 청소년수련관 비품 구입이 1,000만원, 문화의 집 운영 비품비가 200만원,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고 제가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담당계장을 통해서 성의를 다해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168페이지 군정홍보 대형 LED 전광판 설치 이것은 장소가 아주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겠는데 LED라 하는 게 무슨 약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발광 다이오드라는 뜻인데 현재 함안이라든지 의령쪽에는 자기들이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아주 우리가 더 현재 감각이 가장 발전적인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뜻은 발광 다이오드라는 뜻입니다. Light Emitting Diode의 준말입니다. 발광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불빛이 난다는 이런 이야기인 모양인데.
○위원장 조호연   : 와이드광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큰 도로변에 가보면 크게 설치해서 왔다갔다하는 그것인 모양인데.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요. 읍면에 설치하는 이것은 뭐 운영에 도움이 될까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읍면에 설치하는 것은 면사무소 안에 실내 안에 현재 보면 민원실과 보건소 보면 실내에 현재 우리 군정 돌아가는 것을 소규모로 알려주고 있고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민원실과 같이 군정홍보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 군 관내에서는 보건소와 민원실 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2,000만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과연 설치한 효과가 있고 홍보용으로도 흠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 민원실에 화보판에는 사진이 어떤 사진을 원래 붙여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수님 활동하는 것만 100%   붙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보면 다른 게 붙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가 기능하는 것은 사진이 하나도 안 붙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데 과장님 어떤 사람은 붙이고 어떤 사람은 안 붙이는지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사실상 우리군청에도 화보가 있습니다만 국정관계, 도정관계 군정관계 그렇게 게첨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김학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2007년도는 의회사진도 균형 있게 그렇게 게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게 활동이라는 것이 한 쪽에는 있고 한 쪽에는 없으면 활동이 살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저희들 현재 군정 한 달에 한번씩 나가는 홍보용 그 신문, 군보!
   이게 또 보면 조금,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군보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서 참석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경륜이 적어서 확실한 것을 모르는데 거기도 좀 사진 같은 것이 필요할 때는 붙여가지고 설사 의회에서 자료가 좀 부족하면 전문적으로 다루는 문화공보과에서 사진이 필요하다면 가져오라 해 가지고 신경을 같이 좀 써줘야 되겠다는 걸 주문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금 보면 의회에서 군보에 게재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제가 알기로 100% 다 올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사항, 얼마 전에 보면 윤재호의원이 3분발언하는 것이 내용은 게재되었습니다만 사진이 게재가 안되어 가지고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행사는 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빠트린 것이 있으면 의회에도 사진기사가 있으니까 사진을 게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좀 챙겨서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 TV난시청 관계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가면, 몇 년도 가면 완전히 해소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것이 참 정말, 2002년도에 난시청지역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된 것 가지고 착착 줄어드는데 다시 받으면 받을수록 또 늘어나요. 이번에도 보면.
   그래서 늘어나서 과거에는 KBS가 안나오면 난시청으로 봤는데 지금은 KBS, MBC, 그 다음에 KNN 여러 가지 전체 방송이 다 안나오면 그렇게 난시청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이 추세로 가면 2010년 정도 되면 난시청지역이 완전히 해소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유선케이블이라든지 광케이블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업을 떠나서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하는 그런 것이 적은 돈으로 하기 때문에 2010년 정도 되면 나머지 난시청지역은 다 해소될 걸로 봅니다.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약 3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에 지금 계약은 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내년 초순이 되면 금년에 한 사업들이 다 나타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그런데 문제가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이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촌에 가보면 TV 잘 나오지도 않고 참 겨울철 밤은 길고 아주 문제가 많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것도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지난번에 구입을 해서 아마 추가경정예산에서 삭제된 부분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카메라를 분명히 좋은 걸 사셔가지고 잘 찍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좀 성이 저희들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년도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해서 확실한 숫자라든지 확정된 사항이 상정되어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을 좀 기만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삭감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업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170페이지 대야문화제 관계 이게 우리 1년 내 행사 중에서 우리 군 관내에서 제일 큰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난 대야문화제 때 보면 이것은 뭐 행사인지 아니면 어차피 하는 거니까 지나가야 되니까 하는 것인지 아주 가슴이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대야문화제 경비로는 군에서 2억2,600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군민의 날 각 두 행사에는 얼마씩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대야문화제 내용상 보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개 단체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한 개 단체가 아니고 내나 그 총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향토음악회라든지 음악경연대회, 우리가락한마당, 황가람그림그리기대회, 학생휘호대회, 전시회, 사진전시회, 미협전시회, 수석전시회, 연묵회, 서예전시회,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아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민체육대회를 딱 묶어서 얼마 정도 주고 그 다음에 군민의 날이니까 또 얼마 정도 주고 이런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것은 문화제전에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돈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하면 그 예산서에 보면 문예분야, 체육분야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군민체육대회는 또 별도 지원해 주고 예술행사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야문화제 행사에는 전체 다 제전본부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금사업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김학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대야문화제 자체가 현재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직까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내년 1월까지는 아무래도 금년 12월까지 하려고 하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12월, 11월에 이 모든 전반적인 문제가 재검토되어 가지고, 검토한 후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군의회에서 대야문화제도 격년제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다 일목요연하게 취합을 해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야문화제가 금년과 같이 이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한 푼이라도 다른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지금 현재 확실한 준비가 안된 것 같으면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군민체육대회의 체육회장님이 군수로 되어 있고 군민의 날도 우리 군수님이 주관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대야문화제는 군수님이 아니고 대야문화본부장님이 계시는데 대야문화제 쪽으로 우리가 완전히 그냥 끌려가는, 어떻게 보면 지분은 하나도 없고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행사가 사회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만 행정에서 안 챙기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우리 행정하고 사회단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심지어 외빈 소개하는 이런 사항도 보면 자기들 일반 단체에 줘놓으면 상당히 아직까지 좀 미숙한 데는 보면 아주 행사 자체를, 우리 합천군 관내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좀 서툴러도 이해가 갑니다만 만일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했다고 볼 때 그런 사항도 공무원이 사전에 나가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본부석 의자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본부석 관계를 김학구위원님께서 무엇때문에 질의하시는가를 제 나름대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대야문화제 행사할 때에 향우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앉는 좌석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요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로열박스 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실내체육관쪽으로 가는 데 보면 공설운동장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자체부터 로열박스까지 밑에를 다 밑에를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제방처럼 되어 있는 걸 전부 들어내어 가지고 좌석 밑에 식당이라든지 각종 합천군 관내에 있는 체육단체를 거기에 다 집어넣습니다.
   내년에는 약 5억의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의원과 김윤철 도의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금년에 도에서도 약속이 되어 있고, 금년도 도의 당초예산에는 지금 들어 있지 않지만 내년에 그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현재 그 부분을 말끔히 손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위원님이 염려한 모든 문제가 일소될 걸로 봅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거기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저도 금방 과장님이 벌써 제 이야기의 내용을 앞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올 같은 경우에 사람은 초청해 놓고 자리는 없고 이게 우리 손님 초청한 도리가 아니거든요. 이것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밑에 채점석에 보면 올 같은 경우에 A, B조의 채점상황판이 없더라고요. 올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금년에 채점판을 설치했다면 금년 같은 그런 오류가 범해질 수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따졌습니다.
   왜 현황판을 그렇게 설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전본부에서는 대단히 죄송하다, 그 문제 때문에 큰 실수를 범했는데 내년에는 채점판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과장님의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어떤 군 홍보의 과장님으로서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행사의 중책을 맡은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군민 전체 행사에!
   금방 과장님 말씀 마찬가지로 이게 있었던 것 같으면 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느냐 하면 나중에 이 점수가 마지막에 가보면 전부 다 자기들이 조금 괜찮은 면에는 우리 점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다 가봅니다. 가보고 그 종목 자체의 점수가 산정이 잘못된 것 같으면 왜 우리가 몇 등 했는데 저렇게 되어 있느냐 이리 되면 분명히 그걸 사전에 고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올해 아주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합천읍하고 현재 가야 체육회에서 합천읍에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지금 그 관계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도출되어졌는데 뒤에 잘 해결이 되어서 지금은 아마 문제가 없는 걸로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이것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단체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왔을 때 첫 회부터 많은 단체가 온다면 버스 대절해서 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안 오고.
   그렇다면 우리 행정부서든지 아니면 대야문화제본부에서든지 어느 장소에 영접을 나가셔가지고 그 분들이 오시는 걸 환영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시간이 안되었을 경우 에는 그 분들이 현재 용주에 있는 우리 영상테마파크지역을 한번 견학을 시켜드린다든지 기타 시간을 좀 우리관내에 명승지를 다니면서 그 시간대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찬때 같은 경우에 뷔페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문화라서 자기가 떠드시면 그지없이 좋은데 손님들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왔을 때부터 갈 때까지 좀 안내를 해서 우리 합천군의 친절상을 좀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오찬도 뷔페를 하지 마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원테이블을 만들어서 음식을 갖다주시면서 드시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야문화제본부장이라 하시는 분이 사회 보는 데만 신경을 쓰시는 것이지 그 문화제 행사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보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잘 연결을 하고 사전에 점검을 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대야문화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1년에 한번씩 하는 이 행사가 좀 그르쳐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연연히 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해를 걸러 가면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야문화제 행사를 할 때에 로열박스행사는 의전부서인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오찬관계는 역시 의전부서인 행정과에서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사 자체가 이분화, 삼분화되어 있어서 지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오찬관계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뷔페 이것은 분명히 하지 않아야 되겠다!
   향우들이 오면 순수하게 뭐 소위 시래기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는 것이 고향에 와서 더 좋을 것인데 아마 성의도 없이 돈은 몇 백 만원 주고 뷔페로 그렇게 행사하는 것을 아주 그렇게 거부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장수군에 가니까 군의원님도 몇 분 다녀오셨습니다만 청내 실과장님들 사모님들이 아주 성의껏 음식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고 왔는데 내년에는 뷔페 같은 것 안하고 순수하게 우리 합천의 향토음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서에도 분명히, 의회에서도 이 관계를 짚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 내년에는 꼭 시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걸 꼭 해당되는 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합천오광대축제행사비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행사비지원 그 다음에 운영및연수 지원이 나오고요. 그 뒤쪽에 보면 다시 오광대 체험학습관 탈 재료 제작구입비, 그리고 덕곡 오광대촌 조성 그 다음에 군수님 포괄사업비 중에 5,000만원 정도인가가 따로 주막촌 조성으로 지금 또 비용이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인대 복원 및 팔각정 건립도 마찬가지죠?
   이 활인대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 물이 넘쳤을 때 주민들이 올라가서 목숨을 건졌다는 그 언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율지리 일대나 덕곡 일대에 문화관광촌 조성이라는 공동테마로 이게 같이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정도 비용이 지금 추가로 지원되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기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밤마리 오광대축제현장에 가서 봤었을 때 이게 좀 짜임새 있고 구조적이지 못하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탈제작체험관 해도 뭔가 향토적 느낌이라고는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탈, 우리 탈이라고 하는 게 정말 고증된 밤마리오광대 탈인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 하다못해 시골정취가 있는 돌담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지원되어서 들어가는 것만큼 그게 좀 아, 뭔가 오광대의 어떤 발상지로서 참 좀 향토적이다라든가 탈느낌이 물씬 난다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촌 조성이라고 하는 게 효과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돈 조금 받아가지고 여기 찍어바르고 저기 찍어바르고의 흔적이 너무 역력히 들어 납니다.
   지금 이렇게 애초에 돈이 지원될 바에야 좀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여러 명의 관광객이 둘러보고 하는 이런 게 아니어도, 탈이라도 하나 제작하러 와서 여기 저기 좀 둘러봤을 때 아 이게 문화의 향기가 좀 나는구나 이런 모습이어야지, 좀 생각을 집중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저도 박현주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합천 밤마리 오광대가 겨우 6년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6년 전에는 그 분야에 누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가있는 최호준 면장님이 거기에 부임을 해 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이때까지 덮고만 있었느냐?
   약 2001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역사를 찾기 시작했고 제가 외람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에 전반적인 문제를 용역을 줬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짓고 무엇을 짓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어느 사람이 어느 특수시책에 “이것 하나” 하면 “이것 하자” “저거 하자” 그렇게 산만하게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 온 것도 있고 또 그것이 하나의 행정으로서 또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여건을 볼 것 같으면, 지금은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부분이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자체도.
   그 당시에는 덕곡면사무소 들어가는 길도 없어서 겨우 차를 꺾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합천읍 같으면 합천읍에 시장이 생겨가지고 시장이 다른 데로 옮겨가므로 말미암아 질서 없이 집이 들어서 버린 것, 덕곡에도 사실상 집이 질서 없이 들어서 버렸고 그 다음에 길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주막촌이라든지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전체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곳에 하나하나 집어넣어야 되는데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활인대쪽에는 이미 사실상 예산이 작년부터 조금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가보면 과연 이 돈이 약 억대를 들여 가지고서 시장성과 경제성이 있겠느냐 그것도 큰 숙제이고 심군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도 이미 오광대사업을 군 주관으로 했습니다.
   군에서 주관하다가 그 당시에도 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군수가 하고 있는 축제가 황매산철쭉제, 덕곡 오광대 이렇게 군수님이 다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황매산 관계는 가회 쪽으로 넘겨주고 오광대도 오광대제전위원회 쪽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예산도 금년이 2,000만원, 4,000만원이지 2004년도, 2005년도 보면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금년이 대폭 개선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오래 되었지만 덕곡 밤마리 오광대가 사업이 들어가고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채 5?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활인대라든지 주막촌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설치해 가지고 사람없는 설치가 되면 어떡할 것이냐 그렇게 지금 오광대본부측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게 이방 쪽에 다리가 생겼습니다. 다리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이제 다리도 생기고 하면 또 많은 사람들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오광대 현재 출연자를 보면 금년에 와서 전문분야 교수님들을 모시고 하루에 5만원인가 10만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좀,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엉망이다, 너무나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이제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서 정석으로 배우고 있다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기피하게 되고 또 세 번째는 현재 밤마리 오광대라고 하고 있지만 밤마리 오광대가 전승이 되지 않는 사항은, 거기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 밤마리 오광대의 출연지를 확대하자, 그래서 17개 읍면에 끼가 있고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회원들로 모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덕곡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증이 되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또 하는 걸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탈 자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막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11월에 의회에서 용역비를 5,000만원 올려줬습니다. 나중에 명시이월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용역을 주게 되면 반드시 문화재 지정을 해준다는 조건하에서 용역비를 우리가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주면서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용역비를 줘도 용역을 해도 용역회사에서 문화재 지정까지 지금 할 사람이 없어요. 문화재 지정 자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금년 2007년도까지는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합천군의 밤마리 오광대를 현재로써 문화재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좀 더 계승 발전을 시켜 가지고 먼훗날에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통 교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문화재 지정을 할 때 좀 혼란스러울 때는 소위 로비라든지 이런 현재의 위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기가 쉬울 때가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경상남도지사 주관의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거창에서 열리게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오광대가 시상에 안 들어갑니다. ‘싹 다 표절이다’, 또 ‘모방이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광대발생지가 덕곡이지만 기선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뭔가 주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보니까 다 땅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 구입하다보니까 조그만 면적에 지금 그저께 오광대축제할 때 박현주위원이 가서 참 이상하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사업을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에 우리가 작년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줬는데 문화재 지정을 떠나서 그 용역비를 좀 뭔가 새롭게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다!
   이번에도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전문가들이 볼 때는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였다!
그래서 생각해 가지고 지금 오광대 임원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명시이월된 5,000만원을 나중에 문화재지정을 위한 용역비보다도 이 문제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최호준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부탁 비슷하게 한마디 하신 게 있습니다.
   “광대무덤을 발굴을 꼭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밤마리 오광대부분하고 굉장히 연계가 클 거”라고 “광대무덤이라고 보여지는 커다란 무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한번 복원을 해 보던가 해 보면 문화재가 좀 출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 광대무덤의 규모가 워낙 커기 때문에 그 시절이 밤마리 오광대의 어떤 전성기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유적지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다음번에 한번 그런 질의사항이 있을 때는 광대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꼭해 달라 하는 개인적인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5,000만원가지고 의회에서도, 우리집행부에서도 한번 해 가지고 그 문제, 무덤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체의 계획하고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5,000만원 예산 확보해 줄 때는 문화재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라고 예산 확보해 주셨지만 내년에 문화재 지정이 좀 어려우면 사업내용을 좀 바꿔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초계패러글라이딩 착륙장하고 율곡 영전 수변공원 그 부분이.
○위원장 조호연   : 잔디관리!
박현주위원    :   예. 잔디관리가 왜 소속이?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전 다리 바로 밑에!
박현주위원    :   예.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 잔디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패러글라이딩 작년에 1억을 확보해 주셔서 확장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고, 또 현재 영전 관계는 계속 비가 오거나 하면 국제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잔디를 관리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사적지 같으면 잔디를 관리하는 게 문화공보과 소속이면 타당하다 싶은데 제 생각은 그게 공공시설사업소도 있고 그런데 그 잔디관리를 왜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는지?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맞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명의 숲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숲 안에는 산림과, 건너편에는 공공시설사업소, 그 다음에 체육은 체육과, 공공시설사업소가 지금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조직개편 할 때 그것도 정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174쪽에 임란창의기념관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계약기간이 3년인데 금년은 마쳤습니다.
   마치고 현재 12월 19일에 추진위원들이, 현재 등록한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입찰등록한 데가!
   그렇는데 기념사업비추진위원회에서 어느 곳을 할 것인지 심의회가 12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입니다.
박수남위원    :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의 어떤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영하는 걸 원합니다.
   현재 보면 문화재관계는 민간위탁을 해 오던 것이 지금 서서히 직영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차례에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임란창의는 아직까지 이번 한번만 더 민간위탁을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결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과거에 위탁했던 것을 지금 직영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탁을 하고 다음 번에는.
박수남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 행사 어렵게 치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결과나 좋은 소식이?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팔만대장경 주체는 관광사업단에서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만대장경축제는 메뉴 자체가 좀 부실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군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로자나데이라든지 좀 뭔가 볼거리를 만들자, 소위 전문화된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만 나왔는데 아무래도 팔만대장경축제가,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지정이 아닙니다.
   내년에 지정되면 지정의 한계가 1년밖에 안되거든요. 지정되었으면 내년에 잘 해야 다음에 또 지정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팔만대장경축제가 여러 가지 어떤 날짜를 거듭 할수록, 정립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합천읍에서 했다가, 해인사에서 했다가 가야에서 했다가!
   추후 뭐 여러가지 발전이 될 걸로 봅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보면 뭐 어느 분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8개 지역에 향교라든지 무슨 고가 보수라든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덕에는 유일하게 덕원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덕원서원에 화장실과 또 담장을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복원 좀 해달라고 문화재담당 이기상씨한테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지금 안되어 가지고 차씨네들이 거기 우리 청덕에는 집성촌인데 어떻게 좀 과장님 어떻게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도 하여튼 모처럼 청덕 허홍구의원님이, 제가 청덕면장을 했었고 그 현장도 잘 알고 했는데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아홉 번째나 열 번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단 얼마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런데 사업이라 하는 것은, 물론 이것 외에도 할 게 참 많습니다.
   많은데,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좀 더 할 수 있고 또 좀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인식하시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에 자주 전화도 드리고 올라오시면 단 국수라도 한 그릇 대접해 가지고, 이게 도비에 대한 군비분담금인데, 꼭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허홍구위원    :   그리고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고증 용역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초계종고 학교에서 말이죠. 백의종군로라고 율곡 매실에 견학을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용역에 올라와 있다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이 말이지.
   왜냐 하면 우리 아이가, 오래 되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오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어디 가노? 소풍가나?”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현지에 저희들이 갑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디라 카더노?”하니까 “매실로 간다”하더라고.
   그렇게 수 백 명 아이들한테 교육을 다 시키고 했는데 이게 어째서 고증 용역을 어디로 한다는 말입니까?
초계로 한다는 말이가, 어디로 한다는 말인지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지금 현재 보면 백의종군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간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매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낙민 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백의종군로 길은 어느 정도 고증이 되었는데 이어해, 그러니까 이순신장군이 45일 동안에 거처한 곳이 어디냐?
   그래서 보면 율곡 매실도 초계입니다. 초계현입니다.
   그러니까 율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개울 이쪽에는 합천이고 거기 까지는 초계입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매실 쪽에 이어해의 집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순신장군이 기거를 했다’, 그 다음에 초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매실 넘어 택리 그쪽이 이순신장군이 45일 동안에 있었던 곳이다’
   그것이 고증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 하면 이순신장군 난중일기에 보면, 저도 봤습니다만 보는데 따라서 그게 다릅니다. 또 현재 초계 쪽에서도 반론을 제기하고 증거를 대는 것을 보면 또 그렇고요.
   그래서 이어해의 사당, 이순신장군이 자고 간 곳, 그 곳이 어디냐?
   사실상 백의종군 중에서 그것을 고증하는 겁니다. 그것만 고증이 되고 나면 권율 도원수자리, 무슨 자리 싹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장군이 걸어갔던 곳은 지금 지난번, 몇 년 전에 11명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인갑씨 외 산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진위원들이 그 당시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간판까지 붙여놨습니다. 붙여놨어도 혹자들은 이것은 안맞다, 이것이 맞다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이것을 확정을 짓자!
   그래서 방금 허홍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이들도 수학여행갈 때 백의종군로도 가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순신장군이 어디서 사십 며칠을 계셨느냐.
허홍구위원    :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다면 아주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교육을 안 시켜야지. 처음부터!
   그 수 백 명 학생들은 아, 이순신장군님이 율곡 매실로 해 가지고 갔다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고증한다 하면 안 맞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아니. 그러니까 갔던 길은 맞는데요. 맞는데 그 곳에 이순신장군이 사십 며칠 동안 기거한 곳이 어디냐 그것의 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합천 영암사지 토지 매입에 대한 국도비가 있고 군비분담금 5,634만원인데 이게 영암사지를 누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가회에 있는 영암사지인 모양인데?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그것이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허홍구위원    :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영암사지 현재 문화재 49필지 69,393㎡의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토지 매입에 따른 문제가 좀 많습니다.
   신 영암사지 토지 매입 11필지 17,420㎡의 매입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5필지 5,654㎡ 이것은 금년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내년에 집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토지 소유가 그 곳에 보면 영암사 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은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으나 토지 매입이 되지 않고 서로 간에 이권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대부분 다 토지 매입입니다.
   하여튼 간에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비가 재이월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토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현재 영암사 새로 지은 데서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게 아니고 이번에 영암사 쪽에 부지가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많이 확장했습니다. 문화재 지정해서.
   확장하는데 그 부지를 다 구입하려고 도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돈은 내려왔는데 당초 우리가 보고했던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식으로라도 11필지 17,420㎡을 제외하고는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홍보담당에 약 1억9천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신문구독 중앙지가 6종이고 지방지가 10종입니다.
   이것은 어느 신문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보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어떤 걸 하는데 6,000만원이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신문공고료는 우리가 각 신문사에 공고입찰이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반드시 지방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개 신문에 1,500만원 4개 신문에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어느, 어느 신문사에 어떤 공고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경남매일신문과 경남일보, 경남신문과 도민일보 그렇게 4가지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전부 지방지네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조호연   : 어떤 공고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 관계, 토지 공고관계 그 다음에 도로를 닦는데 분묘 같은 것 그런 공고라든지 그 다음에 입찰관계 입찰공고 이렇게 공고의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 종류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게 몇 번 하는데 6,000만원 합니까?
   1개 회사에 1,500만원씩 공고료를 준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1주일에 한두 건씩은 꼭꼭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억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회 정도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20개 시군에서 소위 공고료 때문에 다툼이 심한데 각 시군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실상 우리가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 다음에 문화재 담당에 아까 허홍구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영암사지 토지 매입이 3억이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조호연   : 3억인데 아직도 발굴은 다 안되었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조호연   : 우리가 그걸 매입해서 또다시 발굴조사를 해야 되지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 다음에 신영암사지에 그게 진입로가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석정 가는 쪽의 다리 쪽 못가서 옛날부터 길을 좀 그 쪽에 낼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길이,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데 그걸 좀 잘 챙겨서 길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 다음에 168페이지 군정홍보 대형 LED설치부분에 설치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설치지역은 4군데 중에서 한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군데 하나하나 보면 남정교입구부분에 하느냐 군청사거리, 이화예식장앞 사거리, 새천년생명의 숲에서 하느냐 이 네 군데 중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검토해서 한 군데.
○위원장 조호연   : LED가 와이드광고 큰 것!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큰 광고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대형 간판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조호연   : 한 군데 할 것이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조호연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암사지에, 설명자료 89페이지 보면 영암사지 토지 매입 그게 두 번 계상되어 있거든요. “2007 당초예산 설명자료” 책자의 89페이지!
   거기는 한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이중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3억, 3억 두 번 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178페이지 비료구입, 초계패러글라이딩 잔디관리, 그 다음에 율곡 영전 운동장 잔디관리!
   이게 비료, 퇴비, 약재 구입이 있는데 이 비료를 어떤 걸 쓰는데 2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건지 어째서 2만원짜리 비료를 20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그렇고 또 영전체육공원도 2만원짜리 비료를 20포 사서 2회 하겠다고 8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따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계상되면 누구든지 다 의심을 가집니다.
   2만원짜리 비료가 없고, 지금 1만1,000원 하면 최고 좋은 완효성비료, 완효성비료라 하면 처음에 한꺼번에 다 녹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녹는데 그게 최고 비싼 1만1,900원입니다.
   1만2,000원 하면 되는데 2만원 짜리를 20포를 산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그러면 인건비를 이걸 며칠간 부릴 건데 이만큼 많이 올려놨어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하여튼 재료비 관계는 5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인건비 주고 하면서 그렇게.
○위원장 조호연   : 이거 잔디 비료를 하면 8,000원 전후로 하거든요. 잔디 전용비료!
   그러면 복합비료를 하면 역시 8,000원 그 수준인데 이게 비료 구입에 그렇다면 이것 뭐 하루 안 해도 20포는 뿌릴 수 있는데 또 비료에만 십 몇 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이면 약 30만원 이상지금 과외 예산을 여기다가 지금 올려놨어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산출기초에 인건비와 나누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비료대가 얼마고 비료를 치는데 인건비가 얼마고 그렇게 산출기초에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출기초내용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구분해서 그렇게.
○위원장 조호연   :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지금 1회 하는데 벌써 십 몇 만원이고, 20포씩 2회 하면 30만원이 넘게 인건비가 계산된다는 결론인데 비료는 어떤 걸 쓸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비료관계는 잔디에 필요한 비료는 선택을 해 가지고.
○위원장 조호연   : 그것은 잘 알아보고 하시고 퇴비구입도 역시 1만원짜리 퇴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인건비가 수없이 여기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퇴비는 6,000원 내지 6,500원 하면 최고 좋거든요. 그런데 1만원씩 이래 가지고 그것도 50포, 그러면 7,000원 한다 치고 50포면 21만원이나 더 계상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하여튼 간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산출기초가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것 같으면 2만원짜리 비료가 있고 1만원짜리 퇴비가 있다고 보면 의심을 가질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산출기초 내용을 좀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퇴비나 비료나 이러면 약 6?70만원 이외의 것을 계상해놨고 그 다음에 약재는 어떤 걸 쓸 겁니까, 10병인데 2만원짜리?
   약도 2만원짜리 지금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이것도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이것도 확실히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비료는 어떤 비료 알아보고 미리 딱 산출근거 자료를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계상되어 있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182페이지 함벽루 단청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3,000만원이나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기상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예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문화재담당 이기상입니다.
   작년에 2006년도에 3,300만원 가지고 건물보수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단청이 지금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자료가 있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여기 보수부분이 포함되었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보수는 다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언제 했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2006년도 금년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몇 월에 했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그러니까 8월 정도 다 마쳤을 겁니다.
○위원장 조호연   : 혹시 함벽루 계단이 파손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몰랐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게 이헌진씨라고 인천인가 어디 구청장 하시던 분이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거기에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진주교육대학교 학생이 발이 끼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화재는, 먼저 그 분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다’ 또 ‘교육대학교 여학생의 발이 끼었다’ 이런 데 좀 잘 관찰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그것은 조사를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삼가 용암서원 준공 행사비 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과장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초청장 인쇄비 발송에 50만4,000원, 안내홍보책자 제작비 50만원 건당 1,500원 잡아가지고 1,000부입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에 70만원.
○위원장 조호연   : 현수막을 70만원이나 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대형은 비쌉니다. 앞에 크게 하는 것.
○위원장 조호연   : 어떤 건데 70만원입니까?
   7만원짜리가 아니고 7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대형 아치를 만들기 때문에 5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아, 입구에!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소형은 삼가 외토쪽에 약 2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기타경비.
○위원장 조호연   : 대의쪽에도 소형을 달아야 될 걸요, 삼가쪽에도 달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그 다음에 기타경비 음료수와 기타들어가는 경비가 돈 100만원 정도 되어서 37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과장님은 그러면 시기는 어느 시기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4월말에서 5월초!
○위원장 조호연   : 음력 3월 보름 아닙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3월 보름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뇌룡정을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옮겨야 되거든요.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하천관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기상계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담당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먼저 번에는 정비를 한다고 도에서 되었는데 예산관계로 금년에는 그것이 되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도에서 아직까지 계획을 못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뇌룡정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조호연   :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그게 옮기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옮기는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저게 이제 보상비가 나와야 토지 매입도 하고 옮기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이제.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게 들어와야 된다 그런 뜻이고 지금은 뭐 계획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런 뜻이죠?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위원장 조호연   : 예. 장소도 잘 좀 추진을 해서 적절한 장소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좀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본 위원이 잔디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어떤 비료를 쓸 건지 사업계획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약재하고, 퇴비하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1,912만6,000원은 각 담당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120기동대가 2억1,828만원은이 중에는 가로등 연간 전기요금 2억1,000만원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8,168만원 중에 7,988만원은 각 담당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여비 180만원은 운전원 1명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632만원 중에 200만원은 고충민원상담 및 해소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2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보상금 20만원은 저희들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따른 보상금조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750만원은 민원담당에서 추진하는 제증명발급용 자동인증기 3대 구입비와 원스톱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1,728만원은 120기동대의 가로등 사후관리에 따른 내선전공 인부 2명에 대한 160일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일반보상금 75만원은 120 자원봉사자 정기총회와 120 자원봉사자 도 주관 회의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체사업에 따른 재료비 6,048만6,000원은 120기동대의 가로등고장수리에 따른 각종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재는 안정기와 누전차단기, 나트륨전구와 삼파장전구 그리고 선스위치, 자동점멸기, 가오스, 또 120자원봉사대 기타 운영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5,230만원은 역시 가로등에 관련된 농촌가로등 신규 설치 20개소와 노후위험가로등 이설 15개소, 그리고 접지저항 부적합 가로등 정비 100개소와   노후위험가로등 등주 교체가 15개소, 그리고 도시가로등 누전선로 점검 및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인건비 975만3,000원은 건축민원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전수조사 및 대장발급에 따른 인부 1명 150일 사역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서대사 및 확인서 발급에 따른 1명 120일 사역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역시 인건비 2,275만6,000원은 지적정보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인부 1명에 대한 150일 사역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서 및 대사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인부 3명에 따른 160일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서식 인쇄비가 도에서 보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 450만원은 200페이지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역시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4,000만원은 토지이동지 결의서 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서고에 기존에 있던 토지 대장과 모든 지적공부는 전산화가 되었습니다만 토지이동결의서가 아직 까지 전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520만원은 지적담당의 지적경계정비사업 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200만원, 도비 109만원, 우리 군비가 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340만원은 위 사업에 따른 앞서 말씀드린 지적경계정비사업에 따른 국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연구개발비 7,483만5,000원은 지적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쇄임야지적도 전산화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2억7,200만원은 역시 지적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자료구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 10월 4일자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존 지번으로 되어 있는 주소를 도로명을 중심으로 해서 새 주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내년부터 3개년으로 추진을 해서 201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새 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8,000만원, 도비가 5,600만원, 우리 군비가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인건비 1,950만5,000원은 재산관리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따른 보조인부임 6명의 90일 사역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50만원은 부동산중개업위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6,740만6,000원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007년 1월 1일 기준하고 203페이지에 보시면 2007년 7월 1일 기준 그리고 의견제출지 검증수수료, 그 다음에 이의신청지가 있을 경우에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이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민원은 물론 종합민원을 보니까 전체적인 민원을 볼 수 있다 그러는데 일반 저희들 시설, 과에나 읍면에 민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민원착오라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기간이 넘어서 안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연보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공무원이, 상징적 의미로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민원을 지연한다든지 이 보상금을 지급할 정도로 업무를 보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뭐 그런 다짐의 뜻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잘 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착오에 의해서 지연이 된다든지 민원처리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작은 성의로서 사죄의 뜻으로 군내의 민원인에게는 5,000원, 군외의 타지 민원인에게는 1만원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잘 이용하면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잘못하면 좀 게으름을 부릴 수 있는, 돈을 주니까 좀 게으름을 부려도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업무적인.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런데 만약 공무원이 잘못해서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면 그 공무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또 같이 따라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이게 올해부터 합니까, 과거에도 있었던 제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이게 약 4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2006년도 들어와서 혹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연보상금을 드린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안하셔야 되지 하시면 안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에, 197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가로등 신규설치비가 조금 늘어난, 1,200만원 같으면 전보다 좀 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보면 호수가 주는데 신규 설치지역이 있다!
   이 요인이 어째서 자꾸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렇습니다.
   인구수에 비하면 우리 군 관내의 가로등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농촌 현실에 보면 정말 독거노인이 자꾸 늘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보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관계에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자꾸 가로등을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 기준이 전에 보니까 이사 온 사람들이 숫자가 5호 이상 는다든지 그 다음에 취약성이 있다든지 관광지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 보면 늘기는 늘던데 아마 농촌의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때도 설치해 주는데 있어서는 저는 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람이나 호수는 주는데 자꾸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의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혹시 호수가 줄어가지고 기존 되어 있던 가로등을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신설 밑에 가로등 이설 관계 15개소를 한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지금 가로등업무라든지 120기동대업무가 상당히 호응도 좋고 잘 하시는데 지금 직원이 몇 사람 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직원이 운전원까지 해서 모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원은 전기직 1명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소를 못할 때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지금 한 명 전기직은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게 우리 관내에는 방대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제가 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가로등 고장 났을 때 빨리 좀 안 고쳐준다고 상당히 지금 현재 다니면 이야기가 많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많은데 이걸 제가 볼 때는 권역별로 좀 나누어가지고 북부, 동부, 중부, 남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격증 있는 업체에다가 신고를 받아서 나중에 6개월이나 아니면 12월말에 정산하는 그런 방법을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뭔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자격 있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이 누전차단기가 비만 오면 내려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올리면 또 됩니다. 비 오면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어른들 이야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 줘버리면 말이 없는데 이게 비가 안 오면 불이 오고 비 오면 누전차단기 내려가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 민원을 처리를 안 해 준다고 상당히 원성이 있거든요.
   이런 점은 제가 생각할 때 권역별로 좀 위임을 해서 업체에 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읍면에서 관리를 이전에는 한번 했던 적도 있고, 또 이렇게 권역별로 관리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읍면에 지난번에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또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해 가지고 권역별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뜻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현 체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크다고 봐졌기 때문에 현 체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제품 이런 것들은 좀 기기가 예민하기 때문에 누전차단기가 참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수리해도 또 어떻게 보면 고장 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볼 때에는 항상 그 불이 빨리 고장수리가 안된다고 불만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우리 생활주변에 제일 밀접히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로등문제이니까 여하튼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다가서는 행정, 주민들이 좀 편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도로변 및 건물 부여 해가지고 자료구축 해가지고 돈이 2억7,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러면 무슨 마을 1번 해 가지고 하던 것을 도로를 해 가지고 번호를 부여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홍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기존 토지의 지번을 사용해 가지고 주소를 사용하는 곳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외국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로 몇 번지, 몇 번지 해 가지고 건물마다 다 그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주소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몇 년 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책업무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법률로 제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합천 같은 경우에 중앙로 도로가 있으면 중앙로 길 몇 번, 몇 번, 몇 번 식으로 각 건물마다 고유번호를 부여를 해서 그걸로 주소로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학구위원    :   그러면 도로명이 효자로 같으면 효자로 몇 번, 몇 번!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195쪽에 원스톱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목적과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원스톱 통합민원은 지금 현재 군청 창구에도 보시면 각 업무별로 담당자가 나와서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업무들이, 관련되는 업무들이 전산화가 완료되면 한 장소에서 모든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더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이런 기기가 도입되면 거기 담당하던 공무원들은?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아 그러니까 만약 3명이 각각 다른 업무를 보다가 이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면 다른 직원은 다른 업무에 배치를 해서 또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담당계장님 모두 주민들과 같이 현장에서 뛰어야 될 계장들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보면 지적정보담당이 현장 보증취지를 위해서 현지 확인결과 지금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적정보담당주사 김영만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예.
○지적정보담당주사 김영만   :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남의 토지, 쉽게 이야기해서 그 토지를 버리고 도시에 가 있고 농사는 현지에 있는 주민이 짓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내꺼다, 몇 십년동안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꺼다” 실제 등기상이나 이런 것은 이사 간 사람 것이고.
   그럴 때 신청 들어온 것, 그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게 지금 문제점이 제일 많고?
○지적정보담당주사 김영만   : 예.
○위원장 조호연   : 120기동대장님!
   가로등부분에, 삼가시장 안에 가로등이 제법 상당한 숫자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시장 신축을 하면서 철수를 다 했거든요. 하고, 그래서 시장건물에 해당되는 가로등을 양쪽에 두 개씩인가 세 개씩인가 해서 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의 전기세를 시장상인들이 자기들이 내야 된다고 야간에 불을 안 켜줍니다. 그래서 그 시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장 내에 있던 신축하기 전의 가로등이 몇 개였습니까?
(“3개 있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그게 지금 시장변두리 주변에다가 가로등은 이제 시장에서 설치를 했는데 전기세를 자기들이 내니까 야간에 불을 안 켜주는데 그 주변의 가로등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120기동대팀장 박상술   : 120기동담당 박상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삼가 시장내 가로등은 원래 구 재래시장이었을 때 3개가 있었는데 시장 장옥정비사업을 하면서 현대식으로 짓고 그 가로등은 다 철거를 하고 다른 데로 이설을 했습니다. 지금은 6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상인들이 자기들이 시장번영회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밤 되면 자기들이 영업이 잘 안되니까 불을 안 켜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전기요금을 행정에서 지급하고 불을 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삼가면에서 공문이 와서 경제통상과와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그 가로등 관리를 우리가 해 주고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도록 공문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처음에 시장의 가로등 설치한 것은 사실상 야간에 기존 있던 3개 등은 우리가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거지만 이번에 정비하면서 설치한 것은 상인들이 야간 영업활동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 맞다 그렇게 답변을 처음에 했는데 좀 전의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밤에 상인들이 영업활동을 안하면 불을 꺼버리므로 해서 주민들이 너무 깜깜하고 야간에 활동이 어렵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또 삼가면의 의견도 들어보고 경제통상과와 의논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적이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리고 촉탁등기가 2006년도 말에 끝이 납니까, 2007년도까지 갑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토지 표시변경 촉탁등기는 계속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계속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 부분에 상당히 우리 계장님이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가장 많습니까?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담당주사 김영만   : 거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웃간에 같이 공유 토지를 서로 합의만 되면?
○지적정보담당주사 김영만   : 원래 합의되어 가지고 분할된 것, 그 다음에 국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분할된 것,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업무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 제일 문제점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열람을 해 가지고 토지대장과 결부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인부임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대충 내용에 보면 촉탁인부임 해 가지고 표시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등에 처음부터 보면 가로등 내선전공인부임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고요. 실제로 가로등의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사역하는 인부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리고 죽 보면 198쪽에 건축물대장 전수 대사 및 대장발급 인부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인부를 사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물론 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건축물대장을 전수 대사한다는 것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업무만 계속 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건축민원담당자가 전부 다 맡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장을 자주 가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해야 될 그런 전담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대체를 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제 그것 하나!
   두 번째가 부동산특조법 신청서 대사 및 확인서 발급에도 사역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8쪽과 199쪽에 있는 것은 같은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성격은 유사한데 지금 건축민원담당에서도 건축물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지적정보담당에서 토지에 관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7?8,000여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명을 사역하고 있고 또 금방 말씀했던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따른 인부임 한 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뒤에도 보면 201쪽에 있는 국비보조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자료구축 했거든요. 이 부분의 내용은, 금액은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축에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예산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이것은 구축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는 우리가 안하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 전문업체에 용역을 아예 준다는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용역을 안주고는 추진을 못합니다.
박현주위원    :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용역을 주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일을 직접 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물론 전문적인 업무는 용역을 주지만 그 업무를 총괄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대로 잘 하도록 하는 것은 전담공무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박현주위원    :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내년부터 3개년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3개년이고 그 이후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난 이후는 계속 관리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이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또 새 건물이 들어서면 계속 새 주소를 부여를 하고 또 건물이 철거되면 그 부여한 주소에서 삭제를 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소의 개념과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도시지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거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일부 창원 같은 데는.
박현주위원    :   무슨 새안길 몇 호 이런 식의 지번 부여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숫자를 잘 못 읽어가지고 도대체 얼마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2억7,200만원입니다.
박현주위원    :   2억7천 이 비용이 1년에, 향후 이 3년 동안 이 비용이 2억7천씩 소모가 될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우리 군의 총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뭔가 좀 시책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가 싶기는 하지만 저희 인구 겨우 6만 잡을 경우에 꼭 이게 필요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지역은 건물찾기도 워낙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인구 5만 몇 천 사는 아무리 주장해도 6만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10억이 드는 사업비를 5만으로 나누면 얼마 나옵니까, 1인당?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런데 제가 앞서.
박현주위원    :   그런데 실제로 우체부가 읍에 길 못 찾아서 헤매는 우체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동네 오시는 우체부는 집안 대소사에 누구네 집 족보까지 훤히 꿰고 살고 있는 우리 합천군에서 이거 남들 다 한다고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저는 이런 사업은 우리한테는 좀 낭비고 불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뭐 꼴랑 아파트도 몇 개밖에 안되고, 길번호 해 봤자 무슨 길번호, 굳이 다시 지명을 붙여가지고 10억이나 용역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또 계속 그 사후관리비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런 식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재고의 여지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앞서 제가 예산안 설명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 합천군도 하라고 많은 권유를 받았습니다.
   시책으로 추진할 때에는, 그때는 우리 합천군에는 아직까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구태여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금년 10월 4일부터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국가시책으로!
   국가정책으로,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고 2011년 가면 국가지리정보 물류체계에 따라서 이 새 주소를 일제히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여기 202쪽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 보조인부임은 개별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있어서 임금이 지금 줄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경비가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을 하는 게 사업이 준 건지, 왜 이 임금이 줄은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업이 준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인부임에 대해서 일제 조정을 해 가지고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그래서 임부임이 현재 많이 줄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 삭감된 부분들은 삭감을 시키고도 이 일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이게 계속되는 업무기 때문에 일시사역 해가지고 그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되는 업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추경 때라도 인건비를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들 예산규모가 사회복지과 소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 예산의 약 13%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약15.6% 이 중에는 기초수급자들에게 의료비 지급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102억 정도는 빠져있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한다면 보건소 예산하고 약 43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의 일반회계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목의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국비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2억5,525만3,000원이 계상된 것은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는 환경정비라든지 사무보조의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296만원은 이것도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특별지원취로사업으로서 읍면의 환경정비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7,0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의 부서운영이라든지 4개 계의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복지회관의 목욕탕 연료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노인복지담당이 좀 많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4,08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 4개 계의 업무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사회복지단체의 관리라든지 복지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금년 11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내년에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학생에 대해서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1억 계상된 것도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생활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상에 자식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못주는 그런 사실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3개월간에 걸쳐서 구호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현충일 추념행사참석보상금 400만원, 보훈 4개 단체의 전적지 순례와 안보교육 참석에 필요한 보상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행려사망자 장례비에 100만원 또는 부랑인 귀향 실비보상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 지원을 엎어서 70억5,543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기초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3,767만6,000원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장려금으로서 인건비의 3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5,800만원은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하는 인건비라든지 또는 관리운영비가 되겠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도 1,300만원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초수급자들의 지붕이라든지 부엌개량을 위해서 동당 20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서 1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현물급여로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현금으로 70%를 지급을 하고 30%는 적립을 해서 3년 주기로 기초수급자들의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후견기관에 7억2,455만원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복합영농이라든지 재활용사업단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금사업으로 3억5,845만7,000원도 복권기금으로서 가사간병도우미 3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에 재해이재민지원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재해 발생시에 이재민에 대한 긴급재해지원금이 되겠고 재난구호비는 쌀이라든지 이러한 부탄가스등 일상생활용품세트로서 지급하기 위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기초생활수급가정 전기설비 및 점검은 이것도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가정에 전기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화재가 날 우려가 있어 가지고 2007년, 2008년 2년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00가구에 대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 4억2,606만1,000원을 계상해서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군비부담 전체 예산액의 4%가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3,000만원은 저소득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서 1억원을 기금 확보하는 사항으로서 내년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기획에 일시사역인부임 중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으로서 2,988만원은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책으로서 행정보조원 근무를 하기 위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지원 2명에 대해서 2,160만원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행정보조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어려운 군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5,3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명절이나 연말에 어려운 세대나 복지시설을 위문하기 위한 위문비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웃돕기성금 모금행사의 참가보상이라든지 장애인들의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 등을 계상해서 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휠체어 택시 운영 2,300만원은 장애인들의 외출이라든지 병원에 갈 경우에 이러한 휠체어택시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차량유지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목욕탕운영비도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복지회관 내에 주2회에 걸쳐서 목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고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비 200만원은 시각장애인 여름철에 수련비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제작운영 지원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소리를 통해서 군정소식이라든지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녹음테이프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항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은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경비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장애인복지일자리 부대경비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물품 구입에 필요한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 244만6,000원은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에 대한 욕창방지세트라든지 이러한 장애인들의 필요한 보조기구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억2,335만1,000원은 내년도에는 상당히 장애인수당이 인상이 되어서 금액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수급자 1?2급의 중증장애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15만원,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에 36만원은 수급자 중에서 신규등록이라든지 이러한 등급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발급받는데 그에 대한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15억7,989만3,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장애수당은 18세미만이 되겠고 이것은 18세 이상 중에서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13만원은 3급 이상은 3만원, 차상위계층 중에서 1?2급의 중증장애에 대해서는 12만원, 3급 이상은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에 1,685만3,000원은 2종의 의료비대상 중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20%를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1,6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의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67만1,000원은 저소득 1?2급 장애인자녀에 대해서 학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전동리모컨 10세대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668만8,000원은 중증장애인이 이러한 전동휠체어라든지 스쿠터 등을 구입했을 경우에 본인 부담 20%를 여기에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1?2급 여성 중증장애인이 출산시 의료비라든지 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에 120만원도 1?2급 지체라든지 뇌병변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수당 지원도 5,400만원이 계상된 이것은 도비로서 수급자 중 1?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만원을 도비로써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등 보급도 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1세대에 대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증장애인 돌보기 바우처지원사업으로서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원을 파견해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10명에 대해서 1,4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서 소규모영업전문점 문턱없애기 1,100만원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라든지 또는 편의점에 대해서 이러한 경사로를 1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 4,96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러한 중증장애인이 외출이라든지 또는 간병, 가사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27명의 도우미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십자수를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장애인들이 필요한 적당한 기능습득교육을 할 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점자교육이라든지 보행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방학기간 중 열린학교 운영에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초등학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에 500만원은 금년도에 장애인들 게이트볼사업비에서 5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도 적이한 종목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 관계는 5,264만5,000원은 장애인차량으로 해서 직장출퇴근이라든지 외출보조,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심부름센터운영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분관 운영지원도 1억664만6,000원은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어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담지도나 의료재활이라든지 사회심리 재활사업 등을 장애인 분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에 3,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들의 화장실 개조라든지 문턱을 낮춘다든지 또는 싱크대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세대당 38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화장실이라든지 부엌개량에 중증장애인들이 집수리사업에 필요해서 세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발간실 설치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앞서 테이프 제작하는데 200만원과 같이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녹음실이라든지 그에 대한 비품을 구입하고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2억6,022만8,000원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160명을 사역할 계획으로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으로 3억4,560만원은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저소득 독거노인 부부가구에 대해서 도우미를 선정을 해서 이 도우미들이 직접 나가서 이 분들의 수발을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361만2,000원은 덕곡이나 쌍책의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합천 공설납골당 관리인부임 150만5,000원도 율곡 제내에 있는 우리 납골당에 주변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노인장수수당에 2억9,520만원은 금년도까지 노인 8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월 2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내년도는 1만원 인상해서 3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지회 봉사활동 참가수당이라든지 또 노인의 예능경기대회 참가라든지 도 행사에 필요한 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노인건강진단,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의 건강진단비를 지원하기 위한 286만원이고요. 화장장려금에 2,400만원은 화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화장장 사용료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서 7,363만1,000원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우리 자원봉사회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주 2?3회 정도 배달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학교 운영 지원에 360만원은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경비가 되겠고요. 노인회 분회 일감갖기 지원은 읍면 노인분회에다가 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버체육대회 경비 지원 3,000만원은금년도에 실버체육대회를 처음 했습니다만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와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일단 저희들이 실버체육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경로당 부식비 지원입니다. 금년 동절기부터 경로당에서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5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지금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추가로 더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러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라든지 관리자 배치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금으로서 노인일자리 대상자 산업재해보험금으로 2,150만9,000원은 읍면이라든지 노인지회에서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혹시나 어떠한 불의의 사고에 의해 가지고 사고 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보험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노인일자리 부대경비에 880만원도 이것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 가지고 청소도구라든지 안전장비 등 구입하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 PC교육 관계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8기로 나누어서 1기당 73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노인 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으로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우선적으로 PC을 보급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비보조사업 경로연금으로 16억3,572만1,000원은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 경로연금을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통수당에 20억8,414만8,000원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 1만1,000원의 노인교통수당이 되겠고요. 노인가장세대에 대해서 6,144만원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월동장비를 6만원 상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구직희망 고령자취업교육 수강료로서 960만원은 이러한 구직희망자 자격취득을 위한 그런 수강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국비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삼가에 있는 합천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지 해인사 자비원에 대한 시설보호비로서 2억8,906만2,000원이 되겠고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이것은 노인지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일자리사업이 2억5,557만2,000원 170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중에서 중증노인이 가정봉사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월 2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노인실버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은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이 요양시설에 실비로서 입소할 경우에는 그 이용료의 50%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 6억8,000만원은 저희들 경로당 운영비 월 10만원과 경로당 난방비 연간 50만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무료 경로식당에 5,844만4,000원은 합천과 가야, 초계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은 월 8회, 가야 초계는 월 5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억2,044만원은 합천 고려재가복지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시설 수용자 부식비, 시설 춘계부식비, 시설 월동김장비는 합천 전문요양원과 해인사 자비원에 필요한 그러한 수당 관계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홀로 사시는 어른 안전지킴이 사업으로서 7,370만원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의 안부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우유나 야쿠르트배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으로서 1,44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노인회 지회의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러한 제 수당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3억2,261만5,000원은 해인사 자비원의 운영비가 되겠고요.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9억5,572만6,000원은 삼가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예절학습당 운영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노인지회에다가 방학을 이용해서 초중학생에 대해서 예절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야로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2억5,000만원은 금년도까지 4억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마치고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부족사업비 내년도에 2억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가회면 다목적복지회관도 금년도에 1억5,000만원 확보를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해 놓고 아마 9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2억 계상하고 또 부족사업비는 도비라든지 1회 추경때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전문요양원 증축부분이 7억2,204만원 있는 것은 삼가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이 지금 현재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0명의 인원을 더 증원하기 위한 증축사업비가 되겠고요.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장비보강 6,500만원도 지금 삼가전문요양원에 재가복지센터에 금년 1회 추경때 3억4,400만원의 신축비를 지금 예산에 계상했고 그에 대한 장비보강사업비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쌍책이나 적중, 대양, 묘산, 용주 등에 마을회관보수사업비와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있어서 10억, 내년도에 새로 신축해야 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그에 대한 보수예산은 2억을 계상하였고요. 덕곡면 복지회관 개보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일부 계상을 해서 남자목욕탕은 개수를 했습니다만 여자 목욕탕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저소득노인 실버보행카 구입에 75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노인들이 보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유모차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실제 지팡이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내년도에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1억5,0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3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10억원을 기금을 하기 위해서 3년에 걸쳐서 노인복지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소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에 1,536만원되어 있는 것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 월 7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가정위탁비에 3,120만원 이것도 가정위탁하고 있는 37명에 대한 월 7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경비로서 1인 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 교육 참석이라든지 여성주간 행사라든지 또는 중앙교육, 도대회 여러 가지 교육에 필요한 보상금으로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2억6,515만4,000원은 합천애육원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비 1,300만원은 운영비 500만원과 합창단의 단복을 새로 맞추기 위한 800만원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어린이날행사 지원이 700만원, 여성단체특성화사업으로서 11개 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합천군 어린이집연합 운동회 지원경비로서 금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도 12개 어린이집이 다 참석했기 때문에 좀 부족해서 200만원 증액을 해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성기능취득 강사료 7,200만원은 읍면에서 여성들의 취미교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가요교실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스포츠댄스 등 그러한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서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1명에 대해서 120만원 연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설이라든지 가정위탁 소년소녀 이러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99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보호아동의 자립기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월 3만원 정도 해서 6개월 동안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쓰지 못하도록 월 3만원의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교생 학비, 아동 양육비 지원에 2,394만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또는 6세 이하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소년소녀라든지 가정위탁아동의 부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월 2만원의 예산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아동에 대한 제수비, 추석 설 명절때 1회에 걸쳐서 제수비로서 7만원을 주기 위한 560만원이 되겠고요.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를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에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4세대에 대해서 24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을 하기 위한 생활자립금 지원, 직업훈련비, 난방비, 건강관리비, 아동학습비 등 포함해서 2,664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급식비 지원 1억915만5,000원은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공휴일 때에 학생들의 급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인당 3,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500만원은 애육원 입소생 중에서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중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방학 중인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6,296만원을 계상한 이것도 1일 3,000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약대 180만원은 약값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고요.
   기타보상금에 아동위원 활동비에 35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읍면 아동위원 34명에 대한 이런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육사업에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교육교재지원차량운영비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보육료, 보육교사 보수교육 관계도 그런 사항이고요.
   민간시설 영아반 보조지원사업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로 되는 것인데 영아반이라 하면 0세에서 2세까지를 영아반이라 합니다만 이러한 개인시설 6개소에 대해서 영아반에 대해서 보조금을 월 지급하기 위한 9,502만6,000원이 되겠고요.
   아동복지교사 지원에도 6,3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동복지교사 월 100만원이 되겠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서 1억2,000만원도 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월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사업으로서 7명에 대해서 1인당 6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42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관계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저희들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20만원, 가정보육시설 외 5개소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4세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는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일반가정 중에서 만 4세가 되는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348만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여성폭력근절사업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 여성노인건강생활 활동비에 240만원, 보육시설 영유아건강진단비에 600만원, 건강가정활성화사업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며칠 전에 가족사랑걷기대회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또 결혼이민자 가정 복지지원사업에 1,000만원 이것은 한글교실 운영 관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결혼이민자 가정지원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국어 교사를 활용을 해서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가르치는데 있어 가지고 활동비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1인당 약 1만5,000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여성주간 지원에 500만원 이것은 매년 7월 첫째 주 여성주간행사를 합니다. 그에 대한 경비고요. 보육교사처우개선비에 1,464만원, 한부모가정교육 및 가족사랑캠프에 이것도 연 1회 할 건데 그에 대한 경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52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지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보육시설 장비비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가야어린이집의 전산장비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 증개축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합천어린이집의 강당 증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자가정 생일차려주기에 175만원, 어려운 가정재가봉사 밑반찬하는데 300만원, 불우세대 김장담그기 500만원 이것은 여성단체를 통해 가지고 각종 재료를 구입해서 생일이라든지 이러한 불우세대의 김장담그기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보육시설 개보수 1,500만원은 국공립이라든지 법인들이 예기치 못한 시설 보수를 대비하기 위한 보수비 1,500만원이 되겠고요.
   어린이놀이터가 11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보수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금액이 4억2,606만1,000원이 되겠고요. 이자수입, 잡수입이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국고보조금인 관리사업비라든지 현금 급여비를 포함해서 1억720만원이 되겠고요.
   시도비보조금으로서 각종 여비 등 포함 행정비가 3,88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990만원이 있는데 의료급여관리요원을 저희들이 한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 전산관리용품구입비에 720만원, 24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참석 수당 224만원, 의료급여자문위원 수수료에 1,76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이러한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관외로 출장 가는데 있어 가지고 출장여비 360만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관내 출장여비에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서 국비보조사업 의료급여 현금급여비로서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의 본인 부담금 지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민간융자금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대불금 5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에서 본인부담금 20만원을 초과시에 자기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낼 때는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진료비 국비부담금 4억2,606만1,000원이 되겠고요.
   그에 대한 예비비로서는 시도비 반환금에 이자수입 반환금 80만원, 기타잡수입 반환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50만원이고요. 그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의 5억7,687만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1,7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서식인쇄라든지 또는 홍보물 제작하는데 있어 가지고 11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이러한 융자금 회수라든지 그에 필요한 국내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원, 나머지는 예비비로서 4억8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라는 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전부 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이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더 죽으면 더 책정이 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이 사업비의 유동성은 예비비를 놔두고 충당시킵니까?
   돌아가실 경우에는 안 쓰면 되지만 더 많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연중에 도에서 수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보조금을 저희들 1회 추경때 보시면 상당히 저희 부서에 보조금 변경사항이 많은 이유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좀 전의 말씀과 같이 연초에 계획된 것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도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추경때,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남으면 반납하고!
김학구위원    :   217쪽에 소규모영업점 문턱 없애기 11개소 이것은 사전에 장소가 파악되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도에서 물량자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물량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업소라든지 장소를 선정을.
김학구위원    :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 11개 장소에 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김학구위원    :   저는 딱 어디 일반 다른 사업처럼 목적을 하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에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아까 앞에 보니까 소리신문은 테이프로 해 가지고 알려주도록 하는 시책이 있고 210쪽에는 발간실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설치하는 게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이게 예산과목이 틀리다보니까 200만원과 1,000만원 각각 분리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장소는 저희들 복지회관 내에 보면 장애인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일부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220쪽에 보면 화장장례지원금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구의 화장 장례를 하면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진주화장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16만원이고 대구화장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장례문화나 묘지 문화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장례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저희 집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도 보니까 합천 고려장례식장을 보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좀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장례예식장업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거든요. 신고사항을 단지 자기들이 각종 장례용품을 어느 정도를 구입하겠다 하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신고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 사항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시체를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뭐 이러한 장례예식장에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용이 비싸다는 것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게 신고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다보니까 또 행정처분도 이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시정을 하고 그것이 몇 번 안되었을 경우에는 경고적인 성격이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처분 자체도 아주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단속은 수시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것보다는.
김학구위원    :   그런데 합천에 장례식장이 하나 더 들어선다니까 다소 가격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책정이 되리라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간에 고려예식장의 경우에는 또 저쪽에 한 동을 뜯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단속과 점검을 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묘지문화 이게 전자는 납골당을 할 때는 지원을 좀 해 주더니 요즘은 완전히 없어졌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아마 화장장례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합천 근교로 해 가지고 용주라든지 대양, 율곡 가까운 데는 지금 전답이 묘지로 인해 가지고 침식이 다 되어 가지고 특히나 밭 같은 경우에는 옳은 밭이 없습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태인데 이 묘지를 아니할 소리로 10년 동안 그냥 묘지만 썼다가 다시 파서 다른 걸로 그 장소를 없애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뭐 자손대대로 큰 변화가 없으면 묘지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농촌에 지금 현재는 인구도 적고 농사를 할 장소도 많으니까 노는 땅이 많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항구적으로 볼 때는 묘지관계가 심각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자꾸 없어진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현재 사는 사람으로서 좀 이 심각성을 절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장을 많이 하면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납골당을 안 하기 때문에 납골당도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납골당을 좀 더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묘지 문화를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더 견해를 물어봅니다.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납골당이 도로변에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납골당을 설치를 하면 실제 거기에 납골 안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흉물, 또는 그게 누수가 되고 방수가 제대로 안되고 하다보니까 관리관계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장률도 전국적으로 보니까 53%가 되더라고요. 부산시 같은 데는 76%가 되어 가지고 납골묘 이것도 보면 어떠한 도로변에 돌로 가지고 해 놓으니까 흉물스러운 점도 있고 처음에는 권장을 했습니다만 행정시책이라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화장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농촌지역도 앞으로도 화장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화장하는데 있어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납골당은 추세가 그러니까 좀 지원은 어렵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화장장려금을 대폭 좀, 팍 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적으로, 우리 합천군이 다른 데 장례지원금보다 많습니까?
   아니면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거의 다른 시군에도 보면 화장장을 사용한 수수료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장 사용한 수수료만 16만원, 18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성 있게 지원해 줘가지고, 이게 실제 저도 내나 월평!
   바로 합천 인근지역에 삽니다만 저희들 동네에 가보면 전(밭)같은 경우 에는 지금 얼핏 보면 빈 데가 한두 군데 있을까 그 외에는 전부 다 묘지로 다 써놓고 앞으로 쓰려고 또 사놓고 이래서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좋은 시책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221페이지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우리 군 관내 전 경로당에 동일하게 다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이것은 부식비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용하는 노인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직까지 그러면 숫자를 파악했거나 그런?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금년도 예상되어 있는 부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할 때 10인에서 20인, 20인에서 30인, 30인 이상 그렇게 3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지난번에도 여러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농촌이 고령화되는데 따른 좋은 시책이라서 좀더 잘해 주시고, 229쪽에 보면 여성합창단 얼마 전에 보니까 합창단 연말 행사를 했습니다만 올해 2006년도 예산은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1,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8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활성화하시겠다는 계획에서 이렇게 경비를 더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500만원은 금년과 같이 운영비고요. 800만원은 단복!
   그러니까 합창단의 옷을 5년 전에 해 입어가지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새로 해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원들이 바뀌고 또 단복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 안 맞고 이러다보니까 단복을 새로 맞춰 입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800만원이 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날은 제가 볼 때 아마 비가 와서 사람이 좀 적게 온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좀더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안 그러면 이게 아마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행사가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한다 손치더라도 합천읍의 방송망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가 같이 즐기면 앞의 연주하시는 분들도 신이 나고 그럴 것인데 다소 사람이 적을 때는 연주하시는 분도 상당히 왜소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행사에 총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노인의 날 기념식때 우리 의회 의장님 표창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군수표창이라든지 대한노인회 경남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있고 다른 분들도 있는데 딱 우리 의회 의장님표창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미리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20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부분에 120명이면 개인당 14만원정도 돌아가는데 이게 뭐 어느 지역의 어떤 학교, 수학여행지를 정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올린 겁니까,
무조건 올린 겁니까?
   1,75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저희들 뭐 관내에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전액 지급이 안되고 그 금액만큼 밖에 못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120명인데 이 부분도, 인원수도 좀 조정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장 조호연   : 20만원이라도 14만원밖에 지원 안되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전액으로 지급을 하려고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하고 있고. 부족하면 또 추경때 더 사업비 예산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문제가 21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수업료는 전부 다 무료로 지원을 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교과서대금 해 가지고 연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부교재대 해 가지고 이것도 연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용품비 해 가지고 연 4만2,000원을 두 번에 나누어서 2만1,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차등지급을 하는데 중학생들은 3만원,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고등학생은 1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많네. 3,426명이나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아니. 265명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리고 주거급여는 어떻게, 상당히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이것은 기초수급자들한테 세대별로 나가는 것인데요. 이것도 자기 집, 본인 주택일 경우에는 7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30%는 현물로 지급한다는 것은 30%를 적립해 놓았다가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집을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랬을 때 자활후견기관 집수리단에서 보수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니고 전세를 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100%를 다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게 인원수가 3,426명이고 또 5억4,875만3,000원 같으면 약 16만원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지급 기준이 3만3,000원입니다. 지급기준이!
○위원장 조호연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총 9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
   모든 걸 다 체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시군 교체도 하고, 또는 보건복지부 주관해 가지고 시도 교체도 하고 이래 가지고 연중에 몇 번 정도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거기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가,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그 자료에서 자활후견기관 빠졌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감사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니까 이제 무사히 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좀 잘 챙겨서 혹시 소외되거나 문제되는 점은 많이 좀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좀 전에 229페이지 여성단체부분에 우리 김학구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1개 단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지원금이 똑같습니까, 2,200만원, 200만원씩 돌아가는 것?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과장님께서는 그 단체들의 활동이라든지 항상 참여를 해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여성단체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11개입니다. 11개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그 여성단체가 운영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단체회장의 어떠한 체면이라 할까, 어떤 단체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고 어떤 단체는 300만원 주고 이랬을 때 단체를 이끄는 회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단체가 비교가 되니까 회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도 있겠고요.
   이것은 어떠한 200만원씩 주는 것은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므로 해서 그걸 더 회원들이 회비에서 더 갹출을 해 가지고 보태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과장님이 보실 때 11개 단체를 관리를 하는데 활성화되지 않는 단체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당초에는 12개 단체였습니다.
   였는데, 우리 공무원 여성단체는 좀 회원수가 적고 활성화가 덜 되어 가지고 그 단체는 아예 제외를 시키고 이래 가지고 하나를 줄이고 지금 11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11개 단체는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잘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관심 있게 과장님 지켜 봐주시고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예산도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만4세 셋째 아 무상보육료 49명에 1억348만8,000원인데 이게 211만2,000원씩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분입니까, 계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1년분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1년에 49명에 211만2,000원씩 돌아가는데 이게 1년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보육료가 최소 4만5,000원부터 해 가지고 30만원까지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지금 그런 데에서 셋째아를 출산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셋째아를 낳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많다 이러니까 보육료나마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정부측에서 아마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더 확대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기준은 어떻게 49명을 잡았습니까?
지난해 계속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데 저희들이 추계해 가지고 49명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더 늘어나면 연중에 조정을 해서 추가로 더 보존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기준을 대충 잡은 게 49명!
   50명이면 50명이지, 49명이라면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236쪽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학교놀이터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놀이터 아니면 동네에 그냥?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어린이집 놀이터와 저희들이 마을에서 설치한 놀이터가 저희들한테 등록된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박수남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가야에는 마을에서 한 놀이터가 없거든요.
   그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데는 여기 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놀이터를.
박수남위원    :   개보수해 주면 만들어주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에 주택개량사업으로서 어떤 주택개량을 한 그런 데는 놀이터로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리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많아가지고 놀이터를 추가로 건립해야 될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이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애들도 그리 많지 않고 해서.
박수남위원    :   그런데 가야는 어린이집이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야면소재지 보면.
   아이들이 가기에는 차도 많이 다니고 또 거리상 좀 그렇는데.
   그런데 거기서 가야어린이집의 인원이 44명입니다. 그리고 가야어린이집에는 면소재지 아이들이 주고 다른 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가산초등의 유치원생이 27명이고요. 초등학생이 172명인데 우리 거기는 동네에서 한 놀이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 어떻게 놀이터 하나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이게 우리 엄마들 원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고도 많이 나고 가야 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도 좁고 놀이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놀이터는 기구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놀이터는 가야 소재지 같은 데는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부지 확보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면사무소 앞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서 공터를 확보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중의 일부라도 어느 정도 할애가 된다면 그쪽에 저희들이 놀이기구 설치하는 것은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을 런지 모르지만 어린이놀이터를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데는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한번.
박수남위원    :   지금 과장님 저출산이라고 출산장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있는 아이들이라도 확실히 뛰어 놀 수 있게끔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박위원님과 면장님,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장소가 있다면 한번 저희들 뒤에 추경때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한번 시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다른 데보다도 우리 가야면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파트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21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액수가 줄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성격은 가능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왜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기초생활수급자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금년도 보니까 예산 자체가 8억 가까이 남더라고요.
박현주위원    :   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그 수급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지요. 당초 2006년도와 2007년도의 금액 차이 나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당초 도에서 계산할 때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른 어떤 우리가 뭐 수급자를 줄이기 위해서 줄은 것이 아니고 그런 수급자가 줄어듦으로 해서 예산이 자체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저희들 보니까 9억 가까이 지금 돈이 수급자 예산이 지원하고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1회추경에 반환금에 많이 계상할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그게 반환해야 될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렇지요. 이러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정해져있거든요.
   그 기준 외에 남는 금액은 전부 다 국비나 도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남는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더 받아가지고 저희들 임의대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은 딱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있으니까 그 기준대로 지급을 하고 남는 부분은 내년도 1회추경때 반환금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현주위원    :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딱 그 기준이 정해져있다, 그 기준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님!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이 용어가 조금 틀려요.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이런 게!
   위에 3억6천 얼마인데 7,200만원이 군비고, 밑에는 약 10억 가까이 되는데 1억9천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이 오히려 군비 부담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계산상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부담비율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차이가 있는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중풍이나 치매 등 자기 혼자 생활하기 어렵고 어떠한 간호자가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이런 것은 전문요양원이고요. 일반 요양시설은 중풍, 치매 끼는 없고 조금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해인사 자비원에는 지금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50명 정원에 지금 29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러면 삼가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삼가는 60명 정원에 60명 다 입소되어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러면 절반밖에 안된다 말인데, 수용인원은 절반밖에 안되는데 이 금액 자체는 많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지.
   그렇지요?
   29명이고 60명이면 거의 절반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이게 7억5천이나 그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약 10억 가까이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것은 직원수가 틀립니다.
   입소된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가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인사 자비원 같은 데는 종사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삼가는 35명이거든요. 인건비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허홍구위원    :   노인일자리 사업 이게 저번에 추석때 보니까 하고 있던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많이 시행을 합니까, 22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하고 또 우리 읍면에서 하는 것, 이 223페이지 일자리사업은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기간이 7개월입니다. 연간 하는 것이 아니고.
허홍구위원    :   이게 하루 종일 안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3시간 내지 4시간. 그래 가지고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러면 22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대상자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이 또 2,100만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과 같은 성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노인분회에서 하는 일자리사업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러면 도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험하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허홍구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박수남입니다.
   220쪽에 노인장수수당 지급이 있는데 2005년 말로 우리 합천군의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은 14,550명인데 장수수당은 850명?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것은 85세 이상.
박수남위원    :   그러면 교통수당은?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65세 이상!
박수남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집행사업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 지난 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자활후견기관이 빠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우리 감사자료 뒤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죽 사업단의 종류와 인원수, 금액하고 죽 나오는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2006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2006년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수남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조호연   : 예.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과장님 어제 우리 이주여성 관련 행사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박수남위원    :   우리 합천군의 이주여성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121명입니다.
박수남위원    :   어제 참석인원은?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어제 39명입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앞으로는, 어제 보니까 그 인원이 너무 작게 참석했는데 멀리 시집와서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한데 내년부터는 전체를 다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해 주는 그런 것도 생각을.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어제는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여성들의 수료식과 겸해 가지고 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 그래도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박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도 내년도는 그냥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체 다 모으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 관계에 구체적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내년도 추경때 더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박수남위원    :   예. 내년에는 꼭 그렇게 좀 신경써가지고 자기들까지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좀 크게 더 재미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율곡에 중국에서 시집온 여성 출산하다가 지금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고 심각하게 어려운 처지라고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복지쪽으로 해서 긴급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이 의료비는 긴급지원비로 해 가지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확정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진료비 나중에 청구 들어오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