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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1회-제1차-내무위원회-2007.06.2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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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6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수남   :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간사 박수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출장중이므로 재산관리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 개정조례안, 합천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설명을 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전창식입니다.
   재무과장께서 2007년도 지방세정업무 교육관계로 출장중이어서 재무과장을 대신 해서 제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담당주사에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부과담당 정윤오입니다.
   합천군세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부과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검토보고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보고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창식 담당주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적용을 하는데 이게 상위법 근거기준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예.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상위법에서 적용하라는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 관내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도 있을 것이고 토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근거자료는?
   상당히 많지요, 우리 공유재산이?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예. 공유재산이 보면 저희들이 토지는 13,000,000평에 가격은 110억이 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토지가?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건물은?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토지가 82억이고 건물이 27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가 110억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토지는 몇 헥터라고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13,000,000평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건물은 감가상각을 해서 현 시세에 의해서 기준을 한 것이지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공공건물이 임대료를 얼마나 군에서 수입이 되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토지는?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전체 합해서 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각 읍면별로, 예를 들면 초계면사무소는 우리 군청 등기로 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서로 되어 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 다음에, 토지만 그렇지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예.
○위원장 조호연   : 삼가는?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삼가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가야는 어떻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가야는 해인사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합천군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나머지는?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나머지는 전체 합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우리 공공건물이 있는 쪽이 우리 군으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것들도 더러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없습니다.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초계, 삼가 면사무소 부지만 군청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것이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그렇습니다. 건물은 합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폐천부지!
   그런 것도 역시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러면 폐천부지 같은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불하한다는 그런 계획은 또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그런 계획은 지금 없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허홍구위원    :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낙동강과 합류지점 이런 데 보면 폐천부지라든지 이런 곳!
   지금 현재 점사용료를 받고 개인이 경작하고 있지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예. 그렇습니다.
   저것은 이제 행정재산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데요.
   저것은 건설과에서, 국유지도 그렇고 전체 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것을 그냥 민간한테 매각을 해 버리든지 하면 오히려 편하겠던데 그것을 그냥 물고 있더라고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그게 전체 관 주위에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 저것을 팔려고 하면 저기에서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해 가지고 관리가,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고 재정경제부로 넘어와야 그런 후에 우리 재무과에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일단 그것도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예.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계면사무소 부지와 삼가면사무소 부지를 매입할 예정은 없습니까?
   계획은?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저것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다른 어떤, 저게 경찰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군유지 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유지와 맞춰보니까 비슷한 땅이 안나와서 그리 되어 있는데, 저게 추진은 삼가면도 그렇고 합천군에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초계면사무소 부지가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국유지로 분류를 합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사용료는 줍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국가는 전부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무상임대다!
   그렇다면 삼가면사무소는 교육청 부지인데?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저것도.
○위원장 조호연   : 국유지입니까?
   아니죠?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저것은 국유지가 아니고 교육청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런 것들은 매입을 해서 불하를 받든지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벌써 몇 십년동안 흘러 내려와서 이게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부분이거든요. 공유재산 우리 건물이 거기 서 있는데, 또 땅주인이 뜯어내라 하면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그래서 초계와 삼가는 저희들이 땅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교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어쨌든 정리가 되어야, 우리 군유재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러면 초계면사무소 부지는 몇 평방입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1,5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삼가면사무소 부지는?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삼가는 1,3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고,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가하천 1급, 2급 지방하천 2급, 준용하천 이런 주변에 상당히 국유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유지지만 개인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전답이 많습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불하를, 뭐 국가하천은 앞으로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안될지 몰라도 지방 1, 2급 하천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 지금 필요 없으면서 하천정비가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는 불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저것은 거의 다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유지는 저희가 주민이 필요하다면 전체 매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2급하천 주변도 국유지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현재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1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학구위원    :   기준이, 올해는 아직까지 안되어 있죠?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올해는 아직 부과가 되지 않았고 전년도에 21,545호에 1억772만5,000원 부과하였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지금 이것은 생활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제외하는 것은 없습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감면대상자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속자는 제외되고 일반 소득할주민세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정부기관 이런 데에는 전부 비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시군 중에서 다른 지역에는 인상하는 쪽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지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건도 어렵고 거의 할머니들이 많이 사는 이런 세대들인데 구태여 꼭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저희가 뭐 세금을 안받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지방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시군과 형평성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인상하게 되므로 해서 간접적인 인센티브가 부여가 됩니다. 행정자치부 교부세 산정할 때 이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옛날에 주민세 800원부터 했지만 저희가 5,000원까지 올린 지가 3, 4년 되고 해서 지금 경남도에도 작년에 보면 밀양과 하동, 함양이 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해가 8,000원, 의령이 작년도에 7,000원으로 올렸고 고성이 6,000원 또 올해 거의 전 시군에서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결과.
○위원장 조호연   : 오히려 시단위에서는 각 동마다 보면 안올리고 오히려 군단위보다는 훨씬 싸거든요.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군단위보다 좀 적은 데는 광역시 서울이나 대구, 부산은 4,800원, 여타 광역시는 4,500원, 시군마다 들쭉날쭉한데 좀 차이가 많습니다.
   대개 군부에서 조금씩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시단위에서는, 그 시단위 읍면에서는 4,000원, 5,000원 하는 쪽이 많은데 구태여 군단위에서 인상을 시킬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방세를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흐름에 따라서 좀 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걸 주민들한테 1,000원, 2,000원 더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참 그것은 나쁘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도 아 내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주민세 이거라도 내는가 보다 이런 인상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부에는 또 재원이 우리보다 여러 수십 배 많습니다.
   광역시에도 보면 4,800원 받는 데 보은군 같은 데에는 2001년부터 1만원을 받습니다.
   내나 지역적으로 보면 여건은 비슷하지만 조금이라도 세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인상하게 되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 사는 자체만 해도 억울한데 군단위만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남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우리 실정으로 봐서 주민세 40% 인상은 너무 과다하고 열악한 지역실정을 고려한다면 현행대로 5,000원으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박수남위원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3인, 기권 2인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궁금했던 사항이나 감사를 해보고 싶어 했던 사항들을 참고하여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가지고 감사의 실시계획과 실과별 감사 요구자료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기록중지)
(11시 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시간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확정하여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사 의결 확정하였습니다.
   박수남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산관리담당주사 전창식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