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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5회-제1차-내무위원회-2007.12.0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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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경남엽연초생산조합 기관유치부지 매입
3.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경남엽연초생산조합 기관유치부지 매입(군수제출)
3.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외 3인)
4.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외 3인)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7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 바라며 그동안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군정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박수남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경남엽연초생산조합 기관유치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추운 날씨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안심사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본 안건의 시행부서장인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관유치부지매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함양에서 현재 엽연초조합이 유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합원들하고 관내 우리 엽연초 재배농민들하고 이 관계가 그때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두 차례 정도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재정관계상 조금 미루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 뜻이 그렇고 검토결과 꼭 필요하다 싶어서 하는 걸로   금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합천으로 유치하게 된 배경은 지금 도내에 엽연초재배면적이 한 2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가수가 170호, 220㏊ 중에서 합천군이 한 81㏊로서 38% 정도,   농가수도 57농가로서 34%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합천조합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함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본 군에 유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관계도 당초에 몇 군데, 6군데 정도 물색을 해서 그 지역은 삼가지역입니다만 6군데 정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최고 가격면이나 교통여건관계를 고려해서 삼가고등학교 뒤에 거기를 저희들이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2차선이 되면 IC가 될 지역이고 그래서 타군에서도 IC에서 바로 내리자마자 활용하기도 좋고 삼가면 소재지하고도 거리가 가깝고 해서 편리할 것으로 보고 자기네들도 그 지역을 한번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자기들도 장소로서는 적지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거창 연초조합과 함양 연초조합이 매매가 되면 삼가쪽에 연초조합을 설치하겠다고 진주시 이사하고 합천군 이사가 저한테 몇 번 왔습니다. 그런데 빨리 매매가 안 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이런 도단위 기관을 왜 진주에 유치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을 겁니다.
   진주시에 엽연초 농가가 일부 있고 합천군이 한 3십 몇%가 합천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청군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고 해서 중심지가 삼가쪽이다 몇 년 전부터 추진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거창에 있는 연초조합을 매매를 해야 되고 함양에 있는 것을 매매해야 되고 그걸 매매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매매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땅을 사서, 한 1,000평 정도로 지난번에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1,000평 정도 좋은 땅을 사서 자기들이 지으면 우리는 우리 지역에 오는 것만으로써 만족할 것인데 그게 빨리 안팔리다 보니까 우리 군수에게 지난 11월에 땅을 사서 빌려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의가 들어 와서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다.
   제 생각은 삼가소방파출소 앞쪽에 도로변으로 나갔으면 상당히 공유재산관리에도 좋고 기관이 도로에서 잘 보이는 쪽이 훨씬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돈을 아끼려고 보니까 삼가고등학교 뒷쪽 저온창고 있는, 식당 뒤쪽에다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선정한 것 같은데 일단 이 땅은 빌려주고 건축은 연초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재무과장, 허홍구위원입니다.
   엽연초는 우리 쌍백이나 삼가나 청덕쪽에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한 10여년 전에는 밭농사로서는 고소득작물이다 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거의 사양길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꼭 부지를 제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 과장께서는?   ○위원장 조호연   : 답변은 박시병 유통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허위원님께서 엽연초가 사양길에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재배면적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어 생산되는 금액이 1년에 14?5억 정도는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없어질 것은 아닙니다만 언젠가는 축소될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은 합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갑자기 없어질 것은 아닙니다. 소득면도 괜찮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주면 저쪽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합천군으로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만 기반조성하고 해서 9,000만원, 약 1억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면 건물 자체는 합천군으로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골에 너무 인력이 없고 쌍책쪽에 도 엽연초를 꽤 심고 있는데 다들 안하려고 하더라구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고 뭉치로 담아가지고 드는데 상당히 힘도 들고 하니까 그래서 좀 걱정스럽지 않느냐 공유재산 돈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큰 돈은 안드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약 37%, 38%쯤 합천군에 엽연초 생산자들이 농가 호수나 면적이나 광대하니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들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옛날에도 엽연초 재배 면적이 합천보다 딴 데가 많아서 원래 조합이 다른 데 설립이 되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것은, 그 관계까지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현재 엽연초 조합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인원이 8명 정도 되는데 조합장하고 전무 1명, 과장 1명, 소장 4명, 기능직 1명해서 한 8명 정도.
김학구위원    :   8명 정도 근무한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학구위원    :   그 분들이 수매만 할 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상시 근무하는.
김학구위원    :   타공무원처럼 근무한다!
   허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담배를 못피우도록 국가에서 아주 강력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면적이 는다고 하면 현실성도 있고 돈을 부지대금이나 기타 재료를 투입을 해서라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가 전체적인 안목으로 볼 때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꼭 합천에 유치를 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답변 필요합니까?
김학구위원    :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참고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엽연초수매장이 김천에 있습니다. 합천군 엽연초재배농가들이 수매를 하기 위해서 김천까지 가거든요.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수매를 우리 합천에서 하게 되나요? 합천에 생산조합이 만들어지면.
○위원장 조호연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도 수매를 합천으로 하러 오실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조호연   : 예. 진주시에서도 오고 사천시에서도 오고.
   아까 김학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왜 그 전에 거창에 있었느냐 거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창이 많고 또 왜 함양 인접 군에 또 있었느냐 하면 너무 재배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진주시에도 있었어요. 거창이 최고 많았고 그 다음이 함양이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쪽지역에 엽연초조합이 거창군, 함양군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위원    :   엽연초생산조합이라고 하는 게 농협, 축협, 임협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개별단위 정산체잖아요.
   엽연초생산조합도 자기네들 독자적인 거 아닙니까?
   자산 규모가 얼마쯤 되는지 혹시?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별도로 설명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주위원    :   명확하게는 토지는 우리가 빌려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소유는 군 것으로 그대로 해 놓고 그 위에 건물은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지어놓고 실제로는 건물까지도 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재무과장 최규영   : 하고 무상 대여로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 말씀이시죠. 건물도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지어가지고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해 주겠다!
○재무과장 최규영   : 하고 대여는 무상사용하겠다는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통지원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기록중지)
(10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3.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외 3인)      처음으로
4.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외 3인)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수남의원께서 안건에 대한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박수남의원입니다.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저희가 의원이 된 뒤로 의원발의로 처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의안번호 198 해서 올라왔거든요.
○전문위원 이도완   : 예.
박현주위원    :   지금 의안으로 발의가 된 거기 때문에 내무위에 상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문은 왜 의안번호 없이 올라왔습니까?   
○전문위원 이도완   : 그게 서류상으로 지금 안 적힌 조례안이 어제 나갔던 조례안 같은데 오늘 가져온 것은 의안번호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의안번호가 몇 번으로?   
○전문위원 이도완   : 199호, 200호입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질의라기보다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의원발의는 저도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대 개원 뒤에.
   우리 의원이 의안발의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하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어제 아침에서야 주주사가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무슨 서명이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외 2건에 대하여 의안발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다 알 필요성은 없지만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다라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좋은 의안발의를 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도 실제 몰랐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끼리는 이런   이런 의원발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타당하냐 어떠냐 한번 의논해 보는 게 내무위원회 화합과 친목때문에 더욱더 우의가 돈독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비밀리에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가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의원발의를 착안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니까 이걸 전체 의원 발의로 만들어 버리더라구요.
허홍구위원    :   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이 이렇게 이렇게 발의를 해 보자 하니까 이 업적을 조호연위원장에게 줘야 하는데 이걸 무시를 해 버리고 전체 의원발의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어찌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따라 성도 못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 업적을 박수남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그 분에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조호연의원 너는 그거 안 된다는 식으로 전체 의원 이름 앞으로 해 버리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남위원    :   죄송합니다.
허홍구위원    :   저번에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잘 하셨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김학구위원입니다.
   보조금개념은 똑같은데 의안번호199호는 사업을 권장하는 범위를 정해 놓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의안번호 200번은 범위와 카드를 사용하자. 그렇죠?   
○위원장 조호연   : 투명하게 하자!
김학구위원    :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지만 199호는 일반인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이고 200호는 사회단체보조금이다. 199호에 카드로 하자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사회보조금할 때는 국한된 사업명하고 단체에 카드를 사용을 해서 집행을 명확하게 하자 그 뜻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최규영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