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5대-제147회-제2차-내무위원회-2008.05.06.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4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5월 6일(화) 오전 9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2.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3.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각종 행사와 지역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내무위원회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입니다.
   현재 국책사업으로 진행중인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새주소와 관련해서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탁드렸냐 하면 어차피 도로명 새 주소가 정부의 새 시책이니만큼 합천군에 아직 불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우리가 시행하는데 있어서 아름다운 지역명이 최대한 살려질 수 있도록 도로명이 표기되어야 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잊지 않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예.
박현주위원    :   합천군새주소위원회, 지금 조례에 의하여 구성될 예정입니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지금 면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합천군새주소위원회 활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아직까지 그 분들이 활동할 단계는 안되구요. 각 부락이장님께서 면에 동의를 얻은 주소가 되면 그 주소를 각 면장에게 보고하게 되고 면장이 보고 들어온 주소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주소를 어떤 주소로 할 것이냐 주소 제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명은 어떤 도로명을 할 것이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정이 추진중에, 일정이 면의 주민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이 조금 있으면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현주위원    :   정확하게 이게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작되는 일이고 명칭을 한번 부여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여기 조례에 의하면 이제 명칭을 한번 부여하게 된 뒤에는 바꾸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 명칭을 만들 때 어떤 탄생의 의미로 새롭게 정확하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의 지번체계는 일제식 표기이고 일본사람들이 들어와서 붙인 거고 지금 도로명 표기는 서양식입니다.
   아시다시피 길이 쫙쫙 잘 나있는 지역에서는, 도시에서는 이 새주소가 바람직할 수 있지만 합천군은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수준에서 제발 길 이름같은 거 살려낼 때 저희 마을에도 보면 정덕배기, 산구두미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옛 지명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지명들을 잘 살려서 이것 하나 제대로 살려내면 또 전국적인 문화관광의 홍보적 가치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점점 어른들이 잊혀져가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살려내는 작업들 어차피 돈 들여서 이번에 새로 하는 거면 거듭 부탁드리지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20일전부터 각 읍면에 다니면서 제가 직접 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이름을 짓는데 이장님들과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름은 한번 지으면 변경되기 어려니까 이장님이 자기가 계실 때 이름을 지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오늘 가회만 마치면 17개 읍면을 다 마치게 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까지 주소명이 토지를 중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예.
김학구위원    :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의 경우에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259번지다 이랬거든요. 도로를 중심으로 주소를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주소 기재하는 설명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집을 기준한다고 하면 현재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272-4번지가 윤용식 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0년 전에 합천읍에는 10개 구간인가 11개구간인가 도로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연호사길이거든요. 합천군 합천읍 연호사길 몇 번지 윤용식이 됩니다.
   현재는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든다면 대병에 무슨 길이 예를 들어서 장미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미길 몇호할 때는 어떤 혼란이 오게 되느냐 하면 장미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이 장미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에서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길, 무슨 길하면 도저히 못찾으니까 이웃사람도 못찾으니까 현재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하면 합천군 합천읍 남암이라고 하면 합천군 합천읍 남암길 몇 번지 그러면 남암에 있는 길이 몇 번지구나 그렇게 정할 수도 있고 남암1구, 2구, 3구가 있으면 남암 1길, 2길, 3길 그렇게 정할 수 있고 남암1길인데 특별한 명칭이 있으면 남암 예를 들어서 왕초길, 남암 무슨 길, 그렇게 이름을 정하게 되면 남암에 무슨 길이 있구나 반드시 자기의 “리”가 앞에 들어가야만 다른 사람이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름을 6자리까지 정할 수 있으니까 특수한 길이 있으면 앞에 “리”를 붙여야만 알 수 있지 만약에 “리”를 붙이지 않으면 합천군 대병면장미길, 합천군 대병면 초롱길 그러면 다른 사람은 초롱길을 못찾아갑니다. 앞에 부락명을 붙이고 길을 붙이면 5자밖에 안 되니까.
   현재 국도24호선이라고 하면 국도24호선 그렇게 밖에 이야기를 안하거든요. 앞으로 도로명을 짓게 되면 우리 구간에 국도24호선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름을 정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선, 무슨 선, 국도24 무슨 길, 국도24 무슨 길,   
   국도24호에 무슨 길이 있구나 그러니까 실제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리”이름이 앞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집같은 경우는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연호사길 몇번지 윤용식, 이 길이 연호사길로 명명되어 있으니까.
   또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네비게이션으로 어느 집을 딱 찍으면 큰 건물들은 정확하게 차가 도로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정착되면 이제는 연호사길 몇 번지 윤용식 집 네비게이션을 두드리면 모르는 사람도 차가 정확하게 그곳에 찾아볼 수 있고 택배같은 것도 물론 교환할 때도 이제는 네비게이션을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김학구위원    :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지 싶은데 처음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2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1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을 위쪽의 도로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교통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지리, 역사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지역에 이런 사람이 많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도에서 준칙 내려온 걸 보면 몇 년, 몇 년을 연임할 수 있다 한계선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24조에 볼 것 같으면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도로명 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계속되니까 나중에 한번 해 먹었던 사람이 또 위촉하기 곤란하니까 융통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질을 봐서 2번, 3번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자질이 없을 때 바꿀 수도 있고 그 한계성을 정하는 것보다는 범위는 크게 해 놓으니까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또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도에 준칙은 몇 회에 연임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우리는 몇 회라는 말이 생략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회를 한정해 주시되 위에 분들이 없을 경우에 재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다시 한번더...
김학구위원    :   몇 회로 한정해 주시되 위쪽의 위원회 구성요건 자체를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역사, 지리에 풍부한 자라든지 그밖에 필요한 자로 이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김학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기록해도 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구체성보다도 다 포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일이 그 문건 한건 한건마다 구체화시켰을 때는 법률 자체 몇 회 한다는 말을 넣어준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이렇게 하면 뒤에 이렇게 하겠다는 말을 넣게 되면 조례 자체가 포괄성이 결여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결정하신대로 추진하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사람이 가령 자기 마음에 든다 할 경우에 이런 조항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저희 지역같으면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라는 말입니다. 578번지인데. 그러면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이러면 안 되잖아. 앞에 합천군 청덕면 무슨 길이 들어가고 번지가....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몇동 몇 번지.
허홍구위원    :   삼학리 무슨 길, 몇 번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예.
허홍구위원    :   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도 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어떤 방법으로 길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마 청덕 가현리 같으면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무슨 길,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현재 조례에 보면 그렇게 지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합천군 청덕면 골목길 몇 번지 그렇게도 지을 수 있습니다.
   청덕면 골목길 하면 청덕면민이 골목길이 어디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주민들과 이장님들과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삼학에 길이 있으면 합천군 청덕면 삼학무슨 무슨 길, 삼학에 무슨 무슨 길이구나 그렇게 6자까지 이름을 지을 수 있으니까 청덕 무슨 무슨 길 하면 가능하면 “리”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찾기 좋지 않겠느냐 이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이름도 지을 수 있지만 주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찾아오기 쉽도록 하는 것이 주소니까 합천군 청덕면 삼학 무슨 길, 무슨 길이 없을 때
허홍구위원    :   삼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 지방을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게 안들어가면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못찾습니다. 또한 주소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겠구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마을주소 등 보면 일제강점하에 일본어로, 한자로 표기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지방에 원로들이나 지역 사학자들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감안해서 한번 지어진 도로명, 마을 이름이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파악해 주시고,   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때나 행사때 참여를 잘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자료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주면 우리가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예.
   이번 읍면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가질 때는 시간을 잘 못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 가 많습니다.
   설명회 할 때, 리동의 위원회할 때는 반드시 이장님께 의원님께서 유고하실 때 읍면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고, 다니면서 설명한 자료는 이 시간 마치고 난 뒤에 파워포인터 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파워포인터의 자료를 한부씩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합천군새주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위원회하면 의원님 한두 분씩 끼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의원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24조에 보면 4번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과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원님께서 위원회에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현재 합천군새주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읍면에.
   읍면에 보면 지금 현재 리동에서 이름이 정해지면 읍면위원회에서 그 이름을 한번 걸러가지고 며칠 전까지 읍면에 위원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군청에 올라오면 군청에서 읍면에서 올라온 주소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4조에 나온 사항대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니까 15인 중에서 반드시 의원님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1분 회의중지)
(09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문화공보과장 출석할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회의중지)
(09시 41분 계속개의)

2.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문화공보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일정면적 1만㎡이상 되면 벽면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서 미술장식도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문예진흥을 조금 촉진을 하고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1만㎡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공예품이라 든지 분수대라든지 이런 걸 설치함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을 촉진하고 또는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벽면만, 즉 말해서 큰 아파트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장식을 이야기하고 또 혹시 아파트단지 안에 공간이 있으면 다른 공간을 장식하는 예술품도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벽면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복도에다가 그림을 부착할 수 있고 또는 조형물도 설치할 수 있고 분수대같은 것도 공간 아파트 앞이라든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합천군 관내에 해당하는 건물이 있다면?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저희들도 현재 1만㎡이상 되는 건물은 하이츠아파트하고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주공아파트 2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상하기로는 현대중공업이 혹시 대병쪽에 들어오면 1만㎡이상 안 되겠느냐 그 외에는 군단위에는 크게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한문대학 학장이라고 하다가 군수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군수가 학장으로 하도록 하면서 단지 위원회의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를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는 부분은 학장보다는 군수가 하는 것이 낫다 도에서 권고사항이 그래서 그 부분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부분은 군수로 하고 기존에 있던 제3조에 되어 있는 군수가 학장으로 할 수 있다 부분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원회 기능을 취지에 맞게 학장보다는 군수가 위원회의 위촉이라든지 해촉이 학장보다는 군수가 낫다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다면 한문대학 운영위원회 위원만 학장이 되어 있는 걸 군수로 바뀌었지 나머지 한문대학 졸업식 때는 학장은 그대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것도 군수로 바꾸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허홍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은 10년으로 하는 것을 연도와 날짜를 명시하는 것뿐 이죠?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수남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