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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9회-제1차-내무위원회-2008.07.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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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7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재호   : 먼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5대 후반기 다섯 분이 내무위원회 소속이 되었습니다.
   먼저 김종덕 전 부의장님과 박우근부의장님, 박수남 운영위원장님, 몸이 불편한 허홍구위원님 아무쪼록 후반기에도 전반기 못지 않게 내무위원회가 더욱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5대 후반기 의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의 각 분야에서 희망찬 합천 건설과 군민복지를 추구하고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5대 전반기 의회 지난 2년동안 군정업무 추진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심기일전하여 주어진 각 분야에서 복지합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내무위원회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우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내용과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우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간사 박우근위원입니다.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간사 박우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한동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행정과장 김한동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참석하신 행정담당주사를 소개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정창화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님들의 자녀수혜대상자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주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장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신구조문표에 보면 2조에 단축을 많이 시켜 났거든요. “1년 이상 근속한 자, 품위가 단정한 자” 많이 완화를 시켜놨는데 결과적으로 숫자가 줄고 인원이 없어서 단축시키는 것입니까, 혜택을 더 주자고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여기서 이장의 자격을 완화시키고 성적 관계를 안하니까 이장의 자녀인 학생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행이” 이런 말들은 좀 그래서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현재의 장학금 지급은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기타납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학생의 경우는 15만원, 년 15만원입니까? 16만원.
○행정과장 김한동   : 년 30만원정도.
김종덕위원    :   고등학생을 두고 이장자녀들은 농민자녀학자금을 지원받고
거의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김한동   : 법을 완화해서.
김종덕위원    :   예산은 마련되어 있는 거죠?
○행정과장 김한동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이장자녀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가 31명이 있습니다. 31명 중에서 농어민고교생 자녀장학금 해서 이것을 다 받고 한 명만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장자녀장학금을 완화시켜도 고등학생은 한 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전체가 농어민자녀....
김종덕위원    :   31명 중에 한 명밖에?
○행정과장 김한동   : 예. 전체가 농어민고교생장학금을 다 받고 있어요. 학생들이.
   중학생은 저희 농어민학생장학금을 안받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김종덕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고등학생들이 장학금이 조금 더 나가잖아요.
○행정과장 김한동   : 예.
박수남위원    :   이걸 많이 안받고 하는데 고등학생보다도 앞으로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걸 해 보면?
○행정과장 김한동   : 대학생까지 하면 너무 범위가 커서 안 됩니다.
박수남위원    :   이장자녀 대학생을 지금 파악은 해 봤습니까?
   대학생 이장들 자녀가 몇 명이나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지?   
○행정과장 김한동   :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대학생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닐 거 아닙니까?
   등록금 전액은 못하더라도 일부분은 지금 준비해 놓은 장학금 중에 고등학생은 농어민자녀장학금을 받고 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예.
박수남위원    :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액수를, 여기에 안들어 가는 걸, 전액 지급하지 말고 대학생들을 위하여 얼마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안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검토를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대학생들이 더 힘들거든요.
○행정과장 김한동   :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장님들이 상당히 마을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각 마을에 보면 이장님들이 70세 이상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이장장학금 뿐 아니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다른 분야는 저희들이 이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자기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연말쯤 되면 읍면이장단 전체 다는 못하고 한 2명 정도씩 견학을 한번씩 갑니다.
   금년도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1,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한번 하려고 구상하는데 이장들이 다 보니까 전체 한 군데 다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좀 지나고 나면 방면별로 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부부로 한다든지 이장하고 사모님하고 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단합대회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장님들이 고령화 되므로 해서 자녀들이 많이 없고 하니까 이대로 하고 다른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장님하고 의논해서 방향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남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행정과장님께서, 농업인 자녀들은 다 혜택을 봅니다. 명단을 보니까!
   거의 다 중학생들만 해당이 되고, 양산시는 보니까 대학생한테 100만원을 주는데 합천군 관내에 이장님 자녀 중에서 대학생은 몇 분 없을 겁니다. 파악해 보면.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양산시 같이 우리가 따라 가는 것은 아닌데 20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양산시는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입니다.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장자녀들이 이런 좋은 장학금 지급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중학생은 큰 돈이 안듭니다.
   20만원, 30만원 장학금 줘 봐야 사립학교나 국립학교를, 국립대학을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이장님들이 큰 걱정이 없는데 사립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행정과장님 1년에 얼마 들어   갑니까?
   1학기, 2학기 제가 알기로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은 드는데 기숙사비 놔두고도 용돈 놔두고 책값 놔두고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 예산부서 하고 협의하고 위 분들하고 보고를 드려 보고 의원님들의 뜻을 전달하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2.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수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차상위세대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1,070세대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1,900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재호   :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차상위세대는 큰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더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전자시스템에 안나오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그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어렵고 그 위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 위에 조금 더 어려운 사람, 차상위계층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기초수급자가 있는데 왜 그런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나 재난안전관리에서 한번씩 도와주는 게 지붕개량이라든지 싱크대 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하거든요.
   그것은 전자시스템으로 해 버리면 그것보다는 차상위 세대가 더 어렵습니다. 마을에 가면.
   그래서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차상위세대도 군에서 공문 보낼 때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나 재난관리과나 이번에 재난관리과에서는 촌에 노인들이 가스불에 된장을 찌지다가 잠깐 밖에 나오면 불이 난다 아닙니까!
   합천119소방서 전화할 동안에 다 탑니다. 그래서 군에서 2억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동가스방지 하는 걸 설치하는데 협조를 해서 차상위세대도 공문에 5대 전반기 때 보니까 전부 다 기초생활 위주로 다 하니까 협조를 하셔가지고 차상위세대에   계신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예산조치가 300만원되어 있는데 연간 30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개략 자꾸 월마다 변동이 있어서 현재 300만원 정도 되는데 6월 기준하니까 1년에 250만원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예산 소요되는 것이.
김종덕위원    :   반년이 흘러갔고 반년이 남았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반년 남았으니까 150만원 정도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7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김한동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