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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5회-제3차-내무위원회-2007.12.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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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참조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설명을 먼저 한 후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에 대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2008년도 한해 살림살이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김성수계장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인도계장입니다.
   감사담당 서상교계장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의섭계장입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는 지금 2006년 도 종합감사처분결과에 따른 확인으로 세 분이 와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실시되는데 자료제출과 감사 수감을 위해서 천상 자리를 이석하도록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차가운 날씨가 계속 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와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우리 군정에 반영시켜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실제 금년도 예산을 제안하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쳤습니다만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 제도로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수십차례 교육도 하고 연수도 했습니다.
   저 역시 한번의 교육으로서 수십년간에 익숙해져온 예산제도를 일시에 머리를 바꾸려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익숙해져있는 품목별예산제도가 머리에 남아있어서 설명을 올리는 과정에서 조금 더듬거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시 찾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재정면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일람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어 그 효과가 주민들에게 환원되는가 이러한 제시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편성은 집행부가 합니다만 기능 자체가 전체적으로 알뜰하게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편성되었느냐는 승인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재정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들 2008년 재정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와 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경제성장률 5% 내외의 실질적 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재정전망을 보면 실질적인 성장은 4.8% 며칠 전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경제가 상당히 밝지는 못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우리 군 재정 여건을 보면 내년도에 우리 군 재정여건은 2007년보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지방세를 보면 가야 골프장 대규모 기업유치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약간 증액이 됩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국도비 부담분, 법적, 의무적 경비 등으로 인해서 가용재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참고로 가야골프장 말씀을 드렸는데 27홀해서 전체적으로 메모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안적혀 있는데 지방세가 도세, 군세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 77억, 취득세가73억, 73억 중에서 도세가 사실은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73억이 도세인데 이 도세 중에서 3%만이 지방세로 들어오고 그 이외의 재정보전금은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수나 면적이라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도에서 73억에 대한 배분을 하는 것이고 전체 우리 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도세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교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21.1%, 위에서 말씀드린 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역은 뒤에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를 합해서 한 12.1%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신설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대폭적으로 증가 되어서 29% 정도 증가가 됩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사실은 채무, 빚을 지지 않을려고 저희들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청덕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6억의 지방채승인을 받아서 사업집행시에 저희들 채무확정을 해서 빌려올 겁니다. 내년도 가서 6억원을 일단 승인은 받아왔습니다만 내년도에 빚을 내려고 합니다.
   다음 세출면에서 내년도 세출예산내용을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6.4%가 증가됩니다. 2008년 각 부서 별로 요구를 보면 3,14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각 부서별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 돈을 2,415억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담당부서라든지 사업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3,149억원 안에는 각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대형 장기사업도 같이 포함되어서 공무원들의 의지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간단간단하게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방향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운영과 군민 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설문기간을 2007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 인터넷설문을 했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배너를 설치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내용도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토록 했습니다.
   지자체 자체사업은 군정역점시책과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경상경비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적도록 억제를 했습니다.
   중앙지원사업 등 도비 부담액을 원칙적으로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국비예산 중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잠시, 기획실장님 의장님의 방문으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기록중지)
(10시 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중점투자분야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기반 구축 및 지속적 경제 발전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청정 합천이미지를 살려서 환경합천브랜드를 구축코자 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합천 실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개방화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에 저희들 상당히 배분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채택을 해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면 모든 수익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반회계는 총2,284억1,200만원, 특별회계는 130억8,845만8,000원해서 2008년도 예산안이 2,415억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8개의 특별회계는 사실상 특별회계라는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세입세출을 하는 제도로서 운영주체 자율성 증대를 통한 재정 운영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제도가 바로 특별회계제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일시적차입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게 7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차입한도액이라는 것은 재정운용에 있어서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를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아쓰고 당해연도에 수입에 상환하는 제도로서 세출재원에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72억 자체가 이것만큼은 일시적으로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 밑에 보면 제4조에 보면 “2008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비는 지방재정법상 제42조에 보면 수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을 받아서 예산 범위내에서 계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조에 보면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구라든지 직제 정원에 관한 개정, 개폐 변동이 있을 때 이 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284억1,225만3,000원, 특별회계가 130억8,845만8,000원해서 전년보다 13.9%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보면 세입분야는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용했던 장?관?항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분야부분으로 된 것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설정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지방세수입이 전년보다 20억1,000만원이 늘어난 11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의 4.7%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이 275억1,308만2,000원 전체의 11.3%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7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44.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보진되는 내용이 29억5,200만원, 보조금이 국비가 692억, 도비가 221억해서 913억9,367만9,000원해서 37.84%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예치금 회수가 6억, 이 6억은 청덕면사무소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내용을 합하면 사실상 여기 서 지방세수입 플러스 세외수입 하면 자립도가 13.9% 해당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지방세 115억하고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보태면 199억이 됩니다. 이것이 순수한 자립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이월금, 이렇게 191억이 포함되기 때문에 13.9%라는 자립도가 나옵니다만 이자체가 주민들한테 자립도가 몇%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항상 이야기하듯이 국도비보조금 내지 교부세가 증액이 되는 것만큼 자립도는 낮아진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장 조호연   : 13.9%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죄송합니다.
   세외수입하고 합하면 16.2%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수입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2,284억1,200만원, 전년도보다 13.1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 세입부분에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30억8,800만원으로 전년 비교해서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실상 정책사업은 재정사업과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수행을 위해서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1차적 사업 단위로서 하부사업 단위사업의 설정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참고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총괄표에 보면 기능별 나와 있습니다.
   기능별은 예산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13개 분야에 51개 부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3개 분야는 010에서부터 020, 050,   060, 070, 080, 090, 100 110, 120, 130, 140, 160, 900분야가 되어 있고 51개 부분은 하부 단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저희들 다시 10페이지 전체 1,458억5,233만원으로 서 전체의 6.04%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17억3,318만8,000원 0.72%, 교육분야에 26억6,800만원,   문화및관광분야에 127억8,906만6,000원 5.3%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322억7,896만4,000원 1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401억7,726만4,000원 16.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에 52억6,345만2,000원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51억2,917만7,000원 18.69%를 차지합니다. 작년보다 6%정도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억6,500만원 0.28%, 수송및교통에 163억6,400만원 6.78%, “도로,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물류기타에 보면 화물차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택시, 가스 지원이라든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에 230억4,976만6,000원 9.54%, 예비비가 2% 이상으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55억6,600만원, 기타가 412억2,980만3,000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앞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특별회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예년과 달리 앞으로 이 예산서에 실과별로, 조직별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실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7개 읍면으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왼쪽에 보면 행정과에 28.29% 증액된 내용은 일반경상비가 증액된 내용이 아니고 오른쪽에 각 읍면 각 실과, 사업소별 인건비예산이 총액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각 읍면 실과사업소, 사업단의 인건비가 행정과에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28.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읍면직원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은 읍면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러한 내용들이 인건비로 포함해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에 조직별로 되어 있고 20페이지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성질별로 분석을 하면 인건비가 총 406억5,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사실상 총액인건비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로 한도가 된 것은 409억6,700만원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계상해 놓은 내용은 406억으로 조금 총액인건비 한도액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잠깐 이 분야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면...
○위원장 조호연   : 속기사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기록중지)
(10시 32분 기록개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인건비는 기본급하고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인건비에 들어있고 물건비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가 전부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무수행비 중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 이것은 뒤에 인건비 내역에 나옵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인건비에 포함되고 저희들도 성과상여금 포상금으로 예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포상금으로 나가는 성과상여금도 다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연금지급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전체 총액 409억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역은 인건비에서 죽 포함되어 있고 물건비 중에서 물건비가 전체가 다 밑에 200에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액을 하면 406억인데 순수하게 표기된 인건비는 372억1,449만2,000원으로 전체적인 인건비로서 작년보다 3.77% 감액을 시켜 놨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직무수행비가 204에 보면 17억1,600만원, 직책급과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 경비해서   포함됩니다.
   23페이지 303번에 보면 포상금 24억3,800만원, 성과상여금 17억6,200만원은 저희들이 인건비에 포함되고 밑에 연금부담금은 38억 전액이 해당됩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총 32억 중에서 의료구료비 민간경상보조 작년보다 총 21.14%가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24페이지 연금지급금이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400번에 보면 자본지출에 작년보다 10.29%가 증가된 1,04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작년보다 11.29% 가 늘어난 173억1,940만7,000원, 민간대행사업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5페이지 융자및출자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22.74% 감된 총 1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재원입니다. 600번. 작년보다 0.23%가 줄은 6억8,384만4,000원, 내부거래가 700번에 46.27%가 늘어났습니다. 기타회계전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부적인 거래로서 65억710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작년보다 42.95%가 증가된 74억3,8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26페이지, 27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앞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3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저희들이 2,415억으로서 지방세는 115억, 세외수입이 275억, 임시적세외수입에 7억9,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75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억5,200만원, 보조금이 913억9,367만9,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6억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6페이지, 37페이지는 일반회계 분야가 되고 38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3개 분야, 51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을 앞서 10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 설명된 내용으로서 정책사업비가 1,932억 앞서 설명드린 정책사업 단위세부에 포함했기 때문에 갈음하고 재무활동비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저희들 내부거래지출로서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있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있고 기타회계전출,   기금전출, 예탁금, 회수금, 원리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해서 전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그게 7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41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분야가 총 145억8,523만3,000원, 작년보다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입법및선거관리 결과적으로 의회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3,718만3,000원.   
   지방행정재정지원분야에 3억6,526만6,000원 재정금융부분입니다.
   앞서 13페이지 설명된 내용과 같이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기채 원금, 발행된 원금, 이자 포함해서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기채를 낸 것은 군청 별관과 태풍 “루사”, “매미”때 기채를 낸 거, 금년에 승인받은 청덕면사무소,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86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편성된 세출예산으로 14개 분야, 51개 부분으로 정책 사업과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의 설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까지입니다. 혹시 내용을 검토중에 메모를 해 두신 위원님께서 나중에 의문나는 사항은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88페이지 지방재정법상 저희들이 42조에 보면 계속비는 공사, 제조 등 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 완성을 위해서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계속비로서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비는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5년을 초과해서 계속비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전분야에 정양늪생태공원조성과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율곡영전권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서 야로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합천읍지방상수도 정비사업,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초계?적중하수종말처리장, 합천댐상류시설확충, 합천읍 하수관거정비 사업 계속비로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 29건은 내역별로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했지만 이러한 절차나 승인이 지연이 되어서 예산을 하지 못한 내년도에 가서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야 하는 사업비가 22건입니다.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박차를 가도록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문화재사업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도단위 이상의 승인사항, 보상협의가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되는 사항 그러한 사항들이 주로 명시이월되어 금년도 소규모사업은 1회 추경에서 나중에 명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해서 동절기공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2월 28일까지 정산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사고이월사업조서가 위원님들께 제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분야별로, 각 실과별로 명시이월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99페이지의회사항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조금 전에 7억8,800만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의사운영에 8,0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3,9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에서 3,900만원 중 1,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공공운영비가 2,7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비가 2,700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1,060만원, 의정활동홍보에 2,329만6,000원, 의정활동지원에 5억5,527만8,000원 이것은 전체적인 의회비와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의장단협의체 운영에 5,800만원, 국내외 교류증진에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5,149만8,000원이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기본경비로서 1,597만1,000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에 따른 예산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111페이지 앞서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7페이지 세입예산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지방교부세 전년도보다 23억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구체적으로 2007년보다 23억3,000만원 늘어난 사항은 지방교부세는 연간 7%에서 8% 국가재정이 증액되는 그 비율에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억5,000만원, 보조금이 913억9,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0억, 시도비보조금이 3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기획실 소관에 앞에 전체 내용을 설명을 드릴 때 총액 중에서 사업별예산제도가 됨으로 인해서세입도 그 실과사업소에 설명을 올리기 때문에 조금 혼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시책사업으로 군정 발전 전략 및 기획 지원입니다.
   군정주요 시책업무추진에 총 8,03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1,300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에서 늘어나는 사항이고 세부사업은 사업개요라든지 예산편성 전에 사전행정절차이행을 확인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그런 사항을 전부 설명을 다 올려야 됩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사업소 예산편성서를 보실 때 혁신사항을 요약해 보실 때는 세부사업설명서 즉 별도로 책을 나누어드렸을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 산출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세하게 보시고자 하면 본 예산서를 보시면 각부서 별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편성 목을 산출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3,885만원입니다만 품목별 예산제도에 있어서 각 항목의 산출근거로 예산편성 근간을 산출해 놓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칼라복사기를 운영하는데 77만5,000원해서 620만원이 든다, 군정보고서를 인쇄하는데 총 800만원 소요된다 나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국내여비는 400만원 작년보다 500만원 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작년도 예산서를 단순 비교하다 보니까 각 실과사업소별로 증감에 대한 내용이 변동이 아주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주는데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존의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각 부서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여러 개 과가 2007년 업무추진비보다 줄어든 내용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400만원, 포상금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중앙?도 평가수상 부서를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수단으로서 작년부터 의원님들의 배려로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발굴시책 일반운영비에 837만원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번에 여비가 3,460만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460만원이 금년에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설명 올릴 때 경상비하고 일반여비 지급되는 내용은 전체 금액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400만원이 되었습니다.
   117페이지에 저희들이 조금 증액된 내용이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전국에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70여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자치경연대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해 가지고 농수산부장관 최우수를 받아서 우리 친환경농업이라든지 합천군의 이미지, 농산물 홍보에 많은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는 이 분야를 서울에 있는 분들에게 좀더 홍보도 하고 좀더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가 420만원, 일반보상금 5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천발전운영 1,5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향우들을 초청해서 여러 차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점심 한 끼 대접하는 자체도 선거법상 저촉 여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향우들이 올 때마다 그 경비를 향우연합회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조금 향우회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향우들이 밖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1억, 2억, 심지어는 3억까지도 내놓는 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참 많이 참석하도록 하고 애향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러한 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좀 적용해서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점심 한 끼는 마음 놓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설정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밑에 발간실 운영에 7,000만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거의 가 외주 발주는 특별한 칼라라든지 외주발주를 제외하고는 발간실 운영을 자체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모든 유인물은 발간실에서 운영하는데 연간 외주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발간실에서 인건비를 제한 모든 경비를 총망라해서 총 3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외주발주되는 그런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일반경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자체발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3,033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901만5,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 4,000만원, 그 내용은 디지털고속복사기 2,500만원, 칼라복합비 1,500만원 되어있습니다. 2년, 3년마다 한 3?4,0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앞서 내용대로 1년에 백몇십만매를 이렇게 유인하다보니까 소모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만 복사 매수에 따라서 기계가 마모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기존 있는 복사기 인쇄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순간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구현에 2,761만원 계상되어 있고 121페이지 자체감사기능 강화에 2,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 통계관리 및 각종 쟁송사건수행에 2억1,859만3,000원,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쟁송관계가 지금도 12건,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요즘 주민들의 의지가 조그마한 불이익에도 소송을 제기하고 사전에 설명을 올립니다만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고 여기에 따른 쟁송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페이지 기초통계조사 5,300만원,   일반운영비 2,600만원 포함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124페이지 법무 및 쟁소사건 수행에 1억5,810만원입니다.
   125페이지 배상금분야에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손해비용 및 배상금, 이 비용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시에 배상판결이 날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만 항상 연말에 가서 결산해서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에도 1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6페이지 재정운영에 총 22억1,487만원으로서 투명한 재정 운영에 25억1,400만원입니다만 기관통합 운영경비 4억3,900만원, 전년보다 8,900만원이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각 실과별 부서별 통합 내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여비분야에 2억4,000만원, 국내여비 기관운영통합과 기관운영 읍면통합 군정주요 시책추진, 행정혁신업무추진, 국외여비가 4,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왜 통합여비가 각 실과별, 부서별로 있지만 지난번에도 몇 차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돌발적인 사항이 읍면별로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1년 연중 그러한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사항은 이번에도 연말까지 각 부서별로 필요시기에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경비가 없어서 일을 못했다 라는 그런 직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합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8페이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800만원 그것은 각종 일반보상금이 각종 세미나라든지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회, 간담회 등 많은 공청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작년 이 사항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못해서 다른 실과 보상금에서 많은 변동을 해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19억1,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가 400만원,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시설비가 1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1년 연중 주민들이 군정에 바라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시책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8,78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 예산운영에 포함된 중에서 여비가 868만원, 업무추진비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포상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례로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약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135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보수가 부담해야 할 것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인재육성사업은 총 26억6,800만원, 균특회계에서 10억, 군비에서 16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교육회관에 20억1,200만원, 균특회계에서 10억, 군비에서 10억1,200만원 내역은 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에서 10억은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이 3년간 저희들이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활력 18억 중에서 8억을 교육회관에 계속 투자해 왔습니다만 각 학교별 저희들 우정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학교별 원어민강사를 지금 도 단위에는 평균 6명으로, 군단위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1명, 교육청에서 2명이우리는 3명밖에 합천군에서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2억을 포함해서 2, 3명 정도 더 증액해서 학교별로 전체 원어민강사가 나가서 조기적응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에 8억 지원되던 걸 2억을 증액시켜서 학교별로 지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천교육발전위원회지원입니다. 1,286만원, 향토인재육성기금조성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저희들 50억 목표로 향토인재육성기금을 50억 목표로 적립을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도 10억만 가면 50억 목표가 달성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육지원사업에 6억5,500만원 균특회계와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예비비가 2.3%가 되겠습니다. 55억6,619만6,000원 여유로 예비비로 돌려놓은 이유는 1회 추경때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을 이 예비비 재원을 포함시켜 놓지 않으면 1회 추경시에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되더라도 저희들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비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을 머리에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80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위원장, 조금 쉬었다 합시다.
   아무래도 오전에는 가닥이 안날 것 같은데 쉬고 합시다.
○위원장 조호연   : 잠시 읍면소관 조금 뿐이니까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마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591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의 인건비는 행정과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년 예산과의 달리 인건비는 행정과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탁 열어보면 읍면예산이 4억7,400만원이 줄었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인건비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합천읍에 8억1,200만원 이것은 리동장 보상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읍면 운영에 합천읍입니다. 몇 개 읍면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행정운영에 1억1,790만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592페이지 보면 공공시설운영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저희들이 주민편익시설확충사업에 도시계획시설은 지금까지 풀로 5개 읍면, 도시계획시설지구 내 보도블록이나 이런 걸 계상했던 걸 읍면별로 개보수를 하도록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영조물개보수에 5,000만원입니다. 영조물개보수사업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각 읍면별로 이 사항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읍면에 리동장 건의사항, 이런 사항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장에게 1억의 범위내에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계획을 했고, 맨 밑에 보면 재해위험시설 개보수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이 사항은 사실상 읍면별로 재난이 있을 때 태풍이   있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꼭 필수적으로, 조그마한 1?20만원도 군에 요구를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을 정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읍면예산을 배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배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외 3,000만원을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군의원님들이나 지역을 걱정하는 분들이 당장 그런 문제가 몇십만원, 1?2백만원만 하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건의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군에서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망사업 이것은 아시다시피 군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사업별 사업장 내용을 전부 조서를 받겠습니다. 그때그때 배분하는 걸로 1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인건비 무기계약 인력운영비에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596페이지 읍면업무추진비가 1,02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해서 1,020만원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본경비 중에서 기구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면별로 필요한 기본사무용품에 따른 계상된 것이 1,607만6,7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앞선 월액여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총액인건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보면 금년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월액여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읍면직원들에게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서울, 부산,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려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적극적인 그런 내용이 안 되더라구요. 여비가 없으니까 국내, 관외로 필요적으로 나가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읍면당 200만원 더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명을 올리면 본청에는 지금 월액여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직원들에게 월보수액과 같이 월액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해 오다 보니까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해 오던 직원이 읍면에 있을 때는 월액여비를 한달에 15만원씩 꼬박꼬박 주던데 본청에는 왜 없느냐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는 정액으로 나가다 보니까 관외 보상협의라든지 체납세징수라든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관외로 나간다든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세출사업내역설명 서는 생략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주 요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이게 합천읍만 설명을 하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7개 읍면에는 거의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규칙에도 없는 사항입니다만 책자를 소관위원회별로 분할 편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큰 걸 만들어 가지고 잘못 하다가 자빠지면 사람 상하지 싶은데 분할해서 분권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산서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총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회별로 할 수는 있습니다.
   총계는 앞에 같이 붙이고 위원회별로 할 수 있는데 예산서 2권을 하더라도, 한권으로 해 놔야 앞뒤가 비교가 되고 이래서 한권으로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앞으로는 고려하는 것도 우리가 사회 살아가는데 좋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비비가 몇% 하라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1% 이상.
   총예산에 1% 이상입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은 괜찮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예비비가 55억 중에서 상당히 여유가 있어야 추경할 때 긴급하게 필요할 때 “이상”은 된다!
   저는 생각할 때 딱 금액을 정해 놓고 안그러면 프로테이지를 정해 놓고   
재량행위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다음 3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152억7,829만6,000원, 전년도보다 66.30%가 증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왜 그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앞서 내용에 복지비가 증가된 것이 27% 증가가 안 되었습니까.
   그 전체에서 작년보다 비교 증가된 내용이 대체적으로 복지 노인경로연금 증액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라든지 농수산 분야에 증액된 분야가 대체적으로 시설비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자본적인 이전을 해 주는 그런 비용이 많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된 요인은 노인연금이 해당이 많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노령연금이 노인복지정책이 확대되어 가므로 해서 많이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본지출로 가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129페이지 저희들이 해마다 심도있게 생각을 합니다만 살기 좋은 합천만들기사업, 그 밑에 건강한지역만들기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08만원 되어 있는 그것 말씀입니까?
김학구위원    :   아니, 그 위에 9,892만원 안있습니까?
   이것은 뭐하는 건고, 위에 것은 저희들이 군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로 해당이 된다고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다가 건강한지역만들기는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뒤에 보면 행정과 소관에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자부 소관에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과 펴 보시면...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시책추진사업평가에 저희들이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 시설비로 상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읍면평가에서 우수한 읍면 상사업비로써, 이 시설비로서 배정,
허홍구위원    :   인구증가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인구증가를 포함해서 전체 읍면사업을... 인구증가시책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게 해서 현재 이외에도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이 곳곳에 있습니다만 딱 보면 19억 정도가 군수님한테 특혜적인 사항으로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이 살기 좋은 합천만들기사업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지역사항에 있어서 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은 읍면 면장님은 수직관계가 있고 저희들은 수평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녀보면 사업을 달라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심의는 저희들이 해 드리고 뒤에 돈을 받아야 할 상황에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군의 의장님한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괄사업비개념으로 한 5억을 준다든지 군에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다소 넉넉하게 줘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은 의장님한테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지구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은 의회가 집행기관은 아닙니다. 심의결정한 예산이 집행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바람을 수렴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사전에, 그렇다고 의회에다가 시설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 문제를 며칠 전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들이 그러한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에게 간곡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전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현장확인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나가셨을 때 주민들이 이것은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군의원님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군수님이 관철시켜 드리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4일전입니다.
   몇 분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제가 군수님께 전달했고 군수님이 그렇게 이행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132페이지 보면 향토인재육성기금조성사업 이게 저희들이 아마 2007년도 예산에도 10억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0억이라든지 또 5억이라든지 지원하는 결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이 여러 기금이 있습니다만 기금 중에서 여성, 농어촌발전기금 있습니다만 그 기금 마련은 자생적으로 기금을 마련한 체육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있습니다.
   이 교육발전기금은 지금 현재까지는 재외향우들, 군민들이 한달에 매월 자동이체 시키는 1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금 적립되어 있는 게 32억정도, 쓰고 남은 기금 32억입니다.
   금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40억 가까이 되는데 10억만 더 확보를 하면 50억이 당초 군수님이 군민과의 약속된 사항이 이행이 되는데 이 기금을 왜 교육발전기금을 마련하느냐 하면우정학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다가 말 것이 아니냐 하는 학부모들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신념을 누가 군수를 하더라도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교육발전기금을 일단은 목표는 50억을 정해서 적립을 하고 있고 내년도 마지막 연도목표액을 설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도 어제까지도 이 기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이상 재외향우들이나 군내 군민들이 성금을 내는 초과분에 대해서 계속 더 적립을 해서 교육에 관한 경비를 적립해 놓고 계속 지속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년까지 10억을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상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발전기금은 내고 있습니다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서 기금을 받은 것은 적립을 하고 현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균특회계에서 10억 신활력사업으로 국비보조 오는 것은 1년에 우정학사를 운영 제경비로 지출이 되고 전출금은 바로 적립이 됩니다.
   적립되는 돈이 32억이 적립되어 있고 금년말까지 40억 가까이 적립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현재 행정에서 내년도까지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기금은 얼마쯤 됩니까?
   군에서 지원해 준 기금은 얼마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005년도부터 2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저는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8억 정도 군비가 출연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함으로 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을 상대해서 전국에 경시대회에 좀 나가 가지고 아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그런 게 지금 필요하지 싶은데 물론 우리가 현재 일반사항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사항은 없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성과라는 것은 외부에서 평가하기를 어느 명문고등학교 합천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몇 명 들어갔다 우정학사 공부를 시켜서 연?고대 몇 명 들어갔다 단순평가를 하기 쉽습니다.
   실질적인 이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보면 우정학사를 운영하고 난 이후에 학습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런 평가를 부모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두지 않는 외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정학사 돈을 1년에 10억을 들여 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몇 명 들어갔느냐 그런 단순평가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 학업 성적을 별도로 우정학사의 성공사례해서 별도의 책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부로 떠나는 학생들의 거의 반이상을 학기 중에 전학 가는 학생, 통계상으로 줄일 수 있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이 여기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학습 분위기가 예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집은 별도로 한권 운영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도별로 학생 전학 간 숫자, 지금까지 남아있는 숫자,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내용,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요일 7시에 보면 “골든벨” 해 가지고 학교별로 나와서 하는데 아마 이것은 학교의 개념이 아니라서 할 수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만일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우정학사에도 그런 사항을 전국에 방영해서 합천에 우정학사가 과연 실제로 지역에 아주 도움이 되고 실력이 향상되어서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교육제도다 이렇게 할 수 그런 사항이 있다면 유치를 해서 그런 사항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골든벨 이 분야는 별도로 운영하는 방과후학습지원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학교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합천고등학교나 합천여고에 한번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난달에도 합천고등학교 학생이 논술에서 도내에서 최우수를 하고 전국에서 우수한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가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도같이 포함되었지 싶은데 그런 내용을 반회보라든지 군정홍보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난번에 아마 1등하고 3등인가 전국에서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걸 많이 알리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장이 한 2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KBS 골든벨은 2개교가 출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1개교만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2개교도 출전한 전례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학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전년도보다 61.4%가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초노령연금이 상당히 올랐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보상금중에 301-01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기초노령연금이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주민복지과 326페이지에 가보면 제일 아래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놨거든요. 이게 국비보조금하고 기초노령연금 여기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 김학구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게 민간자본이 61% 증가한내용중에 같이 포함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326페이지?
○위원장 조호연   : 예. 제일 아래쪽에.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기초노령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다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실장님 답변을 다시 한번...   
   이게 사실입니까?
   기초노령 사회보장금수혜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페이지를 넘기려다 보니까...
○위원장 조호연   : 32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9페이지에 보면 아까 기초노령연금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및구료비라든지 전체적으로 308억 아닙니까!
   그 분야하고 농업분야에 농업기술센터, 축산산림과에 항공방제 등 밤나무 친환경 해 가지고 나온 그 분야가 포함되어 기초노령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기초노령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기초노령은 아니고, 의료및구료비가 24.1% 민간이전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29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 조호연   : 처음 서두에 예산편성 부분에 상당히 서툰 것이 있을 것이다 설명을 하셨는데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좀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각 읍면의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지난해보다 감소가 다 되었거든요. 읍면별로.   
   이게 읍면별 전체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게 읍면 전체가 90억9,3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125억 아닙니까!
   34억이 줄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총액인건비조로 갔기 때문에 읍면의 인건비가 행정과 총액인건비로 갔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   
○위원장 조호연   : 이전을 시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61.7% 정도 줄었거든요. 어떻게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214.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재무과, 이 수수료는 각종 종합민원실과 재무과, 건설과, 도시과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내역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다 올릴까요?
○위원장 조호연   : 아니, 총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이전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체적으로 줄은 내용이 종전보다 많이 줄었으니까 종전에 많이 줄은 내용을 과별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부터 펼쳐가지고 201페이지에 보시면 수수료수입이 재무과에 11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타수수료해서 무인민원발급기수수료,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분뇨처리장 처리비, 축산분뇨처리수수료, 전용수거용기 생활폐기물수수료 이렇게 해서 지난해 보다 112만원 기타수수료가 줄었고 종합민원실에 재무과에 작년도에 수수료수입 내용이 결과적으로 무인발급기와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도 지금 까지 군에서 정양에 있는 폐기물처리, 건축자재폐기물 하던 걸 지금 민간위탁을 해 버렸거든요. 거기서도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안 되었는데 이 자체를 11억이 줄은 자체 내용을 재무과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예산서를 죽 보면 보건부분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부분에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났고 축산분뇨수수료가 거기서 많이 줄은 이유 중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부분에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4억9,660만원이 23.37%.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발전기금운용관리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4억9,600만원이 줄은 거 말씀입니까?
○위원장 조호연   : 아니, 8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85페이지 농업발전기금운용관리에 저희들이 4억9,600만원이 안줄었습니까?
박현주위원    :   예산서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게 농림해양수산부터 농업?농촌, 농업경쟁력강화, 농업발전기금운용관리가 숫자가 다 똑같아요.
○위원장 조호연   : 1137페이지를.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135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농업발전기금 적립되어 있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해 정리를 안하고 있던 내용이 금년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진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줄어드는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수입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에는 다 정리를 했는데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4억9,600만원 줄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을 적립을 하다 보니까 23.37%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작년도 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난해는 왜 계상을 안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게 1135페이지 보면 5억3,800만원이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까!
   이게 왜냐 하면 지난번 농업발전기금 심의할 때 악성채무 정리를 다 해 버렸다 아닙니까! 원금과 이자.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결산처리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부분에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1페이지입니다.
박현주위원    :   총액인건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구성 비율로 해서 15.41%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죽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23페이지 보상금에서 연금부담금 부분 들어가는 그 부분도 인건비에 포함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왜 따로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분야, 51개 부분으로 과목을 사업별, 분야별 구분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분야 구분 때문에 인건비를 그렇게 넣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국가예산은 퍼센트로 보니까 2007년 예산 대비 2008년도 7.9%가 늘었더라구요.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은.
   저희 예산은 예산 총 비율적으로는   13%쯤 되는 거 같더라구요. 13%인데 13%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총액교부금 산정부분들은 퍼센트가 비율상으로 봤을 때 2점 몇%밖에 교부금은 늘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방교부세 수입에서요?
박현주위원    :   지방교부세 수입증가분은 %가 예산 대비는 비율로 해서 2점 몇%밖에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19%. 지방교부세는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 비율은 예산대비 총액 13%인 것에 비하면 %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전반적으로 교부세가 그 정도밖에 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은 국가대비는 8%가 늘은   건데 8% 국가 대비 늘은 게 전반적으로 교부세에서부터 국가교부세, 보조금 전반적으로 그 정도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왜 군 교부세는 2점 몇%밖에 안늘었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교부세 산정자료는 기본 120?30개 항목의 기본자료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산정하는 자료입니다.
   그 교부세를 7%로 국가 전체예산에 7.7%.   
박현주위원    :   8%. 7.9%!
   그 대신 저희들이 밑에 보조금에 보면 전년대비 29% 정도 상향조정이안 되었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교부세가 지금까지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확정 내시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 교부세는 해마다 금년도에도 추경때 교부세 정산분 해서 1년에,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추정해서 우리가8% 정도 더 잡아가지고 예산에 계상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1회 추경 정리할 때 그런 교부세가 산정되면 부담금이라든지 몇십억이 됩니다.
   추경할 때 보통 200억 정도의 재원이 가용재원이 있어야만이 추경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정산되면 확정이 된 숫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2%하고 상향조정 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7%의 국가예산이 증액된 비율만큼 교부세를 잡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확정되면 그때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2006년 산정기준에 의하면 인건비부분에서 일정정도 교부세에서 패널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부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면적이나 하천이니 도로율이니 하다 못해서 노인인구니 농업인구수니 교부세 산정 기준에 관여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의하면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하여 면적이나 하천수 이런 부분에서 교부세 산정기준이 높아서 점수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 부분, 공무원 숫자 부분에 있어서 약 저희가 668명인가, 686명 정도가 저희 기준이라고 하면 저희가 7백6십몇명 정도가 되어 가지고 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상당히 오바가 됩니다.
   때문에 총액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교부세에서는 마이너스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게 바로 인원을 가지고 총액인건비 기존에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를 산정할 때 금액을 가지고 아까 668명을 해야 되는데 760명을 해야 된다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본래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열심히 하고, 처음에 시도될 때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많은 인원을 쓰면 월급을 작게 받아라 이런 차원에서 총액인건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행자부에서 적립이 안 되어가지고 금액으로, 자치단체별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 산정이라든지 모든 그 기준을 둬서 금액으로 409억이라는 총액인건비를 금년에 한시적으로 받았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그 금액을 패널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우리가 초과할 경우에 패널티를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2007년 다소 불리하게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저희 질의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기구조직표에 의해서 우리 군은 1실 13과 3사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비슷한 동종 군같은 경우에 지금 데이터를 대충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군하고 비슷한 군이 하동군, 2실 10과 1단입니다. 산청군도 2실 7과 1단, 함양군같은 2실 9과 1단, 심지어 거창도 2실 9과 1단입니다.
   저희가 행정기구나 행정조직도 방만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부분에 있어서도 축소하고 이것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까 말씀하신 산청, 함양, 의령, 이 군은 인구 5만 이하는 과를 청내 몇 개 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동하고,   
박현주위원    :   거창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하동, 고성, 창녕, 합천과 비슷한 시군은 저희들 기구직제를 하면서 상당히 조정을 했는데 금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난번 정원조례개정할 때 행정과에 많은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시 용역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필요불가결한 실과를 제외하고는 통폐합이라든지 조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위원    :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실사업 부분들,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인건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마다 다 붙어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시책업무추진비는 결과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 시도 등급을 정해 가지고 한도액을 정해 놨습니다.
   그 자체 정책사업별로 배분을 한 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증액을 시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 군부가 기본이 3억4천에다가 일정 산정기준표나 면적이나 추가 되어 가지고 저희 군이 3억7천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창원이나 마산시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규모가   거의가 3억몇천 수준입니다. 시군부에 관계없이 제가 대충 뒤져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얼마, 하여튼 4억을 넘지 않습니다.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예산서상으로 4억6천이든가 4억6,7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기본예시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매뉴얼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현주위원    :   예산작성매뉴얼에 의거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7천이상은 넘으면 안 되는데 4억6천7백, 2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예산작성매뉴얼에 의거하면 저희 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군부 평균, 3억4천에다가 면적대비, 인구대비 해서 그 비율 산정하는 기준이 있던데 거기에 의하면 3억7천 정도가 적정기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풀보조금입니다. 매뉴얼에 나오는 풀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풀보조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포함한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등급별로 작년에 4억2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항상 의회에도 보고를 하지만 10%를   아예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매뉴얼에 나오는 풀단체보조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3억7,000만원, 4억 이정도 수준입니다. 풀보조금에 대한 4억6,700만원이 아니고요, 풀보조금을 포함한 다른 단체보조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항목으로 지원될 수 있는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속에 민간단체보조금이 따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풀로 한도액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에 나오는 합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풀보조금 이 보조금 이상은 지급을 못한다, 한도를 정한 게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고 법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의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체육회 보조금 나가는 거 안있습니까, 거기는 풀보조금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한 모든 사항을 합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 모든 걸 합한 거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현주위원    :   체육회기금까지 여기에 들어간 거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체육회 기금은 아니지요.
박현주위원    :   체육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일반사회단체보조금까지가 포함된 거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현주위원    :   그렇게 생각하면 이 4억6천은 적은데요.
   아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체육회 보조금까지 포함이라면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제가 알기로 대야문화제 경비하면서 체육단체보조금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이 액수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풀보조 단체를 지난번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획실에 포함시켜 놓은 게 3억7천이고 거기 의회 풀단체 승인되지 않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4억6,700만원입니다.
   32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승인되지 않는 각 실과별로 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그 돈까지 포함해서 4억6,700만원입니다.
박현주위원    :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지나서 그 단체에게만 지급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다른 보조금도요?
박현주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지급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심의위원회.
박현주위원    :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지나야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거 32개 단체를 제외한 단체까지 포함이다 이러면 항목 설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안있습니까?
   일반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각 실과에 줄 수 있는 보조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항목이 여러 개가 안있습니까.   
   그걸 예산서에서 다 표기를 해서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딱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기획실에 풀보조금   얼마, 나머지 사회단체보조금 얼마 표기가 되지만 지금은 표기를 각 실과별로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위원    :   또 하나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군 안에서 있을 때는 저희 군이 어떤 행정적 이런 부분들을 참 잘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다가 도민 뭐를 본다든가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도보를 본다든가 혹은 의령군보를 본다든가 이렇게 외부 그걸 딱 보면 다른 데는 예산을 잘 해 가지고 받아오는 액수가 무척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가 의령같은 경우는 “토요애” 브랜드 선정으로 어디 가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200억 타오고 거기에 차등되는 몇 개가 또 부과로 붙어가지고 총 300억 정도를 브랜드 그걸로 받아왔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금 “사네뜨레”, “해와 人”, “알찬팜” 이러면서도 “해와 人”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농업박람회에 쌀 잡곡이 “해와 人”으로 가있는 것이 아니라 “청덕가현정미소” 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은 브랜드 관리도 그 정도로 하고 있으면서 브랜드의 통합적인 부분들도 관리해 주셔야 되고 우리 동네 슈퍼에 가서도 우리 군 브랜드를 사지 못하게 제대로 깔려있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브랜드통합관리 부분 이것도 기획실에서 한번 참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합천은 “이러쿵 저러쿵 이래 서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사네뜨레”, “해와 人” 뭔가 통합해서 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토요애”도 의령군 농협브랜드로 상품등록이 되어 있더라구요.   
   한번 상품등록 부분 정확하게 챙겨주시고, 도보같은 데 봐도 통영 이런   데는 평생학습도시 해 가지고 6억씩 3년 지원 이런 게 있다든가 그 다음 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인가 이거 국가시책사업으로 도마다 1년에 2개씩 주고 있는데 내년에 함양하고 거창 받는데 합천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언제쯤 받을 계획이 있는지 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같은 거, 시상금 있을 때 챙겨올 수 있도록 예산관련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인근 의령과 비교를 하셨는데 “토요애” 이 자체가 정부기관에서 브랜드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상업디자인 부분에서 해서 전국 우수를 받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금은 200억이라는 시상금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요애”에 대한 모든 간접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데 각 시군별로 예산의 규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느 시군이라고 몇 개 시군이 지적된 자치단체장이 어쨌든 작년보다 금년에 내가 예산을 많이 가져왔노라고 증액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교부세의 경우 가내시된 금액보다 오히려 부풀려서 예산을 잡은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 문제를 가시적인 것보다는 저는 내실이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연속해서 저희들도 여건이 그러 합니다만 4, 5년 동안 연속해서 자치단체별로   분석해 보면 실무부서나 웃어른들의 노력에 의해서 교부세가 지방교부세 보진 분야가 군부에서 4, 5년간 최고로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보면 우선 한 가지 한 가지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기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안없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로 알고 있는데 “토요애” 수상받은 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 직속 디자인 공동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요. 사실은.
박현주위원    :   좀 남의 동네 잘되는 거 좋아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좀 배가 아픕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본봐야지요.
박현주위원    :   이웃사촌 잘 되는 거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것은 지난번 의령군 의원을 저희가 한번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건데 의령군 예산도 한 2,300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참 많이 놀랐었습니다. 의령이 우리 군보다 훨씬 더 작아가지고 예산별도 안들 줄 알았는데 2,300억이나 되나, 우리가 서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 말씀은 이런 저런 챙겨서 그런 거 있을 때 예산을 많이 늘려서 국비부분에서 많이 타 올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여튼 농림부분사업이나 특히 친환경, 에너지재생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예산이 남아도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농림사업 투자나 재생에너지관련 사업 투자 이런 부분에 국비사업같은 거 있으면 많이 신경을 써서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고맙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리고 마지막 120페이지에 보면 디지털고속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디지털고속복사기가 몇 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대 있습니다. 옛날 구형도 수리해 가면서 쓰고 있고 2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2, 3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전에 것은 모르겠고 얼핏 작년에 디지털 그거 샀는데 싶어서 아까 잠시 가서 뒤져보고 왔는데 샀더라구요.   
   작년에도 디지털고속복사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구입을 하시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앞에 수리해 쓰던 한대는 교체할 시기가 되면 또 바꾸고 연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올해는 구입할 시기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노후된, 작년에 산 거 말고 복사기를 사서 예비적으로 고장이, 완전히 못쓰게 되었을 때 제안설명할 때 쓸 때까지 쓰고 최후 스톱할 때 교체하는 걸로.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한 2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21페이지에 총액인건비가 406억이라고 했는데 박현주위원이 질의했을 때 409억원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총액은 지금 행자부에서 합천군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409억6,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계상된 총 인건비가 406억으로 3억을 작게 했습니다.
   다음에 평균 결원이 되든지 절감을 하지만 추가로 필요할 때는 추경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비비 설명 때는 2% 이상이라고 설명했는데 김학구위원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법적으로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김학구위원 질의때는 1%라고 했고 처음 설명할 때는 2%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일관성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 이상으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종전에 것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2%라고 했습니다. 1%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저희들 117페이지에 자치경영대전 이게 아마 내년도에 5회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서 특별히 성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농축산물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기타 도자기라든지 사양길에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품을 거기에 부스를 빌려서 전국적으로 모여드는 관중들에게 홍보해서 합천의 이미지를 홍보함과 동시에 우리 농축산물을 그 자리에서 바로 맛을 보여서 판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농수산부장관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을 5,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정부가 지원하고 한국일보가 주관하는 행사도 다른 데 지원해 준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김학구위원    :   우리 지방 시군자치구가 전자 250개가 있다가 제주도특별자치구가 빠져나와서 246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데 아까 실장님은 234개라고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것은 기초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16개 도를 합하면 246개가 됩니다. 16개 합하면.   
○위원장 조호연   : 250개 되네요?
김학구위원    :   원래 250개인데 제주도 빠지고 나서 246개, 확실히 개념이 없더라구요. 보통 2백4십 몇 개 하는데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고 뒤에 알려주시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김학구위원    :   홍보를 위해서 8,100만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이런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순수하게 다른 거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김학구위원    :   예산이 조금 현실성이 있는지 과연 홍보가 중요하기는 한데 현실 관계가 어떤지 한번더 살펴보시고 이런 것도 참고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행정담당 정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호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근수 행정과장이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신병으로 인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부분 행정자치부 소관과 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교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가만히 있어봐요. 무얼 보고 1페이지, 2페이지라고 해요?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죄송합니다.
   139페이지, 140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41페이지 먼저 세부사업에 인구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는 인구증가시책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비용인 홍보전단과 홍보물 현수막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202 국내여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업무추진비는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전입자 이사비 지원 400만원, 의료지원 2,000만원, 영내거주 사병휴가비 400만원, 국적취득자 지원 1,000만원, 가족수당 지원 4,800만원, 출산장려금 6,000만원, 출산축하상품권 5,200만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입자지원금 자체가4인 가족 기준해서 50만원이 지원되던 것이 지난 10월 8일자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08년도부터는 2인 세대 10만원, 3인 세대 30만원, 4인 이상 세대 7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영내거주 사병휴가비는 지금 율곡에 있는 군부대와 경찰서 의경에 대해서 주소가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음에 따라서 주소를 합천으로 변동시킴에 따라서 휴가비 비용을 보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적취득자지원비는 외국국적 취득자가 주소가 되었을 때 1년 후에 50만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면서 실거주를 합천에 하면서 자기 주소를 자녀들이 있는 대도시에 두고 있는 관내 거주자가 많아서 이 부분을 파악 결과 가족수당지원부분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 조례상에 저희들이 10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가족수당 최소 금액, 공무원 배우자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3만원이고 부양가족이 2만원이었습니다. 2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금도 종전에 30만원 주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500만원해 가지고 500만원 5회 분할해서 지급해 주는 금액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출산축하상품권은 5,200만원으로 전체 작년도 2006년도 출생 약 271명, 금년도는 3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20명 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산과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면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포상금 인구증가시책 추진 실적 평가시상금에 따라서 군 본청과 실과 읍면사업소 간에 해서 최우수 2개 부서 120만원, 우수 4개 부서 120만원, 장려 8개 부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작년 연말 평가된 사항을 금년 상반기에 시상한 내용입니다.
   143페이지 시설비 인구증가시책추진에 따른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해서 시상금 5,000만원, 우수는 2,500만원, 장려는 1,000만원씩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44페이지 자매도시 상호교류에 따른 임차료를 연 2회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장수군과 부산진구 교류에 따른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자매도시 상호교류에 따라서 자매도시 초청 상호교류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관내 어린이 자매도시 친선방문과 자매도시 여성지도자 초청 향토순례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통영은 98년도에 저희 군과 자매결연 했고 장수는 99년도, 부산 진구는 96년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주요 행사기념행사에 따른 지원 금액으로 각종 행사시 삼일절이나 현충일이나 신년인사회 때 화환 구입에 따른 예산 60만원과 매년 연말에 개최되는 제야의 타종행사 물품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국내여비 각종 군 단위   해서 개최에 따라서 도나 중앙에서 국경일 기념행사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가 860만원정도 계상을 시켰습니다.
   14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문화축제, 체육행사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2,2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145페이지, 146페이지 군민의 날 기념행사참석자 보상금과 제야의 타종 행사 참석자 보상금, 삼일절,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에 국가유공자 참석자 보상금을 660만원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146페이지 주요 군정기념행사지원으로서 군민의 장 수여자에 대해서 증패 제작비와 명예군민증서 수여자시상, 군민의 날 표창패 구입 등 1,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타시군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최소 경비로서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새롭게 결집시키기 위해서 타종행사 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시켜놨습니다.
   군정여론 및 동향관리에 사무관리비 급량비 7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군정종합상황실 운영과 공직자 복무확인 점검자 급식비로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군정여론 및 동향관리에 560만원,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로서 집단민원처리해소와 다수인 관련 민원해결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또한 147페이지 여론모니터위원 평가보고회 참석 보상금으로서 102만원계상을 했습니다.
   147페이지 행정담당부서에 인감및주민등록관리에 사무관리비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각종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과 주민등록인증기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로서 3,773만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148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서 1,800만원, 강제동원 진상규명 피해 조사에 따른 742만6,000원 전액 국비로서 예산심의를 계상시켰습니다.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피해조사에 따른 출장여비로서 전액 국비 지원인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제강점하 이 부분 자체가 현재 1차, 2차 조사를 끝내 가지고 저희들은 도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사실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게 금년 11월 23일에 국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보상법이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원 중에 사망하신 분은 2,000만원, 부상자는 2,000만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서 결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존자는 그 당시에 동원이 되었다가 생존했던 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존자는 50˜80만원 정도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구요, 인건비를 못 받았을 경우 1인당 2,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금년 11월 23일에 정기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추진으로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진실규명하고 앞에 일제강점하 동원하고 구분을 드리면 일제강점하는 만주사변 이후에 태평양전쟁 시에 강제동원 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조사되는 항목이구요,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추진은 민간인들이 6.25 전후 집단 희생이나 학살사건 예를 들어서 거창 신원학살사건에 의해서 군경에 의해서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에 대해서 유예매장조사라든지 진실규명에 따른 예산이 사무관리비로서 731만6,000원과 국내여비 71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이장사기진작으로서 장학금과 학자금으로서 500만원과 이장 매년 1회 하는 모범시찰경비로서 750만원, 이장수행활동비 합천읍에 교동이나 옥산동을 비롯한 우리 군 관내 300가구 이상에 대해서 이장들이 너무 고생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행활동비로서 월 10만원씩 84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이장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예산 계상시켰습니다.
    151페이지 이통장 등 기초행정지원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비로서 리통장 상해보험가입비지원으로 9,600만원, 읍면동 이장연수회 지원으로 2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전동자전거 구입비로서 800만원을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152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지원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5,243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2,505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6,960만원, 이 부분 자체는 전체적으로 청사관련 기념품이라든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 군 전체 일반등기 우편료 발송에 따른 제경비, 무인자동경비시스템에 따른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154페이지 일선조직 운영지원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정주요시책추진에 따른 일선행정 조직운영지원에 따른 필요업무추진비로서 대단위사업과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00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지원에 따른 민간이전경비로서 지방행정단체 지원 사업비로서 종전에 행정동우회 지원 경비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기존 금액대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2,523만원과 156페이지 급량비로서 300만원, 156페이지,   157페이지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360만원 등 기본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 인사에 따른 다면평가시스템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따른 제경비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직원능력개발사업비로서 공무원교육원 위탁 및 자체 직무교육비로서 1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시스템 자체가 내년부터 변경이 되어서 종전에는 의무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이나 각급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기본적인 50시간 중에서 1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40시간을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서 40시간을 자체교육 이수에 따라서 전체 타기관에 위탁교육비를 약 2억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포상금으로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경비로서 5,000만원, 장기재직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서 2,000만원, 158페이지 출산예정 여성공무원 대체인력인부임으로 3,600만원 등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158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운영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로서 1억2,800만원으로 당직실 침구와 직원수첩 제작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한마음연수대회 전체 763명을 기준해서 1인당 10만원을 기준해서 위탁교육비로 7,630만원을 계상시켜놨습니다.   
   운영수당 당직수당에서 4,300만원, 토요민원상황실 운영수당에서 150만원을 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함안, 창녕, 남해, 함양, 거창은 당직비가 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3만원으로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159페이지 공무원연수 및 체육대회추진에 따라서 1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직자가족체육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에 따라서 763명에 대해서 1인당 1만원씩 763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원외 상근인력종사자 가족체육대회도 114명에 대해서 1인당 1만원씩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맞춤형복지카드 2008년도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합천군만, 타시군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만 2008년   시행이 되겠습니다. 기본으로 600포인트를 기본으로 해서 공통으로 대상은 본청 직원과 읍면직원, 군의원님, 청원경찰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공통 300포인트를 부여하고 1년 근속에 10포인트, 가족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50에서 100포인트를 배정을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약 600포인트 약 60만원 정도에 대해서 종합보험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여가생활, 취미생활 등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4억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보육수당은 저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112명의 자녀를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7세까지 되겠습니다. 거기서 3에서 5세까지만 지원되는, 타시군에서는 0에서 5세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3에서 5세까지 70명을 기준으로 해서 7,560만원, 16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휴양시설 확보에 따라서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 일반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군의원님들에 대해서 연간 한 시설당 30박 정도 5개 구좌 정도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운영,   문제점을 파악해서 추가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4,000만원을 계상시켜놨습니다.
   160페이지 공무원생활안정지원에 따른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과 보험금에 따라서 정원외 상근 인력 단체보장보험 가입비와 연금지급금으로 서 사망조의금 이것은 법적경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공무원노사협의에 따른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355만원과 급량비 120만원, 공무원노사협의운영에 따른 384만원 여비를 계상시켜놨으며 공무원노조와 유대 강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161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에 따라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매뉴얼 제작비로서 200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우수지역 견학 참석보상에 따라서 12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시켜놨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2007년까지 하지 않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대상을 선정해서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데 필요경비로서 예산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는 행자부 훈령에 따라서 인구 10만미만 시군은 500만원, 10만이상은 1,000만원씩 출연금으로 계상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162페이지 제2기 신활력사업지원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 가야문화권 광역협의회 시군부담금은 저희 가야문화권은 고령, 달성, 창녕, 거창, 함양, 산청, 장수, 남원, 성주, 합천 10개 군에 따라서 지난 11월 8일에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때 협의된 사항으로 각 시군에서 5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가야문화권개발에 기본적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고객만족 행정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직원들에 대해서 행정혁신과 고객만족 역량을 높이고 군정의 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164페이지 본 사업에 따라서 기본적인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행정혁신 우수발굴부서에 대한   동아리우수팀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170만원, 매월 2회씩 하는 군민아카데미 강좌에 강사수당으로 2,16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165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인프라구축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고속전용 회선료 대여료가 많은 공공요금 지출이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1회선당 연간 회선료가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 소방서와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설치를 하면 기존설치비 1,600만원을 투입하면 3년 후가 되면 사용료가 추가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서 향후 성과에 따라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외청과 본청 간에 초고속행정정보통신망 구축을 해 나가기 위한 초기단계로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IP망을 이용한 음성영상방송시스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군정소식과 실시간으로 실과 사업소 읍면간 TV나 컴퓨터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서 평상시에는 각종 행사나 교육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시에는 긴급사항 대치에 따른 기관장의 특별지시라든지 긴급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인망 침입차단시스템에 대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999년도 소프트웨어방식으로 구축이 되어서 시설 노후에 따라서 공인망인 공통기반서버와 민원공개서버, 웹 방어벽 등에 차단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안을 위해 침입차단을 하기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디지털전화녹취 시스템 구축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민원 제기시에 군정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인으로부터 욕설이나 협박, 전화폭력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화녹취시스템구축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인터넷유해차단시스템구축에 4,000만원 계상된 부분은 근무시간 도중에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정보화교육을 하는 도중에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부분을 사전에 중앙서버에서 차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시켜놨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에 따라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 구축사업비로서 6,63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펀드사업으로 국가와 기업체간에 공동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50%를 부담하는데, KT가 50%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국비가 25%, 자치단체가 25%가 되겠습니다. 25% 중에서 도비가 30%, 군비 70% 부담 사업비로서 2005년도 17개 읍면에 총 82개 마을이 조사되어서 2006년도 8개 면에 29개 마을, 올해 11개 면에 39개마을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개 면에 17개 마을에 4,400가구를 설치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까지 이 초고속인터넷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2009년도부터 각 가정에 광케이블이 직접 설치되는 사업이 정통부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167페이지 행정통신 시설장비 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과 급량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공공요금에 일반전화로서는 62회선으로 1억3,200만원, ITM장비 유지보수비는 도와 군간에 연결되는 장비로서 3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운영에 따라서 국내여비와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6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근거리통신 장비유지 보수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네트워크와 원격무선통신망 장비가 저희들이 네트워크 100대, 원격무선통신망 경보국이 370개가 설치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낙뢰나 이런 피해로 인해서 전체가2% 정도가 매년 장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장애 대비에 따른 유지보수비 사업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과읍면사무소 환경정비 통신공사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사회환경 여건에 따라서 읍면이나 실과사업소 사무 구조가 변동될 시에 따른 군내 통신선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과 도, 군간에 전용회선료로서 도비 68%, 군비 32%가 부담되는 사업비로서 거리 체계에 따라서 통신망거리와 시군별 회선요율을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정보화추진 사업비로서 도민정보화 교육 운영비로서 1,440만원, 이 부분은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에 따른 교재와 강사수당, 일반수용비 등 정보화 교육 전반적인 운영비로서 도비 50%, 군비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정보화마을조성 사업비로서 국비사업비로 정보화 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따라서 1,5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의 정보센터관리와 마을홈페이지 관리, 전자상거래, 주민정보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관리자를 상주 배치해 가지고 마을운영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에 정보화마을은 율곡 제내 아이스딸기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43%, 도비 21%, 군비 36%로서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로서 도비 50%, 군비 50%, 도비부담 사업비로서 정보화마을에 운영과 활성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이스딸기 출하나 제품에 따른 박스나 스티커 제작비, 홍보비, 정보센터에 집기구입비와 홈페이지유지보수비, 또한 우리 군 관내 벚꽃마라톤이나 수중마라톤대회 시에 딸기시식회 등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참석수당으로 계속해서 정보화마을에 활성화에 따라서 주민교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비로서 도비 50%,   군비 50%로서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군 외 교육참석 시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을 계상해 놨습니다.
   172페이지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라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따라서 중장기 자치단체별로 지역정보촉진계획수립에 따라서 군에서 정보화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정보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2008년도에서 12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정 업무용 범용 소프트웨어구입비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신규로 구입하는 PC에 대해서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의 구입비와 추가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된 PC에 대해서 2002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007버전으로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기록물관리 및 자료관구축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료관 구축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본 자료관구축사업비는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2009년도 완료되는 정부기록물 관리업무에 따라서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8년도와 2009년도만 투입이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들 180만 건 중에서 982,000건 정도가 정비를 해서 54%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구축에 따라서 국내여비로서 180만원과 노후노트북 컴퓨터 교체에 따라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노트북 교체 구입비가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4년으로서 전체 노트북 보유 대수가 58개입니다. 58대 중에서 54대가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54대 중에서 시급한 5대만 구입하는 비용을 600만원 계상시켜 놨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용 PC구입비로서 1억1,000만원을 계상시켜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행정업무용 PC가 990대로서 매년 200˜300대를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수리와 사용이 되는 부분은 보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수리와 사용이 불가능한 PC에 대해서 약 100대 정도 PC교체 구입비를 1억1,000만원을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용 프린트 구입비로 3,000만원 해 놨습니다. 전체 프린트가 638대로서 전 실과나 사업소의 노후프린트 중에서 수리나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40대분만 교체하는 최소 비용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174페이지 소프트웨어 공유시스템 구입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전 PC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지속 설치를 해야 됩니다만 프로그램 설치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산실 공유서버에다가 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백업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200명이 동시접속해서 사용가능하도록 함에 따라서 매년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4,000만원만 초기에 투입하면 연간 800만원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3년이 지나고 나면 매년 2,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174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유지 관리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와 기본적인 사무 소요예산 경비를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무인발급기는 저희 군청 종합민원실과 합천, 가야, 삼가, 초계, 대병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호적등?초본을 내년 1월 1일부터 무인발급기에서 호적등?초본은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제적등?초본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설치 업체에서 변경되도록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따라서 급량비와 공공요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홈페이지서버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등을 계상시켜놨습니다.
   IBM장비 시스템 유비보수비와 웹 및 스팸메일차단시스템 유지 보수, 행정전산장비 PC, 프린터 유지보수, 공통기반시스템 유지 보수, 전자문서결재 시스템유지 보수는 당초 장비 구입에 따라서 매년 유지 보수에 따른 기본적인 최소 경비를 계상시켜 놨습니다.
   176페이지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기교체가 기존 오래된 종합민원실에 2008년도 장비 외에는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합천읍과 가야, 초계, 삼가, 대병 5대분에 대해서 70만원씩 350만원 지문인식기 교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구축 리스료가 1억2,282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40%, 군비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방재정과 지방인사, 세정, 건축행정,   행정정보에 따라서 5개 업무에 대해서 5년 리스료 해서 당초 구입 설치비가 예산에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체 총 구입되는 예산이 총 6억1,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매년 1억2,200만원씩 부담해서 5년 후에는 장비 소유권이 우리 군으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서 총액인건비와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2008년도 예산편성액이 2007년 총액인건비에 비해서 금액이 약 38억3,5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전체 기본급과 수당, 전체 경비를 종전에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편성된 것을 저희 인력관리부서인 행정과로 편성을 전체적으로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 예산편성지침과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기본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현재까지는 총액인건비 시군별 금액 자체는 12월경에 행자부에서 확정해서 시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8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주사에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 설명을 하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예산이 전년도 1억91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아는데 우리가 인구증가로 인해서 우리 군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교부세는 어느 정도 더 받아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보다 1억910만원이 증액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체 인구증가 예산이 2억9,800만원으로서 금년도는 4억71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9,800만원은 경상경비 1,800만원과 인센티브지원금 1억3천, 상사업비1억5천해서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은 2007년도에 일반수용비로서 500만원, 인센티브지원금은 1억3,000만원은 전입자 지원금 4,000만원, 의료보험료지원 3,0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6,000만원   등 1억3,000만원이었구요,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이고 시상금 40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시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되는 1억910만원은 일반수용비에 증액이 310만원이 되고 기타보상금에서 1억200만원 증액되고 포상금에서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310만원은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홍보전단 제작비와 홍보 현수막에 따른 310만원과 기타보상금에서 영내 거주 사병휴가비 지난,   
○위원장 조호연   : 계장님 그 부분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서 우리 군이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먼저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인당 한 사람 느는데 약 4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교부세 지원금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매년 추진 안했을 때에는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전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입과 전출을 했을 경우에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축소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적어도 2, 3개면이 없어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군정혁신과제로서 추진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작년 연말 대비해서 약 700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매년 2,500 내지 3,000명이 주는 상태가 지금 현재 700명이 줄어든 상태로서,   
○위원장 조호연   : 계장님, 기대효과가 40 내지 50의 교부금을 더 받아올 수 있다 그런 뜻이죠?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위원장 조호연   : 너무 지나친 설명을 오래 끌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인데 인구가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3?4,000명이 준다! 그러면 적은 면은 2개 면정도 인구가 없어진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계속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문제, 왜 하필 우리 인구 유입에 대한 상사업비 보조를 해 주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10월달부터 적용을 해 줬어야 되는데 내년 1월부터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라든지 다른 이사비라든지 모든 게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인구 8명을 영입시켜 놨더니 11월말에 했네요. 내년 1월 1일부터 좋은 조건이 이루어지니까 다시 되돌아갔다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오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구증가시책은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데 이게 어째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다시 영입되었던 인구가 되돌아가는 상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단기적인 시책 자체는 저희들이 앞에 설명드린대로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점차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이나 관광자원개발이나 대규모 기업 유치라든지 이 사항이 가시화될 때는 2, 3년 후면 단기적인 시책 자체는 추진을 안해도 기본적인 적정 인구인 5만6천에서 6만선 인구는 예상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조례 부분상에 시행시점이 1월 1일자가 된 부분하고 조례가 통과된 시범이 10월 8일자입니다. 공포된 시점이. 그 부분을 사실상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시행시점에 시행을 하더라도 종전에 둘째 자녀나 셋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 시점을 1월 1일자로 시점을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둘째 자녀나 셋째 자녀의 경우 기존 자녀는 출생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만 영유아 보육수당이나 학습비는 기존 자녀도 포함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위원장님 하신 말씀 전입자에 대해서 전입세대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는데 전입 자체가 2인 가족으로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조호연   :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한 가족 8인 가족을 전입을 시켰는데 내년에 더 조건이 좋으니까 전입시켜 놓고 되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 12월말 기준으로 인구평점도 매기고 각 읍면별로 수상도 하고 하는데 계장님 말씀대로 일시적인 인구유입이지 않습니까!   .
   1월에 가면 11월이나 12월에 우리 군으로 전입했던 인구들이 1월 중순을 기점으로 전부 다 빠져 나갑니다. 이게 일시적인 인구유입이지 정책적인 계속 꾸준히 인구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하시고 이것은 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답변이 너무 길게 합니다. 짧게    짧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144페이지 자매결연참가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국내에 맺은 시군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98년도 12월에 통영시와 99년 6월에 장수군, 96년 2월에 부산진구 3개 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장수군하고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통영에 지역축제라든지 행사때, 부산진구 행사때 안가거든요. 장수군만 유독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은 통영같은 경우에 서로 간에 초청 자체가 기관장인 군수와 의장님만 초청을 해 가지고 인원이 최소화 되어가고 장수는 양 군에서 군민의 날 행사시에 초청을 하기 때문에 답례와 방문형태로 해서 참석을 합니다.
   부산진구는 기존 활성화 되어 오다가 부산진구청장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소규모적으로 이동이 되다가 금년부터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양해각서에 장만 왔다갔다 하기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어째 장수군은 군수도, 직원도, 의원도 오라고 하는데 통영은 장만 왔다갔다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159페이지 피복비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벌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굴 주고 누굴 안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이 부분은 기존 봉사활동복이 구입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신규발령자나 이 사람에 대해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신규발령자들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위원장 조호연   : 100벌하면 됩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161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출연금 500만원, 이 부분이 출연금이 500만원을 출연을 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6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이 사업은 행자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살기 좋은 지역 선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마을을 선정해서 2009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에 10만미만 군과 10만이상 군으로 구분해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0만이 안 되다 보니까 10만미만 군에 포함되어서 500만원을 계상하고 이 사업비는 출연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기존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내년도에 선정되는 사업비에다가 국비 지원금과 조성된 출연금하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이장단 부분에 한번 심도있게 따져봅시다.   
   지난번 각 읍면 이장회장단 회의에 계장님 참석하셨죠?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거기 참석하셔가지고 이장에 대한 사업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전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었다, 없었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사업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설명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이장읍면협의 회장님 회의때 참석을 해 가지고 이장체육대회나 모범이장산업시찰 경비가 저희들이 예산을 750에서 1,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본 우리 군 전체 재정 운영상에 전체 판단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올라간 금액만 이야기를 드렸구요, 기회가 되시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고 실제로 확인된 부분인데 덕곡, 야로, 또 어디인지 모르겠다. 거기에 이장회장님이 직접 올리고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장들 부분에 많이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이야기를 직접 전화가 와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이것은 증거가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174페이지 PC 노트북부분에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누가 씁니까? 노트북은.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지금 각 실과마다 출장이라든지 민원 대민행정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큰 PC를 들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다닙니다. 각 실과마다, 읍면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1대이고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치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활성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 조호연   : 그것은 놔두고 몇 대, 어느 부서에는 각 실과, 읍면에 답변을 하셨고 몇 대를 구입하는데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5대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아마 계장님이 보고로 고생하시는데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구증가, 올해도 인구증가시책을 했죠?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직원들한테 독려도 하고?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김학구위원    :   몇 사람 정도 유입이 되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지금 금년도 인구증가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8월에 430명, 9월에 약 300명, 10월 820명, 11월에 260명 정도해서 7월 대비 1,80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세상논리가 식구들이 몇 사람 되든지 간에 많든지 간에 서로 뜻이 맞아야 되는데 지난 노조의 홈페이지에 보면 아주 인구증가에 대해서 노조쪽에서 행정을 폄하하는 글귀를 올려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같은 식구인데 인구증가시책이 장단점이 상당히 도출이 되어서 시책 자체가 좋다 안좋다라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무원들이 좋지 않는 시책이다 어찌 보면 공무원 자체의 인원을 줄여야 할 현실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의향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지난번에 공무원노조에서 저희 군내부망에 의해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패널티 적용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조 집행부와 직원들이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적용 자체를 잘못 인식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인당 5명, 정원외 1인당 3명을 잠정적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안 될 경우에 제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인구가 줄면 조직과 기구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5만이하로 인구가 축소되었을 경우에 기본 타시군 데이터를 보시면 한 2개 과 정도는 축소되는 실정이 발생합니다.
   우리 직원뿐 아니라 전체 군민들이 기본적인 인구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1인당 잠정적으로 5명과 3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실적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자기가 목표를 못채우면 패널티를 당할 거 아니냐 그런 우려와 두려움 때문에 노조사이트나 노조집행부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위원    :   행정시책이 군수로부터 지시가 되면 잘 되든 잘못되었든 똘똘 뭉쳐서 마음을 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 잘 챙겨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149페이지에 보면 강제동원관계, 합천군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몇 사람 정도 접수되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먼저 1차적으로 2005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343건과 2차적으로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85건으로 1,528이 접수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중에서 생존자는 몇 분 계십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지금까지 생존자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다 돌아가셨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1,528건에 대해서 기존 저희들이 파악된 것으로는 동원 중에 사망된 것이 95명, 행불자10명, 휴유장애로서 559명, 763명이 전체 1,528건 중에서 국가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193명이 제가 앞에 설명드린대로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이 1차적으로 동원중 사망 12명과 행불자 6명, 휴유장애 20명, 전체 38명이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내년 6월 1일 법이 공포 시행되면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중에 현지에서 사망하신 분은 위로금조로 2,00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죠?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김학구위원    :   그 외에는 80만원, 70만원씩 하는 것은 계신 분 중에 월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그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망이 안 되고 그 당시에 생존해 있다가, 강제동원시점에는 생존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망된 사람은 생존자로 봅니다. 그런 경우에 50만원에서 80만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이라는 부분은 동원되어 가지고 동원된 현장에서 사망되었을 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구분 자체가 그 시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PC구입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두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조달품을 조달구매를 다 하죠?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김학구위원    :   조달구매를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첫째 조달구매를 했을 때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사업자에 대해서 구입했을 때는 제품에 검증 자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학구위원    :   2007년도에 PC를 구입할 때 105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현재 컴퓨터전문점에 가면 한 75만원에서 80만원, 90만원 선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굳이 왜 금방 이야기 했다시피 신용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조달품으로 구매를 합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지금 일반가게에서 구매하는, 온라인상이나 대리점에 구매할 때 75만원, 85만원 그 제품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구입하는 행정전산망용 PC하고 조금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만원, 80만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기본 밖에는 국내의 유명회사상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내부에는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용량같은 경우에 대만산이나 중국산 검증 안 된 제품이 설치되어 가지고 행정망에 설치했을 때 기본적으로 에러라든지 하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저희들이 조달요청해서 구입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검증받은 기관에서 인정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현재 수록된 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에도 퇴출공무원이 있나요?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퇴출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퇴출공무원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김학구위원    :   지난 4월에 보면 서울시에 102명이 퇴출공무원이 되어서 스스로 3, 4명이 나가고 자기의 사회봉사 이런 개념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남도에는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합천군에도 다소 공직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우리가 별도로 작성해서 퇴출해야 될 공무원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지금 서울이나 경상남도에도 1차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현재 서울이나 도에서 시행한 제도 자체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퇴출대상이 되었을 때 신분상 부적격 공무원이 되었을 때 징계라든지 행정 내부의 그걸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인력운영비 해서 371억, 비교증가가42억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력운영비가 행정과에 있었던 경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예산부터는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행정과로 들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42억 증가는 총액인건비 부분에서 42억 증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이게 지금 2008년 예산편성상에는 37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 자체가 2007년 예산상에는 405억2,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 최종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2008년도 총액인건비가 4억3,300만원 정도가 줄은 상태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줄었다?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박현주위원    :   405억에서 2008년에는 4억3,300만원이 줄은 거다?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2008년 총액인건비가 정확하게 2008년 것이 몇 억이죠?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지금 현재 2007년 총액인건비가 행자부에서 고시된 사항이 409억6,700만원보다 적은 405억2,300만원, 2008년도 총액인건비는 12월에 행자부에서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금년도 총액인건비보다 내부적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는 371억3,100만원 계상시켜 놨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예산서상으로 총액인건비로 만들어 놓은 건 371억이다?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이 총액인건비의 세부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뒤편에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보면 이런 것도 업무추진비로 주는구나 할 정도로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7쪽을 보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거기다가 직급수행경비, 직급 보조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액인건비가 부서가 많으면, 또 직급이 높으면 높은 사람이 많을수록 총액인건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거죠.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박현주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운영추진비까지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는 거고 직급별 수당이 총액인건비제에 다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의 총액 규모로 봤을 때 부서가 많으면 많이 나가는 거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많으면 많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를 하향 조정을 해 버리려면 실과 부서를 통합하고 정원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필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그 부분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는 박현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만 줄이면 전체 경비가 준다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조직기구나 인력 자체나 인구나 면적이나 전체 군민들의 행정수요라든지 종합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연구용역을 거쳐서 기본정원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필수 정원에 따라 가지고 ...
박현주위원    :   그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실 이야기할 때 조금 했었던 부분이라 다른 군하고 비교했을 때 과가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거창도 2실 9과 1단, 우리는 13과 3단, 직급 부분들에서 부서별 부서 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하여튼 이것은 말씀을 드리구요, 업무추진비의 내용이 이렇게 많던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각 예산서상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인건비 내용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단위사업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다시 다 붙어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급업무추진비 따로 받고 또 그 세부사업을 할 때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따로 계상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박현주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도 인력운영 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개개인의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당과 같은 보전 차원의 경비구요,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것은 그 업무를 기본적으로 추진함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기본급을 한 가지만 해 놓으면 되는데 기본급이나 수당이다 무슨 근속수당, 정액급식이나   전체 산재시켜 놓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가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총액인건비에 직책급은 포함되겠고 시책급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산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사업별예산제도를 만들 기 이전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따로 있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박현주위원    :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장단 통합경비, 하여튼 이장단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저희가 예산 자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가방 사는 걸로 해서 올라온 것은 이장님들한테 쓰이는 경비로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올해 올린 것 중에서도 이장님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적경비같으면 예산편성지침상에 예를 들어서 이장 수당을 준다든지 월 20만원해 가지고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따라서 편성하고 기본적인 군비가 부담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장의 사기진작책이라 든지 시군별로 특색있게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함안, 남해나 함양, 거창, 서부 경남쪽에는 이장한마음다짐대회나 안그러면 이장친선체육대회 이런 경비조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매년 계상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1,0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금 12월말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법적경비가 기준없이 지급되는 운영경비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우리 군의원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군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지셔야 됩니다. 그런 거쯤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사업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가   충분히 다루어지고 올라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안계시는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행정과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