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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7회-제1차-내무위원회-2008.05.0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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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5월 2일(금) 오후 4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공공시설부지 매입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공공시설부지 매입건(군수제출)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행사일정으로 인해서 오후에 늦게 본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제7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축제인 황매산철쭉제가 있습니다.
   본 행사도 전국적인 축제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적인 현 시국을 볼 때 농촌지역에는 한미간 수입 소 파동으로 많은 축산인들이 생계를 걱정할 만큼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축산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월 28일자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인119안전센터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으므로 의안번호 232호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인119안전센터부지매입의 건에 철회요청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철회요구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고.
(16시 02분 기록중지)
(16시 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철회요구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철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2호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인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의 건 철회요구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32호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인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의 건의 철회는 본 위원회에서 동의되었으며 협의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입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부지매입의 건,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조례안,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며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그 결과를 5월 7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박수남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공공시설부지 매입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먼저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에 보증보험을 보면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이 있는데 2조에 2항, “제1호에 게시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필요해서 하는지?   
○위원장 조호연   :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회계관계공무원 이면 2조1호에서 지칭하는 관직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일단 세입세출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할 때 담당자를 지정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보증보험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보증을 세우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김학구위원    :   지금 보증의 효력이 임명된 사람이 자기가 직위에 있을 때까지 효력이 됩니까, 아니면 보증보험이 몇년까지?
○재무과장 김해은   : 이 재정보증보험 계약기간을 저희들이 2008년도 4월 26일부터 2009년 4월 25일 1년 주기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직위를 보고 가입하기 때문에 그 직에 오면 직 자체를, 개인을,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직을 재정보험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재정보험한도액을 종전에 현행 110만원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 직에 군수가 정한다 되어 있거든요. 1,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서 변상책임이 얼마 정도하면 거기에 상이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1,0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자기의 공무수행 중에 어떤 잘못된 사항이 일어났을 경우에 얼마만큼 나중에 보증보험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1,000만원, 저희들은 현재 합천군에 재정보험 가입대상 직위와 금액이 별도로 1,000만원이상 되어 있으니까 1,000만원에서 최고로 5,000만원 아까 범위로 정해놓고 군수님과 실과장, 부군수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하고 실무장, 계장, 차석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렇게 범위를 차등을 두고 계약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보증보험 한도내에서 사고가 난 금액에 대해서는 이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읍면에는 같은 징수관하고 회계공무원하고 그런 사람들만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우리 군청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복지회관 이것은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 직속기관 기술센터나 보건소, 읍면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장이 아마 준공무원으로 다시 되어 있는데 이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장도 보증보험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이장은, 합천군이장 366명 전체를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작년 경우에는 AIG보험에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렇게 경쟁입찰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안번호 228호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95조”로, 재정보증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15조”에서 “제94조”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다른 문제는 없죠?   
○재무과장 김해은   : 지방재정법 자체가 전면 개정 되므로 인해서 조문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16조가 95조로 되고 115조가 94조가 된 부분에서
○위원장 조호연   : 주니까 많이 앞당겨졌다?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는 안해 봤죠? 교육청하고.   
○재무과장 김해은   : 공문을 교육청하고 경상남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자기들 필요한 부지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금액 부분은 어떻게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금액은 저희들이 감정가를 잠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18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근거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 잡아놨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이것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면 감정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만 자체적으로 업무참고용으로 감정평가사한테 내부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면 현재의 주위에 있는 표준지라든지 공시지가를 감안해 가지고 대외적인 유출이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약속을 하고 감정가를 받아보니까 ㎡당 15만원정도 나와서 전체 매입 면적에 계산 해 보니까 18억 정도 나온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단위를 ㎡단위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3,525평 정도 됩니다. 일단 요구한 면적이 그 정도 되니까.
○위원장 조호연   : 주변 영창리에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그 면적까지 3,500평정도.
○위원장 조호연   : 비슷한 평수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활용 방안이 예술회관 및 황강체육공원 주차장 활용이 있는데 예술회관 앞에 공공부지가 많이 있고 예술회관 앞에 주차장이 다 되어 있고 황강체육공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거 뭐 하러 사가지고 18억에 사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조호연   : 재무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예술회관에는 보면 주차면적으로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안에 시설을 이용하는 체육인구가 상당히 많은,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제방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로 활용되는 부분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용도적인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매입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오는 5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5월 6일 오전 9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