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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6회-제7차-내무위원회-2006.12.1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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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분)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종합사회복지관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군수제출)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분)(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참조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협의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종합사회복지관      처음으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여러 가지 의정업무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인건비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일반운영비부분에 있어서 먼저 일반수용비부분에 복지관 프로그램 홍보하는데 현수막 제작을 20매 정도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또 화장실이 많고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화장실 소모품이 좀 많습니다. 840만원 정도.
   장애인 목욕탕 운영 소모품이 120만원정도, 복지관 이용홍보지 및 안내책자 발간이 500만원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부분에 정수기를 1층과 3층에 렌탈하고 있는데 76만8,000원정도 되며 공공요금부분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약 한 달에 400만원씩 해 가지고 4,800만원, 상하수도 요금이 480만원정도 됩니다.
   연료비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목욕탕 운영하고 난방시설 연료비가 6개월 해 가지고 3,600만원 정도 되며 시설장비유지비가 전기안전관리용역비가 78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용역비가 156만원, 복지관 건물 방역소독 용역비가 180만원, 저수조 소독과 청소가 110만원, 정화조청소가 30만원, 고압가스시설 검사가 250만원, 소방시설점검이 7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각 교실 소모품이 140만원정도 되며 저희들이 복지관을 찾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쓰지 않는 유모차를 저희들이 찾아서 좀 수리를 해서 복지관을 찾아오시는 거동불편하신 노인분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50만원정도 생각합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행사시 현수막 3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강사수당을 5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서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을 2,160만원정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1년을 쓰려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특강강사수당을 방학 중에 하는 특강을 100만원정도, 분기별로 테마가 있는 강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분기별로 해서 한번에 50만원정도 4회에 200만원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로 빨래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149만4,000원, 지금 빨래방이 문화예술회관에 있던 걸 지금 복지관에 자원봉사센터가 왔지만 거기 지금 공간이 없어서 못 오고 현재 자원봉사 빨래방이 문화예술회관에 있습니다만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미혼직장인 만남의 장 운영경비를 500만원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우리 관내, 군청 산하 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지 전화국이라든지 이런 미혼남녀를 만남의 장 이벤트를 실시해서 그 분들이 결혼을 여기서 해 가지고 정착을 해서 합천에 영구히 거주하므로 해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에 건강관리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금 4층에 여유 공간이 베란다 쪽에 많은 공간이 약 30평정도 있는데 여기를 재활용해서 지금 복지관내에도 이런 건강관리실이 없고 보건소와 같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도 건강관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비를 해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강관리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약 2,500만원정도 들여서 꾸며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지관 안전시설 정비입니다.
   외부 출입계단에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점자블럭을 설치하고 또 실내계단 올라가는 데도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고 3층 대강당 앞에 휠체어가 통과하는데 안전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복지관 정문 앞에 자전거 거치대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세워 놓으니까 통행하시는데도 좀 그렇고 미관상에도 안 좋아서 거치대를 하나 설치해서 보기 좋게 진열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강관리실 기기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정도 들여서 건강관리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복지관 운영 내부집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1층 소회의실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로 쉬지 않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 있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노인회 지회에서 쓰던 걸 들고 오니까 부서지기도 하고 3층에도 교육생이 많을 경우에 의자가 좀 부족해 가지고 지난번에 혁신교육할 때는 밑에 있는 의자를 가지고 올라가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부족한 장비를 좀 구입하는데 7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무료 이미용서비스를 현재 17개 읍면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미용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점심값 정도를 생각해서 240만원 정도 실비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대회 참석하는데 50만원, 도단위 자원봉사자 교육에 120만원, 불우노인들 목욕봉사하는데 850만원 정도, 50명을 해 가지고 1만원 기준해서 17개 읍면에 850만원이고요. 자원봉사활동 부상자 치료비 200만원정도 했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들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보험 말고도 조금 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혹시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200만원정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열린음악회행사 지원, 복지관에서 군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연 2회 정도 개최하는데 예술단체와 협의해서 같이 협조하는데 한 행사에 지원하는데 400만원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연수 1년에 한번씩, 정회원이 40명 정도가 갑니다. 120만원 정도, 교육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에 내년에 코디네이팅 도우미를, 교육도우미 한 명, 데이터베이스도우미 두 명 해가지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해보험가입비가, 지금 전체 상해보험가입이 7,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1,315만8,000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빨래방 운영 재료비구입이 120만원정도,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2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311페이지 건강관리실 정비, 그 다음에 312페이지 건강관리기기 구입, 장소라든지 기기 구입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지금 그런 관리실이라든지 기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게 없다 이 말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김학구위원    :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보건지소에도 요즘 지은 데는 다 있던데 어째서 그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런 설치를 안하셨노?
   이 재원이 전부 다 건강관리실 정비하는 거나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 기기 구입하는 것은 전부 군비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김학구위원    :   지금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복지관에 세 들어 사는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같이 공동으로 쓰는.
김학구위원    :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보건소는 제가 볼 때 복지회관에 세 들어 산다!
(“건물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모든 시스템이 우리 쪽에, 복지관에 있어 가지고 냉난방이나 모든 물이나 저수조나 이런 게 복지관 쪽으로 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합천읍에는 복지회관이 없지요, 읍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군에 있는 복지회관을 가지고 합천읍민, 용주나 대양, 율곡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유입 인구를 다 관리한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김학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불우노인 목욕, 아주 좋은 시책인데 그런데 여기 1만원 되어 있는데 목욕 값이 1만원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목욕을 하시고 이 분들을 점심을 다 대접해 가지고 보내드리거든요. 다과하고 이리 하니까 1만원 정도하는데, 그래도 또 나름대로 자원봉사단체 읍면별로 다르게 목욕시켜 드리고 음식 대접하고 또 선물도 양말이나 버선을 사주시는 데도 있고 자기들 자체 기금을 가지고 라면을 사드리는 데도 있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1만원 정도 가지고 목욕비하고 중식비, 다과비가 포함된 겁니다.
김학구위원    :   저는 내용을 모르고 목욕을 아마 좋은 데서, 합천읍에서 안 시키고 어디 다른 데서 시키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좀 내라고 했는데 주차장문제!
   이것은 복지회관에서 관리하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김학구위원    :   지금 주차장문제가 아직까지,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총 100%라고 볼 때 현재 주차해결이 몇 프로 정도 되고 남아있는 것이 몇 프로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프로테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현재 뒤쪽은 일조권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그 분들한테 매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금액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며칠 전에도 또 독촉 공문이 연말이 다 되었으니까 이번에 넘어가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협조공문을 보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앞쪽의 두 집이 가장 문제인데 그 두 집도 역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상가를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상가를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줄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감정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못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계속 저희들한테 더 받고 싶어 하고 해서 간접적으로 친한 분을 지금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게 가장 많은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서 가장 우선을 두고 하고 있고 또 지금 계속 주차장문제가 논의가 되다보니까 앞쪽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앞쪽에 있는 허름한 집 그걸 지금 주인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지금 허물어져가는 집이니까 그걸 좀 빌려서라도 이용을 해 보고 그리 하면 앞에 팔 사람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려고 한 7가구 중에서 2가구는 완결을 했고 나머지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이것은 뭐 하루이틀 이야기 되어진 사항도 아니고 하루 이틀 문제가 된 사항도 아닌데 중국 고사에 양고기는 맛이 있으나 여러 사람의 입을 맞추기는 어렵다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아마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소가 선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일부 여론상으로나 민원을 보면 결탁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졌다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유언비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은 설사 잘못 되었다손 치더라도 뒤쪽에 후에 좀 잘 마무리가 되면 그 사항이 묻혀져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검토를 하고 독촉도 하고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빨리 주차장을 해소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313페이지 열린음악회 행사지원인데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그렇게 큰 규모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여기 있는 각종 음악예술단체와 협의 하에 하는 겁니다.
   KBS 열린음악회처럼 큰 규모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지금 현재 음악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윈드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음악 하는 예술단체와 함께 논의를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의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직 확실히 어느 단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김학구위원    :   승인이 되어지면 이런 경로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자원봉사활동 부상자 치료비가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또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면 이게 필요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혹시나 상해보험을 가입을 한다 해도 늦게 또 봉사자가 들어와 가지고 미처 가입이 안된 사람이 행여나 다쳤을 경우에를 대비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관장님은 이전에 관장님을 맡기 전에 여성단체를 맡고 계셨는데 우리 여성단체가 이 보험에 전 단체가 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전 단체 다 들었습니다.
박수남위원    :   다 되었는데 다른 단체들은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자원봉사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다 해 줍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여성단체 회원 모두와 새마을회원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새마을하고 자원봉사는 확실하게 이게 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소방대원까지도 다 명단을 받아가지고 보험에 들었는데, 저희들이 보험을 1년에 한번 일제히 한꺼번에 들거든요.
   그런데 봉사활동은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늦게 들어온 사람이 또 운이 안 좋게 그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제가 왜 이 예산을 올렸느냐 하면 몇 년 전에 대야문화제 하는데 그네뛰기를 하는데 따라오신 면의 한 분이 그네뛰기 줄을 잡아주려고 하다가 좀 다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때는 이 보험제도가 없어 가지고 그 당시 문화제 측에서도 일부를 부담하고 여성단체에서도 또 그냥 못 있어 가지고 일부를 부담하고 그 해당 면에서도 해 가지고 치료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지금 현재 회원에 가입된 사람들은 일제히 저희들이 빠짐없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여나 뒤에 추가로 봉사자는 언제든지 들어 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들어와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자 합니다.
박수남위원    :   다른 단체도 이렇게 잘 해 주고 있을까요?
   나는 아무래도 궁금한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그러면 어느 단체가 안되었는지 궁금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보험 든 사람 명단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진짜 우리 11개 단체가 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박수남위원    :   예. 그리고 방금 김학구위원님 말씀하신 “열린음악회 행사 지원” 이것을 따로 보면 또 다 얼마씩 지원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필요한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아, 다른 단체에서 말입니까?
박수남위원    :   예. 그 단체마다 얼마씩 지원이 다 되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아, 그 단체에서 이제 물론 하시는 거는 있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열린음악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모셔놓고 음악회를, 또 일반군민들을 해 가지고 우리 복지관차원에서.
박수남위원    :   그러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란?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아니. 그것도 있고, 참여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겸해 가지고.
박수남위원    :   참 애매모호한.
(“이 부분은 단체로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복지관 대강당을 이용해 가지고 열린음악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복지관 대강당을 이용해 가지고 열린음악회를 여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그런데 1년에 두 번 하시는데, 며칠전 합천 여성합창단도 가봤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되겠더라고요. 기왕 한번 열 때 이렇게 지원하면 여러 단체를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같은 값이면 다 모이면 거기 오시는 분들도 좀 수고도 많고 그런데 딱 여성합창단만 하니까 오시는 분도 그렇고 가도 볼거리가 좀 그렇고 좀 신경을 써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어저께 박위원님 말씀처럼 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했는데 야간에 하다보니까 차가 있다든지 이런 분만 오실 수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복지관에서 하면 낮 시간을 하면서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다양한 분들을 다 모시고, 또 그 단체도 여성합창단도 오고 윈드 오케스트라도 오고 ‘사랑과 희망’ 같은 그런 음악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런 전체 음악하시는 분들을 망라하고 대상도 같이 망라해 가지고 그렇게 음악회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 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보면 미혼직장인 만남의 장 지원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직장인이라 하면 처녀, 총각을 말하는데 수가 한정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그런 계획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몇 년 전에 방송에서 미혼인들 서로 짝을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이벤트행사 거기에 저희들이 착안을 해 가지고 지금 합천의 인구증가시책과 연관해 가지고 지금 합천에 대개 공무원시험을 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외지인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천쪽에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겨가지고 젊은 공무원들이 시험 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데로 다 떠나기 때문에 합천에서 실컷 연구를 해 가지고 공부를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떠나고 이래 가지고 결혼을 여기서 하고 맞벌이를 같이 하게 되면 여기서 정착을 해 가지고 완전히 여기서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지 우체국, 전화국, 한전 이런 모든 기관에 있는 미혼남녀의 이벤트 참여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이벤트회사와 연계를 해 가지고 그 분들 도움을 받든지 해 가지고 결혼을 성사시켜 가지고 합천에 정착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공무원한테만 한정됩니까?
   일반직장인, 회사원.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일반직장인, 회사원도 해당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몇 명을 예상을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저희들은 약 50쌍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러면 100명이죠.
○위원장 조호연   : 합천에서 결혼하실 직장인만 선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획은 50쌍을 하고 인원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행사 참여인원!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행사참여 인원은 저희들이 각 단체라든지 여기에 미혼남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이벤트는 어떤 식으로, 그냥 밥먹고 그냥?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거기 보면 프로그램이 서로 마음을 여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위원장 조호연   : 아직 구상을 안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이벤트사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관내 기관을 개략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본 결과 약185명 정도 미혼남녀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히,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떤 각종 이벤트적인 그런 부분을 서로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마음을 터놓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조호연   : 관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할 때는 이규학담당께서 답변을 해도 좋은데 위원장한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승인을 받고 해 주시고, 관장님 답변하시는데 툭툭 튀어 나오면 안됩니다.
○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좋은 사업인데 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3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열린음악회 행사지원비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참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많고, 이게 체육문예기금에 포함되어서 나간 부분은 아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문예분야에 보면 우리가락한마당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시조경창대회가 있고 국악의 밤이 있고 향토음악회가 있고 통기타의 밤이 있고 송년음악회가 있고 희망음악회가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고 음악경연대회가 있고 사랑나누기 음악회가 있고 숲속의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묶어서 그렇게, 각 실과마다 전부 내꺼 다 하고 니꺼 다 하고 전부 구분해서 한다 이러면 이것 너무 심합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음악회 숫자를 불러드렸는데 이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악회와 병행해서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전신만신에 여기가 무슨 외국의 음악의 거리, 음악의 도시도 아닌데 실제로 이런 행사를 하면 합천읍민들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쪽에 가야에서, 초계에서, 삼가에서 음악회 보러 안 옵니다.
   이런 행사, 너무 같은 것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실과별로 이런 음악회가 있으면 좀 묶어서 실속 있게, 크게, 자잔하게 여기 봐요.
   우리가락한마당행사 60만원, 시조경창 60만원, 국악의 밤 60만원, 향토음악회 70만원, 통기타의 밤 50만원, 송년음악회 50만원, 정기연주회 또 이것도 있네.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50만원, 희망음악회 5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 50만원, 음악경연대회 60만원, 사랑나누기음악회 70만원, 숲속의 작은 음악회 100만원!
   이거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실과에 한꺼번에 모아서 실속 있는, 내실 있는 음악회를 해야지. 지나개나 막 음악회하려고, 이것 좀 심하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참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는 실과가 많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개 음악회가 보면 거의 야간에 많이 열립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로 몸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이런 분들은 그런 음악회에 참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읍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그래서 저희들이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들이 목욕하러 오셨을 때 주간을 이용해서 그 분들을 위한, 그 분들이 가장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주간에 각 예술단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음악회를 하고자 한번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래서 주간에 다른 단체와도 같이 병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13개인가 15개 이것 너무 좀 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한꺼번에 좀 모아서 내실 있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동감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협의시간 동안에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기록중지)
(10시36분 기록개시)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분)(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7년도 세입세출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출석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께서 출석하였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연일 2007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챙겨서 심의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정예산안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제출할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안은 11월 21일까지 제출하고 난 이후에 국도비의 변경사항, 내시되었던 사항이 감되고 또 재원이 추가로 배부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수정예산에 제출하지 못하면 내년 5월, 6월 1차추경때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실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한 내용 자체에서 보면 1월부터 당장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제출되지 못하면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출하고 난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을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보시기 전에 좀 전에 나눠드린 한 장으로 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된 것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예산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제출안은 2,129억7,800만원보다도 5억6,900만원이 증가한 2,135억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억5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7억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제4회 자치단체경연대회 참석에 저희들이 6,300만원, 한국일보와 KBS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경영에 대한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부스를 설치하고 또 홍보물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자치단체별로 하는 경연대회에 참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속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이게 금년까지 저희들이 40시간을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이것도 뭐 자치단체별로 45시간, 50시간까지 심지어는 60시간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근무수당을 보진하면서 한 달에 직원 1인당 월평균 40시간을 종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그런 면이 있어서 1회추경때 확보하기로 하고 30시간을 일률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산불감시, 수해때 계속 비상근무 이렇게 하다보면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당초예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도와 같이 40시간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가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부식비 지원 이것은 금년도부터 새로운 시책으로서 하는데 전체 등록된 경로당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간, 지금 11월말 현재로서 경로당 등록된 데 대한 부식비를 지급하는데 부족분입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주변정비 이게 전체는 7억7,400만원인데 금년 1월말로 초계에 시설하고 있는 군립전문요양원이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나 시설운영경비를 당초예산에 미리 해당 실과에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요구가 안 들어와 놓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했는데 늦어도 3월부터는 운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포함했습니다.
   다음 봉산에 있는 망향의 동산 이 사업비가 댐주변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2005년도 사업을 반영을 했다가 작년도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부득이 불용액으로 처리하는데 부지 선정문제라든지 부지 협의과정에서 사업이 상당히 좀 시기가 늦춰져버렸습니다.
   앞에 4대 의원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4억5,000만원을 불용 처리시키고 나면 다시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해당 실과에서 이 4억5천 댐주변지원사업은 불용액으로 넘기고 내년도에 다시 군비로써, 그 불용된 사업을 다시 군비로써 충당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도비가 4,000만원, 한 군데 2,000만원씩 4,0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7억4,300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이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사업이 지난번에 제가 당초예산 보고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른 시군에 하지 않는 그런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걸 전부 다 받아와가지고 이번 결산추경에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비는 확보하지 않아도 금년도에 다 예산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합천댐 주변지역정비사업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사업목을 전원주택단지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서 분양문제라든지 과다한 분양가격의 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도비보조 당초예산에 제출했던 내용보다도 추가로 내시되면서 7억5,6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도비변경이 향토예비군 방위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이게 3,400만원이 변경되어서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3페이지 보면 예산 총액은 2,135억4,7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일시차입한도액은 64억6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세입세출총괄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5억6,900만원이 결과적으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세출총괄, 세입총괄, 특별회계 세입총괄, 세출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기능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업장 생산수입에 배단지 생산물수입에 2억3,000만원, 세출만 계상해 놓고 세입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 자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 5월 결산을 해야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0억9,900만원 정도를 플러스해서 80억99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추정으로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겁니다.
   다음 전입금 중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에 7억4,38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6년도 수계기금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 삭감이 되었고 위생환경사업소 위탁운영비 3억도 수계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전체 금액으로 5억3,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소관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사업에 9,6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내시했다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퇴비 유기질 지원사업에 1억1,595만5,000원 이것은 감이 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저희들 시설보호비 5,400만원이 합천군 군립노인전문요양시설 보호비 5,400만원이 일단 감이 되었습니다. 확정되고 추가로 내시가 될 걸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환경부 소관에 8억4,5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이 8억4,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건설부 소관에 합천댐 주변지원정비사업에 전체적으로 5억3,500만원 이게 당초예산보다는 감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에 1억3,500만원 이것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1억3,500만원이 결과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총 288만원이 감이 되어 버리고, 다음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 부담금도 같이 전체적으로 3억500만원이 감이 되어야 될,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거의 많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기능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질별 과목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의회사무과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10시간 더 증액시킨게 1,914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회는 한국일보와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펼쳐지는 지방자치단체 경연대회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 관광홍보, 농특산물 홍보로 해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7년도 8월에 하는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후원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20개 기관에서 전체의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고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운영은 참고적으로 내고장자랑관이 있고 맛자랑, 풍물장터, 전통 이벤트공연 등 전시는 농특산물을 서울 코엑스에 가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전통이벤트는 밤마리 오광대공연이라든지 향토한우 모형을 설치를 해서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부스설치비라든지 유인물 이렇게 해서 2,500만원, 경연대회 행사실비보상금이 약 420만원정도포함이 됩니다.
   다음 50페이지에 행사관련 시설비 자치단체별로 부스를 54㎡이상 이렇게 하는데 평방미터당 55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기준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좀 전에 말씀드린 시간외근무수당 3억6,100만원을 10시간, 2006년도와 동일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국비보조사업 아까 초고속망구축사업에 9,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이 초고속망구축사업에 대한 당초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농촌지역의 초고속망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도비가 7,300만원 감이 되고 군비가 7,30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대금입니다. 국비 주면서 도비를 부담한다 했는데 도비는 부담하지 않겠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재무과에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 왔는데 본청 정면이 낡아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좀 담벽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색하는데 3,000만원, 그 다음에 읍면 화장실이 지금 벌써 15년, 오래 된 것은 20여년 된 것도 있습니다만 같이 공동으로 건립을 해 놓으니까 화장실 쪽으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면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축, 또 별도의 화장실을 사무실안에 화장실이 되어 있는 면은 밖에 분리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9,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본청 청사시설물 도색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읍면화장실 개보수에 시설부대비 108만원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전자광고판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시설만 하는 걸로 했지 1년간 운영하는 전기료라든지 CD 등 제작에 필요한 사항이 1년에 2,0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만 하고 운영에서는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2페이지 공보실에 충효선양 문화행사지원, 지금 기정 80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조호연   :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고.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다음 67페이지 민간이전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자 해 가지고 2006년도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3?1운동재현행사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애국지사 전석구선생선양사업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이라든지 그런 보훈처에서 독립운동가로 결정이 났는데 여기에 따른 선양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68페이지 노인학교 운영에 따른 부족분 140만원과 경로당 부식비 지원 아까 말씀드린 4,000만원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수정예산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도 마찬가집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위에 감리비 도비보조사업인데 야로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회하고.
   그래서 건축공사도 감리책임 하에서 건축을 해야 나중에 부실시공이라든지 책임한계가 뚜렷이 명확하게 정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요즘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회관에 누수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어서 책임감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주변정비사업에 본 건물은 준공이 됩니다만 주변의 조경이나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1억2천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초계노인전문요양원 인건비 운영비가 계상되겠습니다. 72, 7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망향의 동산 조성사업비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2005년분을 불용시키고 2007년도에 다시 군비로써 이렇게 계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지 조성협의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월이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군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시간외수당은 말씀을 드렸고 기금사업에 자원봉사자 교육 과목개정을 하는 겁니다.
   8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2군데 1,200만원 도비에 따른 군비 2,8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밑에 보면 “숲속의 집 출입문 교체” 해 놓았습니다.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대형 산막, 40명 들어가는 제일 큰 산막에 들어가 보면 요즘 토요일, 일요일도 단체로 많이 신청을 하는데 문이 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문이 안되어 가지고 겨울철에 여기에서, 이불을 가지고 가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문을 수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겨울에 숙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출입문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겨울에도 다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고 93페이지 읍면 직원 전체를 따지면 시간외근무수당이 3억6,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수정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결과적으로 각 실과사업소장들이 가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각 실과장님들이 가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배단지 생산물 수입 2억3천, 이건 임대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금년 말이 만료가 됩니다.
   임대를 해서 계약기간이 2년인데, 그래서 금년부터 저것을 직영으로 계획을 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각종 인건비라든지 자재대라든지 그런 게 지출만 되고 수입을 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입을 예측을 한 것이 약 2억3,000만원정도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하고 지금까지는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3년에 3,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 다음에 문의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퇴비유기질부분이 있는데 지원이 1억1,590만원, 약 1억1,600만원정도 되네요. 이게 어디 쓰는 유기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논농업 내나 보진제로서 지원해 준다 라고 당초에 내시되었던 게 이게 뭐, 국비가 지금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위원장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 그러면 지금 수도작에 사용하는 퇴비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금년에요?
○위원장 조호연   : 예. 지금 공급이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우리 자체사업으로요.
○위원장 조호연   : 마을별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금년도 것, 그것은 금년 자체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조호연   : 아, 금년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금년의 논농업 수도작에 대한 보진책으로서 바로 매상을, 수매가격을 보진해 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간접 지원으로서 유기질로 우리가 1년에.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2006년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006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2006년도 분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경로당부식비 4,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에도 올라와 있는데 부족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부족분입니다. 이게 평균 겨울철에 우리가 5개월 동안, 결과적으로 마을에 가보면 연세 드신 노인들이 공동취사, 공동생활을 합니다.
   공동취사를 하는데 따른 부식비를 주는데 30명 이상, 30명 이하, 50명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평균해서 15만원은 경로당별로 부식비를 지원하는데 그에 따른 부족분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현재 경로당이 등록이 400개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거의 400개 가까이 될 겁니다.
○위원장 조호연   : 400개에 5만원씩 몇 개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겨울동안의 5개월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농한기에만 5만원씩.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1개 마을에 경로당이 2개씩 있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1개 마을에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군민으로서 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서 이 자체를 저는 협의를 하면서 해당 과에다가 신청을 다 받으니까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정말 동한기에 겨울철 공동취사, 공동생활 이렇게 그게 참 편리하고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신청하라니까 안하는 마을에도 거의 다 신청을 해놔서 일단 확인을 해서 정말 안하는 데도 준다면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좀 전의 위원장님 말씀대로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이 허위로 안한 것을 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호연   : 안주자니 군민이고 또 주자니 경로당이 없는 데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분명하게 공동취사, 공동생활을 하는 데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해라 제가 합의를 하면서 그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 다음에 77페이지 망향의 동산 2005년도 불용액을 반영을 한다 했는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그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산인데 이걸 반납하지는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납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대로 2007년도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 4억5천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지금 봉산에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봉산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대병에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이 문제는 처음에 봉산면에서 정말 지역에 참 수몰민들의 한을 달래고 또 출향,수몰민들이 고향을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위원장 조호연   : “만남의 광장”도 되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만남”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대병에서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망향의 동산은 대병과 봉산의 중앙에서 하지 왜 김봉에 하느냐 이렇게 이의가 있었는데 그 자체는 수자원에서 지원하는 일부 사업비도 있습니다만 댐주변지원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에 봉산은 봉산대로 또 대병은 대병대로 그 사업계획을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봉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호연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봉산이나 대병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좋은데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고, 예산을 활용하고, 그 중간에 토지 매입을 못 한다 거기 전부 산이고 밭이고 한다 그것은 참 문제가, 자기들 마음에 드는 쪽에 하려니까 토지 매입이 어렵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장소가 여러 가지, 소재지 지금 현재 공원 쪽으로 하자, 또 조금 거기서 1㎞ 떨어진 곳에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면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뭐 봉산도 그렇고 댐주변에 토지 투기를 해 놓은 것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당초에 그 산을 매입할 때의 가격이 감정가격보다도 적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감정가격을 수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안되어졌는데 1년이 지나고 재감정을 해서 거의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이거 바꾸어서 공동으로 한 개로 할 수는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지금, 또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82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보건소에 아닙니까, 진료소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산진료소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진료소를 새로 신축하는 지역은 그 지역의 난치성, 또 완전히 방문간호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환자들이 농촌에 노인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그냥 진료소장이 아침에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그 진료방에 모셔가지고 그 보호자들은 농사라든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동네, 한 지역별로 나누면 약 15명씩 됩니다. 그런 형태로 보건사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료소를 새로 신설하는 지역은 다 이런 방을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진료소 새로 짓는 데는 아마 건강도움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보니까 건강관리실도 없고 건강도움방도 없던데 본래 건물 자체가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보건지소의 건물은 사실상 행정기관으로서 인력이라든지 그 자체가 진료소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진료소는 거기에 상주 근무를 하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계속 밤낮으로 호흡을 같이 하는데 보건지소에는 이러한 방을 운영하려면 또 인력이 재배치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이 보건지소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김학구위원    :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이건 제가 볼 때는 합천 소재지에는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진료소를 지을 때 이제 상당히 편리하도록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합천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이 좀 적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보건진료소가 설립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료시설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없는 지역, 또는 먼 지역에 당장 아주 경미한 질병도 치료할 수 없을 때 그 관리를 하고 진료를 하기 위해서 진료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서는 합천읍에는 큰 병원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진료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지역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뭐 느끼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저는 수정예산 외에 있는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일시사역인부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일시사역의 인원을 몇 명 정도 쓸 수 있다는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일시사역은 1년에 300일 이상은 상시 고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원의 몇 프로라는 것을 딱 한정을 시켜 놓고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상시고용의 문제는.
   그 다음에 인건비적 성격,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3개월 동안만 필요한 외부의 전문인력이라든지 또 부족한 인력을 할 때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는데 상시고용과 일시사역을 부분별로 하려면 그것은 실과별로 별도로 자료를 다 발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발췌를 해서 한 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그런데 합천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일반 공무원분들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 또 놀 시간 있고 이럴 때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인원은 저희들이 760명 가까이 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읍면수가 벌써 4, 5개 읍면이 많습니다.
   인근의 거창이 12개, 함양이 11개, 산청이 12개 그에 비하면 5개 정도가 많습니다.
   거기 15명씩 잡아도 약 70명, 많게는 100명 가까이 면 수에서 벌써 인원의 거의 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공무원이 편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을 한다 이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조치법을 어떤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으로서 특별조치법을 10년 주기로 하는데 금년도 당해연도에 한다 이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몇 명을 고용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필수적인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이지 기존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제4회 자치단체경연대회 참석 거기에 지금 4회인데요. 그 전에도 참석한 경험이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 자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지역적인 홍보, 특산물 홍보라든지 그 결과가 자치단체별로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이제 6,300만원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6,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행사에 그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이 수정예산안까지 제출하면서 꼭 특별하게 참석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우리 합천관광홍보라든지 부스설치해서 농특산물 판촉이라든지 이러한 농촌지역의 자치단체로서는 대도시에 가서 이런 판촉, 해외에까지 나가서 판촉을 하는데 국내에서라도 이런 언론사가 주최가 되고 후원을 각 중앙정부 20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좀 어렵지만 신청을 한번 해 보자 했고, 왜 이 사항이 수정예산에 들어 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대회에 관심을 안가지다가 이번에는 내년 8월부터 하기 때문에 재원 봐가면서 1회추경 때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가 1월부터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8월까지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죽 내역을 보니까.
   유인물도 제작을 해야 되고, 이래서 수정예산에 부득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출석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과장께서 출석하였으므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차렷, 경례!
   문화공보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1,97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CD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제작에 약 200만원 들고 9회 제작을 하기 때문에 1,80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은 읍면에 17개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CD입니다. 70만원은 보도 홍보자료 운임 임차비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 100만원, 70만원 합쳐서 1,97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 경상적경비에 민간외경상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효선양 문화행사 지원 향교입니다. 1,6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효선양 문화행사가 향교당 2회를 합니다. 금년에는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00만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또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 때도 특별히 이것은 군의장님께서 지난 회의를 마치고 나서 20개 시군에 충효선양행사를 하는데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느냐 현황을 파악하라 해서 현황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에 너무 적기 때문에 200만원은 주자 그래서 200만원 곱하기 4개소 곱하기 2 해 가지고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34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는 600만원입니다.
   2회에 한번씩, 금년에는 사천에서, 거창에서 열리는 줄 알았는데 확실히 알아보니까 사천에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 참가 경상보조가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입니다. 1,000만원인데, 이게 사무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회장과 사무국장의 활동비입니다.
   현재 보면 생활체육협의회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무국 운영활동비를 월 2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 해서 500만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61쪽 노인생활체육 지원입니다. 1,200만원을 더 올린 것은 현재 우리 게이트볼대회를 연간 20회를 합니다. 회원이 약 32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은 1회에 100만원 해 가지고 1,700만원, 금년에 1,2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지난번에 게이트볼대회할 때 노인회에서 간곡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도 게이트볼대회가 다른 시군보다 동호인층도 많고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1,700만원으로 지원을 최소한의 단위로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삼가체육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용역비입니다.
   삼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어느 곳에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되는가 그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군민생활체육대회 테니스장 조명보강공사입니다.
   현재 군민생활체육공원의 조명이 아주 안 좋습니다. 국제규격에도 미달하고 높이도 낮고 해서 1억2,000만원을 조도도 밝히고 높이도 높이기 위해서 소요예산 1억1,9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62페이지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유선케이블 및 위성안테나사업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1회추경시 KBS 지원 위성안테나사업 980세대의 사업 지연에 따라서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 1월 중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추진해서 위성안테나 설치를 내년 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발굴용역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덕곡 오광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의뢰 소요예산을 확보했으나 기초자료 수집 등 조건이행과 또 예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년에 한번 더 검토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이 용역비를 지난번에 보고했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용역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 5,000만원은 사실상 문화재 지정을 위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도 이 문화재 지정을 하는데 충족하지 않고 또 사실상 현재 예산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위한 용역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07년도에는 한번 더 접근해 보고 접근해서 그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생활체육공원 조명시설보강공사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현재 군민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명은 충분한 높이가 확보되어 있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총 사업비 1억5,000만원 중 이미 확보된 3,000만원을 이월해서 금년 수정예산에 1억2천 추가 확보해가지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양천강체육공원입니다. 이월예산액이 5,100만원입니다. 삼가 양천강 체육공원은 상습적인 수해대상지이므로 지속적인 복구사업은 지양하고 수해에 대한 복구부분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637만원으로 복구조치하고 내년도 삼가체육공원 조성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3,000만원을 2007년도, 3,000만원은 수정예산에 계상했고 이 금액 5,100만원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 백암리 석등 이월이 2억9,700만원입니다. 1회추경시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토지매입협의,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으로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토지의 감정은 완료되었습니다.
   토지 매입은 9필지 5,180㎡, 1억이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후 발굴 및 정비계획이 1억9,600만원입니다. 사실상 절대 공기부족이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해인사 지족암입니다. 이월 2,4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 지원 중에서 교부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8.5m이고 높이가 5m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예산을 해인사에서 부담해라” 이 돈까지도 합천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지족암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해인사에서 부족액을 자기들이 자금 확보해서 내년에 조기 발주를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 영암사지 토지매입, 건물매입입니다. 영암사지 토지 건물 명의가 영암사 후원회로 되어 있어 보상협의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후 발굴조사해서 복원정비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지정구역은 사적 제131호로서 영암사지 보유구역은 면적 50필지 69,393㎡입니다.
   기 매입은 41,535㎡이고 추후 매입면적 9필지, 10,438㎡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관계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투융자 분석문제를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토지 구입을 하는데 왜 투융자심사 분석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투융자 분석은 구입하려고 하는 돈이 6억2천정도 됩니다. 투융자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장은 10억에서, 10억 이상일 때 투융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개보수사업은 투융자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금액이 10억 미만이고 또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심사 제외대상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가 삼청단보수공사 이월비 1억8,800만원입니다. 2006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기 절대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삼가면 외토리 비석 이설입니다.
이월금이 500만원이고 이설예정지 선정애로와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래암 정인홍선생 유적지 주변정비 건물 철거 1,500만원, 2006년 1회 추경에서 예산 확보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하재언씨가 주택을 건립하고 있으므로 2007년 6월말 건립이 완료될 때에 자기가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하재언씨가 주택이 건립되고 나면 내년에는 주변정비가 마무리 될 겁니다. 그래서 건물철거비 1,500만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산 해인사 일원 전기시설보수사업입니다. 2006년 1회추경때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해인사 홍제암 전기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이월 4,000만원입니다. 이것도 1회추경 때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해인사 지족암 석축개보수사업 3,000만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허가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이것도 변경허가가 되면 내년에 조기 발주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해군 내의 및 상옷 복제 등입니다. 이월 1억5,000만원입니다. 복제부분이 처음으로 고증 및 복제방식 등 기술자문 등에 애로가 있으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옷 자체가 복제부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기술자문도 받아야 되고 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액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인사 비로전 건립 및 이건입니다. 3억입니다.
   2006년 1회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명시이월시켰 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명시이월현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수정예산 63쪽에 삼가 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아마 양천강이 비만 오면 떠내려가는 그것 때문에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장소가 대강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선정 자체가 “어디에서 하느냐” 그 자체를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니까 대강 장소가 어디쯤, 삼가쪽에 어디 어디에 예비적으로 어디가 좋다하는 것이.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후보지는 서너 군데.
김학구위원    :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김학구위원    :   이게 저희들이 볼 때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지금 율곡의 수변공원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야로에 가면 야성천도 보면 옆에 또 체육공원이 있고 삼가도 양천강 체육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째서 당초에 전부 다, 물론 부지가 그런 데 생겼기 때문에 아마 터가 없어 가지고 그런 장소에 선정이 되었지 싶은데 그런 장소에 선정을 해 놓고 비만 많이 오면 계속해서 투자시키고, 투자시키고!
   이것 참 왜 그런 선정이 되어졌는지 그게 저는 참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설사 그 장소가 비가 와서 자꾸 떠내려간다면 더 터를 돋워가지고 비가 어느 정도 와도 피해가 없도록 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도 무엇인지 두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두 번째 고수부지 자체에 체육시설을 하게 된 것은, 현재 더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연발생으로 생긴 고수부지기 때문에 그것을 더 높이거나 하게 되면 하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실상 체육시설 자체가 소위 생활체육으로서 하천변에 그런 땅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야로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은 다른 데로 옮깁니다.
   옮기고, 그러다보니까 맨 처음에는 조그마한 데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러던 것이 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할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삼가 양천관계는 지난번에 수해복구사업이 5000여만원 내려 왔지만 이 돈을 다 집행하지 않고 순수하게 나머지 금액은 삼가 양천공원 조성하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6?700만원 정도는 현재 복구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복구하고 그 돈을 새로 신설되는 양천공원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가지고 좀 융통을 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사업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만, 국비사업 가지고!
   그래도 비가 한번 오면 떠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결심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학구위원    :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위쪽에 보면 노인생활체육에 이것은 순수하게 게이트볼에만 국한되어서 지원비가 700만원이 더 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사실상 노인생활체육 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1,200만원, 사실상 게이트볼에 순수한 1,200만원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게이트볼 인원이 326명인데 전 회원들이 지금 자기들이 자비로 1인당 출연하는 금액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는 연세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놀이문화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3천원 내지 5천원을 부담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총 조사하니까 1억2,000만원정도 됩디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자” 지난번에 게이트볼대회할 때 노인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인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상 이 1,200만원을 노인생활체육 지원이라 하면서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은 제가 말한 그 내용입니다.
김학구위원    :   예. 노인들 게이트볼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지금 좋은 붐이 일어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동감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63쪽 군민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명보강공사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이 도대체 몇 명 정도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금 그 곳 테니스장 면이 9면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적어도 야간에 조명시설을 켜고 그 테니스장을 이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수정예산입니다.
   테니스장에 이번에도 배수공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테니스장 조명공사를 보강하는 데에 1억5천 가까이 되죠!
   이 정도를 쓰면서 실제로 그 사용하는 인원이 도대체 합천에 얼마나 되는지, 이게 꼭 필요한, 특히 수정예산으로까지 넣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현재 우리 합천군에는 테니스클럽이 18개 클럽이 있습니다.
   18개 클럽이 약 1,000여명이 되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직장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테니스를 하려고 하면 야간도, 토요일, 일요일도 물론 하고 있지만 야간에도 그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군 테니스장이 경남 대회와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고, 1회추경시 지난번에 3,000만원을 지원할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5,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3,000만원 확보해 가지고서 전 금액가지고 그냥 하면 또 돈이 들고, 또 돈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사업을 하는 김에 좀 국제규격의 조명에 맞게끔 완전히 갖추려고 하니까 금액이 1억5천 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현주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꼭 밤에만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겠느냐!
   사실상 우리 합천에 18개 클럽에 1,000여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스포츠클럽을 금년부터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클럽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합쳐집니다.
   합쳐지면서 스포츠클럽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다섯 군데 중에서 우리 합천군이 금년 추경에, 금년에 국가에서 1,90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스포츠클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도 학생들과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동호인과 활동하기 위해서 시설 자체를 국제규격에 맞도록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주위원    :   예.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이게 지금 1억2천5백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으면 그에 상응하게 전기료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전기료는 지금 현재 누가 내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금 현재 기본 전기료는 군에서 부담하고 있고 추가 부담은 동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조명이 밝아졌을 경우에 전기료 부담이 도대체 얼마나 더 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읍에 살고 있는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사람들은 정말 살기 좋은 합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천군민들의 어떤 골고루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수영장부분에 지원이나 위탁부분, 특히 이런 체육시설,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사실은 일부 정말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는,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대부분 군청 공무원들이 주로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주간에 일하시고 야간에 이용하시는 직장인이 사실 농협직원, 군청직원 빼면 도대체 몇 프로나 다른 직장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예산배분의 형평성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에 박현주위원님 저녁에 배드민턴 치는 것 한번 구경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동호인들이 제가 무리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명 이상이 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 벅적거리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종목에.
   야간에!
   형평성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조명공사를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동, 거창, 진주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2면인데 5,5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조명전주가 4개 설치되어 있고 거창군에는 2005년도에 2억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6면을 했습니다. 진주시에는 조명탑 4개를 세웠는데 1억원, 3면 기준입니다.
   우리는 9개 면입니다. 테니스장에 치는 곳이!
   9개입니다. 9개.
   그래서 하동이나 거창이나 진주나 사실상 이런 곳에는 우리 합천군보다 스포츠 자체가 우리보다 못합니다. 전국대회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그래서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소위 형평의 원칙을 맞추더라도 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실상 좋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고 한데도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예. 거기다가 지금 경상남도민속예술축제 참가는 합천 오광대가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광대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광대운영경비 및 교육연수경비 해 가지고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기 예산서에 그게 있고, 그리고 지난번 설명을 하실 때에도 합천 오광대가 이번에는 경상남도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박현주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수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건 정말 긴급하고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할 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내용을 가지고 여기 또 올려놨다 라는 건 이것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석연치 않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안올렸다가, 올해 그 예산에는 안올렸다가 이게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온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뭐 1년 해야 될 어떤 일들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작업을 했다 라는 이야기밖에 안되고, 만약 그렇게 예상을 하셨었다면 2,000만원 갖고 저는 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 그 다음에 보조금이 변경된 것 그런 것이 수정예산에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1회 추경에 올려도 됩니다. 600만원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해 주신다면 내년 1회 추경에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 이 행사를 하니까, 그래서 자금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추경때, 추경 재원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올린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현주위원    :   예.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부분들이 지금 충효선양문화행사지원, 생체운영보조, 또 노인생활체육지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 이런 부분들이 한번 줬다가 깎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단체나 한번 받은 다음에 다시 그게 요구가 되는 거지. 한번 준 다음에 다시 깎는다는 것은 사실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단체에 주는 행사지원금, 실비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적정하게 이것은 우리 예산규모 중에서 연간 몇 억 정도를 주고 그것을 어느 단체에 나눠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배분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뭐 어디서 이게 필요하다, 이거 달라고 그랬다, 누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해 가지고 얻어왔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민간경상보조 부분을 늘려나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합천군 예산을 여덟 번 짰습니다. 그러니까 관선때 여섯 번, 민선때 두 번 그렇게 짰는데 도에서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 다음에 신문광고료, 그 다음에 시장 군수의 정보비, 판공비 이 네 가지 금액가지고 2주 내지 3주간 여관생활을 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대로 선진화되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필요 없습니다.
   다 자원봉사!
   자원해야 되죠.
   이렇게 보면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에 경상보조로 해 주는 것은 그 분들이 참여하는 참석보상으로 보면 됩니다.
   그 분들의 하루 일당으로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참여하지 않으면 집에서 무슨 가사 일을 볼 것인데, 일을 할 것인데 이러한 행사 때문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도 최소한의 단위로 실비는 못 드리지만 적어도 식비정도, 그 다음에 차임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박현주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번 올린 것은 깎기 힘듭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자원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같은 그런 데 일일이 참여하는 사람들 돈으로 주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소한 그 분들도 식비정도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식비와 차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과 지난 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민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이 우리 합천군내 전체가 약 30개 정도 되거든요. 여기 에 다 조명을 켜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금 현재 조명을 켜고 있는 것이 야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직장은 제외하고 우리 군청 테니스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군민생활체육공원에도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10m 정도 모자랍니다. 이번에 김천에서 전국체육대회할 때 가서 테니스장 조명시설을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약 10m 정도 낮게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군청하고 군민체육관 9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우리 테니스장 설치된 현황을 보면 황강체육공원에 6면이 있고 공설운동장에 9면이 있고 군청사 옆에 3면이 있고 군민생활체육공원 9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있는 걸 다 따지면 약 40개 정도 되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기를 사용하고 야간 조명등을 켜는 게 지난 해 전기사용료가 251만원입니다.
   어느 한 쪽에 야간 조명등을 켜면 다른 쪽도 가만 있지를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박현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청내에는 테니스장이, 상당히 평수가 327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차량을 주차를 시킬 경우에 약 50대 정도는 주차를 시킬 수 있습니다. 소형차로 해서.
   그런데 지금 지난 2003년도 1회추경때 약 5억원 정도 해서 의회 옆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했고 또 지금도 내년 예산에 보면 7억3천정도 군청 정문 앞에 예정을 하고 있고 이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히 지금은 모두 다 차량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뒤쪽에 문화예술회관 쪽에도 테니스장이 있고 합천읍 안에도 약 30여개 되거든요. 그런데 군청 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주차시설로 바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조호연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청의 테니스장문제 때문에 수년 동안 노조에서 뿐만 아니라 또 의회에서 주차공간이 그렇게 좋은데 특정인 수 십 명이 저 땅을 계속 그렇게 활용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없게 해서 되겠느냐,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관선 때부터 그런 이야기, 최일성씨가 기획실장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가지고 다른 곳에 부지를 사가지고 많은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 집행부에서는 소위 테니스장 저걸 폐쇄를 시키고 주차장을 하자는 말은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느 정도는 주차공간을 해소를 했으니까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이 소위 공무원들이 휴식하는 시간이니까, 또 충전하는 시간이니까 과거에는 일요일 하루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합천에 여러 곳에 테니스장이 있지만 군청에 구태여 테니스장을 그렇게 활용할, 활용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도 맞습니다만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현재 물론 앞으로 주차공간이 더욱 포화상태가 되면 한번 더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당분간은 이 문제를 좀 뒤로 미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까지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없으니까.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재무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29페이지 보면 합천 영암사지 토지에 대해서, 2006년도, 2007년도 합해서 6억4,880만원, 6억5,488만원 이게 있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도 5억 이상 공유재산 매입이 있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의회의 승인을 미리 안받고 예산에다가 5억을 계상해 놓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제가 저번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을 설명할 때에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산출할 때에.
   별도로 보고를 안했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조호연   : 의회에서 미리 승인을 받고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취득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는 10억원 이상”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죠?
   10억이라 그랬죠!
   그런데 시군 자치구의 경우는 5억이라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관리법시행령에 보면!
   그리고 처분의 경우는 5억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10억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7조2항에 보면 토지에 있어 취득의 경우는 한 건당 6,000㎡이상, 이것은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를 이야기하고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법을 적용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도 있는 법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문화재관리구역의 땅을 구입하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문화재청에서 그러니까 상급 관청이죠. 문화재청에서 현장확인을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그 분들이, 물론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청에서 투융자 심사나 그런 걸 받은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영암사지에 와서 적어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들이 문화관리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문화재관리위원들이 문화재청에 가서 서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현지 확인을 나와 가지고 과연 문화관리위원들이 자기들이 보고한 사항이 합당한가 안한가 파악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우리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예산을 바로 내려 줍니다. 내시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은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분석에서도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방금 내무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더 연찬회를 해서 그 사항을 알아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용지 취득관계는 검토해서 이 분야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혹시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부분에 다른 법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타당한데 그렇지 못하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켜줬다 이럴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계법규가 혹시 다른 쪽에, 좀 전에 설명하신대로 문화재청에서 국비만 필요로 해서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또 군비가 포함되고 또 군비만 전액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그걸 서면으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 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8일부터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기록중지)
(16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행정과 소관 150쪽 일반보상금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500만원, 새마을국민교육 1,946만원, 151쪽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문고센터 관리 1,256만4,000원, 재무과 소관 163쪽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군청앞 부지매입 7억3,23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171쪽 민간경상보조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 2억2,600만원, 수정예산 63쪽 군민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명보강공사 1억2,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67쪽 애국지사 전석구선생 선양사업 1,000만원으로 총 7건에 11억2,532만4,000원이며 예산삭감은 문화공보과 소관 168쪽 군정홍보 LED전광판 설치 읍면 것입니다. 7,650만원, 그 다음에 180쪽 합천 영암사지 토지 매입 군비 5,634만원,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258쪽 군민생활체육공원 보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억5,000만원으로 총 3건에 5억8,284만원이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 7일부터 심사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8분 기록중지)
(16시39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수남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