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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7회-제1차-내무위원회-2007.01.2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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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정해년을 맞이한 첫 내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면서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2007년에도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기차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수남   :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며 청취하여야 할 안건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조례 8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그 결과를 1월 31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간사 박수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역정보화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먼저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88번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님!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한문대학이나 혹은 이런 걸 운영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교재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공하고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기 이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 뒷받침해서 저희들도 같이 조례라든가 이런 걸 개정을 해야 되는 걸로, 뒷받침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그때 당시, 개정되기 전까지는 위배되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허홍구위원    :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허홍구위원    :   그 외에도 각종, 그때 당시에도 뭐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마실 것을 제공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지금 그러니까 현재 그래도 음료라든가 3,000원 미만의 음료라든지 다과정도는 제공해도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허홍구위원    :   이번에 공직선거법 이게 개정되므로 인해서.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개정되므로 인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허홍구위원    :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허홍구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허홍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군민정보화교육, 이게 뭐 컴퓨터 교육시키는 이런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지금 저희들 종합복지회관에서 노인정보화교육, 일반정보화교육을 저희들 정보화교육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에 관한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개정된 내용에 위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 뒷받침을 안 해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그런데 보면 이해가 잘 안되는,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
○행정과장 이근수   : 어디 말씀입니까?
김학구위원    :   제안사유에 보면, 의안번호 88번 제안사유에 보면.
○행정과장 이근수   : 지금 저희들 의안번호 12번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므로”
○행정과장 이근수   : 이 내용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조례의 뒷받침이 되는 것은 금품행위로 보지 않고, 조례의 뒷받침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금품제공, 그러니까 일부 교재를 제공하는 것도 금품행위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드렸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것은 금품제공행위인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조례로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것은 금품제공행위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학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다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합천군에도 좀 많이 시켜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이런 지방자치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과장 이근수   : 그래서 좀 전에 허홍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이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미비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뒷받침이 되든지 아니면 그 행위를 금지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먼저 하는데 다른 실과도 전파를 해서 빨리 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이게 우리 군만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행정과장 이근수   : 다른 데도 만일 이렇게 정보화교육에 교재를 제공한다든지 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이렇게 지금 조례를 이번 회기때 개정을 하도록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많은 조례들이 앞으로는 개정이 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될 전망입니다.
   각 실과의 해당되는 그런 교육교재라든지 이런 것도 바꾸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은 이미 바뀌어져있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조금 전에 공직선거법은 개정된 내용에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과에서 나오는 모든 교재를, 지금 현재 정보화교육 교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교재를 한 부씩 가지고 있으면서 또 어떤 교육을 하는지 또 지난번에 위원장이 볼 때는 상당히 그 교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말고라도 교육을 실시하는 교재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지금은 정보화교육 교재뿐인데 필요하시면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2.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예.
○재무과장 최규영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90번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89번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 제증명수수료를, 일부 금액을 올리는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예.
○위원장 조호연   :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공과금이 계속 올라가고 사회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물가가 불안정한데 300원정도 올리는 거지만 그래도 이건 우리 군민들한테 와 닿는 인상부분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올리고는 안됩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에 똑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합천만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거창 가도 이렇고 대구시에 가도 이렇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 조호연   :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하달된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예.
○위원장 조호연   : 모든 것이 지금 물가가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단 얼마라도 올린다 그러면 군민들의 마음은.
○재무과장 최규영   : 몇 백원 이것가지고 큰 부담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1,000원 이하니까.
○위원장 조호연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재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조문순서가 거의 변경되는 부분이 많고 그 외에 1조에서 35조까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군에 해당되는 부분, 그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부분만!
○재무과장 최규영   : 처음부터 신구대조표를 보시지 마시고 2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제2조 “제2항 제1호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차” 승용차에 대한 부분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거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이게 그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변경되었다 하고 그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재무과장 최규영   : 자동차로 볼 것 같으면 VEN, 11페이지 보시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게.
(재무과 직원들간 토의)
○위원장 조호연   : 좀 시간이 걸리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부과담당 정윤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와 3조에 거기 보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이런 장애인이 자동차를 샀을 때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하고 7인승에서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2,000시시 이하의 자동차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또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2조 나항에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애매하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원래 승용자동차가 5인승 이하가 원래 승용자동차인데 그 당시 법이 바뀌어 가지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도.
○위원장 조호연   : 승합!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그게 그 당시는 승합이고 지금은 승용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도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같이 포함시켜주겠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위원장 조호연   : 또 다른 항목, 다른 조에서 또 설명할 부분.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7조에 보면 지방의료원의 감면 이것은.
○재무과장 최규영   :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지금 현재는 해당이 없는데 만약에 의료원이 생겨가지고 토지나 이런 걸 취득했을 때 그때 감면해 준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위원장 조호연   :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현재는 주차시설이 없는데 앞으로 주차시설을 했을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누구에게?
○부과담당 정윤오   : 설치한 자!
○재무과장 최규영   : 토지 지주한테.
○부과담당 정윤오   : 토지 소유자!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17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몇 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16조, 17조.
○위원장 조호연   : 16조, 17조를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16조와 17조는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그러니까 아무나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토지나 건축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건축물을 우리가 신축을 했을 때 일정 규격 이상의 건축물은 주차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그 부분을 제외하고.
○위원장 조호연   : 제외하고 그래 어떻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무가 없는 사람이 주차시설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다른 부분은 주요한 부분이 없죠?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예.
○위원장 조호연   : 더 없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이 지금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최규영   : 예. 50% 해줬는데 앞으로는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왜, 지금 현재 그게 해당사항이 있었는지 해당사항이 있었으면 왜 안 해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재무과장 최규영   : 법이 바뀌니까 안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50% 해 줘서 얼마를 해 주는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다 보태서 850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 합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지금 50% 감면해줘서 850만원인데 이제 금년부터는 감면 안 해주니까 1,700만원 부과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이 부분들은 지금 상위법으로 안되도록 내려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최규영   : 예.
박현주위원    :   그래서 현재 올해부터는 다 받아야 된다?
○재무과장 최규영   : 예. 그 내용입니다.
   작년에 850만원을 부과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1,700만원이 될는지 1,800만원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그 상위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일괄적으로 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예.
박현주위원    :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그 여객터미널이 운영상의 애로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많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래서 지금 그 850만원정도를 더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라고 해서 일괄 적용을 꼭 시켜야 되는 건지 어떤 예외조항이나 그런 건 없는지 그런 건 생각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최규영   :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 것이 맞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현주위원    :   예. 그리고 하나 지금 지방의료원에 대한 부분들이 신설이 됐는데 지방의료원은 어떤 것을 지방의료원이라고 규정하죠?
   만약 고려병원 이런 부분들도 지방의료원이 아닌가?
○재무과장 최규영   : 그것은 의료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병원!
박현주위원    :   그러면 저희는 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그것도 해당사유가 없지 않나요?
○재무과장 최규영   :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우리한테 해당사항이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예. 몇 가지 밖에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 말고는 실제로 지금 거의 저희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게 없는 거죠?
○재무과장 최규영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못 빼내버리고 다 여기 조문에 넣어놔야 됩니다.
박현주위원    :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이 바뀌니까 조례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재무과장 최규영   : 예.
박현주위원    :   여객운송 같은 경우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운영적자가, 지금도 운영적자가 아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최규영   : 여기 주차장요?
박현주위원    :   예.
○재무과장 최규영   :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하여튼 지금 신경을 계속 써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적어도 한번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의 손실이 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재고를 해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법으로 된 걸 우리가 감면을 시켜 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끝났습니까?
박현주위원    :   예.
○위원장 조호연   :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동주차장이 토지나 건물이 지금 회사에 등록된 것이죠?
   개인 것이 아니죠?
○재무과장 최규영   : 천일하고 경전여객 합동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1년인가 2년인가 모르겠는데 한번은 천일에서 경영하고 한번은 경전에서 경영하고 이렇게 바꿔 가면서 경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이 정권이 들어와서 지방분권화를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재산세라든지 이런 걸 아마   면제해준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권 자체에 들어와서 아직 이전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없습니다. 지금 “혁신도시”하는 거, 진주 문산에 오는 것 저것 보고 하는 것입니다.
   합천은 조문은 있어도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현주위원    :   잠깐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위원장 조호연   : 잠깐 속기를 중단하고.
(10시 54분 기록중지)
(11시 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속기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4.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조호연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합천군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많은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회부한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91번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표준조례안 그대로 시행을 하자면 우리 합천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9조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부분하고 “보험가입”부분 이게 주 안건이고, 6조에도,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센터의 장을 위임을 할 그런 부분이 됩니까?
   군수가 직접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센터의 장 현재 저희들이 타시군과 좀 맞추어서 해야 되어서 도내에 알아보니까 현재 도내 센터를 소장을 새로 선임한 데가 현재로서는 도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좀 더 봐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하자면 법인에게 위임해야 되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법인이 해야 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직접 할 계획입니다. 한다면.
○위원장 조호연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에,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그 단체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아니.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성단체도 많이 있고 한데, 그 단체에 다 놔두고 그냥 다시 자원봉사활동.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그 단체도 다 포함하시고.
박수남위원    :   포함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포함하고, 개인이나 단체든 누구든지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은 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시면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는 보험가입이라든지 마일리지라든지 다 함께.
박수남위원    :   그렇게 되면 각, 지금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이 센터를 딱 만들면 그 안에만 전부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무조건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다 하셔가지고, 하셔야 만이 보험가입이라든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봉사자와 수혜자의 연결을 하는 그런, 아주 체계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어차피 이게 뭐 적십자라든지 다 한데로 뭉쳐야, 뭉쳐가지고 다 한다!
   거기에서 이제 센터장 뽑고!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센터장을 회원 중에서 뽑는 게 아니고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일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아, 이게 답답하네 좀.
   지금 한 데 다 묶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지금 기존의 단체 개별적 특성을 가진 개별단체는 그대로 활동을 하시는데 단지 센터에 등록을 하므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센터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분들이 봉사하는 중에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다 보험가입을 해 드리는 거지. 그 개별적인 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하시는 거는 그대로 지금처럼 하시고 단지 센터에 등록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 드리고 또 만약에 재난이라든지 시설 위문을 가도 센터에서 수혜자와 봉사자가 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중독되지 않고 아주 체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박수남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박수남위원    :   예. 우리 군 봉사활동하는 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님!
허홍구위원    :   허홍구입니다.
   그런데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거의 다 센터, 센터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센터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다만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가 직접 운영하게 된다면 소장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직접 하더라도 센터를 맡아서 책임지고 갈 전문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허홍구위원    :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우리 복지관장님은 어떤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저희들은 복지관업무를 하게 되고 센터의 소장은 자원봉사, 아까 말씀드린 자원을 관리하고 또 봉사자를 발굴을 하고 또 수혜자에게 연결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센터 소장입니다.
허홍구위원    :   그런데 어차피 이원화가 되어서 꾸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뜻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업무는 센터에다가 전체 일임을 하게 됩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허홍구위원    :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되고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그렇지요. 센터가 되면, 지금 현재 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안은 인구가 5만 초과 10만 이하일 때는 센터의 최소 상근인원이 4명 정도 되어야 됩니다.
허홍구위원    :   소장을 포함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포함해서.
   소장이 이제 별정 5급 상당으로 되고, 사무국장이 6급 상당, 팀장이 7급 대리는 8급 이 정도, 4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 기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4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허홍구위원    :   그 외에 더 필요하면 또 증원이 가능하다고 나는 인정이 되어지는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허홍구위원    :   이렇게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면 역시 사람이 따라야 된다는 말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허홍구위원    :   그런 기본적으로 센터장이 5급이고 그 밑에 팀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4명이 있다면 또 다시 증원 요청을 하게 되면 어차피 또 여기 종사하는 인원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말이죠.
   참 재원이 어디서 나올는지 몰라도 상당히 좀 그에 대한 논란거리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위에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인정은 되어지나 지금 기본적으로 복지관장체제하에서 밑의 직원들을 한두 명 보완해도 이게 될 문제인데 이렇게 할 그렇게 이유가 꼭 있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예. 그것은 뭐 직접적으로 복지관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본인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저희 박수남위원님이나 허홍구위원님이나 같은, 이게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단체가 우리 지역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어떻게 잘 적용되어 관리될 것인가!
   말하자면 사람에 대한 관리, 또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다 이렇게 자원봉사단체협의회로 들어 와서 일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기존단체마다, 지금 또 실무자를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걸 이제 어떻게 정리하고 수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협의회라고 하는 합천군에 단체가 있고 지금 실제로 또 다른 커다란 자원봉사단체가 있는데 이런 저런 단체들이 자원봉사센터로 함께 어우러져 녹아날 수 있는가!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를 개별적인 그 단체의 회원들을 개별적 단체에 그대로 둔 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시켜서 상해보험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는 하셨지만 실제로 그 단체를 어떻게 아울러서 정말 그 일들을 처리하고 조정하고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센터의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의 책임이겠지만 참 예산도 또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배정이 됩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인 정도 규모의 직원을 둔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한테 우리가 1년에 3억7천정도인가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는데 그 안에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것은 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기 위하여 따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상해보험을 회원들한테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부분을 어디서 채워올 건지, 말하자면 상위법으로 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내려 왔으면 그에 따른 국도비지원이 같이 온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상해보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방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운영비가 1년에 4,000만원정도 또 사업비가 약 6,000만원정도 이렇게 이제 행자부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1개소에 센터가 설치될 경우에 그렇게 약 1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그 예산을 어떻게 어느 과목에서 준다고 확정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박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뭐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도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단체를 아울러서 한꺼번에 같이 센터에 흡수해서 하는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꺼번에 해소할지 그것은 제가 현재로서는 운영을 안 해본 상태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유의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개별적인 것은 하지만 이제 큰 타이틀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어떤 시설위문을 하든지 이런 때는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설치한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만족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상해보험이 자원봉사단체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각각 개별적인 단체에도 상해보험은 지원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이 법의 취지가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듣고 싶으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사실 자원봉사를 하실 분보다는 자원봉사를 받으실 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에 맞추어 볼 적에 좀 이렇게 자원봉사를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기는 좀 뭣하지만.
박현주위원    :   너무 방만하고, 좀 체계적인.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꼭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많이, 합천만 해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없던 게!
   그런데 지금 노인요양시설도 가보면 지금 현재는 많이 없다보니까 그렇지만 한 군데 계속 가다 보면 더블도 되고 이런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 놓으면 여기서 조정을 해 가지고 골고루, 요양센터도 월 1회에   어느 단체가 어디를 가니까 그걸 조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걸 좀 하므로 해서 되고, 뭐 김장을 해도 지금 현재 여러 단체에서 해 주다 보니까 한 집에 많이 가는 집은,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지만, 읍면봉사단체에서 해 주고 군에서 다 가고 뭐 또 개인이 해 주고 이러다보면 김치가 세 통 네 통 있는 집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한다면 아주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예산의 낭비도 오히려 적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자원봉사단체에 투입되는 예산이 자원봉사센터에 모여져 된다면 그 돈만 해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면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지원되는 그 돈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되면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혜자와 봉사자가 함께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박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생각과 취지만큼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램을 갖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의 자원봉사협의회장이 문형규씨로 되어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그 문형규회장님이 자원봉사협의회 회장님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문형규회장님은 읍면 자원봉사회입니다. 읍면 자원봉사협의회 턱입니다.
   17개 읍면의 봉사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자원봉사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의 모든 개별단체, 여성단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소방대라든지 이런 모든 단체를 아울러서 협의회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지금 문형규씨가 회장하고 있는 단체는 읍면 자원봉사협의회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요!
   현재 문제는 아마 수용비라든지 기타비가 약 1억 정도 내려와서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 문제는 센터장 5급을 위시해 가지고 네 사람을 구성을 둔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자기들 봉급체계가, 자기 살아갈 수 있는 체계가, 재원체계가 아직까지 확실히 어디에서, 만일 이것이 되었을 때 어디에서 준다!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내라!
   그것은 참 좀 문제가 있네요.
   봉사단체가 지금 현재 일관성이 없고 여러 단체가 있다보니까 상당히 중첩되고 또 행동지침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 아마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는데, 재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 중단하시고.
(11시 39분 기록중지)
(11시 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오는 1월 31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이근수
재 무   과 장       최규영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