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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6회-제1차-내무위원회-2008.02.1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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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8.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8.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무과

참조 :   2008년 주요업무계획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무자년을 맞이한 첫 내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2008년에도 본 위원회가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이념 아래 활기찬 위원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1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며 청취하여야 할 안건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조례안 및 계획안 10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그 결과를 2월 27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박수남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자구수정인 만큼 자구수정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먼저 합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행정과장 이근수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이미 분할되어 있습니다. 왜 분할되었느냐 하면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너무 많기 때문에 2개과로 나누어놨는데 실제 필요한 직급조정은 의사과장과 읍장님이 4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직급이 4급으로 직급조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께서는 상부에 계속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관계도 공감하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 계통별로 기 건의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계속 저희들 자료를 제출해서 군수님도 동감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기 건의가 몇 차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계획도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앞의 정부의 마인드라든지 지금 현재 정부의 마인드라든지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한 건의와 의회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의장단회의라든지 같이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관철하려고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계속 상부에 건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이 공인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죠? 읍면에.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러니까 등록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읍면에 나가서 공인대장에 의해서 공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행정과장 이근수   :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저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는 중단하고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10시 27분 기록중지)
(10시 34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7.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제145회 정례회 때 승인해서 부지를 샀던 걸 지금 팝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예. 팝니다. 사가지고 팔아요. 현대중공업에.
김학구위원    :   우리가 샀던 걸 지금 팔겠다?
○재무과장 최규영   : 교육청에 산 거하고 우리 군청에 군청 소유 부지하고 두개 보태서 같이.
김학구위원    :   저쪽에 산다는 약조가 다 되어지고 다른 이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예. 매입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어찌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도시개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저런 사항도 일단 개인한테 군비로 다 사가지고 다시 현대중공업에 판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위원장 조호연   : 등기상 문제가 있지.
김학구위원    :   내가 볼 때 세상이 하도 험한 세상이라서 이게 얼마만큼 이행이 될지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행정이행각서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그랬는데 이게 저희들 사가지고 저 쪽에 팔면 100% 사서 자기들이 현대중공업을 짓는데 확실하다는 그런 번쩍번쩍 뭔가 있는가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조호연   : 과장님께서 정확하게는 모르시지만 보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지금 추진하는 게 현대중공업에서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진은 될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산 팔고 지금 매매계약서체결한 걸 보면 70%가 넘으니까 저쪽에서 자금이 오면 그때 돈 풀어가지고 사면 된다고 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지금 100% 아까도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지역도 각자 개인이 소유한, 요구하는 문제가 틀리거든요. 현재 감정가가 자기 나름대로 더 나왔다는 집도 있을 것이고 나는 생각할 때 이 지역이 참으로 아까운 땅인데 감정가액 자체는 부족하다 더 달라는 사람이 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마음을 버리고 자기가 팔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뻣대는 사람이 있거든요. 뻣대는 사람이 있을 때 지금 아니할 소리로 아까 보니까 314명 정도의 땅을 가진 소유자가 계시는데 몇% 이상 하면?
○재무과장 최규영   : 한 80%정도 하면 자금 내려준다고.
김학구위원    :   80%만 계약이 되면 승낙이 되면?
○재무과장 최규영   : 자금 내려준다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일단 우리가 샀다가?
○재무과장 최규영   :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은 계약서만 해 놓고 현대중공업에 바로 넘어가죠
김학구위원    :   그런데 오늘...
○재무과장 최규영   : 오늘 하는 거는 군유지니까 현대중공업에 넘어가는 거고
김학구위원    :   거기는 사유지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사유지니까 현대중공업에 바로 갑니다.
김학구위원    :   우리가 안사고?
○재무과장 최규영   : 우리가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김학구위원    :   다음 다른 것은 우리가 안사고 바로 현대중공업에서 승낙만 받으면 자기가 토지를 매각하겠다?
○재무과장 최규영   : 그리 되면 등기 서류해 주면 우리가 등기하고 바로 보상가격에 의해서.
김학구위원    :   그것은 마음이 좀 괜찮네요. 마음이 틀리네.
   저는 생각에 전부다 우리 군에서 다 사가지고 저쪽에 다시 되파는 형식으로...   
○재무과장 최규영   : 일만, 추진하는 일만 군에서 대행해서 하는 겁니다.
허홍구위원    :   즉 말해서 보상처리확인만 되어지면 그 쪽에서 하겠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금리 산 108번지, 109번지 우리가 매입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108번지만 매입을 했고 그것이 교육청 부지였고 3억3,000만원.
○위원장 조호연   : 우리가 매입하면서 등기절차라든지?
○재무과장 최규영   :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끝났고 취득세도?
○재무과장 최규영   : 우리는 취득세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공용에 필요한 땅은 그렇다!
   이중으로 등기비가 들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규영   : 등기비가 별로 관공서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비용은 감수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청덕면사무소에 대해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입찰이라는데, 내일이라고 했죠?   
○재무과장 최규영   : 내일.
허홍구위원    :   아직까지 공매창고를 아직까지 리모델링은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재무과장 최규영   : 입찰을 해서 입찰대상자가, 설계하고 입찰 그 사람이 할 겁니다. 계약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허홍구위원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왜 입찰을, 집을 지어야 할 건데 리모델링을 안하느냐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재무과장 최규영   : 공사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혹시나 물으면 입찰 본 사람이 이것을 수리해서 쓰도록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과장님, 전년도에 군청 앞에 “푸른 숲 맑은 물 아름다운 합천” 간판이 잘못되어서 저거 교체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과장님 하겠다 했는데 아직 그냥 있던데?
○재무과장 최규영   : 뭐요?
박수남위원    :   크게 “푸른 숲 맑은 물 아름다운 합천” 큰 거 있거든요. 전년도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재무과장 최규영   : 저한테 했어요?
박수남위원    :   예.
   지금 낡아가지고 색깔이 엉망이고 한번 나가보시면 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청사 색깔하실 때 왜 안하시고?   
○재무과장 최규영   : 우리 소관이 아닌데 기획실에서 합니다.
박수남위원    :   시설물정비 환경물 정비 그런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기획실입니다.
박수남위원    :   작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재무과장 최규영   : 아닌데요.
   청사, 본청사 내하고 읍면, 이 시설물 관리는 우리가 관장하고 밖에 외부에 아치 그런 거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위원장 조호연   :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자잘한 광고물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일반상업광고물.
허홍구위원    :   아치로 해 놓은 부분?
박수남위원    :   아니, 앞에 2층에 보면 커다랗게
○재무과장 최규영   : 다리에 남정교 말이죠?
박수남위원    :   아니요. 군청 앞에. 차 타고 올라오면 보인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현관에?
박수남위원    :   예. 현관위에. 벽에.
○재무과장 최규영   : 기획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청 앞에?
박수남위원    :   예.
○위원장 조호연   : 이것은 해당 부서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지금 3-9라든지 3-15에 보면 전부 다 세금이 체납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 되어 있는데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세외수입 미납 체납이라든지 개인의 사항인데 지방세보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돈이 더 많거든요.
○재무과장 최규영   : 예.
김학구위원    :   어찌 보면 세외수입이 자기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사항의 과목인데 체납액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이게 어째 더 많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자동차 내용을 보면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차를 구입하고 보험을 일정기간동안 안넣으면 날짜를 계산해서 하루에 얼마씩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늦은 것이 지금 6,692건에 8억8,200만원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거고,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자동차등록에 대해서 검사지연 등 등록도 늦게 되면 과태료가 한 5억500만원,   기타 보건소 전에 사건 일어난 거 이 재원 관계 3, 4억 될 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 그쪽에서 다 받고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통계만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어찌 보면 지방세는 업무 자체가 재무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쪽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잘못된 부분에 미수가 생겨서 그런데 어찌 보면 다른 과에 일어난 사항은 그 과에서 신경을 쓰시면 조금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해소가 되지 싶은데 자기들은 자동차 이런 거에 압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차에다가. 폐차를 한다든가 했을 때 안들어오겠느냐 물론 독촉을 하고 그럽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돈도 아니고 많아봐야 1?200만원, 몇십만원, 몇만원 이런 사항이 모여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돈 받은 거 옛날에 신경도 쓰고 돈도 줄 일이 생겨서 고심도 하고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서로 접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크게 관심이 없으면 그만 넘어가고 해서 자꾸 그런데 돈 받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3-12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지금도 공유재산 1년에 한번씩?
○재무과장 최규영   : 전수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무단점유같은 것은 조금 없을 겁니다.
김학구위원    :   전자는 사진도 찍고 인건비도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업무면에서 상당히 원활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일부에서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자체가 전체적인 관리는 되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히 용주 손목 아랫들같은 경우에는 등기관계는 옛날 자기 재산가지고 지번등기로 되어 있고 지금 자기가 소유한 명의의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옛날에 아마....
○재무과장 최규영   :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아닙니까!
김학구위원    :   없죠. 그것도 보니까 국유재산 중에서도 지금 현재 재무부 국유재산이 밑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 경지정리라든지 기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해도 주민들이 자기 땅 뺏길 거라고 아주 골치 아픈 사항도 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책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인터넷공매를 한다 어찌 보면 싸움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체납이 되었죠?   
○재무과장 최규영   : 체납이 자동차세가 좀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혹시 관내에 몇 대 정도, 대수라든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세금 다 보탠 것이 한 15억 정도.
   과년도가 한 2억, 2006년도 2억6천, 한 5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김학구위원    :   요즘 아주 과속도가 붙은 세월에 자동차가 하루라도 없으면 요즘 걸어 다닐려니까 아주 갑갑한 그런 상황인데 자동차도 타고 다니다가 갖다버리는 이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신경을 써서 세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 구입 부분에 본 위원장이 지난해에 읍면감사시에 관용차량 애로사항을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과장님께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야, 봉산, 대병, 가회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차량들은 좀 4륜구동이나 다른 차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가회쪽에 대기쪽에 가면서 상당히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가 지난번에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게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시행이 안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다르게 구입을 해 줬습니다. 가야, 대병.
   교체되는 차량만 돈을 더 주고 4륜구동으로.   
○위원장 조호연   : 어떤 걸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포터, 포터 더블캡인데 4륜구동으로.
○위원장 조호연   : 금액은 얼마정도?
○재무과장 최규영   : 한 100만원 정도 더 올라가요.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때 경사지가 많은 읍면에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잘 했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다르게 구입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3-16 읍면청사시설물 환경정비 부분에 올라와 있는 돈이 이것은 어느 어느 곳에 어떻게 쓰겠다가 아니라 이 정도로 예산을 올려놓고 나누어서 배분해서 쓴다 이런 부분이죠?
   아직도 청덕을 제외한 다른 면사무소에서 이런 우리는 도색을 담장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최규영   : 예. 맞습니다. 추진일정을 안해 놨습니까!
박현주위원    :   가용할 것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가상이지만 가야면사무소 벽면에 벽화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최규영   : 벽화요?
박현주위원    :   아니, 혹 면사무소에서 도색을 위하여 조금 정비하는 비용으로 좀 달라든가 민원실 홍보나 민원실에 뭔가 필요하다는 가용배분해서 쓸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최규영   : 예.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본청전기용량 증설 공사에서 3-18 에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예산에 배분되어서 올라와있었습니까? 항목으로.
○재무과장 최규영   :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 07년 2월에 전력사용량이 최대 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7, 8월 에어컨을 쓸 때가 전력사용량이 최대가 되는데 어떻게 이것은 2월인지, 난방을 전기로 합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거의 전기입니다. 에어컨이나 지금 난방이나.
박현주위원    :   열소요량이 많다!
   그런데 500㎾로 계약이 있었을 때 350㎾가 적정입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그렇게 밖에 용량이 안나온답니다. 500㎾ 하면 500㎾가 나와야 하는데 한 70%밖에 안나온답니다.
   700㎾ 하면 거의 500㎾밖에 안나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배분을 해 놓고 나서 다시 내용을 따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안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시설에 따른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용량을 올려서 변압시설 설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전기사용량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적어도 공기관에서는 공무원들한테라도 적정하게 전기를 아껴서 사용하자 하는 내부적인 제기도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사실 아무래도 자기 꺼, 우리 꺼 따지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전기사용량을, 용량을 어떻게 해서 늘리기보다는 적정하게 전기사용량을 아껴쓰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 부분도 필요하고 앞으로 봤을 때 전력기계들이, 전기기계들이 쓰임새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하는 건 맞기 때문에 굳이 문제제기를 할, 딱히 이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껴쓰자 이런 내용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좋은 의견입니다.
   이게 전력 사용하다가 과부하가 되어서 정전이 되어 버리면 컴퓨터가 전부 엉망이 다 되어 버립니다.
   여유 전량을 전기증설을 해 놓고 쓰는 게 재무과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박현주위원께서는 증설을 하되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2008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읍 소재지 주차장 해소”는 차례상으로는 있는데 안에 페이지는 없더라구요.
박현주위원    :   예.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게 읍 전체적인 소재지 주차장 해소를 이야기합니까?
   안그러면 동마다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동으로 해소를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계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5개동을 다녀보면 교동같은 경우에는 교동회관 뒷쪽에다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좋으니까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군에 가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정대동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과장 집 쪽에 누가 주차장 장소가 좋으니까 주차장이 어려우니까 주차장 장소로 하면 좋겠다 중흥동은,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는데 그런데 주차장을 해소해서 주차난을 우리가 해소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있더라구요.
   오늘 보니까 차례상에는 있는데 안에는 없어서.   
○재무과장 최규영   : 이것은 빼내버려야 되는데 작년도 경찰서부지, 착오이고 없어야 될 거를 넣어놓은 것 같구요, 부락에 주차장은 만일 다음에 확보해서 산다고 봤을 때 그 부서는 경제통상과이고 우리는 재산을 사니까 재무과와 관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 계획은 재무과에서 세우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오는 2월 27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이근수
   재 무   과 장            최규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