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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8회-제1차-내무위원회-2008.06.2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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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6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부지 매입 건
7.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 공무원숙소 매입 건
8. 2008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부지 매입 건(군수제출)
7.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 공무원숙소 매입 건(군수제출)
8. 2008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새로운 희망으로 힘차게 출발한 제5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내무위원회입니다.
   저에게 내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의 기대와 그 뜻을 받들어 살맛나는 희망찬 합천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힘을 함께 모아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의회에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이 진정 원하는 참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활기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수남   :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할 안건으로는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부지 매입의 건,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공무원 숙소 매입의 건, 2008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의결하여야 하며,   그 중 200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오는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간사 박수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일정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정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문점은 해소하되 토론 및 의결은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조례개정 설명을 올리기 전에 담당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영 감사담당 인사드립니다.
   담당 업무가 차재영계장이기 때문 에 혼자 왔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일정상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내용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개정안에 “합천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해 놨거든요.
   조문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이 여기 에 보면 빠진 건가요?
   아니면 뒷 조문에 생략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항2호에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이 됩니다. 2호는 계속됩니다.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계속 조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렇게 보면 2항에 합천군의회 의원도 빠졌나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항에요?
박현주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항은 현행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조문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현주위원    :   전 조문과 같다?
   의원이 빠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그 말씀이.
   저는 앞에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박현주위원    :   여기 보면 군의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천군의회 의원은 이 조항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냐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의회 의원의 관할을 군에서 안하는 거네요?
   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군의회의원에 의해서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도에서 합니다.
박현주위원    :   도로 올라간다!
   지금까지는 군이었는데 앞으로는   도로 간다!   
   그게 설명이 미진했었던 거 같구요, 지금 앞으로 합천군에도 5급이 아니라 4급 공무원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러면 합천군 소속 4급 공무원도 군에서 다루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합천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공직유관단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공직유관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례로 든다면 공직유관단체 해 놨으니까 공직유관단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실제로 어떤 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공사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별로 없나요?
   사료공장 임직원 이런 거 포함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합천군에는 없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공직유관단체를 명시를 해 놨습니다.
박현주위원    :   합천군에는 공직유관단체가 없는데 조문상 명기를 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발생할 수도 안있습니까?
박현주위원    :   마지막으로 퇴직공무원은 몇 년 동안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대상이 됩니까?
박현주위원    :   퇴직후 1년입니다.
   퇴직후 1년 동안은 그 직무에 관련된 곳에는 취직할 수 없다 이런 조항에 걸려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2. 합천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행정과장 김한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님들을 먼저 소개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정창화, 인사담당 서상교,   정보통신담당 박이묵, 정보관리담당 오미화, 혁신분권담당 하규하, 공무원단체담당 노왕석주사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합천군여비조례에 보면 이전비가 있죠? 이전비!   
○행정과장 김한동   : 이전비요?
김학구위원    :   예. 이사!
   발령을 받으면 발령받아서 부임을 하면 받는 이전비가 있어요, 모릅니까?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사람에게 정액을 주든지 이전비가 있다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사비용.”라고 말함)
○행정과장 김한동   :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학구위원    :   군에서 누구한테 줍니까?
   인사하고 나면 관내에 다니는 공무원한테 주지는 않을 거고 밖으로 나가는 공무원한테 이전비를 줍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저희 군에서 이전비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법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죠?
○행정과장 김한동   : 이전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안주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여비관계 규정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공무원후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 군이 상당히 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전비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재정이 허용되었을 경우에 준다?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김학구위원    :   상시출장 공무원여비가 아마 읍면에서는 15일 이상 출장을 하면 월 지금 얼마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 보면 십 몇만원 주는데 군에도 그렇게 줍니까?
   군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여비를 줍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군청은 출장을 상시로 지출 안합니다. 개인 직원들의 출장에 의해서 지출하고 상시출장으로서는 지급을 안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때 그때 출장을 준다?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여비조례가 조금 개정되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예.
박현주위원    :   실제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행기준이 바뀐 지가 올해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올해도 출장을 갔을 때 사후정산 해서 받는 개념이 아니고 그때 그때 카드로 지급을 하라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과장 김한동   : 박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4월 2일 개정되기 이전에는 세출예산의 집행기준에 따라 가지고 사후에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카드라든지 실제 정산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였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실제로 자기 친구 집이라든지 친지, 여관이라든지 잘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관에 안자고 다른 친구나 친척집에 잔다고 가면 카드로 못긁잖아요. 실제적으로 교육은 가더라도 여비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실제적으로 교육을 가면 간만큼 잠은, 어디서 가든지 간데 숙박비를 인정해 주자는 이런 취지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정액지급제도는 말하자면 출장갔다 확인만 되면 일비와 식비 계산을 정확히 해서 카드나 영수증으로 처리를 안해도 그러면 지급한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출장이 경남 도청으로, 창원으로 출장을 가면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계산을 사전에 출장명령서에 의해서 여비지출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박현주위원    :   출장에 가기 전에 사전 해서 출장을 보낸다는 의미인가요?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지출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비를 수시로 못빼니까 어떨 때는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돈으로 출장을 갔다오고 그 뒤에 출장 여비를 지출하고 합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 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동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5년 단위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꼭 5년 단위라기보다도 중기인력관계 계획은 필요하면 수시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천은 너무 이랬다 저랬다 심한 것 같아요.
   지난해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2006년 8월에 축산과, 산림과, 2006년 2월에 사회복지과 분리되고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시설사업소 너무 자주 계획안이 바뀐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시군의 기구라는 것이 요즘 보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를 하나 만들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과는 기구입니다. 기구라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작년도 7월에 과가 주민복지과에서 업무가 떨어져나와 신설되었는데 실제로 참여정부의 어떤 정부시책 차원에서 업무를 분산을 시키면서 참여정부에서는 그 업무가 정말 비중 있다 이래 가지고 과장님 직급도 5급에서 4급으로 두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핑계 같습니다만 저희 군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보면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하여 5년간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군은 이랬다 저랬다 좀 심해요.
○행정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120기동대, 참 애물단지네요. 이리 보냈다가 저리 보냈다가.
   벌써 몇 년간 계속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사방 쫓아다니는데 어디 한곳에 두면 좋겠는데 주민생활하고 직접 관련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못을 박아서 경제통상과나 이런 한 군데 박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김한동   : 120기동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인데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기구와 정원의 조정 기준이 대국(大局) 대과(大科) 이렇게 가면서 기준을 20명 선에서 과의 정원을 유지 해 달라,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현재 경제통상과에 보면 정원이 14명밖에 안 됩니다.
   혁신분권을 그쪽으로 돌리고 120기동대도 경제통상과로 이관하면서 정원을 맞추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합쳐지니까 정원이 25명이 되니까 정원이 너무 많고 그렇게 해서 경제통상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현재의 120기동의 업무 거기다가 현장민원, 군수나 면장이 보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보면 안보이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눈에 띄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120기동에서 현장민원에서 같이 다 취합해서.
○위원장 조호연   :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120기동대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정규직이 4명입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거기에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담당하고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사회보장담당으로 통합하는 것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번에 과도 합쳐지고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계 담당의 명칭을 시군이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기초생활보장담당은 2006년도 과 신설될 때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줬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밑에 보면 축산과장을 <행정직+농업직> 복수직렬로 한다 되어 있죠?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합천군에 축산직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과거에는 직렬이 행정, 토목, 축산 여러 가지 직렬이 있었는데 지금은 축산하고 농업직하고 합쳐져서 농업직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축산직렬이 없고,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농업직렬에 축산이 들어 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김학구위원    :   그래서 행정을 플러스 시킨다!
   의무사항하고 권고사항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권고사항은 강제성을 띠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지침교육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가 정원 감축의 숫자, 센터 직급 조정문제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이다! 권고사항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안지켜질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즉 잘 도와주면 인센티브, 안 따라 주면 패널티를 적용시키겠다 저희 지침을 받고 왔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사람들 골치 아픈 소리를 하네요!
   애 낳고 달래는 소리도 아니고 공갈 놓는 소리도 아니고.
○행정과장 김한동   : 좀 저희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학구위원    :   힘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힘을 과시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을 힘의 논리로 조지려는 사항은 아주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위원들도 잘못된 사항이여기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축산과, 산림과를 통합해서 현재 축산산림과로 만든 자체는 우리가 볼 때도 우리 눈을 쑤셔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이게 2년째 되는가 봐요. 7년도, 8년도, 2년도 안되어서 다시 분리해야 된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볼 때도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는 유사관계가 있지만 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야지만 실제적으로 물과 기름 사이거든요. 솔직한 말로.
   2년 동안에 합천군 축산업 분야가 다른 군보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서 어찌 보면 손실이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구요.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120기동대, 첫 해에 민원실에 120기동대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담당이 되었다가 이번에 보면 뭘로 바뀌느냐 하면 현장민원담당으로 세 번 바뀌었죠?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것은 군에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까?
   안그러면 위에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담당의 명칭을 조정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는 군에서 조정한 게 잘못되었지 싶어.
   지금 현재 120기동대 하면 명칭 자체가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전국에 민원이 다 알 수 있는데 첫 해 “120기동대”로 만들어놨다가 또 조금 사용하다가 작년같은 데 보면 “서비스연계담당”으로 만들어났다가 이번에 다시 그것도 경제통상과로 가면서 “현장민원담당”으로 바뀌고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손치더라도 좀 한 가지 계로 용어를 쓰면 주민들이 혼란이 없이 찾는데,   지금 아니할 소리로 120기동대가 어디 있는지 옛날에 민원실에 있을 때는 잘 찾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민들은.
   저 역시 조변석개로 이름이 많이 변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과장 김한동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들은 120기동대가 부서도 자주 옮기고 명칭을 자주 바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바꾸게 된 취지가 120기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현장의 종합민원까지 같이 포함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민원이라는   그 이름을, 120기동도 어찌 보면 민원해결이니까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계 명칭을 하자 이렇게 현장민원담당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120기동대 말고도 현장도 민원이 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김학구위원    :   현장민원은 뭡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업무분장된 사항에서 뭘 더 넣었는데?   
○행정과장 김한동   : 현장민원 해 놨는데 관내에 출장을 다니다 보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재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보고 바로 민원차원에서 접수를 한다든지 처리부서에 통보도 해 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조그마한 일들을 여기에서 즉시즉시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취지에서 업무를 넣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4급에서 지도관으로 되어 있다가 농업5급에서 지도관으로 이번에 어찌 보면 속된 말로 강등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 하향조정하는 지금 현재권고안이 내려와 있죠?   
○행정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조호연   : 잠시만요, 김학구위원님!
   정원조례는 이것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합시다.
김학구위원    :   이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지시사항이 그러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축산산림과를 분리하는데 2년밖에 안 되거든요. 2년동안 업무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 되었고 못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기구를, 저도 앞에 사람이 잘 했다 잘못했다는 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 축산업무하고 산림업무는 완전히 판이합니다.
   현재 여기에 가서 누가 과장을 하더라도 두 가지 업무를 완벽하게 해 낼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는 바로 지적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업무 능력과 비교되는 사항이고 현재 저희 군에 단적으로 축산산림이 군수님의 뜻을 말씀드린 다기보다도 실제 업무추진과정에서 에러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2년만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걸 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강력하게 합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안하시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행정과장 김한동   : 아마 그때 당시에도 제가 업무를 안봤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인구 5만에서 10만까지는 시군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과가 14개 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를 새로 하나 만든다든지 하면서 그것을 안 합쳤나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박수남위원    :   하나를 하면 2년만에 그 과에 대해 잘 하고 못한 걸, 확실하게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도 몇 년 시간이 걸려야 된다 아닙니까?
   몇 년만에 해 놓고 또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한지도 얼마 안 되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예.
박수남위원    :   이렇게 안 될 걸 그 당시에는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지금 와서 또 합쳐야 된다고 하시면 일을 가정사도, 큰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치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하시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꼭 해야 될 거는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2년만에 해야 되고 6개월만 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행정과장 김한동   :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원 감축을 하고 또 복지관이라는 기구가 한시기구로서 폐지를 시켜야 되는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죄송합니다.
박수남위원    :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담당이 저번에 여성, 아동했는데 여성정책담당에 이거 해 놓으면 아동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를 같이 봅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여기서 업무는 같이 봅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이주여성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예. 하여튼 여성 관련 업무는.
박수남위원    :   그런데 여성업무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각 면에 어린이집도 많이 관리하시는 같더라구요. 너무 업무가.....   
○위원장 조호연   : 방대하다!
박수남위원    :   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보통 각 면에 여성 뭐 하는 것도,   여성 취미생활하는 것도 여성담당에서 하거든요.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골고루.....   
   하시는 김에 아동은 꿈나무인데 따로 한다든지 일 여성에 아동이 또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그것대로 관리를 하셔야 될 건데.
○행정과장 김한동   : 박위원님 지적하신 여성담당의 업무과다 관계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서 실과별 세부 분장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박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서.
○행정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아주 간략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축산지도담당 업무가 농업진흥청 관련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관련 소관으로 연간 몇 억쯤 되는건가요?
   업무 내려오는 걸 축산과로 가져온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축산 관련 업무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축산과 임업이 1차 산업이었다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 농민들 관련 사업이기도 하구요.
   실제로 이미 기술센터를 떠났거든요.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남에 20개시군구가 있지만 본청 소관으로 축산과가 있는 곳은 우리와 의령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   오히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를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센터 소관으로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만 어쩌다 축산 관련 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왔는지 애초부터 생각들을 잘 했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관련된 농민들도 차별성이 생기게 되는 느낌뿐만 아니라 농민정서의 통합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좀 일을 진행하실 때 참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리고 박위원님 지적하신 여성정책담당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성정책부분과 아동부분들이 아예 분리된 기구로 기구조정하실 때 참조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 하면 노인복지부분도 굉장히 합천에 일거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동관련 업무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아동 부분들이 따로 담당이 떼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통합조사담당이랑 서비스연계담당같은 경우에는 관련 업무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양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박수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박현주위원님께서 여성정책쪽에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과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조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필히 반영을 시키 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사업소가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예.
박현주위원    :   거기에 공짜로 있지 않죠?
   저희가 세들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저희 군의 건물인데 저희들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들어 있는데.
박현주위원    :   아, 그래요?
   문화예술회관 대부분 입주자들은 주로 세를 내잖아요?   
○행정과장 김한동   : 그것은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은 세를 냅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한동   : 예.
박현주위원    :   공공시설사업소가 차라리 종합복지관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과장 김한동   : 그 문제도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했습니다.
   그 사무실 조정 문제는 재무과하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직접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디에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 사무실 공간의 크기를 검토해서 저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래서 한번 복지관 운영을 어차피 공공시설사업소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 안에 공공시설사업소가 들어가는 것도 업무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나?
○행정과장 김한동   :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현주위원    :   판단이 그렇게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부분에 지도사가 29명이나 있는데 이것을 보면 기술센터소장 직급조정에 보면 <농업 5급+ 지도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조호연   : 지도사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지도관이 몇 명 있고 있는데 지도사의 자리를 농업5급을 했는데 넘 부끄러운 일 아닌가 뺏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사가 없다면, 부족하다면 <농업5급+지도관>하면 맞을 수 있는데 상당한 숫자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저희 군에 지도직공무원이 상당부분 계십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직급을 상향조정하면 더없이 좋은데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많은 고충이 따르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타도 많이 받고 있는데 농업직이 들어가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현재의 시군의 과장의 기구의 직렬을 단순직으로 묶어놓으면 나중에 가서 실제적으로 안한다 손치더라도 현원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기술센터가 하는 업무가 농지관련 업무를 기술센터에서 보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이 농업 또는 행정과장이 가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지도소장 자리를 농업직을 하나 넣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 농업직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농업직공무원들이 나중에 실제 센터소장을 안가더라도 그 직렬만큼은 확보해 놓는 것이 현원 운영에서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지도직공무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 보건소 같은데 보면 보건직이 약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건5급이 2명 있습니다. 실제 지도소는 과가 3개 과나 있고 현원에 비해서 지도관의 숫자가 많은 형편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농업직은 우리 관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농업5급은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농업5급 아니라 농업직?
○행정과장 김한동   : 직렬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지도사들이 농업을 포함시키는 걸 상당히 싫어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겠어요?   
○행정과장 김한동   : 지금 좀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히 지도소장님의 자리가 농업4급 플러스 지도관 그대로 있으면 저희들도 더 없이 좋은데 행자부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군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고 우리 행정과에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고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운데 지금 농업직의 포함문제는 직렬도 직렬입니다만 전체 직급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도직공무원한테도 저희들 원망도 듣고,   
○위원장 조호연   :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발췌를 했거든요. 행안부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을 일반직 4급, 지도관 복수직으로 책정한 경우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합시다.
   거기에 보건소장이 직렬이 어떤 직렬입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장.
○행정과장 김한동   : 보건의무직렬입니다. 지금 행정직이 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왜 지난번에 보건직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속기록 좀 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예. 속기록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기록중지)
(11시 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5.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부지 매입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 공무원숙소 매입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부권농기계대여은행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무원 숙소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들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전방조정자동차라고 했는데 이 전방자동차에 해당되는 게 우리 합천군에 몇 대쯤 포함되는지, 한 대에 지금까지 얼마쯤 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감면이 되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혜택을 보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군세가 수입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얼마 정도 작아진다고 예상되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께서 박현주위원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관내에 전방조정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21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세율을 적용하면 자동차세가 소형일반버스요금에 적용하는 부분이 6만5,000원이 되니까 당초에는 한 대당 평균 54만4,720원이 됩니다. 한 대에.
   그런데 이걸 조례규정에 의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대당 18만5,520원이 됩니다. 한 26만원 정도.
박현주위원    :   감해 지는 것이 아니라 감해 지는 액이?
○재무과장 김해은   : 차액이 36만원 정도 대당 감면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34%를 감면하다 보니까 18만원 정도 감면이 됩니다. 한 대당.
○위원장 조호연   : 박현주위원께서는 전체 얼마 정도 감면이 되는지 질의를 하셨거든요.
박현주위원    :   그것은 36 곱하기 21 해 보면 되는데...
   21대밖에 안 되니까 ...
   전방조정자동차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자동차 기종이 포함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지금 전방조정자동차는 본네트가 없는 차량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 차량으로 보면 그레이스라든지 베스타, 이스타나, 프레지오 종류의 차인데 전체 자동차 길이 중에서 앞 부분과 핸들까지의 길이가 전체 길이의 1/4 그런 자동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꼭 이 차가 업무용 차다 이런 것도 없는데 전방자동차라고 해서 세율을 감해 줘야 되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관계 법령이라든지 근거가 있느냐고.
○재무과장 김해은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는 승합차인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승용차로 되면서 전체 세율을 감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걸 해 줘야 되는지는....
○위원장 조호연   : 관계법령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해은   : 지방세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방세법에?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조호연   : 지방세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박현주위원    :   개정조례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준안이지 우리가 그걸 준용해서 따라야 된다 21대밖에 없으니까 돈이야 적다고 하지만 꼭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생계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없거든요. 내용상.
   그런데 군세 일부라도 감면을 시켜줘야 되는 건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연간 36만원이나 자동차세를 안내게 되는 건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교육용 차량으로 쓴다든가 학교 운영에 쓴다든가 그런 게 아닐 바에야 왜 내려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적어도 우리 군세가 감해지는 건데.
○재무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적 규정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윗 법에 의거하여 윗 법에 맞춰서 바꿔야 하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조금 전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는 원래 승합자동차입니다. 승합자동차인데 승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승용차 세금을 받게 되면 시세가 높기 때문에 세부담이 가중해 가지고 2007년도까지는 50%까지 감면해 줬습니다.
   전방조정자동차는 6만5,000원 그대로 받았고 지금 2008년도, 2009년부터는 새로 등록한 것은 승용차세율로 적용을 하되 66%가 감면되고 내년도에는 33% 감면해 주는 걸로 원래는 승합자동차이기 때문에 세금이 적었는데 승용화시켰기 때문에 세부담이 가중해서 지금까지 2001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5년, 6년도, 7년도 감면을 해 줬고 앞으로 2년 더 감면하면 앞으로는 100%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함)
○위원장 조호연   : 지금 현재 승합차로서는 지금 ㏄에 따라서...
   속기는 중단하고
(12시 12분 기록중지)
(12시 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본 안건은 안건의 시행부서장인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부권 농기계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합천이 전국 대여농기계운영은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현재 반응도 좋고 타기관에서 벤치마킹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합천군이 상당히 크다보니까 오지에 있는 읍면에서는 군까지 오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2개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1개소는 동부에 하고 1개소는 북부에 하는 걸로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지가 필요한데 북부에는 합천 군부지가 1,800평정도 군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현재 오늘 이것은 동부 적중 죽고에 매입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지 매입비로 제안설명 드리는데 건물은 내년에 2개소를 하는데 지난 2월 20일에 농림부 진흥사업으로 2개소를 16억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에 북부하고 동부하고 동시에 신축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이게 농기계 국가에서 사가지고 보관창고에 넣어가지고 필요할 때 농민한테 준다 이런 사업취지지요?   
○위원장 조호연   : 답변은 기술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일단 부지를 사가지고 신축건물을 지어가지고 기계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임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학구위원    :   공문은 누가 생산했어요? 지금 현재 이 공문.
   기술지원과에서 생산합니까, 안그러면 재무과에서 생산했어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센터에서.
김학구위원    :   그런데 제안이유가 분명히 있으면 끝날 것이지 사업개요 밑에 보면 군의원 나오고 면장협의회에서 개최해서 선정을 했다. 위치를.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현재까지 상황에 “대여은행후보지 동부지역 면장과 협의한 후 선정 군수님 지시”, 군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개요만 설명하고, 그러면 군수가 지금 현재 지시를 했으니까 군의원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공문을 생산하고 밖으로 유출시켜 서 딴 사람이 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보면 서로 기분이 안나빠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밑에 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죄송합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차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강조하자는 거였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강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강조한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주면 되는 거고 우리 의원들한테 앞으로 이런 사항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선정위치에 보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적중면 죽고리가 동부지역에서 중심부쯤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거의 중심부가 됩니다.
김학구위원    :   덕곡이나 이런 쪽에서는 교통관계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부지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동부지역에 면장님하고 군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확정적으로 만장일치로 1안이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북부에는 군부지가 있다고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건물이 지금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간이집하장이 115평이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있는 데부터, 땅 살 것도 없는데 있는 데부터 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국비로 2개소에 16억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건물 짓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내년에는 꼭 그쪽에 들어오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대여은행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 경남에는 농기계대여은행을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관계가 중요한데 합천처럼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농기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군민들이 참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합천군이 가장 먼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한테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지 매입 계획에 재무과장님, 아까 문제점인데 감정가 그런 문제가 안있겠나 생각하는데 실제 알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위치 자체가 주변에 농공단지가 있고 그 옆에 초계산업이라는 건설폐기물 야적장이 있고 그 주변에 상당히 위치의 선호도를 봐서는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더라도 진입하기 좋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가 낮은 부분은 단지 토지의 형태 자체가 낮다 보니까 습지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의 이용가치가 없다는 따름이지 성토가, 부지 조성이 되면 상당히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매입예정가격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이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게 사진에 보면 습답으로 사진에도 찍혀있는데 토지주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아직까지 가격 형성 관계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본인하고는 직접 이야기를 안하고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듣고 저희들이 많이 참작했습니다.
   본인한테는 직접 하려면 아직까지 가격이, 주위의 분들한테 참고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감정가가 마땅치 않을 때는 또 그 분들이 안팔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다른 지역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해은   : 토지 보상이라든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토지의 소유자와 매입하는 기간이라든지 개인 간에 가격 차이나는 부분은 어디라도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감정가는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격이니까 거기에 맞게 협의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위치가 좋고 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우리 군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권역별로 농기계대여은행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의 질의는 끝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절차상의 문제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고 예산문제가 같이 올라오지 않도록 제발 다음부터 그런 일로 서로 곤욕스럽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부권농기계대여은행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무원 숙소 매입 건에 대하여 사업시행부서장인 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무원 숙소 매입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행정과장 김한동입니다.
   저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숙소 매입 관련한 사업의 추진배경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이 공무원 숙소를 확보해서 공무원들의 좀 편의를 도모하자는 사업을 구상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이 생기고 하면서 도내 또 우리 군 역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합천군이 도내에서 제일 먼저 합법노조로 전환을 했습니다. 합법노조로 전환을 마치고 나서 우리 군수님께서 경상남도 지사님께 합천군이 도의 최면도 세우고 제일 먼저 지사님의 골치 아픈 사항을 합천군이 해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합천군에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사항이 군수님께서도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한 문제니까 노조직원들의 후생복지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공무원 숙소 건립을 검토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는 위치라든지 부지의 매입관계는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신축을 할 것이냐 매입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구 농촌지도소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일부신축하고 있고 거기하고 옛날 구 관사가 있습니다. 옥산동에 있는데 그 부지를 가지고 신축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놓은 이 부지 건물을 바로 매입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매입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동기는 현재 우리가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38동의 건물을 지으려니까 설계사무소라든지 죽 알아보니까 최소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부지비를 제외하고.
   20억 정도 들어가고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니까 건물이 조금 사용을 하고 감가상각으로 친다면 몇 년 동안 지났습니다만 이쪽 한미원룸은 매입을 하려니까 공식적으로는 감정을 안하고 했습니다만 한 15억을 내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소유주하고 우리 군이 매입을 하겠다 당신이 팔 것이냐 감정가에 의해서 매매를 하겠다 저희들이 사전협의까지는 마쳤습니다.
   사는 거하고 매입하는 거하고 우선 부지를 제외하고 한 5억 정도의 이윤이 있고 현재 이 공간이, 땅 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주차공간이 좋고 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매입쪽으로 결정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무원 숙소 매입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사업시행부서장인 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합천군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있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심의회.
○행정과장 김한동   :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김학구위원    :   심의회가 없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서 넘긴다!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김학구위원    :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실 일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야 할 것이 지난번에 소방서 부지관계도 지금 현재 합천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넘겼죠?
○재무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뭘 심의합니까?
   심의하는 것이 어찌 심의를 했는데 다시 넘겨가지고 철회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심의하는 업무가 뭐 있는데 그렇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김학구위원 질의에 행정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군정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라든지 당면한 특별한 해당 위원회가 속하지 않는 업무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한번 거르고 점검을 하고 합니다.
   지난번에 소방서 부지 관련해서 저도 실과장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죄송스럽고 잘못된 사항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숙소를 저는 위원회 들어오면서부터 해야 된다는 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 다른 단체들은 숙소를 정해 가지고 아주 복리증진이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같이 찬동하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런데 이게 이 집을 지을 때부터 합천 소문에 의하면 공무원 숙소를 짓는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혹시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들이 집을 짓느냐 사느냐 놓고 이 문제를 놓고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청취불능--) 없이 뜻이라는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매입하려고 설득하고 나서 가니까 일부 비중에 있는 분들께서 솔직히 말씀하셔서 한미원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일부 들었습니다.
   사실상 특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가 “민천분”으로 되어 있는데 민천분이라는 분이 합천에 삽니까, 혹시 확인을 해 봤어요?   
○행정과장 김한동   : 이 분은 현재 합천에 거주를 안하고 건물소유주는.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감정가에 의해서 매매하겠다고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현재 사는 사람은 아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방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36동입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합천군에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아마 앞으로 입주할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결혼하지 않은 남녀공무원 수가 대강 몇 사람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희망자 사전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140명 정도가 원룸에 공무원숙소가 되면 들어가고 싶다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입주자에 대해서 어떤 순위결정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인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주자선정관계는 현재 합천군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자기 집이 아닌 개인 집에 임대를 해 가지고 사는 사람, 또 장애자, 예를 들면 3급 이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무주택자 합천군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고령자, 이 사람들 중에 둘이 같이 한방을 쓰겠다 2인 1실을 희망하는 사람 이런 순서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청사유라든지 구조조정이 되어서 아주 적합사항이 되었다 싶구요, 이상이고 위원장님, 여기는 가까우니까 나중에 밥 먹고 나서 현장답사를 한번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어떻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집을 세를 받고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군이 관리하는 재산이 행정재산, 잡종재산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이 필요해서 매입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 시설료 부과기준을 보면 50/1000을 부과합니다.
   현재 이것을 감정가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연간 7,500만원정도 부과됩니다. 개인별로 한번 나누어 보니까 월 17만5,000원, 4,000원 개인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세를 내고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박수남위원    :   보증금없이 월17만원?
○행정과장 김한동   : 보증금을 걸고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현재는 그러면?
박수남위원    :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다 찼다면서요?
○행정과장 김한동   : 있는 사람들은 건물 주인하고 장기계약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먼저 앞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건물주인의 양해를 구해서 월 계약 아니면 3개월 단위로라도 계약기간을 짧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박수남위원    :   17만5,000원 같으면 우리 형편상 그게 싼 겁니까?
○위원장 조호연   : 지금 현재 세입자들은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빌려쓰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거의 30만원정도.
○위원장 조호연   : 월?
○행정과장 김한동   : 예.
박수남위원    :   비싸네요.
○행정과장 김한동   : 예. 원룸은 다 비쌉니다.
김학구위원    :   공무원 부담이 덜한 방법을 요구해야 되는데.
박수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구 가구가 문제점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지금으로는 건물상태도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할 때는 내부에 있는 인테리같은 경우는 다 점검을 해서 하자 보수를 시켜서 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집 파는 사람이 하자보수 해 가지고 집 파는 사람이 없잖아요?
○행정과장 김한동   : 아니 그것은 감정가에서 깐다든지 문제가 있는 인테리 즉 예를 들면 텔레비에 문제가 있다든지 삭감을 해서.
○위원장 조호연   : 혹시 누수가 되거나 습기가 안으로 빨려들거나 그런 문제는 없던가요, 모르죠?
○행정과장 김한동   : 누수는 문제는 없는 걸로.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경찰서 부지를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를 사야 되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평수가 넓다고. 20억 정도면 지금 5억 정도만 더 보태면 우리가 필요한대로 편리하게 그렇게 건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위원장 조호연   : 아니, 리모델링이 아니고 철거 후에 신축을 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건물을 신축하는 쪽으로 해 보니까 약 20억 정도 들더라.
   그렇다며는 기왕에 토지를 앞으로 사줘야 되는데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 부지에 신축을 하면 5억만 더 보태면 우리가 필요한데 따라서 마음대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때요?   
○행정과장 김한동   : 지금 경찰서, 재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어떤 타기관, 타부서가 바로 입주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들자면 초계에 있는 기반공사가 올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들 구상은 그 건물을 활용하는 쪽으로 아마 구상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을 철거를 하고 원룸을 짓는 생각은 못해 봤고 만약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 2동을 앉혀야 되는데 2동 앉힐 공간도 협소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 건물이 전체 경찰서 부지가 몇 평인지 모르겠네.
허홍구위원    :   한 700평 정도.
○위원장 조호연   : 지금 현재 대지가 전체가 2,496㎡거든.
○행정과장 김한동   : 한 800평정도
○위원장 조호연   : 755평입니다.
   755평인데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는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지난번 구 지도소 부지가 합천군으로 잡혀 있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조호연   : 군 재산이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조호연   : 거기는 몇 평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거기가 1,056㎡입니다. 거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남는 게 300평정도 밖에 안 남더라구요.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경찰서 청사를 그리 생각도 듭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무원 숙소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고,
(14시 04분 기록중지)
(14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기록중지)
(14시 47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에 따른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무원 숙소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는 중단해 주시고,   
(14시 50분 기록중지)
(15시 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무원 숙소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무원 숙소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의 발전적 군정 운영분야와 군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가지고 감사실시 계획과 실과사업소 및 읍면 감사요구 자료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3분 기록중지)
(16시 09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호연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조정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조례 및 승인 안건들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박수남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리하여 2차 본회의 보고에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늦게 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행 정   과 장          김한동
재 무   과 장          김해은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