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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7회-제4차-내무위원회-2007.01.2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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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월 26일(금) 오전 09시 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종합민원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무과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종합민원실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조일환, 지적정보담당주사 진도현, 지적담당주사 이종열,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원해,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120 기동대팀 주사 박종국 이상 6명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목차에 따라서 기본현황과 총평, 2006년도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담당주사님께서 두 분이 바뀌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상당히 업무도 과중한데 좀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주사님께서 또 종합민원실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지난번에 친절운동으로 해서 일과 전에 무슨 실천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매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자기가 실제 체험했던 그런 문제점이나 아니면 좋은 자료를 찾아서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순서를 정해 가지고 매주 아침에 앞자리에 민원대기실에 나와 가지고 그 사례를 5분 내지 10분 동안에 직원들 모인 앞에서 발표를 하고 발표 후에는 간단한 화합을 위해서 율동이나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일체감 조성에, 또 단합된 그런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상당히 관심을 두고 계속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우리 지역신문을 보니까 율곡면사무소에서 친절운동을 상당히 잘 하고 있다!
   민원인들이 오면 전체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고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율곡면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하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항상 종합민원실은 우리 합천군의 얼굴이다, 좀더 친 절히 하고 인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또 실장께서 노력을 하고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친절운동에 앞장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5-2페이지 “건축 무료설계반 운영” 관계인데 무료로 하는 것은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 소규모와 창고용과 축사 이것만 무료로 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혹시 현재 합천군에도 타 설계를 하시는 업자가 있거든요. 대광건설이라든지 있는데, 그런 데에서 반발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까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사전에 건축을 하고 사후에, 신고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건축관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신고대상업무는 지금 거의 없어지고 사전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은, 물론 경제적으로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그 건축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무료설계를 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계획은 무료설계 자체를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목표를 설정을 못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70건을 무료설계를 해준 바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현재 건축법이 변화되고 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8페이지 개별공시지가는 지금도 표준지를 선정을 하고 표준지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 지가를 대입을 시켜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도 그 표준지 감리인가 하시는 분들이 현지에 나와서 표준지를 확인을 해 보고 그리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우리 군 관내 감정평가사는 모두 8명입니다.
   이 분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와 현실지가의 차이가 얼마 정도, 많이 근접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2005년도에 적정선 마지막 해기 때문에 47% 정도 상승을 해서 현재 지가의 약 8 0내지 90%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 공시지가 가 현실지가의 80내지 90% 수준에 산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앞으로 현실지가를 공시지가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없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물론 현실지가로 하는 것이 사실상 어떤 특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거래당사자 간에 형성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현실지가라는 개념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지가를, 물론 공시지가가 현실지가를 초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차라리 내 땅을 사주면 좋겠다!”
   현실지가가 그렇게 못 따라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지금 공시지가 자체는 추상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80 내지 90% 가격을 산출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앞으로 현실지가를 초월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현실지가의 80내지 90%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니까 개발지역의 지금 현재 지가는 현실 지가를 적용합니까?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개발지역의 모든 토지 관련 국?지방세라든지 각종 부담금 자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업무는 보상감정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상당히 비중을 두고 거기에 기초를 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이게 보면 개발지역에 대하면 상당히,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연일 조호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페이지 기본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할 부분이 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은 어떤 세에, 몇 년 이후에 결손처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5년을 경과하면 그 사유가 발생되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5년 안되면 결손처리가 안되고, 사유가 발생해도?
○재무과장 최규영   : 예.
○위원장 조호연   :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도 주민등록 따라 지방세나 국세가 따라옵니까?
   타 지역에 사시다가 체납된 그 세금이 주민등록 따라 같이 와집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그것은 세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장 조호연   : 어떤 세목이 따라와집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주민세만 사람 따라 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 물권 따라서 그 지역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나 토지세 이런 것은 그 지역, 사람이 어디 살던 간에 그 지역에서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것이고 주민세는 사람 따라서.
○위원장 조호연   : 아니, 아니 다른 지역에서 채무가 있는, 채무금액이 주민등록을 옮기니까 사람하고 같이 따라 오더라고요.
○재무과장 최규영   :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안 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예. 그것은 안 옵니다.
○위원장 조호연   : 2005년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그것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자치단체에 송부를 해 줄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국세도 주민등록 따라 안 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국세는 우리가 안하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문제점이 어디서 울산지역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합천으로 주민등록 이동을 시켰는데 체납액이 따라오는 걸 2005년도에 봤거든요.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무슨 세금인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조호연   : 하여튼 2005년도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 말이지.
○재무과장 최규영   : 아, 양도소득할 주민세!
○위원장 조호연   : 소득할 주민세만 주민등록 따라 왔다!
○재무과장 최규영   : 예. 주민세!
○위원장 조호연   : 예. 그래서 부도나서 우리 합천지역에 주민등록 이전을 턱 시켜 놓은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 따라서 이게 체납액이 따라왔더라고요. 그렇다면 각 읍면별로 체납액 정리를 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포상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되는 수가 있더라, 그것을 본위원장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소득할주민세만 따라온다!
○재무과장 최규영   : 다른 세금은.
(장내소란)
○위원장 조호연   : 예. 양도소득세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식부기담당자가 다른 과로 옮겨갔죠. 문제점은 없습니까?
   2006년도에 시험 실시해본 결과.
○재무과장 최규영   : 지금 복식부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보완 지시, 보완, 보완, 보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은 잘 따라 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별로 없이.
○위원장 조호연   : 예. 담당자가 명석하니까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산법인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는 문제가 없네요?
○재무과장 최규영   :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문제가 없다!
   담당주사가 또 바뀌었으니까 문제가 계속 없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담당자 둘이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복식부기 관련해서 지금 우리 회계를 복식부기식으로 지금 작성은 하고 계신 거죠?
○재무과장 최규영   : 아니. 종전대로 하는 거 다 하고 복식부기팀은 팀대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복식부기로 2007년 예산 만들어 놓은 어떤 서류 같은 게 있나요?
○재무과장 최규영   :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안합니다. 아직까지!
박현주위원    :   아직까지는?
○재무과장 최규영   : 예. 전면 시행은 아니고 지금 시험단계로 복식부기로 처리를 하고, 소위 지출업무니 이런 것은 종전과 같이 똑 그대로 하고 복식부기팀은 그 팀에 따라서 또 복식부기로 만들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게 2007년부터 전면 시행이라고 그러셨는데?
○재무과장 최규영   : 시행은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그 복식부기로 하면 우리 군 예산서를 복식부기로 된 예산서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언제쯤부터입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예산서요?
박현주위원    :   예.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서가 복식부기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예산서보다도 이게 결산위주니까, 결산이 나오는 것은 보통 1년 후에 나오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산을 주로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도 나오고 결산도 나오니까. 미리 예산이 나오지는 안합니다.
박현주위원    :   복식부기에 의한 예산서는 없다!
○재무과장 최규영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2007년 결산서는 복식부기에 의한 것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재무과장 최규영   : 그러니까 금년도 5월 30일 되는 것이 작년 것이 나옵니다.
   2006년 것이 올해 5월에.
박현주위원    :   복식부기로 해서
○재무과장 최규영   : 예. 예산서도 같이 나옵니다. 거기.
박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재 무   과 장       최규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