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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6회-제2차-내무위원회-2008.02.2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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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2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참조 :   2008년 주요업무계획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자구수정인 만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의안번호 210호 합천군사회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페이지를 봐주시면,
○위원장 조호연   : 박현주위원, 210호는 이것이 끝이 나서 210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209호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회의가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금년 들어서 아직 개최를 못했고 작년 연말에 개최를 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주로 이 회의에서 어떤 일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우리 합천군에 복지계획안 등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합천 복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이 조문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주민복지과장님 두 분이 다 위원으로 위촉되는 걸로 바꾼다 라는 조문의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박현주위원    :   두 분이 모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하고 있는 일과 연관되는 담당업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워낙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가 되면서 실제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을 같이 할 만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9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상근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유급직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둘 수 있다”인데 아직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저희 의원님들은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예. 지금 현재 내무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위원장님, 작년에 회의 몇 번이나?
○위원장 조호연   : 작년에 회의를 별로...
   한 두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예. 3번인가 2번인가 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0호도 자구수정 및 법률 순화 용어에 맞게 조례 개정한 것이기 때문 에 별다른 사항은 없지 싶은데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고시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바뀐 게 있더라구요. 그 내용이 생활보장장학생, “정한다”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장학생명단에 대한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28페이지, 제36조.
박현주위원    :   28페이지에 보면 장학생을 “군수가정한다”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차이가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한다 라고 한다는 부분들은 내부에서 위원회를 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부분이고 고시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딘가에 게시한다든가 공개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뉘앙스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개인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저소득이다 하고 알려지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시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과장님 거기에 대한 박현주위원의 질의에 견해를 한번 말씀을, 차이점이라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현행에는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정해서 알리는 측면, 즉 투명하게 결정된 사항을 여러 사람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꼭 고시를 해야 된다는 뜻이 나오는데 고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하고 고시한다를 못을 박는 거하고 차원이 좀 틀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고시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위원장 조호연   : “고시한다”도 역시 “하여야 한다”와 같은 맥락인데 박현주위원님의 질의는 남부끄러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시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면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이것은 저희들 법률순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위원장 조호연   : 고시해도 되고 안해도 되기 때문에 고시할 수 있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크게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계장님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꼭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박현주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이들 자존심이나 아이들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위원장, 내용 중에서 금액하고 인원만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박현주위원    :   주민생활장학금이라는 게 저소득친구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개인별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하고 인원하고 공개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별 문제가 없겠어요?
   박현주위원 어떻게?   
(담당자 좌석에서 “몇 명에 올해는 얼마 주겠다”라고 말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개인별 내역이 아닙니다.
박현주위원    :   아, 정원 및 지급액! ○위원장 조호연 : 이해가 갑니까?
박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단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입니까, 그런 개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그런 개념 아닙니다. 틀립니다.
   복지기금이 여러 개 되어 있는 걸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각각 여기에도 보면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관계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걸 통합적으로 운용하면서 각각의 장을 둬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통합기금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3. 합천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입니다.
   연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조호연 내무위원장,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합천군에 관내에 금연마을이 내나 손목1구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3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3개 마을?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김학구위원    :   3개 마을 지정된 마을에 한해서 정부의 지원이나 다른 인센티브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인센티브는 2007년도 전 주민이 금연을 하면 시상금도 주고 했는데 확인 결과 3군데 다 금연 안한 분이 계셔가지고 인센티브는 못받는 걸로 2008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담배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현장에 한번씩 출장을 가서 암암리에.
○보건소장 김용주   : 상담사가 있고 평가할 적에 자기들이 100% 금연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혈액을 채취한다든지 다 해 가지고 사실은 거기하기 전에 자기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3군데 다?
○보건소장 김용주   : 한 2, 3명씩 다 있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남해쪽인가 담배를 한 사람도 안피운다!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남해에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밤에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용주   : 한대라도 피우면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을, 금연 등록된, 담배 피우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들을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혈액채취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하면 담배 한대를 피워도 다, 남해에서 보건소장하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것까지 검사해서 완벽하게 그 마을은 금연된 걸로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나이가 80을 산다고 볼 때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안피운 사람과 수명 차이가 학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학술적인 근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질병이라든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무래도 지병이 많고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담배를 끊은 게 아무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학구위원    :   행정이 한 길로만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와 마찬가지지 싶은데 한쪽에는 담배를 피워서 세금을 내야 되고 한쪽에는 담배를 피워서 안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업소에다가.... 아, 그 쪽에서도 담배를 안피우면 별 문제가 없네.
    업소에 들어와서, 업소에는 무조건 담배를 못피우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용주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항에 보면 1,000㎡이상 사무실과 공장외 복합용도 건축물, 업소에서는 150㎡ 이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적은 업소에도 조례로서 적용을 해서 규제를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상한선을 놔뒀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그것보다 작은 업소도 같이 동감을 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업소에다가 지원해 줘서 담배 안피우는 업소는 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건강 체계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저희들이 군수가 모범업소지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조항을 5조에 금연실천 모범업소 지정을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제8조 군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까? 군에서.
○보건소장 김용주   : 담배사업법에 따라서 전매KT&G에서 저희들 지원받고 한 거는 제가 전에 위생계 근무할 적에 업소에 인센티브가 조금씩 있었는데 체육행사에서는 광고 한달에 한번씩 하고 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건강하게 사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홍보를 하든지 배제하자 그런 측면에서 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예산조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예산조치 없음”하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1조 같은 경우에도 10조도 그렇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금연활동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은 없지만 지금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께 말씀드렸지만 권장하는 부서가 세금 때문에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담배에서 건강증진기금을 받습니다.
   그 기금이 저희들한테 내려 와서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금연 활동 지원을, 사실은 금연활동을, 금연상담자가 나가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사업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금연껌을 금연자들한테 사드린다든지 할 때는 그 예산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로서 만든 예산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기금사업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조례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금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박현주위원    :   이 조례를 지금 입안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따로 있는 건지 안그러면 다른 데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추세여서 그냥 우리도 필요한 건지?
○보건소장 김용주   :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추세보다도 저희들이 금연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을 하다 보니 금연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생업소에 150㎡ 이상만 금연업소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학교같은, 학교건물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학교운동장도 학생들의 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학교운동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그런 걸, 사실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원, 일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홍보적인 차원에서 금연을 하고 요즘 공원같은 데 보면 담배를 피우는 분들 옆에 앉아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 만들어 나가는 추세에 따라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건강증진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고 할 것 같아서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난해 합천군 담배세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위원장 조호연   : 2007년 담배세수가 23억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이 2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장이 합천군에 한군데 있는데 그 세수보다 훨씬 높거든요. 군민세수를 위해서는 담배를 피워야 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담배를 안피워야 되고 양갈래 길에 놓여 있습니다.
   150㎡ 이하는 조례로 제정해서 지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님 말씀드릴 때 이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국민건강증진법에도 상한선이 있는 그 부분은 강제규정으로 있지만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권장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군민들한테 하고 그렇다고 세수관계없이 담배피우지 마라고 저희들이 떠벌리고 다닐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세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공원이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지정할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에서는 안피우고 공동체 생활이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전체 군민한테 담배피우지 말라고 저희들이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호연   : 150㎡ 이상의 건물에서 식당에도 강제규정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강제규정이고 일반영업소에서는 영업장 내부의 1/2이상을 휴게음식점에는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이라든지 1/2는 금연구역으로, 반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잘 지켜지지는 사실 않습니다.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그게 확인서 받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연홍보도 하고 하니까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학교금연교육이라든지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식당에서도 술을 먹으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서로 의논할 일이 있으면 담배피우고 하는데 담배를 못피우게 하면 그 식당에 가기 싫어하고 안간다고 한다구요. 담배 피우는 데 가자, 이러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4.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들 인사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김기수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김성수입니다.
   예산담당 이인도입니다.
   서상교 감사담당주사입니다.
   김의섭 법무통계담당주사 인사 드립니다.
   2008년도 연초부터 지난 구정까지 희망의 무자년 새해 인사하다 보니까 벌써 2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연초 업무계획 보고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한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렸거나 심의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민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군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야는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2008년도 업무보고에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큰 타이틀만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저희들 작년, 올해 두 번째 받아보는데 주요 성과 잘한 부분은 어디 가도 많이 나열되어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난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도 보니까 그런 것은 없더라구요. 많이 안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분명히 제시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이나 다른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불충분한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이 공무원들 습성이 잘한 걸 내세워서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습성에서 성과만 위주로 해 놨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다음부터는 그 실과에 부진한 사항, 잘못된 사항을 이실직고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 환류기능강화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점, 부진한 점은 사실상 별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께 배부를 해서 지난 한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교육발전기금, 교육이라면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안가는데 지금 50억을 2010년까지 한다 제가 볼 때 군에서 출연금이 안되면   현상유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목표액을 앞으로 100억정도 해야 되겠어.      왜냐 하면 현재 50억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협조를 못받으면 이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목표액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조금 해야 될 그런 게 있다 싶은데 실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솔직히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1, 20억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는 같이 공감을 해서 그런데 많이 애정을 가져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고 50억 목표로 했습니다만 50억 목표다 한 것이 4, 5년 됩니다.
   조기에 2010년까지 되겠느냐 의심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조기에 목적 달성이 되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어디 가든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아마 올해가 아주 교육회관이 생기고 중차대한 시기인 것 같은 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회는 PR시대거든요.
   시간이 되면 “골든벨”, 일요일에 하는 거 이거 유치시켜 가지고 180명 정도 되는데 충분한 인원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켰더니만 아주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은 되었습니다.
   이와 관계없이 실장님 우리 전체 과 업무라든지 군 자체의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 외의 사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야문화제는 제가 물론 문화공보과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대야문화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일부 언론보도기관에 보면 대의기관 정치를 무시한다 아주 신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조 세종 12년 세종실록지에 보면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이라는 세법개정론을 보고 그 당시에도 전 백성을 통해서 언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찬반 논란에 따라서 세종임금에서 정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왕조 국가에서도 언론을 중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야문화제 관계를 의원의 대표기능을 해서 전체적인 읍면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야기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볼 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언론조사를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해서 다른 과에도 연락해서 앞으로 부활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간다든지 이게 필요하지 싶은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잠시만 시간이 촉박하니까 당면한 업무보고 내에서 해야 되는데 기왕 질의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다시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골든벨 문제는 우리 정식 교육기관인 학교를 제외한 우정학사에서는 유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대야문화제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여러 차례에서 드렸는데 이 대야문화제의 설립 배경이라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동참하는 축제행사는 거의 한 두개씩 다 있습니다. 이런 대야문화제가 왜 주민들이 격년제로 하자, 뭐 필요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1년에,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1년 농사를 지어서 추수감사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군민들이 1년에 한자리에 모인 추수감사제에 병행한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꼭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물론 고사를 들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론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요즘은 귀찮으면 안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항들이 귀찮아서 하기 싫으면 그냥 “열중쉬어”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벌써 군수님께서 지시가 계셨습니다. 각 기관, 사회단체 여러 가지 여론을 꼭 설문조사하기보다 여론을 청취하는 방향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 그런데 대한 보고를 아직까지 확정을 안지었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
   박현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1-32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기관장 재청등 전산화”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겠는데요, 민원인 방문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수님이 계시는가 민원실에 들려서 보고 아, 계시구나 이런 경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점멸등을 없앴을 경우에는 민원인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계시냐, 안계시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민원인이 와가지고 재청등을 보고 군수님이 계시느냐 안계시느냐 확인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개중에는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민원실에 찾아서 군수님 계시냐 바로 직원들이 뒤로 쳐다보든지 옆으로 쳐다보든지 그 재청등을 안봐도 바로자기 PC에 나타나기 때문에 즉각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박현주위원    :   아, 즉각적으로 직원들에게 문의했었을 때 민원인한테 안내가 가능하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 사항은 PC에 바로 하면 재청하고 출장하고 이런 사항을 내용은 비서실에서 바로 즉시즉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안계시다가도 자기 PC를 보면 바로 하기 때문에 안내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군 게시판에 관련해서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전반적으로 게시판이 조금 바뀌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바뀌고 나서 굉장히 보기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자잘해졌다거나 너무 많은 내용을 화면을 담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찾아보는 게 참 어려워졌다든가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호소들이 많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문제는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공지도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거기에 게재를 하는 양이 자꾸 폭주를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소화를 해 내려니까 보기가 복잡하고 그 한 구석에 있지만 그 구석에 있는 내용을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걸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새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수록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글자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지식이 저도 없기 때문에 담당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입법예고 관련 부분들도 저희 이번 회기 중에도 조례가 새로 올라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아무리 군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제대로 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입법예고 부분들이 난은 마련되어 있는데 2006년 4월 이후에 새롭게 입법예고된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조금만 더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페이지, 26페이지 국비예산 확보 부분에 우리 합천군이 지방재정 건전운영을 위하여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령군이나 산청군에 보면 인구 비례해도 우리보다 2천이나 2천5백 정도 부족한데 거기하고 차이를 보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지난해 예산란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난번에 한번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007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당초예산에 보도되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합천군은 건전한 운영을 했다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해 왔고 확보하는데도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종합회관 운영때문에 초계에서나 야로에서도 삼가쪽에서 합천으로 위장전입을 해서 합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에 보면 여학생이 1명인가 2명인가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교육담당주사께서 정말 합천으로 와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 그걸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조호연   : 답변은 필요없구요. 20페이지 학교급식지원부분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2억이고 수정예산이 2억5천이 더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4억5천으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은 어떻게 확보를 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차별로 계획도 있지만 학부모 부담에 30% 해당하는 금액이 4억5천에서 5억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확보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중에 박현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관장 재청에 대해서 죽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좋은 효율적인 시책이라고 봅니다.
   결재가 한꺼번에 밀려들 수도 있고 예약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결혼이민자부분에 지금 현재 결혼이민자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237명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그 분들한테 한글교실이라든지 방과후 운영 부분에 이용을 해서 외부강사를 항상 두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학부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조호연   : 예. 우선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권역별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술센터에서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확대 방안이라든지 권역별로 소외되는 가정이 없는지.
○위원장 조호연   :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2월 27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보 건   소 장             김용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