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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4회-제1차-내무위원회-2007.11.1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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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1월 19일(월) 오후 2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읍사무소 주차장부지 확보의 건
2.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 부지 매입의 건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의 건
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
5.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읍사무소 주차장부지 확보의 건(군수제출)-재무과
2.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 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도시개발과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의 건(군수제출)-보건소
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종합사회복지관
5.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공공시설사업소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오전에 현장답사를 하시고 오후부터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합천군의회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7년 한 해도 어느 덧 한 달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 군정의 각종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07년 주요 군정업무에 대하여는 군민복지증진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의 심의 또한 2007년 한 해의 주요 군정사업 추진의 깔끔한 마무리와 군민 복지증진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수남   :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4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읍사무소 주차장부지 확보의 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 부지 매입의 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의 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의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오는 11월 26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읍사무소 주차장부지 확보의 건(군수제출)-재무과      처음으로
2.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 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도시개발과      처음으로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의 건(군수제출)-보건소      처음으로
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종합사회복지관      처음으로
5.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간사 박수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읍사무소 주차장부지 확보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본 안건들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추운 날씨에 조호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합천읍사무소 주차장부지 확보의 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합천읍사무소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경찰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다음에 서로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매입하는 내용은 표시된 합천읍 영창리 485-2외 11필지, 지적은 10,677㎡가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은 합천경찰서 부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소요예산은 합천읍 경찰서 이 부지가 당초 장부가격으로 28억이 되었는데 낮춰 가지고 지금 약 20억이 되어지는 것으로 잠정 예상이 되어집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추진 절차는 공유재산심의회를 7월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이 4건 다 11월 13일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부지 감정 및 매수에 들어가서 토지소유자한테 일괄 각서를 징구를 해 가지고 몇월 며칠까지 매매하겠다 하는 그런 서류를 해 오면 우리가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부지 매입의 건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번 주요 내용은 대병 하금리 산 108번지 1,064,826㎡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연수원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비교에 소유자는 경남교육감이 되어지고 3번 소요예산은 5억5,000만원 정도가 되어지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본 결과 그 땅이 소유주의 어떤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매입대상은 삼가면 소호리 25번지 1,650㎡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소요예산은 약 3억 정도가 되어지고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아까 오전에 둘러 본대로 6필지 3,005㎡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산정내역은 약 13억6,500만원 정도고, 5번 향후 추진계획 및 담당부서 의견은 사업비 확보와 동시 보상금 집행하도록, 이것은 감정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확보의 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합천읍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경찰서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현재의 합천읍에 주차장이 몇 평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읍사무소 이야기입니까, 합천읍 전체 이야기입니까?
김학구위원    :   합천읍사무소에 주차장이 몇 평이 현재 있느냐고.
○위원장 조호연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합천읍사무소 주차장은 365㎡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690㎡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니까 합천읍사무소 전체 면적은 3,690㎡인데 현재 주차장 부지는 365㎡다?
○재무과장 최규영   : 365, 360 정도 됩니다.
김학구위원    :   이게 365㎡ 정도 되면 차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약 120평 되는데 30대 정도, 30대 다 못 댈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   30대 정도 댄다고 볼 때 지금 합천읍의 직원들이 인원수가 많죠?
○재무과장 최규영   : 직원은 35명 거의 40명 됩니다.
김학구위원    :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개괄적으로 볼 때 합천읍 직원만 쓸 수 있는 주차장이다!
   그러면 밖에서 아니할 소리로 이장회의를 할 때 22개 이동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22개 이장회의할 때만 해도 주차장은 부족하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만일 민원이 20여명 왔다 이렇게 되면 50대 정도 차를 대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합천읍의 2층 회의실에는 우리행정상의 회의를 종종 많이 합니다. 합천읍에 있는 기관에서.
   그럴 경우, 어떨 때 우리 한문대학 할 때 보면 2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차를 다 가져오지는 않는데 적어도 요즘 뭐 사람들 행위 자체가 여러 사람 같이 타는 것이 아니고 차 한 대에 한 사람 내지 두사람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서의 부지를 사서 구태여 주차장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실은 합천읍 주차장부지 확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막적으로 보면 합천경찰서에서 자기들 청사를 지금 약 27년 정도 되었는데 청사가 비좁고 노후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건축비는 약 90억 지원을 해 줄 것이니까 부지를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게 약 5년 전부터 합천군 보고 부지를 좀 확보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미뤄진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근래에 군수님하고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다 협조를 해 줄 것이니까 좀 부지를, 예정 부지를 정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좀 해 주시오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이게 뭐 구실을 주차장부지라고 했지만 사실상 읍의 주차장이 여태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경찰서 부지를 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학구위원    :   이게 이 사회는 우리 행정, 일반 행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행정이 있습니다만 상생의 행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옛날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아마 경찰서 건물도 웬간히 내구연한이 되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또 주차장부지도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 또 더 차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주차장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돈 가지고 합천읍사무소 부지를 새로 사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좀 그 부지 사는 금액 가지고는 남지 싶은데요.
   이게 보면 약 두 개 정도 뭐 지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지는 않아도 좀 지을 수 있는 그런 돈은 되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아니. 이것은 합천읍사무소 주차장을 위해서, 원인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 공유재산을 사는 겁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어떻게 보면 과장님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참 좀 딱한 심정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 오전에도 갔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매입예정지 현장사진이라든지 위치도를 본다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같이 가신 분은 아시지만 벌써 형질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에!
   형질행위를 한 사항을, 이미 어떻게 보면 군의원 너그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손만 들어라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메우고 안 메우는 것은 그걸 우리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억제를 못합니다. 개인 재산을.
   경찰서에도 우리가 의논을 해 봤습니다.
   이걸 과연 우리가 지금 메우고 있는데 못 메우게 할 수 없느냐, 안 된다고 합디다. 경찰서도 말을 못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게 말이 유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아니!
   이것은 사전에 경찰서에서 이 지주들하고 모아놔놓고 당신들이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의논을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과장님!
   이게 이 땅에 아니하고 다른 후보지가 있을 경우에 다시 변경할 수도 있는 이런 법안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그것은 또 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더 이야기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뭐 이부지를 사가지고 교환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조호연   :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우리 전국의 지자체에서 214개 지자체입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부지는 지자체에서 사주고 건물 건축을 한 부분이 전국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부 다입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몇 군데인지 통계는 모르겠고요. 가까운 고령에 고령경찰서 부지를 군에서 사고 그래 가지고 고령경찰서 부지를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이웃의 고령에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고령에만 알고 계시고 다른 쪽은 모르지요?
○재무과장 최규영   :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오전에 현장을 전부 둘러보시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질의할 사항이 없다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읍사무소 주차장부지 확보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 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도시개발과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 안건의 시행부서장인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호연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2007-1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대중공업 연수원 예정지내 도교육청 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임야로서 하금리 산 108번지 수량은 1,064,826㎡, 취득 시기는 내년 1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 취득사유는 현대중공업 연수원부지 확보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임야는 1921년도에 학생실습용으로 도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현재까지 도교육청 명의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5천 정도 추정을 합니다만 5억5천은 평방미터당 516원, 평당 1,707원 정도 가격입니다.
이 매입가격은 추정가격으로서 최종가격은 감정평가 후에 가격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번 항목도 보고를 생략하고 6번 항목 매입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도 오전에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연수원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5억5,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여태까지 추진된 상황이 좀 잘못되었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해소를 위해 가지고 군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해준 걸 오늘 가보니까 이제 철거를 다 하고 성토준비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다음부터는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한 이후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제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뜻은 참 좋으나 그러나 모든 분들이 이해가 다 갈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이 오면 여러 가지 지방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유휴인력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우리 지방경제에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저번 같은 그런 사례로 인해 가지고 군비만 투자하고 성사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상당히 심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로 현대와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현대측과의 최종적으로 무슨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허홍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허홍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군비만 투자하고 행정적, 재정적 인력만 낭비를 하고 그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서 걱정하신대로 골프대학이 문성학원측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해약단계에 가 있고 소송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떤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는 그런 실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와의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말이 오고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저희와의 서류상으로 이면 계약을 주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대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고 어떤 이면계약을 하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현대라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윤을 따라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은 군민들의 복리와 또 주민들의 생활소득 증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떤 최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지만 현대라는 것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에 맞지 않으면 이 사업도 과감히 버리고 간다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현대에 어떤 식으로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지금 저 부지에 대한 현대와의 약속부분이 부지에 대한 동의서, 동의서는 95% 정도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지금 현대에서 현대비용으로 감정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주쯤에는 감정가격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감정가격이 결정이 되어지면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그 매입비라든지 저희들 합천군 구좌에 입금이 될 겁니다.
   입금이 되어지면 그때는 이게 현대에서 다시 발을 빼지 못하고 여기 합천군 밖에는 연수원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는 거기까지만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현대가 어떤 이면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그렇다면 다음 주중으로 아마 감정가가 나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분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만날 뜻이 있으신 모양인데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현대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그 토지매입비가 입금이 되어지고 어떤 서류상으로 합의서가 작성이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 의회와 또 일반 언론에도 공개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저희들이 바라는 것도 지금 바로 그겁니다.
   이면으로 양해각서나 합의각서 정도는 서로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검토해도 충분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이런 감정가가 다 나오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현대중공업에 저희들이 사정을 해야 되고 우리 합천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이게 어떤 언론기관이나 외부적으로 정확히 어떤 서류상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를 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부탁을 하는 입장이어서 아직 외부에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협약이 되어지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거기 우리가 지금 부지를 매입할 건이 교육청 땅이고 군 땅인데 현대에서 어떤 확실한 합의각서가 있고 난 뒤에 우리가 그것을 매입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아닙니까?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썽의 소지가, 땅값이 더 오른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어떤 합의각서가 딱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일을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땅 부지 저희들 합천군 땅 저 부지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땅을 매입을 하고 또 저희들 감정가라든지 측량가라든지 이런 부대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다시 팔 거기 때문에 가격은 변동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지금 유치동의서를 80% 받았습니다만 부지매입 80% 이상이 되어졌을 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 합천군 땅하고 54%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 땅하고 저희들 땅이 포함이 되어져야만 80%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고 그렇게 해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대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매입되지 않으면 개발계획수립을 할 수가 없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오늘 공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하금리 108에 1,064,826㎡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자, 이게 현대하고 문제가 생겨서, 현재 뭐 우리가 지난 골프대학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그와 같은 현상이 빚어졌을 때 이 땅을 혹시 딴 사람한테 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까?
   요인이!   
   아니할 말로 솔직히 말해서 어디 좋은 명당이 되어서 일반인이 사서 묘를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 산수가 좋아서 여기에 뭐 산을 좀 사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희들 현재로서는 현대와의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쪽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대부분의 땅들이 합천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부분만 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토지를 매입해서 일단 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또 앞으로 군립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군립공원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기에 현대가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 두는 것이 군립공원을 관리하고 군립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구위원    :   예.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현재 우리 합천군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면 아주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지역에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도 아주 문제가 많은 이런 시점에서 현재 특히 공직자분들이 다소 좀 반대를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종종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이게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일이 잘 성사가 되더라도 밖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좀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잘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잘 이해를 시켜서 합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같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아까 현장에서 질문드렸었던 바인데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곳이 군립공원 내입니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도교육청 부지도 그렇고 지금 군유지도 군립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립공원 내에 있는 것을 사기업에 매각하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호연   :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박현주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저게 자연공원법상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공원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을 나중에 매입을 해서 개발하려고 그러면 일단 공원구역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이 공원구역이면서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공원구역을 해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공원구역을 해지를 해서 현대 연수원 부지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공원구역 해지 절차는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촉진지구, 개촉지구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해지를 할 겁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현재 그 위치가 댐 바로 상류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하금계곡의 물도 댐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낙동강환경관리유역청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혹은 그 지역이 생태 어떤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생태 1등급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연히 어떤 개발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또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이런 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 규정에 맞도록 해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생태 1등급지역 해지가 환경부가 다음 주, 이번 주 중으로 저희들 환경부에 한번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부분은, 개발하려면 현대에서 해야 되고 생태 1등급지역 해지는 저희 군에서 해야 됩니다만 다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의 건(군수제출)-보건소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업 시행부서장인 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보건소장 김용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호연내무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 공유재산 삼가보건지소 신축 예정부지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월에 승인을 받을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먼저 7월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잘 해야 되는데 변경을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입대상이 삼가면 소호리 29-1번지, 삼가면 소호리 30-3번지를 승인을 받은 부지였었는데 토지 소유자 소재석씨가 고인인 관계로 그 가족간의 보상합의가 상당히 힘이 들고 불가에 의한 애로가 있어서 예정부지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매입예정부지 책정이라든지 소요예산, 관련법규, 향후 추진계획 및 담당부서 의견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매입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보면 당초 매입예정부지가 국도 33호선 삼가교를 지나가지고 30-3번지가 소재석씨 소유였었고 29-1번지가 이준수씨의 소유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준수씨의 땅은 수용이 가능한데 소재석씨의 땅이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입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삼가소방서쪽으로 옮겨서 국도 33호선 옆에 25번지 박순민씨의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부지 승낙, 사전에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그 현지에서 직접, 간접으로 이 토지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 관계 좀 안 물어보고 그냥 막 그 땅이 필요할 때 무조건 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위원장 조호연   : 예. 보건소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협의를 합니다.
   소재석씨 부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 승낙 다 되고 해서, 그런데 아들중의 한 명이 행방불명 비슷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등기를 저희들 쪽으로 하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연락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그냥 자기, 당초에는 승낙했던 어머니, 소재석씨 부인까지도 뒤로 발뺌을 하고 하는 머리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 부지 당초에 할 때는 앞에 계시는 내무위원장님, 또 박우근의원님 등 군의원님들도 관계를 하시고 이 매입 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7월 30일자로 와서 또 삼가면에 가서 같이 만나보기도 하고 했는데 당사자가 고인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이 생기면 그런 경우에 특별조치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특별조치법으로는 좀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자녀분 중에서 한 사람이 연락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한 달인가 석 달인가 공고를 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조치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돈으로 볼 때는 757만4,000원이 득입니다. 변경된 지역 자체가.
   면적으로 보면 50평이 좀 적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좀 중단해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조금 설명을 좀하겠습니다.
(14시 48분 기록중지)
(14시 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시행부서장인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지관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부지가 5,721㎡, 건물이 6,171㎡로서 1일 이용인원이 약350여명 됩니다.
   주차장 실태는 현재 주차장 부지가 623㎡로서 지금 57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 예상대수가 평일에는 90대 정도 소요되고 대강당에 행사가 있을 때는 150대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주인원 및 주차대수는 저희들 106명입니다. 106명에 1일 70대, 종합복지관 인원이 11명에 8대, 입주단체가 53명에 19대, 보건소가 42명에 43대입니다. 관용까지.
   그래서 70대가 소요가 됩니다.
   주차부족 예상대수는 평일에는 33대고 행사가 있을 시에는 93대 약 100대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주차실태분석에 따른 복지관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1일 가용 주차공간 확보가 150대 내지 200대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건물이 주택지 내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 이용으로 주차난이 가중되므로 인해서 주차부지 확보 및 차량통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주차난 해소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1일 복지관 및 보건소 이용인원이 약 3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센터 증축사업이 같이 병행됨에 따라서 부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 매입계획은 총 6필지에 3,005㎡로서 감정가격이 13억6,5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산정내역은 27건에 대해서 13억6,5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억6,569만8,000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6억3,095만5,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예산이 7억3,4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건의사항으로서 제일 처음에 재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확보와 동시에 소유자와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부족예산은 2007년 결산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잠시만 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종합복지관에서 주차장을 위해서 이월된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 2006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추가로 올 상반기 중에 김진호씨 뒤쪽에 부지를 매입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 그게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학구위원    :   11억요?
○위원장 조호연   : 주변 전체가 11억이지.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 예.
○위원장 조호연   : 김진호씨 부지는 11억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 지난 해 이월된 것이 7억3,257만3,9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주위에 쓰고 남은 것이 지금 현재 6억3,095만5,000원이 이게 남아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1억3,095만5,000원이 남아있었고 소도읍육성사업비 5억을 추가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6억3,095만5,000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럼 이월된 사업비 중에는 쓰시고 남은 것은 지금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 쓰고 남은 것이 1억3,095만5,000원 그게 노인복지시설 비용 이겁니다.
김학구위원    :   아, 그러면 7억 얼마에서 다른 사업비로 쓰시고 남아있는 것이 1억3,095만5,000원이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 예.
김학구위원    :   주차장!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환경에 꼭 필요한 사항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복지회관 주위에, 벌써 복지회관 지은 지가 제법 되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아주 많이 야기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상반기나 작년도에도 빨리 주차장 해결을 하는 것이 복지관의 이미지 중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돈 예산을 또 지금 확보를 7억3,474만3,000원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참. 행정이 앞을 못 내다보고 이런 행정을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복지회관 건립비하고 또 추가로 이래 제가 볼 때는 한 20여억원이 더 들지 않느냐 이래 지금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 터에 짓지 말고 적절한 물량이 제가 볼 때는 이화예식장옆 쪽으로 어디 좀 가깝게 하면 돈이 그 당시에 평당 200만원, 300만원 천정부지로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살 수 없다 손치더라도 약간 떨어진 데에서 복지회관을 지었다면 이게 이중적인 이런 사항이, 또 면모 자체도 좋은 면모를 갖추어서 참 편히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졌을 건데 이게 지금 참 안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만일 이걸 안사고 지금 현재, 도시 같은 데 가보면 밑에도 차대고 위에도 차대고 주차타워 공간인가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얼마 정도 필요하다 하는 이런 걸 한번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 예.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산정을 안 해봤고, 단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지역은 건물 그 자체 밑의 지하부분이 옛날의 하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물이 들어와서 지하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로 해 가지고 들어가서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공사비가 실제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 간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본 위원 생각에도 아마 쇠로 한다든지 기타 다른 시설을 해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시점 가면 부숴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아예 맨 땅에 부지를 만들어서 확보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보건소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퇴실)
○위원장 조호연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읍사무소 주차장부지 확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단 속기중단해 주시고 토론부터 합시다.
(15시 15분 기록중지)
(15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합천읍 주차장 부지 확보의 건은 합천읍의 주차장난 해소와 경찰서 신축부지를 확보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고 부지의 현 상황으로 볼 때 차후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합천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확보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반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읍사무소 주차장부지 확보의 건은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현대중공업 연수원부지 매입의 건은 현대중공업과 연수원 건립에 대한 세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향후 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연수원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반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부지 매입의 건은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 건은 부지 매입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주차장부지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1인, 반대 4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반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은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5.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서무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주사 이재갑   : 공공시설사업소 이재갑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공공시설사업소 정년효소장께서 체육시설관리자 전문교육 참석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서무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갑 서무담당주사는 마이크가 있는 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법률순화용어가 적절치 않아서 순화용어 표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서무담당주사 이재갑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이유는 없고 순화용어가 적절하게 맞춘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서무담당주사 이재갑   : 예.
○위원장 조호연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이재갑주사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박수남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리하여 11월 26일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최규영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보 건   소 장       김용주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