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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2회-제4차-내무위원회-2007.07.2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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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
3.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 마지막 회의로서 본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본 안건들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입니다.
   장마가 오늘 내일 그치는 것 같습니다. 합천에 비가 좀 풍족하게 오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불볕더위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다 건강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검토보고의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2번 체육문예진흥기금 그 부분에서 지금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보고한다 라는 것과 의결한다 라는 것이 분명한 차이점이 뭐죠?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보고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리 이리 했다 그런 뜻이고 의결은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회의, 기금계획을 수립하는데 의회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조호연   : 보고는 결의사항이 아니고, 결의는 결의사항이다!
   의회에서 결정이 나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보고는 그냥 사후 보고이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이렇게 명문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예산안도 의결을 보고 또 결산도 의결을 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보고는 사후에 보고하는 것이고 의결은 사전 심의 의결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기금운영을 할 때 기금운영위원들에 의원님들도 두서너 분 참여하고 그렇게 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그게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바뀐 것이죠.
   추후보고가 아니라 심의 의결하고 집행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현주위원    :   체육문예진흥기금은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죄송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한 가지, 주문하신 사항이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5년에서 10년 관계를 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10년 관계는 좀 한번 토의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을 30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8억이 되어 있거든요. 2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문예진흥기금이 1년에 약 2,000만원, 그러니까 20% 정도 적립이 됩니다. 100% 중에서 20%는 우리가 그대로 적립을 하고, 이자 중에서, 40%는 문예 쪽에 쓰고 40%는 체육 쪽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립하는 것이 2,000만원이 한 10년이 되어야 2억 되니까 그러면 30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0년으로 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1년에 예산이 약 2억 정도 든다고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재원은 전부 다 군비입니까?
○위원장 조호연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전액 군비입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아까 보니까 졸업이 아니고 수료다!
   졸업이라고 하면 뭣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문대학을 다닐 수 있는 자원이 좀 많이 있습니까, 군민이?
   저도 한두 번 정도 가 보니까 맨날   배운 분들이 또다시 배우고 하던데 배우는 거야 백번 배워도 좋기는 좋은데 이게 뭐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당초 이게 2010년으로 했습니다만 방금 김학구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아까 제가 졸업이 아니고 수료라는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에 수료를 두 번 세 번 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삼가, 가회, 합천읍, 초계는 연령층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총 15개 반인데 그 인근을 제외하고는 좀 연세 많은 사람들이 계속 와서 배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이 한문대학교가 세대가 좀 낮아지게 하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더구나 향교에서는 학생들이 여름에 문화학교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한문을 실시하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관에서는 또 특정인들에게 한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여튼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계속 많이 늘어나겠지만 하여튼 간에 아까 그 4개 면에는 상당히 젊어지고 있습니다.
   열매는 아직까지 느낌을 못 받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열매도 눈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학구위원    :   혹시 여기 한문대학을 다니고 지금 정부에서 인정하는 한자급수시험에 합격한 분도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금 현재 우리 계획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검정고시 같은 걸 쳐가지고 우수한 사람들을 자격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과목을 응시해 가지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23조 수당관계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라는 수당 자체는 포괄적인 의미기 때문에 현재는 수당을 시간당 얼마 정도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4만원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세부적인 보수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원래 우리 군정조정위원회할 때는 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에서 한자 강사선생, 무슨 강사, 이 비슷한 강사들이 금액이 2만5,000원부터 4만원까지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문대학교도 금액을 확정시키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측면에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3.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본 안건들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행정과 소관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안 제안사항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권한위임사무 중 두 번째 ‘소속직원에 대한 전입, 전출, 제청’ 이게 과장님이 전입하는 분이나 전출 가시는 분은 사전에 읍면장과 같이 좀 의논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평시 읍면장이 전보라든지 타 읍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군수한테 그 의견을 제출하면 그것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이는 걸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는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연번 46번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관리’ 이 환경미화원 채용 관계도 읍면장이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지금 권한은 군수한테 있는데 그 채용에 따른 의견은 사전 협의를 해서 읍면장이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최종 권한은 읍면장한테 지금, 읍면 환경미화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읍면장이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장이 전체적인 합천군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동의를 해 주면 임용은, 사역은 그 읍면장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난 가야면에 환경미화원이 한 사람 결원되어 가지고 그 자체 내에서 아마 거기서 의결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추천이 되면 일단 군수님한테 이 사람이 선정이 되었다고 보고하면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이런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지난번에도 가야면에 결원된 거 가야면장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은 바람직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5조에 지원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주외국인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두 번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것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민과 같이 대동소이하게 권한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국적을 취득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외국인은 아직까지 우리 말이라든지 우리 문화라든지 그런 데에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범주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화교육이라든지 언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김학구위원    :   아, 밑의 지원범위!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김학구위원    :   아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5조에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1, 2, 3 각 부분들이 사실 그냥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그 정도의 어떤 범위만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도 지원의 범위부분하고 배치될 거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조문이 약간.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다 이러면 그 법적으로 어떤 조례로 제정을 안 해도 그것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다 해 줘야 될 거 같고, “기타”부분도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이 부분 자체가 별도 조항으로 넣어도 불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조금 나름대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넣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귀화대상은 한국인이 되고자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나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적 취득에 관한 사항도 조금 다양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학구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말씀에, 한국어라든지 한국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로서 그할 때 그하더라도 이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갖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을 보면 지원할 때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 군 자체만의 일이 아니고 준칙안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받아들일 때는 이런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관내 그래서 이 지원조례안을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저희들 거주외국인 기초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저희들 관내는 총 외국인이 43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외국인근로자가 70명, 국제결혼이주자가 131명, 기타외국인 교수 전문직종 등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명,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귀화자가 41명, 기타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가정에 자녀를 둔 자녀가 183명 이래서 총 저희 관내에 6월 4일 현재는 435명이라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참고로 그 자료를 한 부 복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과장께서는 그 자료를 내무위원회 위원들에게 한 부씩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박수남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행 정   과 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