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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3회-제1차-내무위원회-2007.09.1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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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9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2.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위원 여러분!
   어제 태풍 제11호 “나리”로 인해서 많은 폭우와 바람이 불었는데 여러분 주변에 미리 예방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수남   :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4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의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오는 9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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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2.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호연   : 간사 박수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본 안건들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들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검토보고의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의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보고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지금 명예군민증서 후보자의 추천요건이, 여기 보면 과장님하고, 과장님으로 추천을 해놨는데 이게 요건이 됩니까?
   이 분들이?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후보자의 추천은 “군수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군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과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군수 결심을 득해 가지고 추천됩니다. 그래서 1호에 해당되는 군수가 추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군수가,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로 본다, 군수 밑의 직원이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먼저 1차적으로 각 분야의 명예군민증서를 받을 요건을 갖춘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실과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공적조서와 모든 내용을 검토한 후에 군수님한테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추천되어 가지고 추천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군수가 추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보자의 추천요건 자체에 저희들이 좀 이래 흠을 잡으려고 한다면 추천자 자체를 그냥 군수로 해 가지고 그리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수 또는 공공기관의 장”, 군수도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군수만 해가지고 할 경우도 좀 그렇고 그리고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별도로 명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를 꼭 집어서 이야기할 필요 없이 “후보자의 추천” 이래 가지고 “제1 공공기관의 장” 이래 하면 될 것을 군수로 명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생각과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가 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군수도 할 수 있고 또   군수 아닌 기타 기관의 장도 할 수 있다는 뜻을 열거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께서는 아마 명예군민증서니까 군수를 넣어놨다 이건데 저는 생각할 때 군수를 넣지 말고 그냥 추천자의 요건 자체를 “공공기관의 장”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혹은 괄호를 해서 군수를 넣어놓은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의 장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군수님도 공공기관의 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군수 또는 공공기관의 장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리 듭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3조제1호에 보면 “명예군민증서 수여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 1호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장” 좀 전에 이야기한 10인 이상 20인 이래 가지고 조례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군수라 하는 특정인을 둘 필요 없이 그냥 공공기관의 장이라 하면 군수도 포함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여 대상자가 되어 지면 특별한 특혜가 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특혜는 없고,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런 글자그대로 명예군민이란 증서를 저희들 군민의 날에 수여하므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하나의 자긍심과 또 우리 군에 대한 하나의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의무감, 부담감이라 할까 가질 수 있는 뭐 하나의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기법이라 할까?
   그래서 앞으로 기여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걸 더 박차를 가해서 소기의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재원도 많이 투자해 주고 사업도 좀 확대해서 우리 군을 더 발전시켜 달라 하는 하나의 부탁의 상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 년도에 7˜8분이 명예군민증서를 받으셨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김학구위원    :   그 분들이 받고 난 이후에 뭐 과연 이 합천명예군민이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자주 연락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후관리로서 여러 가지 저희들 관내 행사가 있을 때 초청장을 발송해서 모시는 기회도 갖고 또 설이나 추석명절에 별 것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하나씩 보내드린다든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부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지속해서 더, 어떻게 우리 군에 관심을 더 가지고 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관리를 지속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각종 행사라든지 합천군에 특별한 것이 있을 때는 초청장을 보낸다든지 명절을 그냥 안 넘기고 조그마한 특산물이라도 하나 그 분들한테 보내드리면서 안부를 묻고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 세 분 중에서 지금 현재 김의수회장님은 벌써 약 30년 동안 우리 합천군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종엽씨라든지 장인규씨 이 분들이 과연 이 지역에 객관성을 가지고 현재 일은 한다고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뭔가 지금 현재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종엽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인규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내에 보조댐에 현재 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구라서 번번히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 지역을 가봅니다만 아직까지 지난달에 보면 우물 파놓고 그 뒤에는 아무 뭐, 8월부터 이게 착공에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들 매스컴에서는 이야기되어지는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뭐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번 객관적으로 두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들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용주의 관광호텔 건립하는 분은 지금 그것을 온천을 개발, 아 지하수를 파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예상외로 또 온천이 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절차를 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과 호텔사업계획 승인을 6월에 이미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만 해도 십수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마쳤고 또 호델 건립 착공은 지금 10월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관련절차를 못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호텔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 허가서를 붙여가지고 또 관광진흥공사에 호텔건립자금을 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융자신청을 해 가지고 받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행정절차도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지고 좀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10월초에 착공 예정이고 또 호텔 및 워터파크시설 준공은 내년 5월 내지 9월 안으로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천 온천개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천 온천개발도 이때까지 여러 가지 산고 끝에 어렵게 지난 5월에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지난 7월에 해인사와 난제가 풀리지 않은 그런 해인사 토지 사용부분에 대한 지난 전착공자인 온천개발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월 7일에 약정서도 체결하고 그래서 굴착작업을 10월부터 시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여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지만 더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천에 조속히 또 더 확대해서 합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하나의 부담이라 할까, 촉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행정적으로 좀 잘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꼭 좀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옛 속언에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치의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골프대학 이것을 유치를 시켜 가지고 현재 상황을 보면 군비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법에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투입이 안되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아마 여러 가지 계약상으로 투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첫째 김의수회장님은 이미 저희들의 피부에 느끼는 사항이 이루어졌고 두 분께서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잘 파악해서 군비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는 방법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김의수회장님은 그래도 우리 군에 약 20년 가까이 계셨고요.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우리 합천군을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냥 가능성을 두고 추천을 한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이루었을 때 지리산 온천이라든지 워터파크를 다 지었을 때 그때는 또.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그때는, 이번에 명예군민으로 이미   했기 때문에.
박수남위원    :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군민명예증서 이것 하나 준다고 자기들이 큰 부담감을 가지고 막 합천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질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니. 박위원님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참 큰, 밖으로 나타난 것은 큰 흐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별 것 아닌 걸로 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분들을 손님들 측면에서 우리 군민의 날 공설운동장에 군민이 다 운집한 가운데 증서라도 하나 주면서 자긍심을 주고 하면 그러면 또 박위원님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군민증서를 수여해 놓고 또 그 이후에 하면 저희들 또 촉구를 한다든지 할 때도 더, 우리가 조금, 그분들도 좀 더 부담감을 더 가지고.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수여한 이 여섯 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우리가 추진해 오면서 하나의 경험으로서, 그래서 앞에 오노 게이치씨라든지 다케세정의, 최진화 강제규필름 대표이사라든지 강제규씨, 이중근씨, 정영철씨, 윤창범씨 이 분들도 사실상 이런 관점에서 명예증서를 수여해 가지고 활용을 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나 그분들은 일단은 뭔가 우리 합천을 위해서.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니 그때 당시는 이것처럼 사업 진행중에 있거나 또 완공되지 않는, 진행 중에 있을 때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뭔가 모르게 사업을 더,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말씀처럼 온천개발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뭐 그합니다만 이걸 우리가 행정에 어차피 어렵사리 유치해 와가지고 어렵게 시작을 한 것 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는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이걸 일하는데 활용을 해서 더 열심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제 생각에는 그것 하나 준다고 그리 큰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느냐!
   주나 안주나 그 사람들이 이익이 된다고 하면.
○행정과장 이근수   : 그래 위원님!
   그러니까 주나 안주나 똑 같으니까 한번 줘가지고 그것을 활용해 먹으면 더 안 좋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우리 합천군에 재정도 빈약한데 그만큼 투자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 것도 아직.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니. 이것은 투자를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증서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지 주민등록을 합천에 안두는 별도의 군민증서증을 하나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주고 명예증서증을 하나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무슨 사업비를 투자하고 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박수남위원    :   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김의수회장님은 좀 뭔가 자기가 받았을 때.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니. 그러니까.
박수남위원    :   같이 받았을 때 자기 생각은 좀 서운한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의수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군민의 장 안 있습니까!
   이번에 그게 마무리되고 이러면 또 우리 지역에 그렇게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추천해 주시면 군민의 장을 해 가지고 모실 수도 있는 이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조금 달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군명예군민증서조례에 “합천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앞으로 기여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자” 이게 우리 조례의 몇 조에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제2조의 수여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여대상 합천군 출신이 아닌 외부인으로서 합천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발전이나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앞으로 기여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 군이 시행하고자 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기여가능성이 높은 자로서”
○위원장 조호연   :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앞으로 기여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자”
   여기까지 제2조입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제2조2호입니다.
   “기여 가능성이 높은 자로서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이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게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간략하게 간추려 보면 아직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기여를 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의수회장님도 거론이 되고 거기는 기여를 했고, 또 지금까지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분들은 앞에 기여를 한 분들을 계속 줬는데 “앞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자” 이러니까 뭔가, 앞으로 기여를 하고 나서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의 과장님의 설명은 좀더 관심을 두고 우리 군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명예군민증서를 드리려고 한다!
   이 증서를 드리면 우리 합천군이 손해나는 거 있습니까?
   미리 드린다고 해서.
○행정과장 이근수   : 그러니까 손해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
○위원장 조호연   : 없죠! 됐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 가는 것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금전적으로 손해 가는 것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명예적으로 손해 가는 것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득이 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지난 14일에 몇 분을 선정했지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누구 되었는지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지난 14일 10시에 2층 소회의실에서 합천군민의 장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위원은 기관 사회단체장님으로 구성된 21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하셔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장에는 윤규원씨와 오세창씨 두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만 윤규원씨가 선정이 되었고 농민장에는 성연수 생활개선회 회장이, 산업근로장에는 이재선 삼가 대가식당 대표, 체육장에는 정주영씨 국민생활체육 경남육상연합회 회장,   애향장에는 유석문씨와 청년회의소 김경석씨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만 유석문씨가 선정이 되어서 5명이이번에 군민의 장을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부분은 효부상에는 추천자가 없어서 제외되었고 또 공익장에는 추천이 되었습니다만 공익장에 대한 공증내용이 좀 미약해서 탈락이 되고 이래서 7개 부문 중에 5개 부문만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합천군민의 장을 받으실 분들을 이미 선정을 했고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도 없고 이래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성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무슨 자료를 하나 위원들에게 줘가지고 자, 이런 분들이 우리 합천군 군민의 장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분들입니다 하고 죽 나눠 줘놓고 그렇게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저희들 이번에 군민의 장 법적 내용을 고치는 일이고 저희들 미처 거기까지 심의결과까지는 못챙겼습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 책상 앞에 한 장씩 두고 이런 분들이 되었으니까 이것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게 예의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래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저희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라는 앞의 어구 자체를 뺐는데 이게 붙일 때는 또 어떻게 붙이고 뺄 때는 어구를 빼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명칭변경을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공무원정원조례, 공무원직제조례에 의해 가지고 명칭이 수시로 변경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걸 고칠 당시는 자치행정과장이 공식명칭이었습니다만 지금 또 직제가 바뀌어 가지고 명칭이 행정과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칠 때 명칭도 같이 현실에 맞게끔 고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이게 중앙으로부터 명칭 사용하라는 무슨 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제를 변경하면 앞에는 내무과장이었다가 또 자치행정과장으로 바뀌고 자꾸 직제가 바뀌니까 이 군민의 장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이 간사를 맡을 때의 직제였는데 지금 또 직제가 바뀌어 가지고 행정과장이 되었기 때문에 직제를 이번에 고칠 때 잘못되어 있는 거 현실에 맞게끔 고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옛날에 내무부장관은 지금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바뀌었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김학구위원    :   그래서 우리 행정 명칭이 자주 바뀌니까 저희들은 또 조금 이해가 가는데 실제 사회에 있는 분들은 기구관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상당히 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저희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은.
김학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10분간 좀 쉬다가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님!
허홍구위원    :   과장님 인구증가시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지역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창에 보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자가 411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저희 군에서는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저희들은 내년에 출산장려금으로 지급되어야 될 대상이 약 26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상품권을 지급해야 될 첫째 아이가 150명 정도, 둘째 아이가 80명, 셋째가 30명 정도 해서 260명으로 봐지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양육수당은 180명 정도 대상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비 지원은 약 70명 정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런데 자료를 비교해 보면 거창에도 만만찮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의 절반 정도도 안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셋째 아이 이상은 우리는 3,640만원이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거창은 우리보다도 잘 사는 군인데도 불구하고 절반도 안되는데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인근 거창에서 좀 파격적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좀 전에 허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그래 가지고는 좀 저희들로 서는 미흡하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재원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창에는 19세까지 해가지고 2,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대학생까지 해 가지고 4년을 해 가지고 할 때 3,640만원이 되어집니다. 허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 차이가 있고.
   또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한 재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셋째 아이의 대학생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 하는 우리 군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1년에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8년 후에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조금씩 들어가면 저희들이 현재 인구증가시책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서 조금 더 이상만 확보하면 이런 것은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은 하나의 우리 군에는 이런 걸 상징적으로 셋째 아이만 출산을 하면 거의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고 필수경비는 어느 정도 조치를 하겠다는 우리 군의 의지를 나타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한꺼번에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을 지급하니까 상당히 시간은 걸리겠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허홍구위원    :   그렇지만 어차피 한 집 아이도 아니고 합천군 전체로 아이들이 출생을 하면 요즘 출산이 1년에 몇 명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엄청난 액수가 아니겠느냐!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저희들이 현재통계를 보면 1년에 200명 정도, 2백5?6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여건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줄어들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260여명으로 볼 때 저희들 1년에 혜택 보는 것 전부 다 하면 출산장려금, 축하상품권, 육아수당, 학습비지원 해서 하면 6억7천 정도만 하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허홍구위원    :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보니까 아주 좋게 판단되어지는 것은 금년도에는 출산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징조는 징조인데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인구증가를 해야 되겠다는 우리 합천군 행정과장님의 최후의 발악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과장님 학자금 지급문제!
   꼭 관내에 주민등록은 합천군에 여기 있으면서도 학교는 다른 데 갈 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수남위원    :   그런 데는 지원이 안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여기에 조례개정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생도 부모가 여기 있고 우리는 관내에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대학교를 가는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수남위원    :   되고, 고등학교는 안되고요?
○행정과장 이근수   : 고등학교는 관내에.
박수남위원    :   그것은 조금 모순입니다.
   왜냐 하면 고등학교를 다른 데 상고나 농고를 찾아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관내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은 고등학교 가도 안 옮겨가거든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 안 옮겨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여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또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관내 고등학교라고 딱 규정지우면.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전처럼 우리가 종합교육회관을 안두고, 공식석상에서 이런 용어는 적절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우리가 많은 재원과 노력을 투자해서 종합교육회관이라는 이런 여건을 안두고 무조건 관외로 나가지 마라 이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지금 우리 나름대로는 종합교육회관이 정착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것은 단순히 인문계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래서 만일 이것마저도 우리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이런 시책에 협조를 안하고 하는 데는 그것은 불가피하게 우리 군민으로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실업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는 수업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수업료가 면제된다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 또 지원 안한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래서 이중지원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박수남위원    :   그래도 관내 고등학교만 지원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근수   : 그래서 저희들 참 박수남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전에 허홍구위원님 표현하셨습니다만 최후의 발악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 한 사람이라도 더 유도하려는 유인책으로 하면서 관외에 지금 하는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추가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남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내가 상업고등학교를 가고 싶고 공업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관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소는 여기 두고 대구나 부산, 진주에 간다 그럴 때는 지금 지원 혜택이 안되거든요.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상업고등학교라든지 농업고등학교는 수업료가 면제되거든요.
○위원장 조호연   : 아니. 수업료 면제되는 것은 농어촌 자녀, 농민의 자녀지.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공무원 자녀들은 면제가 안되거든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지금 상고, 공고는 예외규정을 둬야 안되겠습니까!
   인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없을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경우에는 안되는데.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우리 박수남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걸 삽입을 해서 예외규정을 삽입을 해서 오늘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후라도 빨리 이걸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걸 삽입을 해서 다시 한번 더 통과를 하든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바로 지금 오늘 그걸 삽입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해 가지고 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오늘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오늘 바로.
○위원장 조호연   : 수정안으로!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수정안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 중앙지 신문을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출생율이 우리 합천군이 제일 말미에 있더라고요. 이런 현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대폭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사항은 저는 환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지역의 인구를 늘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3조4항에 “다만 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시행중인 만4세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대상자에게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자체사업으로 만4세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되는 것이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16만2,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저희들은 20만원 되어 있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저희들은 20만원입니다.
김학구위원    :   차이나는 것은 그러면?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래서. 또 나이에 따라서 보육료가 조금씩, 5세, 6세, 4세, 3세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6세까지 지금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중에 일부 단 몇 만원 남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 학습노트비라도 할 수 있는, 만일 남는다면, 그래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 최고치를 해 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지금 셋째 아이에 한해서는 어린이집회비가 일부 면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셋째 아이는 회비가 전액 면제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본인에게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지금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대상 수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유아 양육비를 지금 우리가 20만원을 책정을 해서 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셋째 아이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봐지면 지금 셋째 아이 보육료는 그렇게 중복 지원되고요.
   또 하나 농업인 자녀일 경우에는 보육료의 50%가 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는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가 191명 정도가 지원대상이고 총액이 2억4,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우리가 지금 4억9,000만원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부분들이 또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위원장 조호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그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인자녀의 혜택을 받는 것은 그것도 이 정신에 따라서 중복 지원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그것을 조례에 명시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도.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이 중복지원이 안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실제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는 사실 없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실제 혜택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말하자면 말로는 우리 군은 양육비를 20만원 지원한다 라고 해 놨지만 실제적으로 농업인 자녀였을 경우에 이미 영유아 보육비 혜택이 50%가 있었고 거기다 셋째 아이였을 경우에는 보육비의 전액면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 해당되는 비용이나 실제 해당되는 대상자가 실제로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밖에 혜택 대상자가 또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상 마음은 이 20만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급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기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좀 안 어렵겠나!
   그리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과는 별개로 또 인구증가시책 쪽으로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또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농업인자녀학자금 그 부분은 별개로 중복이 되더라도.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인구증가시책적으로 하는 걸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것은 가능해요.
박현주위원    :   적어도 그럼 혹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자로 했을 경우에 셋째 아이가 얼마 정도로 예상된다고 보십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그래서 셋째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3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30명이고 그에 대한 그게 연차적으로, 처음에 출산장려금 나가는 것은 일부 몫돈이겠지만, 나머지 비용들은 연차적으로 지출이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연간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 추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행정과장 이근수   :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던대로 그렇게 하려면 연차적으로 약 6억7천 정도만 하면 해소가 될 수 있는 걸로, 좀 전에 보고 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소화시킬 때 1년에 6억7천 정도 하면 소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현주위원    :   6억7천의 재원마련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요?
○행정과장 이근수   : 6억7천의 재원은 특별한 것보다도, 현재 저희들은 우리 전체적인 예산 중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하고 고민했다시피 우리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또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인구증가시책쪽에 우선 투자를 하는 걸로 군정의 방향을 잡아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 해 출생자라고 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자 첫째 아이는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월 3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아이는.
○위원장 조호연   : 첫째 아이도 30만원!
○행정과장 이근수   : 둘째 아이도 30만원.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2007년도 출생한 자도, 2006년도 출생한 자도 첫째 아이는 30만원 지원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1년 이후에 지원하는 거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계속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한 겁니까?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을 때 알아서 지원을 한 겁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했을 경우와 저희들이 또 자체 파악이 되었을 경우에 챙기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출생신고 하면 그렇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출생신고 하고 1년 이후에?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페이지 보면 주택수리비부분이 있습니다.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관내 농촌빈집 단독주택 포함해서 매입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2인 세대 이상에게 수리비 범위 안에서 500만원 이내에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분명히 여기 명시된 부분을 보면 농촌 빈집이라고 지금 딱 못이 박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3인 가족이 합천읍에 빈집이 있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안되고, 농촌주택이 아니면 안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이 개념은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빈집이라 하는 개념은 우리가 합천군 자체가 농촌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합천에 전입 오는 그 빈집을 집을 사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을, 합천에 거주목적으로 합천에 있는 집을 사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수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수리비를 지원한다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래서 이 농촌빈집!
   이걸 명시를 해 놓으니까 농촌에 지금 이사를 가고 이농현상이 생겨서 집이 비어 있는 그 부분만 생각될 수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을, 빈집이 아니더라도 집을 사서 오면 그것도 해당된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광의로 해석해서 사서 수리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 조호연   : 예. 그러면 세를 들어오면 해당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세는 안되고 살 경우에.
○위원장 조호연   : 사야 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농촌에 정주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집이라도 사가지고 수리해서 들어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
○위원장 조호연   : 의지는 농촌에 살 수 있는 의지는, 또 다른 조례 문항에 보면 1년 이상 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세로 들어온다고 해서 1년 안에 갈 것도 아니고 또 빈집을 사서 들어온다고 해서 1년 안에 갈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1년 이상 거주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편이 안되어서 세를 얻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현주위원    :   하지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주택수리비인데 세로 들어 왔을 경우에는 주택수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조호연   : 세입자가 부담하는 집도 있거든요.
박현주위원    :   아니. 원래 일반적 상식으로는 집을 수리하는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을 하지 않죠.
박수남위원    :   빈집 있으면 수리해 가지고 사서.
○행정과장 이근수   :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물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지 보통,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전세입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세입자는 부담을 안하고 하는 통념적인 관례에 의해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출산장려금 아기 낳고 1년 후에 지급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안두면, 또 그럴 리도 없겠습니다만 하도 이 세상이 좀 그러니까 그런 걸 목적으로 해 가지고 아기 낳을 때 여기 와가지고 그것 타고 가버리고 이러면.
박수남위원    :   그러면 올해 아기 낳은 사람 2008년도 내년에 받으면 5백 받네요. 셋째 아이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셋째 아이는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인구증가시책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급하는 금액이 지금과 내년이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수남위원    :   그러면 지금 들어오고 싶은 사람 “있다가 내년에 오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니. 이것은 이게 통과만 해 주신다면 지금 공포한 날 이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은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또 인구모셔오기운동도 같이 펼칠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시점은 1월 1일을 가상해서 잡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들어오는 분은 여타 혜택은 다 같이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박수남위원    :   올해 들어오는 사람도 같이 혜택을 준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수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저는 이 학자금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용이 얼마 나갈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 1월 1일에 출생하는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려면 15년후거든요. 15년후 쯤에 정말 우리 관내에 인구가 몇 명이나 남아있을는지 또 중학교가 몇 개나 남아있을는지 예상하기 참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앞으로 계속 이제, 똑같은 액수로 똑 같이가 아니라 매번 이게 약간의 비용 변동은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이제 과장님이 충분히 정리를 해 주셨고요.
   문제는 가족수당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군 안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녀 등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군 밖으로 전출한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공무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도 동시에 해당이 되는 거냐?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인원이 얼마나 될 건지 예상치가 나와 있는 지요?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우리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지금,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합천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상으로 여기 안되어 있고 가족수당, 의료보험료, 갑종근로소득세 때문에 주민등록만 다른 데 옮겨놓고 있는 것이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300여명 됩디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 어떤 사람은 가족수당관계, 어떤 사람은 보험료관계, 어떤 사람은 집임대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상으로 우리 합천군에 거주를 하면서 나가 있는 사람이 1,000여명이 넘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근본적으로 말만 합천에 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건강보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전세돈관계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지침을 마련했고요.
   단 이것, 가족수당관계는 말로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해도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1년에 24만원 정도 이상으로 손해를 보니까 안 옮겨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것은 또 회사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기 월 2만원 기준한 것은 공무원 수준으로 할 때 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만원 기준해 가지고 보진을 해 줄 거니까 오도록 하고 그래도 안오는 것 같으면 그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던대로 우리 군민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부 다 패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그분한테는 철저히 배제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가족수당을 자기가 받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 증명자료를 조사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아서 회사와 조회를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박현주위원    :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현대자동차 같은 데 근무하고 있다 그럴 때 부모님을 자기가 모시고 있으면 자기가 가족수당 지급을 받는다 그럴 때 그 부모님을 우리 거주지로 옮겼을 경우에도 그에 대한 불이익을 우리 군이 보전해 준다 이런 걸로 가족수당 지급을 한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그런데 문제는 지금 1,000명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도 월 지급되는 걸로 했을 경우에 부모님 잡아도 4,000만원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월 예산액이 계속 그런 식으로 자꾸.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니. 그것은 그것으로 1회로서 끝이고, 그 전부 다가 관내 거주자가 제가 말씀드린 1,000여명은 전부 다 수당 받는 사람이 아니고 수당으로도 일부 있고 건강보험료로도 있고 집권리 관계 확보때문에도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거주하면서 관내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을 파악해 보니까 약 1,000여명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기록중지)
(11시 47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기록중지)
(11시 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속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속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박수남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