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5대-제142회-제2차-내무위원회-2007.07.12.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4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재무과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사회복지과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참조 : 2007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재무과장께서는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반갑습니다.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재무과 소관으로 1억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큰 사업부터 설명을 드려 보면 청덕면사무소 신축이 7억, 차량 구입 5대 1억6,000만원, 읍면 청사정비에 1억2천, 또 본청 뒤의 별관 화장실 정비에 4,500만원, 본청 무인카메라 설치에 3,500만원, 조직개편 읍면 등 각과 사무용품 구입비가 7,000만원, 차량운영비가 당초 계상이 다 못되었기 때문에 4,4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입니다.
   과표담당에 개별 주택가격 산정하는데 1,669만3,000원이 부족해 가지고 계상을 더 했습니다.
   우리 개별 주택가격, 여기 허위원님도 계시지만 19,610호에 대한 검증을 다해 가지고 그 검정수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담당에 1,100만원 감인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이것은 과목이 변경되는 것으로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담당에 본청 전기요금 및 공제회비 추가분 유류비 부족분이 4,389만9,000원, 다음 기타보상금에 내고향차적찾기 이전등록비가, 현재 80대 분이 한 대에 3만1,300원 지출이 되어지는데 지금 80대 분이 지출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모자란다 해 가지고 200대 분 부족분 3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워크샵 개최에 경비가 150만원, 우리 세무직원 9?10월경 1박2일이나 해 가지고 워크샵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22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100만원 앞에 감한 것이 이리로 과목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자치정보화 조합으로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99페이지 공유재산 전산입력 인부임 이것은 541만8,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로써 전액 주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보존등기 전담요원 부족분 186만원, 지금 각 과에 보상을 주고 등기하는 그 인부임이 좀 부족해 가지고 186만원을 했는데 앞으로 금년 이 예산 쓰면 다음부터는 안 쓸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국공유재산 전산입력에 군비 삭감분 인건비 상승분 계상인데 이게 전체 3,6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일용인부임에 1,119만8,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1,370만2,000원, 여비에 1,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청사방역비가 384만4,000원 부족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방역은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월 1회 한번 하는데 635만원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또 소방검사 비용이 140만원 포함되어 가지고 384만4,000원 부족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화장실 민간위탁 이것이 부족분 213만6,000원이 되어지는데 5개소입니다. 가야, 야로, 초계, 삼가, 대병 시장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청사정비에 1억2천입니다.
   읍면별로 보수할 물량을 받아보니까 1억6,700만원의 요구가 들어 왔는데 이번에 1억2천이 들어 왔는데 재조사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본청 청사 항공사진 촬영 및 타일 제작 부착해 가지고 5,0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이 사유는 우리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이걸 사진을 타일부착하려고 사진을 해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도저히 추진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렇게 이것은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덕면사무소 청사 신축 7억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별관 화장실 정비 4,500만원, 101페이지 우리 본청 중형버스차고지 설치하는데 1,000만원, 또 본청 방음무인카메라 설치하는데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부족해서 600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본청 1대, 신설되는 부서의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의 비품 노후대체구입비 해가지고 200만원 계상되었고 냉난방기 구입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 주방기구 구입에 630만원, 관용차량 구입에 청소차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대체구입입니다.
   군청 청소차 5,200만원, 소형화물 산림과의 산불, 재난관리과의 더블캡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또 내구연한 경과한 환경순찰차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의장 전용차량 5,000만원, 또 읍면에 제일 오래된 더블캡이 야로면에 1대, 133,000km를 탔습니다. 1,4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7,000만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각 실과 읍면사무소 집기, 복사기 이런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의장님 차 내구연한 경과가 됐나요?
○재무과장 최규영   : 아직 9월, 아직 안되었는데 9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때가 지나면 사면 됩니다.
박현주위원    :   내구연한 경과 그 시한이 딱 되면 새 차를 사주시려고?
○재무과장 최규영   : 그때는 차를 1호차는 체어맨입니다.
   의회에서도 체어맨을 살 것인지 아닌지 의논을 하셔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의장님 차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재무과장 최규영   : 공매처분합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사에 비품구입비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나요?
○재무과장 최규영   : 본 예산에 조금 있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합쳐서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건지?
○재무과장 최규영   :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나 부서진 것 있으면 새로 교체하고 보일러 고치고.
박현주위원    :   비품구입비가요?
   비품구입비는 보일러 고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최규영   : 아, 예. 틀립니다. 그것은 수선비고.
박현주위원    :   관사의 비품을 구입해 놓으면 그것도 관사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최규영   : 그렇고 또 거기가 비면 우리가 다 인수를 합니다. 개인 것이 아닙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사 청사 항공사진 촬영 및 타일제작 부착부분에 5,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견적을 과장님 처음에 내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그렇게 5,000만원 하면 설치가 되어질 것이다 보고 했는데 김천 같은 데 해놓은 데를 가봤는데 우리 관내도를 구글 같은 데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보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외벽에?
○재무과장 최규영   : 바닥에!
   본청 청사 들어가는 바닥에다가 합천군 관내도를 촬영을 해 가지고 타일을 제작해 가지고 딱 놓으면 아, 우리 부락이 어디다, 우리 집이 어디 있다 하는 식으로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한 데는 대한민국에 없고요. 너무 나타나지도 안한 답니다. 타일에.
   김천에 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운동장이면 운동장 이런 것은 되어질 수 있는데, 해 놓은 것은 있는데 도저히 관내도 제작은 불가능한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견적 없이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전혀 불가능한 거죠?
○재무과장 최규영   : 지금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돈이 부족합니까?
   많은 예산이 드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이것은 지금 불가능입니다. 한 품목 정도는 되는데 전체적 관내도를 찍어가지고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위원장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계산 없는 예산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소상히 알지도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그냥 5,000만원 올려놨다 하는 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견적을 뽑고 가능한 것 그런 쪽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그럴 것이다 하는 예산요구는 상당히 맞지 않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5개소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5군데의 시장화장실만 재무과 소속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그렇습니다. 시장에 있는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 야로, 초계, 삼가, 대병 시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소변하고 대변기 다 보태서 10개 이상 되는 것은 20만원, 한 달에, 그게 초계, 삼가, 대병이 20만원짜리고 가야가 6개 있습니다. 이것이 18만원짜리고 야로가 칸수가 4개 그래 가지고 16만원, 그래 가지고 1년에 총 들어가는 것이 1,128만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그걸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재무과장 최규영   : 예. 민간이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한 달에.
박현주위원    :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직접 주면 그건 직영이지 위탁이라는 말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대행업체가 있어 가지고.
○재무과장 최규영   : 업체는 아닙니다.
박현주위원    :   그 대행업체를 통해서 지급을 하면 위탁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여 그 사람에게 용역을 주면 그것은 직영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개념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최규영   : 아!
   하여튼 20만원.
박현주위원    :   하여튼 문제는 지금 재무과 소관 화장실이 5개다?
○재무과장 최규영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여기 시외버스정류장 화장실 이런 거랑.
○재무과장 최규영   : 그것은 경제통상과!
박현주위원    :   통상과 소속이고, 그러면 화장실도 그 있는 곳에 따라서 소속이 다.
○재무과장 최규영   : 틀립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저기 생명의 숲에 있는 것은.
○재무과장 최규영   : 거기 관리하는 데, 축산산림과!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예. 시장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참고로 시장부분에는 시장번영회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에게 위탁을 하고, 청소를 하는 분을, 그 다음에 시장번영회가 없는 데는 그 지역 읍면사무소 면장이 이 사람을 지정해줘서, 그래서 위탁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박수남입니다.
   과장님 관사의 비품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소모성이고 뭐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비품은 거기 살림살이가 다 비품 아닙니까?
   장롱, 텔레비전.
박수남위원    :   아! 관사에 들어가는 그런 것 전부 다 군에서 다 해 줍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해 줄 수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그게 부서지고 하면 또 새로 다 교체를 해 주고?
○재무과장 최규영   :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아! 그렇습니까?
   너무 좋네요. 거기 관사에 계시는 분 너무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차렷, 경례!
   문화공보과장 윤용식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제1회 추경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이번에 총 우리 문화공보과의 증감되는 부분이 1억4,300만원이 증감되어 확정된다면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홍보담당 2,77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일반운영비 4,7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TV난시청해소사업으로서 유선케이블 설치입니다. 도비가 1,680만원, 군비 50% 부담해서 1,680만원, 총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합천 홍보 종합영상물 제작 3,5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제작이 된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종합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문화예술관리 민간이전 지방문화원사업비 활동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400여만원 깎이고 분권이 400만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백일장 개최입니다. 당초에 800만원 확보한 데에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예산 쪽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유림지도자대회 지원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기금사업으로서 무대공연사업이 증감이 기금이 250만원, 도비가 125만원, 군비가 1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음악부분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이 50만원, 도비가 25만원, 군비 25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1,095만원으로서 도비 675만원, 군비 420만원, 대야문화제 행사지원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예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임란창의기념관 민간위탁이 당초 165만원에서 412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1억6,9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군비가 46만원이 깎이고 분권에서 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전국 도단위 규모 체육행사 유치가 이번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는 1억이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 기금사업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이 1,400만원, 기금이 500만원, 도비가 890만원 해서 1,4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도비보조금이 직장경기부 지원이 1,470만원 도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 1억5천5백, 국비가 1억5백,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전국에서 5군데 스포츠클럽이 지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합천군이 스포츠클럽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삼가체육공원 조성 시설결정용역이 5,000만원,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삼가체육공원 조성이 2억9,784만원, 가야 노인생활체육시설 설치비가 5,900만원, 시설부대비 합쳐서 1억입니다. 그리고 삼가체육공원도 시설부대비 합쳐서 3억입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사업이 영암사지 외 4개소가 9,600만원, 국비 6,300만원, 도비 1,300만원, 군비 1,900만원, 이번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용인부임을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사업 국비보조사업이 국비가 800만원, 도비가 170만원, 군비가 170만원 해서 1,144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기준작성사업이 영암사지가 600만원인데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150만원입니다.
   합천 옥전고분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600만원에서 국비 3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 2,000만원입니다. 국비 1,000만원, 도비 25% 500만원, 군비 25% 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입니다.
   묘산 묵와고가가 9,800만원, 국비 4,950만원, 도비 2,400만원, 군비 2,300만원 되겠습니다.
   합천 묘산 묵와고가 보수가 2억3,900만원, 국비 1억6,9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4,500만원, 합천 옥전고분군 정비사업이 1억4,800만원 중에서 국비 1억5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 및 관리가 400만원입니다. 국비 4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도비보조사업이 1억4,800만원 중에서 함벽루 보수 단청공사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덕원서원 보수 화장실이 3,9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1,900만원, 두산정 주변정비 도비사업 4,900만원,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초계향교가 2,9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467만6,000원, 함벽루 5,9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2,9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시설에 따른 부대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국비보조사업 해인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6억5천입니다. 국비 3억2천5백, 도비 1억6천2백, 군비 1억6천2백입니다.
   해인사 모바일 다국어안내시스템 구축이 1억입니다.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입니다.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 보수사업이 1억입니다. 국비 7,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900만원.
   해인사 일원 정비사업입니다. 총 7억1,400만원인데 국비 5억, 도비 7,500만원, 군비 1억3,900만원입니다.
   11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해인사 템플스테이 전용시설사업이 전액 도비 5억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비보조사업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대체사업입니다. 해인사 홍제암이 330만원, 국비 165만원 도비 80만5,000원, 군비 80만5,000원, 묘산 묵와고가가 240만원, 국비 120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60만원, 해인사 장경판전 1,500만원인데 국비 750만원, 도비 375만원, 군비 375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고증용역이 3,000만원 과목 경정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용역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문화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이전으로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주변 환경정비가 1,300만원, 문화재안내표시판 설치에 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좀 전에 말씀드린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고증용역이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현선생 서원건립이 7억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사회보장비입니다.
   119페이지 청소년상담원 상담 인건비입니다. 3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청소년 호국순례행사 등 보상금이 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우수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400만원, 기금이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입니다.
   120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가 520만원, 기금 260만원 군비 260만원, 또 행사운영비에 어려운 청소년 체육문화활동비가 75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2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보호사업비가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어려운 청소년, 이것은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1,000만원, 균특사업 500만원, 군비 5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서 청소년어울마당 개최 이것은 금액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520만원 중에서 기금이 260만원, 군비가 260만원입니다.
   122페이지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으로서 생략하고 시도비보조 반환금도 집행잔액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문화공보과 제1회 추경예산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난시청지역에 지금 상당히 문화공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도비를 받고 해서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난시청이 해결되지 않은 지역이 그래도 상당히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조호연   : 관내 어느 지역, 어느 면이 좀 부족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난시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총 세대수가 23,637세대입니다.
   난시청 세대수가 7,170세대로서 해소된 세대수는 4,812세대 67%가 해소되었고 현재 난시청 세대수가 33% 2,358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당초예산에 군 자체사업이 약 5,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도비 1,680만원, 군비 1,680만원, 또 사업비!
   사업자가 1,680만원 부담하고 자부담이 5,600만원 부담합니다.
   또 KBS에서 지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약 8백 정도, 그래서 1억6천정도가 20개 시군에서 합천에 작년과 같이 이렇게 부담해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위원장 조호연   : 잠시, 과장 너무 그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니까 그 부분은 문서로서 내무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으로 무슨 면에 몇 세대.
○위원장 조호연   :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란창의기념관 민간위탁에 4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걸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부족합니까, 어디에서 부족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 임란창의기념관 운영관리 면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민간위탁이 2001년 8월 1일부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2년5개월이 1차 위탁 관리되고 2차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된 금액이 1억6,9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탁이 체결되었고 그러니까 보면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0일 사이 3년 동안의 금액부터 4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수선비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군에서 직영할 때는 2억6,600만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급부분인데 이게 지금 도에서 육상선수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우리 합천군에는 도에서 지원을 받고 계약된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현재 14명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초?중?고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해당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어떤 선수, 어떤 종목의 선수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기성적을 봐가지고 그 성적에 의해서 입력하게 되면 점수가 나오는데.
○위원장 조호연   : 상위입상자!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상위입상자, 구체적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상선수가 도에서 우리 합천군으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 7명이 지금 현재 직책이 어느 직책에 가 있습니까? 직위하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금 현재 7명 중에서 한 분은 원반던지기 정옥희, 김지나선수는 100m 장대높이뛰기, 추기영선수는 창던지기, 박상미선수는 100m, 400m, 배영현선수는 100m, 200m, 윤은희씨는 하프, 그렇게 해서 임창무씨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이것도 연봉 금액이 성적에 의해서 입력을 시키면 연봉이 확정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연봉을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도민체육대회에서 육상부문에는 군부에서 1위 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이 사람들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소속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합천관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관내 실과사업소에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아! 실과사업소는 안 있고 보람의 집이라고 안 있습니까?
   거기 기거하면서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직위는 기능직인지 일반직인지 어떤 직으로?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러니까 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연봉을 주고 하니까.
○위원장 조호연   : 계약직이면 이 사람들은 표준정원제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그렇지요.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도비보조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도비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 분들 출전할 때 합천군 선수로 출전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조호연   : 관리 잘 하셔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고 지난 해, 또 금년 상반기 문화공보과장 외 담당자들이 상당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셔가지고 국가적인 체육대회 2개 정도 그 다음에 합숙훈련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많은 행사를 치루어냈습니다.
   2010년에 진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합천 운동장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함벽루 보수 단청작업이 왜 도비보조사업에서 빠진 겁니까?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단청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사업을 변경토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변경사유는 단청공사가 2005년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공사는 우선단청공사는 미루고 그 뒤로 되어 그것을,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박현주위원    :   함벽루 최근에 가봤는데요. 2005년도에 단청을 한 게 맞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아닙니다. 단청은.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2005년도에 단청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변경됐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위원장 조호연   : 이기상전문위원 그 부분에 잘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함벽루는 2005년도에 지붕공사만 했습니다.
   지붕공사만 하고 있다가 2006년도에 저희들이 단청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2005년도에도 지붕공사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말려가지고 2008년도에 단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덕원서원하고 바꾼 그런 부분입니다.
   덕원서원은 화장실이 시급하고,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바꾸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런데 지금 함벽루 단청이 굉장히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박현주위원    :   그리고 그 함벽루 단청이 제가 문화재 쪽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좀 굉장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단청이 특이합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절에서 보았던 단청의 색깔과 색채가 좀 다르더라고요. 녹색 사용이 굉장히 많다 라고 할까요?
   그래서 혹시 단청 그 자체가 좀 건물마다 다른 게 있는가 나중에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위원장 조호연   : 그 부분을 문화재전문위원인 이기상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단청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 함벽루에 단청을 해 놓은 거는 모로단청으로 해 놓은 부분입니다.
   절의 법당이나 이런 데는 보통 금단청을 해 놓은 것이고 그러면 우리 서원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긋기단청이나 이런 단청을 해 놨는데 우리 함벽루는 좀 보색으로 해 가지고 단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수를 하면 지금과 같이 보색단청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 독특한 그러니까 누각의 그런 단청을 하는 게 맞나요?
   고증이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하여튼 조금 이상하게 단청의 칠한 형태도 좀 달라 보이고 보통 단청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게 많다면 함벽루 단청은 좀 그런 것도 안 보이는데다가 색도 좀 독특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원서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럼 우리 합천에 서원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겁니까?
(“지난 번 자료에 다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실제로 질문하고 싶었던 요지는 워낙 서원도 너무 많아서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게 특히 서원 중에서도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박현주위원    :   예. 덕원서원은 어디 있습니까?
허홍구위원    :   청덕에 있습니다. 청덕 성태에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두산정은 그때 저희가 갔었던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던 삼가의 거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거기는 두산정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두산정!
   그러면 저희가 갔었을 때는 주변 건물만 올리고 있었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와 주변 담장은 이번에 다시 한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이번에 도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현주위원이 그 관계를 아주 실무 과장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질의가 아니고 고맙다고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기상 문화재담당자한테.
   덕원서원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장실만 보수하게 되어 있는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담장도 굉장히 낡았으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기상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지금 그 화장실을 짓고 아마 1,000만원 정도를 하면 담장을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 4,000만원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4,000만원만 하면 화장실하고 담장하고도 같이 할 수가 있겠다?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허홍구위원    :   그래서 나는 화장실만 하길래 아! 이것 참 거창하게 참 잘해 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군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114쪽에 보면 전통가옥 경상보수 및 관리 라고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통가옥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제가 딱 보기에는 도지정문화재 이런 걸로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전통가옥일 경우에 경상보수 및 관리를 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위원장 조호연   :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저보다는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이기상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여기 우리 합천 묘산 묵와고가는 주요민속자료 20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자가 없고 이래 가지고 외지에서 찾는 방문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월 30만원 정도로 표준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풀도 뽑고 또 문을 열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통가옥 경상보수 및 관리라고 하는 것은 묘산의 묵와고가를 위한 거다?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무슨 전통가옥이면 이런 거 뭘 해 주는 게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 집이 좀 특이합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이 묵와라는 말이 기와가 아주 까맣다 이런 뜻입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그것은 까맣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호가 아마 묵와로 되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중에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어느 상태까지 와있다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지금 현재 보면 10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순신프로젝트사업이 우리 경남에 약 46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도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고증을 하지 않으면, 그 앞에 고증된 부분까지는 공사를 하고 고증되지 않는 부분은 공사를 미루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금년에는, 현재 계약이 우리가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서로 미팅하고 서로 서류를 주고받고 하고 아직까지 완전 지금 현재 그러니까 탁상에서 왔다갔다 서류를 검토하고 있고 아직까지 직접 현장 와서 뛰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도에서도 상당히 이순신프로젝트에 문제점이 많다 하고 보도도 되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발굴을 해서 고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페이지 민원행정항목에 일반운영비 6,399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담당에 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374만원과 지적담당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필요한 평가위원의 수당 175만원, 그리고 부동산관리담당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각종 평가수수료 4,000만원, 그리고 건축민원담당에 건축민원의 각종 서식인쇄에 따른 비용이 410만원, 그리고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44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6,39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620만4,000원은 가로등 고장수리용 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은 노후위험가로등 이설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지적관리항목에 인건비 520만8,000원은 토지 표시변경등기촉탁 인부임 74만4,000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서 대사 및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인부임 부족분 446만4,000원입니다. 합해서 5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일반운영비 21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현지확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300만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증빙서를 보관하는 보관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60만원짜리 5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1,094만7,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쇄지적임야도 전산화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지적부분에 지금 임야측량을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임야측량을 하려면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들이 너무 울창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가능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모든 지적측량이 원활히 수행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없애고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지금 현재 산지가 산림이 너무 울창해서 기계를 가지고 측량을 하고자 할 때 광파를, 이제 거리 측정은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광파로써 합니다.
   빛이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데 수목이 가려가지고 광파를 쐈을 때 광파가 반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수목을 제거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대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좀 긴 대나 장대에 매달아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런데 그게 장대에 매달아서 하는 원시적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람높이의 수준에서 기계를 설치해서 광파를 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조호연   : 정확하지를 않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수목 자체가 너무 큰 수목이 많습니다.
   그런 점들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측량 신청하는 분들에게 사전 양해를 좀 구하고, 수목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 측량을 저희들이 가능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종합민원실 담당계장님들 상당히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를 측량할 때 측량방법이 예를 들면 산이 있으면 전체 평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간을 잘라서 그 평수를 측량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측량수수료 기본적인 표준품셈은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10,000㎡ 즉 3,000평까지는 기본요금이 되고 3,000평이 넘어가면 거기에 가산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측량 자체는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나 임야도는 수평으로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가면 고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저가 있고 실제 지형이 있지만 그것을 전부 다 수평으로 보고다 도면에 등록해 놓았기 때문에 모든 측량은 지적도상에 있는 그 수평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예를 들면 산이 이렇게 있다, 봉우리가 있는데 이 봉우리를 없애고 밑의 평면도만 그 평수에 들어갑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기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이 지형지물의 실제 면적이 아니고 수평면 면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아! 평면 면적.
   그러면 이런 산이 있으면 이걸 들어 내버리고 밑에 차지하고 있는 그 평수를.
박현주위원    :   그래서 하여튼 임야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면적이 훨씬 넓은.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아 그러니까 실제 토지 소유자가 이용하는 면적에 있어서는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보다는 훨씬 많이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사면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거의 곱 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저도 또한 민원실이 대민업무의 일선에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저는 한번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새로 지명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새 주소사업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게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2009년까지 우리 군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래서 그 건에 대하여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명찾기나 건물번호를 부여할 때 조금 우리 고유지명이라든가 우리 합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어감들을 살릴 수 있는,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주소지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제시대 때 잘못 부여되거나 지명이나 지번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금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부여해 가면서 가능하면 우리말, 전통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주로 사용하시던 우리 전래의 어떤 지명 이것들을 좀 다시 찾아줄 수 있어서 합천만의 어떤 고유특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왕에 저희가 합천다운 것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합천이 다른 지역보다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잊혀져 가는 지명이라 지금 새로 어른들 아직 생존해 계실 때 다시 그것을 받아놓지 않으면 저희 젊은 세대로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지 고증이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지역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을 참조해서 꼭 좀 그런 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지명 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을 또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명은 우리가 뭐 그냥 손쉽게 우리 행정 편의적으로 부여해 가지고 지번을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수가 많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합천의 도로 지명들이 다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또 고증을 말하기 쉽고 우리 귀에 익었던 그런 옛날 지명들을 찾아서 한번 결정할 때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7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은 관계로 간략하게 꼭 필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사회복지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의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예산 자체가 국도비의 변경분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만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당초예산보다도 1회 추경예산이 약 37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의 13.4%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된 사항으로서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하는데 9억8,400만원,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하는데 15억5,500만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에 3억8,800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에 2억원,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1억6,200만원, 삼가어린이집 신축 부족사업비에 9,900만원, 합천애육원기능보강사업에 1억6,000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1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6,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의 노인복지담당에 475만1,000원은 쌍책면과 덕곡면은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부족된 전기요금이나 연료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360만원은 군립전문요양원이 2월부터 건립됨에 따라서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설비 및 점검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그 뒷장의 58페이지에.
○위원장 조호연   : 잠시만요. 사회복지과장 어느 자료에 의해서 56페이지, 57페이지가 있는지?
   그게 지금 맞지가 않거든요. 우리 사항별 설명서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산서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조호연   :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그것이 페이지와 우리 자료 페이지가 틀리니까.
   사항별 설명조서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것은 빼고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하시라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13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설비 및 점검에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에 되어 있는 것을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구지원사업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 증가에 따른 우리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설비 관계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비에서 감을 시키고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다가 분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애국지사 전석구선생선양사업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우리 군비를 2,00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5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1,494만원이 감된 것은 당초에 4명을 계획을 했다가 보건복지부에게 우리 군이 3명으로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1,400만원은 뒤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읍면동 장애인 배치도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군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 관계도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이것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100만원이고 그 밑에 중증장애인수당은 국비보조사업에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은 이것도 과목 경정하는 사항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증장애는 돌보미바우처사업도 이쪽에서 감을 시키고 뒤쪽에 추가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분관 운영 지원 관계는 분권교부세가 늘어나고 군비가 줄어드는 사항으로서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사업으로서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이 1억1,020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이제까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고 또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표준형 사업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돌보미바우처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탁금으로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은 청덕 성태에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활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 설립을 마치고 예산만 되면 8월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원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도일시사역인부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뒤쪽의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상단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7,680만8,000원이 감되는 것은 뒤쪽의 노인지회 등 일자리사업에 증액하고 이 읍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은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장수수당은 금년 1월부터 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그 부족분 2,200만원이 되겠고요.
   저소득 노인 실버보행카 구입 관계는 이것도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계상하기 위해서 과목 경정하는 사항으로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부식비 7,550만원은 경로당 등록수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부족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도 일부 442만원을 감시켜서 노인지회의 일자리사업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노인실비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관계 6,411만4,000원이 감되어 있는 것은 뒤쪽의 군립요양원 예산에다가 증액시키고 이쪽에는 그 금액만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상단에 노인일자리사업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읍면에서 시행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일부 감을 시키고 노인회지회 등 일자리사업에다가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도 지금 현재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뒷장의 민간위탁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일부 변경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은 앞장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운영비 관계는 분권교부세가 늘어나고 군비가 줄었으나 전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부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까지는 지금 군립요양원의 근무자의 수당이라든지 입소자의 부식비에 대한 별도로 요양원 시설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하고 요양원시설 예산란에다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서 해인사 자비원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삭감이고 그 뒤쪽에도 145페이지 보시면 삼가요양원에도 1억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이번 추경때에 도비가 확보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결산추경때 되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의 국비보조사업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경상보조에 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탁금에다가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야로면 다목적복지회관에 시설부대비 등 포함해 가지고 9,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부족사업비가 9,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삼가에 있는 합천전문요양원의 재가복지센터에 장비보강사업비인데 이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2008년도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서 6,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청입니다.
   용주 월평지구에 약 6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실비요양원을 설치하는 예산으로서 지금 현재 법인 설립을 마치고 예산이 확정되면 8월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요양시설 신축사업비도   당초의 신청자가 포기하므로 해 가지고 6월 26일에 하고자 하는 분의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이 확정되면 8월에 착공해서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부족분 2억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1억원, 그리고 저소득노인 실버보행카 구입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계상을 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상단에 합천읍 할머니 경로당 신축사업비에 추가로 6,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중간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사업비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계산할 때 10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감되므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613만6,000원은 애육원의 종사자들의 인건비 증액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국제결혼 이민자지원 여성단체 결연사업비에 36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그러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입양아동 양육지원사업이 인원수가 늘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증가되었고요.
   저소득 모부자 지원사업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아동복지교사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인원수가 줄어들므로 해 가지고 1,400만원이 감되어졌고 보육시설의 인건비가 1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증액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설비에 중간에 보육시설 증개축사업비에 시설부대비를 감리비등 포함해 가지고 9,91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지금 현재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삼가어린이집 신축사업비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이 증가된 것은 부족사업비가 발생되어 가지고 사업마무리를 하기 위한 1억원의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끝에 보육시설 증개축비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자본보조에서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증액시키는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합천애육원의 생활관이 지금 현재 84년도에 건축해서 너무 노후되고 해 가지고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이 약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1억6,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부족사업비2억4,000만원은 2008년도에 지금 국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탭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2,500만원은 초계 참빛어린이집의 주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보수가 필요해 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여성발전기금 1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매년 1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분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 앞쪽에 있는 예산을 감을 시키고 군립전문요양원의 예산 집행에 맞는 과목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도 같은 사항이고요.
   156페이지자체사업에 보면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의 꽂꽂이 구입 같은 것도 입소자들의 원예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240만원, 또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어 있는 594만원은 요양시설에 커튼이 없어 가지고 방염커튼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의 반환금, 2006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기 위한 국비보조반환금 9,174만9,000원과 158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7,6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의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570만7,000원을 세입에 계상을 하고요.
   160페이지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25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감된 것은 의료급여관리요원의 인건비가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액이 줄어들어서 25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1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40만원을 감시키고 163페이지의 관내 여비지도를 위한 필요경비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치단체부담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한 570만7,000원은 각각 군비부담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744만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것은 168페이지의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하시는 복지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이 답변하시라고 지시를 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애국지사 전석구선생 선양사업 예산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독립유공자로서 어떠한 저희들의 독립비밀자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러한 도움을 주신 분인데 이제까지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못 받고 있다가 2005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2005년도에 유공자로!
   그래서 지금까지 유적비도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비가 지금 현재 건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비 건립과 주변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우리 합천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만세운동을 한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전석구선생, 물론 그 선양사업도 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힘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재산과 목숨을 나라를 구하는데 전체 힘을 쏟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찬양하고 이 분에 대해서 업적을 기리는 그런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1919년도 3월 18일, 23일 만세운동이 거대하게 일어났거든요. 여기서 순국하신 분들도 많고 왜경의 총구 앞에서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 분들도 계속 우리가 추모사업비, 선양사업비를 또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 어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른들을 추모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합천군에 특히 많습니다. 애국지사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장께서 어떻게 앞으로 다 소화를 시킬 것이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관내에 독립유공자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의 자료가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부상을 당하고 순직을 했지만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독립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정리되고 한 분들만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로 지정받아서 지정받은 분만 이러한 선양사업을 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자료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디다. 유족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우리가 순직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그 이후라도 우리 행정이라든지 유족측에서 자료가 충분히 증명이 된 것이 있다면 받아서 저희들도 보훈지청에다가 독립유공자로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한 걸로 보면 그러한 자료가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하여 지정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렇다면 전석구선생은 유공자로 지정이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국비보조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국비 4,000만원, 보훈지청에서 확정 시달되어졌고요. 이번에 도에서 2,000만원 확보를 하고 저희 군에서 2,000만원 확보를 하고 유족측에서 5,500만원 이래 가지고 1억3,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물론 국비, 도비, 군비 투입해서 이런 어른들을, 정말 나라를 구하는데 목숨을 바친 이런 유족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뜻으로 물론 선양사업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국가유공자가 지정될, 우리 합천군만 해도 만세운동에 참석하신 분들이 2?3만이 되고 현장에서 만세운동때 왜경의 총탄에 쓰러지신 분들도 10여명이 더 됩니다.
   되는데, 그런 어른들을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구했다는 그 참 우리 후손들 우리 국민들이 깊이 새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앞으로도 이런 모든 활동사항이라든지 자기 업적을 우리가 많이 발굴해서 이런 혜택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선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많은 과목, 장, 관, 항, 세항, 세세항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데 이게 너무 과목경정도 많고 삭감도 많고 여러 가지 바뀐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에서 당초에 정확한 확정된 인원이라든지 금액에 의해서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확정내시가 되다보니까 거의 저희 과의 대부분의 예산 자체가 국도비보조금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내시는 되었는데도 삭감되고 또 내시된 부분이 안내려 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목경정도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인원도 차이도 좀 많이 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상당히 좀 사회복지과장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물론 이런 사항들도 있지만 더 좀 세심하게 예산에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우선 135페이지 위원장님!
   다 물어보고 일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예. 답변을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13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전석구선생 선양사업에 들어가는데 이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그 근거가 뭐냐 그것과 136쪽에 보면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그 부분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읍면동에 장애인들 취직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애는 돌보미바우처사업하고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읍면동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러면 이게 전체 17개 읍면에 3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가는 데도 있고 안가는 데도 있고?
○위원장 조호연   : 아니 박현주위원!
   질의는 한꺼번에 하고 답변은 나중에 또 하도록.
박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144쪽에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관계인데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그러면 요양 오시는 노인들한테 돈을 받고,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147페이지 말씀이시죠?
박현주위원    :   144쪽!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지금 지성복지재단에서 용주 월평에서 한다는 그것에 대한 실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비하면 자기가 개인 영리로 운영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국도비 지원, 군비 지원이 왜 들어가는가 하여튼 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결혼이민자 여성단체 결연 146쪽인데 제가 여성한글교실 한번 방문을 해 봤더니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국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걸 정말 절감을 했고요.
   한국에 온지 연령대가 다 달라가지고 10년부터 8개월까지 다 막 모여 있고 이래서 참 접근을 개별적 접근이 아니면 참 곤란하겠다 그것을 제가 느꼈는데 이 여성단체 결연문제도 여성단체 결연이 아니라 이웃집 결연이 훨씬 필요하지 않을까?
   단체간 결연 그것을 생각하면서도 주거가 아주 가까운 곳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소통장치가 필요하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47쪽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보육사업에서 우리가 종사자 인건비 51명하고 책정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가어린이집, 합천어린이집, 가야어린이집 거기에 교사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혹시 원장님 인건비도 여기에 똑같이 책정됩니까?
   그러면 원장님 인건비가 얼마인지, 또 하나 원장님은 원장님으로서의 어떤 수당 혹은 품위유지비 이런 게 혹시 지급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여성발전기금 조성 이게 왜 예비비로 올라와 있는지, 실제로 지금 제가 알기로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1억씩 기금조성으로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정상적 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지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5쪽에 홀로 사는 어른 안전지킴이사업 그 사업내용이 지금 진행되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네 어른 한 분이 홀로 고통 속에 계시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사건 내용을 좀 가르쳐주시고요.
   155쪽에 아동위원 활동비!
   아동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잠시만요.
   사회복지과장!
   우리 박현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먼저 전석구선생사업이 왜 민간 자본보조로 계상되어 있느냐는 말씀은 이게 자부담이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되었고요.
   다음에 실비전문요양원을 건립하는데 왜 국도비보조금을 지급하느냐 하는 물음이었는데 저희들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수발보험법이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지 실비전문요양원 인프라를 보건복지부에서 확충을 하면서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시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러한 국도비가 보건복지부와 도로부터 내시가 되고 그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이 되겠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여성과의 여성단체와의 자매결연 관계 이 부분은 한글교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외국여성이 다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거리가 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시행할 때 이때까지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원장의 인건비는 저희들 국공립 그리고 법인, 법인외 이렇게 해 가지고 6곳에서는 원장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보육료에서 받아서 인건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인건비가 얼마라는 것은 호봉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때 계상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홀로 사시는 어른들 안전지킴이사업은 저희들이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밤에 안전하게 계시는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시책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야구르트배달사업을 주 2?3회씩 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주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주면서 홀로 사시는 어른들의 안전을 확인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회 구성 관계는 보통 읍면당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임기는 2년이 되고 군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
○위원장 조호연   : 잠시만요.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혹시 더 알고 싶은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질문 내용이 아주 많았는데 정말 간단히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이게 지금 자비부담이 없이 국도비 전액 지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자부담은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자부담이 1,000만원 있고 그 건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1,000만원을 부담하지만 자기들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건축과 부지 확보!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는 자부담을 1,000만원하고 있고 그 외에 부지 확보는 자기 자부담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특별히 어떤,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습니까?
   무슨 법인이어야 된다든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요건은?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하려면 법인으로 설립되어져야 만이 나중에 다 되고 나서라도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서 설립이 되어야 되고 법인으로서 설립하려면 이러한 실비전문요양원이라든지 노인전문요양원을 하려면 평균 자본금이나 현금을 포함해 가지고 약 10억 넘는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막상 이러한 건축비가 지원된다손 치더라도 부지를 포함해서 그러한 10억 정도의 출연을 해 가지고 법인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어떠한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없이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조리사 이런 것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실비 노인전문요양원 신설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인으로 되어 가지고 자본금이 되면 지역은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신축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 군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확정이 되어져야 만이 법인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복지시설을 많이 확충했을 경우에 실제입소자는 없고 나중에 그에 따른 운영비를 우리 국도비와 군비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고 전체적인 노인인구라든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의 부족이라든지 노인인구의 숫자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떤 시설이 우리 합천군에 부족하다라든지 또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다 라든지 그런 판단 하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군에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법인 설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조금 부족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 노인인구에 비해 가지고 많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노인전문요양원이 지금 현재 삼가에 60명 정원에 60명이 다 채워져서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40명을 더하기 위해서 증축 중에 있고요.
   또 우리 군립전문요양원도 60명의 정원 중에 30명 정도가 입소해서 30명 정도의 여유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소규모 요양시설도 지금 지을 것이고 실비 전문요양원도 60명 규모로 지을 것이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것이 입소가 다 되어지려면 약 2?3년 지나야 만이 입소가 다 되어질 것인데 그때 가야 과연 우리 시설이 부족할지 안할지 판단이 설 것 아니냐 생각되고 지금 봐서는 저희들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님!
허홍구위원    :   허홍구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는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는 국비 내지는 도비 또한 군비부담금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안주면 안하고 어떤 나태한 그런 어떤 것도 있지 않느냐!
   즉 말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전부 다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국비 없는데 뭐 군비 드릴 필요도 없고 도비도 드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국비를 보다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좀 손발이 닳도록 많이 좀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위에 가서 도에 가서라도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조금 더 우리 군이 연세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복리 증진을 위해 가지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주무계장님들께서 보다 우리 정말 노령인구가 많은 합천군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큰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에는 실비 노인전문요양원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 다음에 합천노인전문요양원과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여기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또 어떤 분들이 입소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기초수급자들의 입소를 원칙으로 하되 입소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비로써 입소하도록 되어져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저소득층 그게 결국 차상위계층으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 우리 합천군에도 자기 가정형편은 좀괜찮은데 자녀들이 모시지 않겠다, 서로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는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천군립노인요양원에는 차상위계층도 물론 되지만, 이게 자녀들이 거부하는 그런 계층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전국 가구당소득의, 그러니까 저게 올해는 약 10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이하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실비로서 입소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원의 30%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생활이 괜찮고 나으면서도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다, 치매 중풍이 있는 환자들을 집에서 모시기 어렵다 그런 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실비 전문요양원을 저희들이 신축하는, 자체가 그런 뜻에서 신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축이 다 되면 좀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초계 같은 곳도 지금 현재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대기상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호연   : 거기도 저소득층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실비로써 입소할 수 있는 그 대상자!
○위원장 조호연   : 아,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가정형편은 괜찮고 자녀들 형편도 괜찮은데 모시기 어려운 그런 노인들이 계시거든요. 산청군에 보면 실비 전문요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합천에는 이런 게 없어서 형편이 되면서 집에서 못 모셔서 요양원으로 가셔야 되겠는데 그쪽으로 못 가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합천군에도 실비 전문요양원이 앞으로 생길 것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고, 지금 거기도 인원이 정해져 있지요?
   몇 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60명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60명인데 이것은 실비를 한다면 30에서 35만원 수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거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1인 들어가려면 72만7,000원이 월 들어 가는데 그 중에서 35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앞으로는 이런 실비 전문요양원이, 앞으로 우리 합천이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므로 해서 집에서 못 모실 때 이런 요양원들이 있어야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그런 노인들을 유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좀 인구비례해서 노인인구 비례해서 자꾸 늘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시간에 이어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관광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반갑습니다. 합천군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입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단 참석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룡 관광행정계장입니다. 이종열 관광개발계장입니다. 박영준 박물관관리계장입니다. 한상호 합천호개발계장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호연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추경예산안 171페이지부터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관광행정 경상예산 인건비부분에 금년도 저희들 영상테마파크 매표소 운영에 따른 인부임 부족분 89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테마파크 매표소는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정예산이 1,733만8,000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명의 계상일수가 240일 정도로 계상되어서 저희들이 토, 일요일 없이 365일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관광행정담당에 7,162만원 증액분, 증액이유는 저희들이 합천관광에 따른 전국사진공모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 접수할 예정으로 지금 지난번 1월에 저희들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1회 공모전을 하고 나서 5?6년이 지나다보니까 사진자료가 부족해서 전국적인 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앞으로 저희들 홍보에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공모전에 따른 광고를 지금 전국사진작가협회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비 200만원, 그리고 영상테마파크에 항공기를 공군본부에서 1대를 인수할 계획으로 거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공항에서 인수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차량 임차비입니다.
   이게 비행기를 전부 분해해서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비가 약 1,100만원 정도, 그리고 팔만대장경축제에 따른 지난 해 저희들이 서울 인사동 퍼레이드를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반응도 좋고 또 저희들이 팔만대장경을 소개하는 측면에서 금년도에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 1,500만원 정도, 그리고 관광안내지도라든지 세트장에 지금 금년도에도 방문인원이 약 1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면 세트장 안내 리플렛 이런 걸 요청하기 때문에 그러한 리플렛 발간을 위한 예산 2,000만원, 그리고 전기료나 각종 홍보자료를 우편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에 따른 우편료등 해서 공공요금 부족분이 약 84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일부터 저희들 영상테마파크에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야간의 시설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1명이 당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당직수당 해서 전체 약 7,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관리담당에 약 1,095만원 정도 계상한 부분은 박물관에도 지금 현재 당직근무가 한 명 있는데 이에 따른 당직근무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호개발담당에 1,532만7,000원이 계상된 부분은 현재 합천호주변 관광지에 전기시설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수수료와 가로등과 오폐수처리장 가동을 위한 전기료, 공공요금 부족분 1,100만원 정도, 그리고 현재 합천호개발담당이 지금 사무실로서 활용하고 있는 청사에 대한 도색과 안내하기 위한 간판 등 설치에 대한 예산, 그리고 관광안내판 정비 등에 따른 100만원 등 해서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부분입니다.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부분은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부분인데 과목성격이 행사운영비 성격으로서 여기 관광협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과목경정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부분입니다. 여기는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를 7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관광개발진흥기금과 도비에서 조금 증액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군비가 약 132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관광개발진흥기금과 도비를 좀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은 저희들 팔만대장경축제에 따른 순수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부분입니다. 전체 약 6억4,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 다음 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목판인쇄문화 전승을 하고 또 이러한 체험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므로 해서 저희들이 팔만대장경축제도 효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목판 인쇄에 대한 공방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진흥기금에서 4억, 도비가 1억2천, 군비가 1억2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연구개발용역비입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1995년경에 수립해서 약 10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기본계획 수립과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개발계획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약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내 관광박람회 합동홍보관 운영에 따른 과목경정사항인데 1,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먼저 시설비는 관광지 주변의 시설물이라든지 황매산 같은 경우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등산로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철계단이라든지 로프를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고 또한 저희들 합천8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정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천8경이나 미숭산관광지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시설비에서 2,900만원 시설부대비 32만4,000원 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영상테마파크 민속자료전시실 설치를 위한 예산이 약 6,000만원 정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됩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민속자료전시실이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치적으로나 활용이 제대로 안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영상테마파크의 시대배경이 지금 현재 저희 민속자료를 전시하고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 민속자료전시실을 영상테마파크 내의 세트에다가 전시를 할 그런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시물이 설치되므로 해서 저희 영상테마파크를 찾는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영상테마파크가 더욱 발전하는 기반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이 부 대비 포함해서 약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관광종합안내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분기검문소 쪽 거기는 사실상 합천과 고령 쪽에서 들어오는 도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남과 경북의 도계지점인데 기존에 거기 도에서 관광안내판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던 것이 시설이 낡고 오래 되어서 작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도에다가 여기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해 달라고 수차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현재 저기가 홍보효과가 떨어진다 도차원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군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하고, 그리고 해인사에서 영상테마파크나 합천댐, 황매산군립공원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안내판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여름철 황강레프팅을 많이 하는데 레프팅에 따른 홍보판, 그리고 합천8경에 대해서 지금 일부 도로안내판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미지 광고형태의 홍보효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 정비를 위한 안내판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부분은 이것은 기본시설비에 따른 기준요율에 의해서 약 0.9%에서 1.08%를 적용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부분이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황강변 문화예술회관앞에 수중보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본 시설은 되어 있고 수중보를 연계한 농업시설은 아직까지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수중보에 지금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다가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기본시설을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을 지금 운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20일경부터 이걸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따른, 여기는 지금 동력선은 운영하기가 어렵고, 카누나 카약 수상자전거 등 무동력선을 이용한 수상레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인명구조선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 사업추진을 위한 이 부분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4인승으로 해서 한 대 정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분야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전체 약 520만원 정도를 증액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 정양레포츠공원이 전체 면적이 54,000㎡정도 됩니다. 지난 해 12월에 준공해서 지금 분수라든지 일부 시설도 활용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이걸 준공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장마기라든지 보니까 상당히 풀이라든지 유지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기정 예산에서 약 2명을 7개월 사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2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시에, 지금은 초화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도 저희들이 정비는 며칠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 일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좀 정비를 하고 나중에 상시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있어서 일시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부족해서 약 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관광지 관리인부임 223만2,000원 부분은 저희들이 봉산의 생활체육공원을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갈마산징검다리도 저희들이 작년에 완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물관리와 청소, 일반적인 관리를 위한 인부사역이 필요해서 약 1명, 60일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당 포함해서 22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10억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합천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병다목적생활광장조성사업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양관광지의 관광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지역주민이나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다목적생활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합천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9억, 도비가 약1억 정도 해서 전체 10억이 되겠습니다.
   밑의 시설부대비 부분은 위의 댐주변정비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약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현재 황강레포츠공원 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작년에 저희들 잔디도 심고 초화류를 많이 심어놨습니다만 이게 장마기라든지 비가 계속 오면 괜찮은데 저게 모래땅이고 이러다보니까 활착하고 완전히 될 때까지는 양수기라든지 스프링쿨러 이런 거를 설치해서 관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약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원입니다. 1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황강수중보 수상레저사업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인명구조선 구입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카누나 카약 이런 무동력선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선착장에 계류시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약 부대비 포함해서 1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4,892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 해서 전체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합천호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빕니다.
   저희들 시설비에 보조댐 오수처리 장 증개축공사 시설비 4억4,676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댐 관광지에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나서 1992년도 경에 시설을 하고 나서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이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나서 그 이후에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금년에 착공 예정인 호텔 건립 등에 따라서 이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정에서 발생오수가 저희가 당초 이 시설할 때는 1일 180톤 정도를 예정했었는데 지금은 물량이 480톤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오수처리장 증개축시설비가 약 4억4,676만원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합천호 내에나 인근의 지정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관광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시설물이 어떤 긴급하게 소규모로 개보수사업을 하면 피해를 좀 줄이고 또 관광객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기존 시설비 확보가 없다보니까 이걸 그대로 둘 수밖에 없고, 또 두면 미관이라든지 이용자 측면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이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관광지내에 긴급하게 시설개보수를 해야 할 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부분은 보조댐 오수처리장 증개축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약 32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개발사업단에 대해서 항상 내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많은 힘을 보태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단장께서는 위원장이 답변을 지시했을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이것은 97쪽인데요. 목판인쇄문화공방 조성!
   지금 사업소 사업들은 뭐가 액수가 다 너무 큽니다. 지금 목판인쇄문화공방 조성하고도 잘못 본 게 아니면 6억4천.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6억4,000만원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무슨 공방을 하나 만들겠다는 의미시잖아요?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2층 규모로 해서 전시도 할 수 있고 안에서 실제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공간을.
박현주위원    :   그러면 무슨 폐교를 활용한 이런 게 아니라 건물을 하나, 그러면 위치랑 이런 거는 선정이 다 끝난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목판인쇄문화부분은 가야의 해인사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야쪽에서 그리고 이게 또 부지라든지 이런 매입부분이 있어서 해인사와 연계해서 운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야쪽에다가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대병 다목적생활광장조성사업!
   거의 10억짜리 사업인데요. 계속 국제규격 축구장 들어간다던, 댐과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그 건이죠?
   그러면 이것은 사업 시행을 언제쯤부터?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저쪽 1차적으로 수자원공사와 장소 협의라든지 이런 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행정 내부적인 절차 이행이 일부 농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또 사전 환경성 검토 이런 행정내부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약 9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착수를 할 수 있을 걸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게 대병면민들 숙원사업인데 차질 없도록 절차를 잘 밟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조댐 오수처리장에 관련해서도 이게 4억6천이면 또 규모가 작은 게 아닌데요.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기존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그것을 증축한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호텔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새로이 오수처리장을 만드신다는 건지?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현재는 여기에 그쪽에 지금 오폐수처리시설은 현재 1일 1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량이 480톤 정도로 증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검토는 일부 오폐수처리를 관리하는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보니까 내부시설을 일부 손을 보고 처리 방식을 좀 바꾸면 용량을 좀 키울 수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해서 이 금액이 좀 작은데 전체적인 시설을 갖추려면 금액이 훨씬 더 증가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용량이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더 증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이것이 댐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장례예식장 같은 것 들어설 때 오폐수처리장 그건 자기들 자부담해서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오폐수처리장까지 만들어 놓고 건물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오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정관광지입니다. 국가에서 부지 조성도 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 갖춘 상태에서 민간자본을, 저희들 조성계획에 맞는 그런 걸 유치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갖춘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정관광지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있고.
   호텔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호텔도 용량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텔측에서도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부담비율에 관한 부분은 관광진흥법상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일부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좀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광지에는, 지금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설을 하는 자치단체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법적으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시설을 해 놔놓고 해야 되는데 호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3,000 이하로 해서 오폐수 배출량이 적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도 커지고 오폐수 배출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규모를 더 키워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박현주위원    :   하여튼 호텔뿐만 아니라 워터파크인가 해 가지고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폐수시설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은 지금 어떤 다른 말의 여지는 없는데 특히 또 합천군민들의 상수원하고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시설 확실히 해서 들어 와야 되는 건 맞지만 뭐 어떻게 해서 하면 좀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용도지역 변경까지 다 해 줘가면서 부지 유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런 시설까지!
   작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유치를 하고 불러와야 된다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들 있지요?
   10명이 있는데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을 배치를 했는지 어떤 해설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 관내에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나 관광자원에 대한 소개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배치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인사 주변에 2명, 박물관에 2명, 영상테마파크에 2명, 황매산과 영암사 주변으로 해서 1명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서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1명 더 배치해서 순환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소개하는 부분은 각 지역의 영상테마파크의 경우는 버스를 타고 오는 인원이 약 2?30명 되면 자기들이 그냥 외부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과 내부 운영 이런 걸 설명해 주므로 해서 더 관심도 갖게 되고 그에 대한 문화나 자원에 대한 이해가 넓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요가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본 위원이 해인사를 가든지 영상테마파크장에 가든지 황매산군립공원을 갔든지 그 해설사를 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어디에 지금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인지, 아예 요청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영상테마파크 쪽에는 차량들이 여러 수 백 대씩 오는데 본 위원장이 거기 방문을 했을 때 설명하는 사람이 안보였거든요. 그러면 그때 많이 왔을 때 “손님들 이리 와서 제 설명을 들으십시오.”하고 해설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주재를 하고 있고, 꼭 요청을 해야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오늘도 도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영상테마파크에 들리셨습니다만 거기에도 현장에 지금 관광해설사를 제가 만났습니다만 이 분들이 특별하게 어떤 지정된 곳에 상주하고 있는 사무실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계속 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이 분들이 한 달에 활동할 수 있는 날짜가 10일간입니다. 그래서 10일간 활동하고 그에 따른 하루에 3만원 정도 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고 또 이 분들이 차량을 타고 와서 요청을 하면 차량을 타고 또 다니면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정하게 이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이 따로 확보된 상황도 아니고요.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옆에 정보자료실이라 해 가지고 별도 컨테이너 같은 그런 데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이 요청하면 또 가고, 박물관 같은 경우도 박물관 내에 앉아 있다가 나가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본인들 요청에 의해서 하고, 평소에는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손님이 오시면 가서 안내를 좀 해라 하면 가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이제 영상테마파크도 그렇게 넓은 쪽이 아니거든요. 안쪽이!
   그런데 본 위원장이 몇 번 방문을 했는데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외래관광객이 많이 왔을 텐데 외래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 분들을 한 자리에 오시라 해서 “지금부터 이쪽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도 못 봤는데, 그리고 차량이동을 하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영상테마파크에 왔을 때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그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황매산쪽으로, 해인사쪽으로 가면서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음. 그래서 한번도 못 봤다!
   그러면 이 급료는 아까 월 10만원 정도로 하고.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10일 근무에 하루에 3만원씩.
○위원장 조호연   : 예. 우리 합천관광에 대한 모든 교육을 이 분들이 마친 분들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이 분들은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다 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 그 해설사의 자격요건은 맞는데 우리 합천관광에 대해서 해설사들이 영상테마파크만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것이 아니고 황매산을 갈 수도 있고 해인사쪽으로도 갈 수 있고 우리 합천관광에 대한 모든 해설을 할 수 있는 지식을 다 습득한 그런 분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저희들이 이제 운영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영상테마파크는 파크대로 어떤 특성이 있고 소개할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기본적으로는 어느 분이든 거기 오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자료도 주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사람이 왔을 때는 투입도 더, 많은 인원이 오면 투입도 더 하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어느 분이든 거기 갔을 때 기존에 있던 분만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자신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운영은.
○위원장 조호연   : 어느 정도는 다 교육을 받고?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어느 분이 하더라도 군정 전체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해인사쪽에 주재를 하시는 분, 박물관에 주재하시는 분, 황매산쪽에 주재하시는 분, 영상테마파크에 주재를 하시는 분 그것은 전공과목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저희들이 이제 배치를 해 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근무하다보니까 또 노하우도 생기게 되는 거고 또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팔만대장경축제, 이게 금년에 하면 몇 년째, 지금 문광부 인정을 못 받고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왔는데 몇 년째 하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4년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정말 이거 한심스럽습니다.
   예산만 해마다,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할 때부터 “올해는 안됐지만 내년에는 꼭 우리가 실행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문광부 지정을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래서 예산을 해마다 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지난 해 실패를 봤거든요. 또 금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올해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또 그러거든요.
   어떻게 할 방법, 계속 이렇게 우리예산만 낭비를 해야 될지, 뚜렷한 계획이나 목표, 자신 있는 말씀을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저희들도 참 팔만대장경축제에 관한 부분은 막상 작년에 저도 여기 와서 어쨌든 작년도 치루고 나서는 이 예비축제에서 벗어나서 본 축제가 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저의 역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팔만대장경축제가 지금까지 7년 정도 치루어 오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장소도 가야에서 하다가 또 새로운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합천으로 왔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아지고, 그래서 작년에 참 저희 군뿐만 아니라 해인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한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결과가 역시 예비축제로 머무르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지금까지 치루어 오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이 본 축제가 되므로 해서 팔만대장경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저희 군의 홍보도 대단히 클 걸로 보여지고 어쨌든 보완을 열심히 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좀 전에 말씀하신 지난해도 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또 지난 해 그 비오는 서울 인사동거리 홍보 정말 고생하시고 힘들고 예산낭비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지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실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금년에는 더욱 더 변형을 시켜서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벌써 4년,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그래서 올해는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서 금년에는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황강수중보 부분에 인명구조 배 구입, 176페이지에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 황강수중보는 시작하기 전부터 대단한 우리 합천군민의 관심사업 또 열망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이게 홍보가 좀 잘 되어야 됩니다.
   7월 29일 황강수중마라톤, 모래축제 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위원장 조호연   : 이게 세계에서 합천밖에 없다는 이런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합천 황강 수중보 주변의 정비가 아직 덜 되었거든요.
   지난번에 갈마산가는 쪽에 징검다리 해 놓고 건너 목책시설 남정교까지 하기로 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것 지금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시작 겨우 했던데 그것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누, 카약, 수상자전거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떠들 것이 아니고 전국에 이걸 좀 알려야 되요. 알려서 우리 합천의 이미지를 되살리고 관광문화부분의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주선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저희들이 수중보 물놀이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수중보가 준공이 되고 나서, 전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물만 채워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뭔가 물놀이시설이나 이런 걸 갖추는 것이 기본적인 수중보의 목적 중의 하나였는데 왜 그냥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질책도 받았고 또 독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에 구상하는 부분은 현재 이 물놀이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자를 저희들이 10여회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런 수중보에 물놀이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인근에 진주나 밀양이 있는데 그런 현장도 가보고 과연 운영 관계가 어떻는지 협의를 거쳐서 현재, 예정대로 하면 7월20일경쯤에 이런 물놀이시설을 운영할 업자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는 일단 현재, 오늘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 업무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자기는 물놀이시설은 합천에서는 현재 저기 보조댐 밑에서 레프팅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는 이야기가 일반 기업이나 학생들을 금년에 유치하기로 한 인원만 해도 2,500명 정도 지금 확보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앞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물놀이장으로서는 각광을 받을 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디다. 그 분 이야기로는.
   그래서 이게 먼저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배가 뜨고 하면 그 자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또 그러한 물놀이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담은 영상이나 사진, 리플렛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20일쯤 개장하고 나면 29일에 또 저희들 수중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보면 가족들이 와서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걸보면 다음에 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대병쪽에 지금 수상스키라든지 레져시설이 갖춰진 것은 그쪽에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그쪽에 운영자가 대병에도 한 분 있고 봉산에도 한 분 있습니다. 수상레저를 하는 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만나서 지금 이용객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약 30% 이상 늘어나고 그전보다 계속 증가가 매년 2?30%씩 이용인원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보조댐 주변에 레프팅 시설이 시작을 작년부터 했죠.
   했는데, 그 기반이 구축되지 않아서 화장실이나 음수대, 선착부분 이런 게 전부 미비했거든요. 상당히 우리 합천 이미지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수중보부분에도 그런 합천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손님들을 맞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심을 두고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봉산면 계산인가 거기 나무 조각하는데 안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박수남위원    :   그것 지금 거창쪽에서 그 분을 모셔가기 위해서 자기들 쪽에 오시라고 엄청 좋은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봐요.
   그걸 우리 영상테마파크쪽으로 옮겨와 가지고, 우리가 그걸 뺏기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그에 대해서 답변, 거창에서 로비가 많이 들어오고 거창에 그 분을 유치를 해서 전시실이나 자기 위상을 좀 높여주겠다 하는데 우리 합천쪽에서는 좀 빨리 그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박수남위원의 질의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저희들도 거창에서 그런 활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지난 6월 20일경에 저희 부군수님하고 제가 직접 현장을 갔습니다. 2월에도 제가 한번 그런 것이 합천에 있다 해서 2월에도 한번 갔었고 이번에 또 거창에서 한다 해서 갔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성조각예술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한번 가보면 성인들은 호기심이 있고 볼만한데 이게 영상테마파크 같은 데는 가족단위나 애들하고 같이 오면 그걸 한번 볼 수 있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저희들도 거창쪽에서 와가지고 합천에 잘 있는 걸 가져갈려고 하는 것은 지자체간에 그걸 서로 빼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라든지 그래 현장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가 체험농가인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머물면서 토종닭이라든지 차도 마시고 좀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이 문화예술원에 관한 부분은 그 당시에 저하고 부군수님이 갔을 때 문화예술담당에서도 그 담당계장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앞으로 활성화, 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 적정한 위치로 옮기는 것이 좋을지 개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지 이런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 당시에 부군수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예술담당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 전시장이 제주도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동해쪽으로 올라가면 관광객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에서 한번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봤는데 그 지역의 유명한 관광명소나 그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데를 각 지역의 여성들을 초청해 가지고 관광버스 대절해 가지고 그날 해설사를 투입시켜 가지고 하루종일 코스를 돌아가면서 구경 다 시켜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 입심이 좀 세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거 정말 좋다!
   그날 80명, 그 지역에서는 80명을 초청을 했어요. 서울, 부산, 대구 각 지역의 여성회원들!
   그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80명이 하루 종일 그날은 대학교수님도 오셔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분야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해설사 분이 오셔가지고 이것은 또 이렇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 한번쯤 해 보시면?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성분들이라도 한번 초청해 가지고 그런 거 한번 만들어 가지고 보면, 좋으면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저희들이 지역의 주부대학이라든지 노인대학 이런 걸 할 때 보면 지역의 유적이나 이런 것 답사차원에서도 다니고 합니다.
   하는데, 일단 이것은 사회복지관에서 여성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모으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 그런 교육차원에서 교육 마치고 나서 한번 같이 움직이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노인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확실히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을 해야 되지. 그래야 입소문이 퍼진다든지 하지.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저희들이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부나 여성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별도의 교육이 있다면 그런 교육기회도 이용을 하고 별도로 저희가 초청해서 여성단체와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남위원의 부탁은 우리 관광자원을 활성화를 시켜서 타지역에 뺏기지 않고 우리 자원은 우리가 관리해서 보조해 줄 방법이 있으면 보조를 줘서 그 분이 거창으로 가시더라도 또 합천 어느 장소에 가시더라도, 그 조각을 가지고 생활이 안됩니다.
   자기 농사와 자기 생활을 해 가면서 그 장소에서 차도 팔고 하면서 여가선용을 하시는 분인데 어차피 그 길로 들어섰으니까 잘 보호를 해서 지원할 길이 있으면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서 보존을 하자 그런 뜻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문화공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놓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 여주시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죠?
박수남위원    :   예.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둔덕마을 입구가 저희 동네여 가지고 레프팅하러 오는 거를 제가 자주 보고 나옵니다.
   제발 부탁은 차꺾는 거, 지금 알고 계시죠?
   보조댐 지나가지고 들어가면서 대형버스가 못 꺾어집니다. 그런데 레프팅을 하러 사람들은 그 대형버스를 타고 꾸역꾸역 들어옵니다.
   제발 제가 저거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그거 타고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하겠노?
   돈 받아서 레프팅 그것 한다고 돈은 다 받아놓고 차도 못 꺾어가지고, 그 기사가 차 안에서 그것 꺾으면서 얼마나, 제가 한번 그 차를 우리 집 가느라고 한번 꺾어봤는데 기사가 앉아가지고 오만 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승객들이 받으면서 얼마나 조마조마 했었는지 레프팅하러 올 때마다 지금 매번 그런 거를 겪고 있다 라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초소부분이라든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와보신 분은 대형버스가 안 꺾어집니다. 거기.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제일 문제가 그것입니다.
박현주위원    :   제일 시급한 게 길 뭐 안 해줘도 되는데 그것 좀 틀어 갈 수 있도록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단장님 아까 본 위원장이 기반을 제대로 좀,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갖춰놓고 관광객을 유치해라 그런 뜻이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항은 어제 토론을 미루었던 행정과 소관의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5호의 종합사회복지관은 2009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제12조제5호의 종합사회복지관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허홍구위원으로부터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허홍구위원의 본 개정조례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최규영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