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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2회-제3차-내무위원회-2007.07.1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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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허홍구의원 외 1인 발의)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3. 2006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4.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허홍구의원 외 1인 발의)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보건소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공공시설사업소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종합사회복지관
3. 2006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4.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참조 : 2007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6년도 예비비사용조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내무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또 회의에 계속되는 회의, 정말 앞으로 많은 고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허홍구의원 외 1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오늘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과 200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의 발의자인 허홍구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 제출한 허홍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따라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조항은 부칙 제2항의 내용 중 “2009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한다를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서면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허홍구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의 본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중 찬성 3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번안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회의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2006년 세입세출안, 2006년 예비비사용승인안, 2007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안을 협의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내무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 1회 추경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기정 예산은 58억1,373만6,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한 것은 6억9,084만7,000원, 그래서 총 예산이 65억4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증감액은 기정예산액보다 국비가 94만3,000원 증가되고 기금사업이 1,004만2,000원이 감되고 도비가 989만5,000원 감됩니다. 또한 군비는 7억984만1,000원이 증가됩니다.
   군비가 많이 증가된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진료의약품구입비가 이번에 상정되었으며 초계 삼가 신축부지매입비가 4억이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47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교통비로 150만원 상정했습니다.
   방문보건요원 교통비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 보건지소담당에 공중보건의 숙소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전립선질환 치료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장비수선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문간호담당입니다. 맞춤형방문보건요원 가방 및 위생복 구입에 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신규인력 배치에 따른 여비 증액분 165만원과 재활진료실 신규인력 배치에 따른 여비 부족분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80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실시에 따른 홍보비를 45만원 계상했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변경에 따른 과목경정을 위해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 변경에 따른 감액분 911만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과목경정을 위해서 840만원을 감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150만원 감했습니다.
   한방 이동진료 및 한방사업홍보물구입비로 6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만성병 조사 감시 FMTP 교육과정 위탁교육비 28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워크샵 참석교육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성병 조사 감시 FMTP 교육과정 위탁교육경비 과목경정을 위해서 280만2,000원 감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요원 환자 출장교육비를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호스피스운영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을 60만원 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비 변경으로 20만2,000원 감했습니다.
   출산장려금 변경에 따른 감액을 200만원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검진비 113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변경에 따른 증액분을 1,23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분이 304만원 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변경감액을 140만1,000원을 했습니다.
   한방보건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500만원 감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보조금 변경에 따라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척추측만증사업 취소로 인한 277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비변경에 따른 감액을 264만원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4만8,000원 감액 처분했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 미실시에 따른 삭감이 3,996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비 변경에 따라 2,41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1,41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한방 건강증진기반사업비 감액을 400만원 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과목경정을 위해 200만원 감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차량 구입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디스크, 골다공증, 요통환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통증완화를 위한 디스크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에 부족분 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추나테이블 구입비는 약 1,500만원 됩니다.
   187페이지 맞춤형 가정방문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구입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이전부지 매입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한방실 요통예방프로그램 추나테이블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이것은 자체사업비에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피부질환 및 각종 염증치료장비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부족분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3개 보건지소 보일러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내외벽공사 도색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상방수공사 가회, 대양, 쌍책, 율곡보건지소 방수를 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893만5,000원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1,01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서 위원장의 답변 지시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 외에는 답변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과중한 업무에 보건소장님 외 여러 담당계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또 여름철입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집단 괴질이나 특히 보건위생에 항상 심혈을 기울여서 집단 괴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출산장려금이 감이 2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또 임산부 사전관리비 지원이 또 304만원 정도 있습니다.
   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사업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출산장려금은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에 맞추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출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감시키는 겁니다.
   아! 아닙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난해 신생아가 얼마나 출산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28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인구비례해서 타 자치단체와 출산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편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대도시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군단위는 거의 유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목경정 외에 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통틀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가 오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이 확정된 내시가 옴에 따라서 그게 이제 숫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바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래서 감을 시켰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보건소에 구입하는 기계, 혈압기나 혈당계 사면 그것이 몇 년간 쓴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기기가 노후되면 바로 구입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내구연한이 있지만 내구연한보다 조금 더 씁니다.
   더 쓰고 우리가 일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계속 그대로 쓰고 또 고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합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결혼이주여성들 산모로서 건강관리 지원이 지금 현재되고 있는지?
○위원장 조호연   : 예.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주여성이 약 6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주여성들에게.
박현주위원    :   아니. 임산부가 60여명이라는 이야기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이주여성이 60여.
박현주위원    :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170명에서 19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미처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하튼 임신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등록이 됩니다. 등록되면 우리가 방문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출산할 때까지.
   출산하고 나면 영유아로서 등록해서 또 관리하고 .
   그게 이제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빠짐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주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국적을 우리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박현주위원    :   실제로 그런데 그렇다면 지난 번 율곡의 산모사건 같은 사건이 왜 일어나는 건지?
   작년이었죠!
   율곡에서 혼자서 아기 낳다가 위험에 빠져가지고 병원으로 옮기고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산모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건소장님이 인원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으신 건데, 동일하게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미진한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모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산모관리는 임신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서 가임여성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되었으면 방문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율곡의 사건은 제가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니. 유명했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담당계장이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 임산부 부분!
(“율곡 임산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말 있음)
○위원장 조호연   : 모릅니까?
   우리 박현주위원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박현주위원    :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이주해 온 여성이었고 하우스 비슷한 이런 불량 환경에서 사시다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아마 병원을 안가고 산파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산모와 아이가 전부 다 위험해져서 병원으로 급히 옮기면서 무슨 병원비가 없어 가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창 뜨거웠었던 저희 관내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보건소장 이기현   : 정말 뭐 이런.
박현주위원    :   그래서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행정과하고 그걸 저희가 한번 빼봐야 되는데, 이주여성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불편함이 있는가 배려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선에서 저는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과의 입장은 어떤가 하면 국적이 우리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장님이 실제로 일선에서 진료를 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그분들이 비록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동일하게 한국인 산모와 같이 취급되어야 된다, 같이 보호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어떻게 말씀드리면 더 잘 보호되어야 된다!
   관리실태를 훨씬 더 잘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제가 최근 들어서 이주여성 한글교실 하는 곳을 한번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만나뵌 분이 여섯 분이었는데 그중에 세 분이 지금 임신중이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주여성들의 가임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정말 몇 명이 임신했느냐 이렇게 딱 퍼센트가 나와 있냐, 또 어느 면에 누가 몇 월에 아이를 낳는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태를 파악을 하고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은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니 정말 보건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수치를 느낍니다.
   정말 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런 것까지도 모르고 있었다하는 것은 보건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 와가지고 이주여성 산모관리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사가 끝나면 절대로 이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뭐 참 말도 못하고 서로 의사가 잘 안 통하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더 우리가 열성적으로 보살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이 시간 이후에 보건소장께서는 율곡 임산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서 잘 파악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임산부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보면 임신을 했을 때 아기 낳고 나서 출산바구니를 선물하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고맙습니다.
   그런 거 해 주면 좋다 그러겠죠.
   그런데 출산바구니 그런 것 받으면 기분도 좋고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 분들과 같이 아픔을 느끼고 같이 보살피는 그것이 더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출산바구니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것을 임산부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장난감 하나, 옷 한 벌, 기저귀, 기타 해 가지고 주던데.
   그런 것이 같이 아픔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임신한 것에 대해서 군 자체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 작지만 그런 것도 받으면 임산부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출산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이후에 우리 군에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그게 행정과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도비보조로 20만원씩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어제 매스컴에 보니까 거창군에는 조례로 통과를 고등학교 학비까지 2,00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통과를 시켰더라고.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한다 그렇게 방송에 나왔는데 우리 합천군에는 뭔가 또 좀, 그렇다고 출산을 더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님들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돈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일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산모도우미 그 부분도 이주여성에게 동일 혜택이 됩니까?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현주위원    :   홍보부분이 그러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그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도 그 이주여성의 가정들에게 지금 우리 군에서 산모와 산후 그 아이들에게는 이런, 이런 행정적 도움 주고 있다 도움을 받기를, 자기 스스로가 고지해야 되는 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훨씬 더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지금 임신한 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여튼 오늘 박현주위원님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보건소장님!
   제가 또 하나 건의를 드릴 것이 지금 외국여성들이 우리 관내에 2백.
박현주위원    :   170명 가까이.
○위원장 조호연   : 예. 그 정도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행정에서 공문들이 이장 앞으로 갑니다.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어서 임산부들이 이걸 숙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가임 여성분들, 외국에서 이주하신 분들 개인에게 우편으로 그걸 본인이 숙지할 수 있게끔 많은 분이 아니니까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가정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호연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2007년도 공공시설사업소 당초예산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합천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67%인 13억2,454만3,000원이며 국도비 부담 없이 순수 100% 군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0.1% 경상비가 26.9% 자체사업비 5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95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1억5,271만8,000원 증액 요구에 대한 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번 인건비 증액급식비 156만원과 교통보조비 168만원 증액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1년간 공로연수를 하신 윤종수 전공공시설사업소장께 지급되는 1년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283만원 증액요구에 대하여는 연간 300일 이상 계속 근무하는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정부노임단가가 2007년 4월 30일 인상되어 9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금액으로서 저희들 공공시설사업소 정원외 상근인력은 6명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520만8,000원 증액요구에 대하여는 연간 300일 미만 근무하거나 업무특성상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인부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일시사역인부는 연간 약 290일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 9개월분만 계상되어 부족한 3개월분에 대한 223만2,000원을 요구한 사항이며 오도산자연휴양림 일시사역인부임 297만6,000원은 성수기인 매년 7월에서 8월 2개월 동안 고용을 해서 산막내 청소라든지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지역주민 2명을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세세항 120 경상적경비 목 204번 직무수행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300만원 증액요구는 앞서 인건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로연수를 하신 윤종수 전소장님의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세상 220 자체사업 목 207번 연구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중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광장 및 잔디축구장 관리용역비 2억6,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상 용역비는 예산과목상 불부합하여 감을 하고 금번 추경에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예산과목설정기준에 맞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중 자연휴양림 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정부가 2017년까지 국비를 지원해서 10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발전 청사진을 제시함과 아울러 중복적인 투자 등 시행착오 등을 방지하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하여 오도산자연휴양림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번에 연구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목 307번 민간이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관민간위탁금 1,844만원 증액 요구는 제3차 민간위탁 시행을 2007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실시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늘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차 민간위탁 운영시 운영수수료가 연간 9,442만5,000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제3차 민간위탁이 2007년 8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에 있어 연구용역결과 민간위탁 기초산출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금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목 제401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공동샤워장 설치사업비 부족액 2,967만6,000원에 대해서는 오도산자연휴양림의 야영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서 60㎡ 규모의 공동샤워장 설치관계가 되겠습니다.
   남녀구분 탈의실 및 부대시설을 설치코자 저희들이 지난 2월경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 오도산자연휴양림의 특성상 자재사용, 휴양림에 맞는 각종 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 7,000만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4,000만원과 비교해서 3,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최종적인 설계내역을 참고해서 금번에 반영코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막내 시설물 정비 1,000만원에 대한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산막시설 정비작업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청소년수련관 보일러 및 배수관 교체에 약 350만원 정도, 야외이동화장실 전기인입을 위해서 약 250만원 정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산막내 싱크대 교체 등 기타 40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광장 및 잔디축구장 관리용역비 2억5,812만6,000원에 대해서는 과목경정해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96페이지에서 과목경정 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비 시설물 도색비 2,967만6,0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약 1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숲속의 집 산막 5개, 야영데크장 50개, 기타 시설물 5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된 지 약 6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 보수측면에서 도색이 불가피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산막 5실이 증가되고 물놀이장이 8개소가 증설되었습니다.
   휴식공간 약 3,000㎡를 확보하는 등 금년도 여름철 이용객 급증으로 야외화장실이 부족하여 기존 2조식 이동식 화장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통하여 휴양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위해서 발효식 우드랩 3조식 화장실 2개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3건 252만원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지시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우리 합천군 공공시설을 관리하느라고 소장님 외 담당주사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지금 군민체육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민체육관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어느 부분까지 위탁을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일단 시설물 전체에 대한 위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게 3년간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회의실도?
   체육관 그 전체를 다 민간에게 위탁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단 체육관이 공공의 목적,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관계에 있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타단체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사용했을 때는 위탁자가 사용료를 받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우리 군하고 관계 없이?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예.
○위원장 조호연   : 우리 합천군에서 필요할 때는 사용료를 주지 않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거기의 시설물들이 수영장과 또 뭐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헬스장, 체육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받은 사람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당초에 10년 전에 설치될 당시에는 군민들도 어느 정도, 6만이 넘었고 그 다음에 체육이라는 것 수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도 있어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고 이용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도 부분적으로 줄고 또 이용했던 사람들이 일정한 수준이 되니까 빠져나가버리고 또 우리 지역 합천읍의 주변이 체육과 관련된 목욕업이 아주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 헬스시설이라든지 공간이 있다보니까 그리로 빠져나가는, 그러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2004년도에 계약할 그 당시의 기준 적정인이 200명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40명이 채 안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이용(운용)해 주지 않으면 좀 이용하기 힘든, 남부지역이라든지 남부지역이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20명, 30명도 아니고 4?5명 이렇게 회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2004년도든가 2005년도에 수영장 천정 보수를 신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천정 관계는 부분적으로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붕 관계는 아직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붕을 두 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물이 한두 군데, 강우가 심할 때 떨어진 곳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찾지를 못하고 저희들은 합천사람을 기술자를 데리고 갔는데 역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진주의 기술자를 한번 초빙해서 전체를 한번 했는데 떨어진 곳을 기어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의견은 전체를 도색을 다시 한번 하고 봐야 된다는데 그 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신중하게 재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점이 이 체육관을 수영장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자 몰래 여러분들이 이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번씩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위탁자가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좀 우리가 체크를 해 볼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예. 분기로 하든지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한번 이용자 설문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잘못된 부분은 위탁자에게 지시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영장을 관내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의 수영을 배우는 학생들이 도민체육대회나 이런 데 가서 상위에 입상하는 것을 몇 년 전에 봤거든요.
   이런 학생들의 운동 연습을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지를 않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안 그래도 지난번에 5월에 도체에 가서 우승을 하고 오신 수영선수 관계는 지금 말미에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제3차 민간위탁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그분들과 협상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 계약서에 또 보디빌딩이나 이런 또 수영이나 학생들이나 선수로 출전할 분들의 연습장으로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그 분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차 협상을 할 때.
○위원장 조호연   :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연습장으로 할 때는!
   그것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오도산자연휴양림에 미녀봉쪽으로 저번에 제갈종용씨가 등산로를 닦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쪽에 등산로가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예. 등산로 개설분야는 지금 오도산휴양림을 담당하고 있는 제갈종용담당주사와 직원들이 2월부터 4월까지 지속적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개설해서 안내표시판까지 저희들이 붙여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정말 제갈종용주사 외 직원들이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잘 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등산객들은 제법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이용하시는, 토요일이나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족끼리 또 크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두 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되니까 대부분, 뭐 몇 % 정도 이용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미녀봉을 한번 둘러보고 또 미녀봉이라는 특색 있는 이미지 때문에 한번 또 갔다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광장 및 잔디축구장 관리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한울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건 맞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 부분들이 지금 시설비로 전환이 됐다!
   매년 그럼 시설비로 잡혀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목 지침상 시설비로 하지 않으면 복식부기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출이 불가능해서 지금 현재 지출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들의 업무 미숙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 부분들도 민간위탁부분이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것도 몇 년에 한번 과정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매년 합니다.
박현주위원    :   매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럼 매년 공개입찰이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휴양림 시설부분 관계는 실제로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예산 쪽으로 해서 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 자연휴양림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운영에서 적자폭이 생긴다든가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만큼 보전이 되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망하지는 않을 만큼은 되어야 이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를 어떤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적정 규모를 이루어야 운영이 된다 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어차피 이게 비수기와 성수기의 어떤 문제점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운영관리하고 규모 자체를 너무 자꾸 넓히는 부분들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도 이제는 경영시스템이나 경영체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국도비 지원도 아니고 군비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소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뭐 답변은 필요 없고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늘 염두에 두시고 좀 사업규모를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서 나온 부분들은 정말 연구용역이 필요한가?
   실제로 저희가 지금 용역이라고 하면 외부에 줘가지고 무슨 객관적이거나 논리통계적인, 합리적인 어떤 지표가 필요할 때 외부 용역을 주는 건데 실제로 이 장기발전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 또 공무원 내에도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안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오도산자연휴양림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비하고 있는 휴양림의 관계는 거창 금원산과 저희 합천군과 창녕의 비슬산쪽 관계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했던 분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은 아직까지도 전체국민을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정도는 휴양림에 대한 많은 예산과 지원 관계를 분명히 검토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도산자연휴양림이 도내에서 면적이 제일 큽니다. 270㏊ 됩니다. 그 많은 면적을 저렇게 해인사와 합천호를 연계한 중간 위치에 있는 휴양림을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이라 하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산림청 국비를 받지 않으면 순수한 운영비 측면에서는 전부 군비입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이 나온다면 저희 담당과 저의 현재 소신은 그것을 근거로 도와 산림청에 저희들 기본 관계를 브리핑해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각오로 이 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땜질식 설치라든지 보수 이것은 휴양림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맞지 않다!
   중복투자도 될 수 있고 또 비전이 없는 설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도와 산림청에 예산을 지원받고 요구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종합사회복지관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호연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 1회 추경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시간외수당 550만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휴일과 퇴근후에 야간에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휴일에는 또 여러 가지 행사 준비관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당직수당이 없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550만원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94만2,000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부분입니다. 840만원, 하반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부족할 것 같아서 84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2명인데 교육코디네이터와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해 가지고 1,400만4,000원입니다.
   당초에 코디네이터 3명을 1년간 사역할 계획이었으나 행자부 지침 변경으로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고 또 1년 근무조건에서 6개월로 축소되어 1,989만4,000원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밑의 민간경상보조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밑에 2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걸 3,389만8,000원을 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에 있는 보험금 관련해서 국비보조사업 보험금입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이것도 감을 215만8,000원을 감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실제 집행액에 대해서 보험가입비가 조금 축소되었고 우리 군은 전년 집행에 대비해서 3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11만7,000원과 도비 76만7,00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사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상해보험 가입자와 자원봉사자가 중복되어 가지고 실가입인원이 감소한 관계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위원장의 답변지시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위원장 조호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외 담당주사 정말 많은 인원을 또 우리 군민들을 수용하면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예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옥전고분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저희 복지관에는 학예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옥전고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박물관!
○위원장 조호연   : 아, 박물관쪽에.
   지금 지난번에 문제점 주차장부지 관계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지금 거의 해소가 되어 가는 걸로 알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지금 당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부지에 대해서 한수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완전 절차가 끝났습니다.
   한수방은 아무래도 매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는 포기를 하고, 현재로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항상 변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것은 포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이 끝나서 정비에 들어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건너편에 지금 한 집은 저희들이 무료로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터다지기를 해 가지고 있고 조금 있다가 터가 좀 다져지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주차장시설은 아직 완공이 안됐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위원장 조호연   :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지금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도시계획도로에 우리가 뒷부분에 집 산 것은 관련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뚫으면서 같이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보상하고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몇 년째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거의 만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위원장 조호연   :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좋은 점, 애로사항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저희들 복지관을 내용하면서 현재로서는 조금 특별하게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기는 크게 문제점은 없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아침부터 저희들 문열기 전부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 열면 오셔가지고 하루종일 오전반, 오후반까지 하시고 가시면서 전부 하시는 말씀이 복지관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을까 그러시고 할머니들 하시는 이야기는 물리치료를 매일 받으셨는데 병원의 물리치료를 안받으신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요가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두 번을 했는데 세 번을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월, 수, 금을 해 드렸더니 병원 가는 횟수가 거의 줄어들었고 의료보험카드를 안쓰게 되었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전 직원이 또 그분들 조그마한 거라도 작은 불편의 소리도 귀 기울여 듣고 아주 활용할 수 있게끔, 또 면단위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은 시외버스가 자주 없기 때문에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또 지루하실까 싶어서 밑에 옛날에 자원봉사센터를 했던 걸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과 합치고 거기를 사랑방을 만들어 드렸더니 겨울에는 또 보일러를 넣어가지고 쉬시다가 차 시간 되어서 가시고 또 구내식당 밥도 싸게 자시니까 잡숫고 이래 가시니까 너무 불편한 것 없이 진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사회단체사무실들을 또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부 수용이 다 되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단체에서도 공간만 있으면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지금 공간도 없고 첫째는 공간이 없고 또 사회복지와 관련이 되지 않는 일반단체는 넣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단체는 거의 노인회나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일부 장애인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단체도 아주 만족해 하고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사용료는 안 받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전기료 정도 조금 받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아, 전기료하고 수도세 그것은 받아야 될 것으로.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자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취미프로그램이 몇 종류나 됩니까?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지금 현재 8개 과목, 우리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약 8개 되고 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한문대학,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한글교실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8개 정도 됩니다.
박수남위원    :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기 오시는 인원은 전부 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과목별로 다 다릅니다.
박수남위원    :   충분한 인원이 하시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그런데 요가 같은 경우는 다 수용을 못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한 반만 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65세 이하 반과 65세 이상 반 2반을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대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지속해서 안하고 2개월 단위로 끊습니다. 왜냐 하면 한 분이 계속 하면 다음 분에게 혜택을 못 드리기 때문에 2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다음 달 시작할 때는 대기자 우선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분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2개월 해 가지고 요가가 어느 정도 자기가 집에서 할 수 있게끔 그만큼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그런데 2개월 과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대기자들이 항상 4?50명씩 있으니까 하시는 분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리면 대기자는 한번도 못해 보기 때문에 먼저 하신 분은 또 좀 아시니까 집에서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먼저 대기하는 분한테 기회를 드립니다.
박수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기초만 습득을 하고 집에서 또.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그러면 그 분이 또 다음에 대기자가 되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턱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복지관 안에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박현주위원    :   자원봉사센터가 조금 더 자기 역할들을 크게 해서 우리 합천 전 자원봉사단체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일이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제 생각과 박위원님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전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를 다 수용해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분들 봉사활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 내고 전화도 드리고 해 가지고 그분들 봉사활동하는 것은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은행에 다 저축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시간은!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제 협의회구성은 지금 읍면봉사회가 되어 있고 전체 일반 봉사단체, 라이온스라든지 청년회의소라든지 로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계속 한번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게 일반 봉사단체 회장님들이 1년이 임기가 되어 놓으니까 조금 모임을 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해 보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연수도 한번 해 보고 이러면 그 받으신 분들이 금방 회장 임기가 1년 되면 끝나버리고 1년 되면 끝나버리니까 그게 참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돼서 저희들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자원봉사법이 제정이 안되고 해 가지고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특별한 관심을 안 가지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자원봉사법도 제정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식도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저희들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시면 저축이 되고 인센티브가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니까 관심들이 조금씩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자원봉사의 어떤 활성화가 아무래도 질 높은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척도일 수 있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자원봉사부분들은 조금 폭넓은 영역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지원부분들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감소 사유가 실가입 인원의 감소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성단체와의 중복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 경로당에서 수제비를 끓이다가 바깥에서 끓여가지고 들고 들어가다가 미끄덩 해가지고 화상을 입은 예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게 자원봉사자 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사유가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됩니다. 그 분이 누구신지 이름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회를 하면, 어느 단체에 소속된 분입니까?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그게 경로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박수남위원    :   단체에 가입이 안된 거야.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아!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른 쪽으로는 여성정책쪽으로는 건의를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 겨울에, 지금 농사일이 바쁠 땐 안 그래도 겨울에 저희가 밥을 다 해 먹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의 젊은 여성은 거의 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파악을 좀 해서 이 자원봉사상해보험에 가입을 좀 시켜 주면 어떻겠느냐 ?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 사람, 실제로 그 경로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보면 밥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지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명 정도를 좀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이 상해보험 가입 지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 하면 우리가 항상 이 상해보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 지금 자꾸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고 웃으십니다.
   그런데 항상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게 경우의 수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잘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또 보험가입해도 안 걸리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걸리는 수가 항상 많아서 저희가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경로당이 사실 그렇게 몇 천개는 아니고 실제로 우리 경로당이 약 350개 가까이 되죠?
○위원장 조호연   : 400개 가까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또 사회변화에 따라서 봉사자가 생긴 부분인데 그런 부분 말씀 들으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저희들이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 분들도 물론 봉사활동하시면, 그런데 이제 면단위 부락단위에 가면 거의가 새마을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어쩌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성함을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조회를 해 볼 수도 있고 지난번에 대양에서 적십자회원이 구호품을 나누어 드리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도 보험제도에 되어 있는 걸, 이제 간부급은 또 알고 계시는데 일반 마을단위에 있는 회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저희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그게 적용을 받아가지고 치료도 완벽하게 받으시고 보험금도 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급식봉사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보험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3. 2006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의견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하시고.
(13시 11분 기록중지)
(13시 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다시 속기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김학구 대표검사위원을 비롯한 하종민, 주병식, 문외환 검사위원께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의견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6분 기록중지)
(13시 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속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세입과 세출부분은 원안가결하고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 및 개선사항 11건에 대하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지난 7월 11일부터 심사한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협의 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28분 기록중지)
(15시 57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속기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심사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부분은 행정과 소관의 일반운영비 이장 업무수행 가방구입비 1건 1,101만원이 예산 삭감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으로는 행정과 소관의 새마을지회 건물보수 6,5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의 합천홍보 종합영상물 제작 3,500만원, 삼가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 합천영암사지 토지매입비 군비 5,634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의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군비 3억8,877만8,000원, 아동복지시설 합천애육원 기능보강공사사업으로 군비 5,600만원, 보건소 소관의 초계, 삼가 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비 4억원으로 총 8건 13억111만8,000원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박수남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회의는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이기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