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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0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08.10.0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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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0월 7일(화) 오후 2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영상테마파크 토지매입
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3. 합천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
4.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영상테마파크 토지매입(군수제출)
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군수제출)
3. 합천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 휴회중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어느 듯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는 10월 10일 군민   모두의 축제인 대야문화제 준비에도 관계공무원께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군정 업무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우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우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우근   : 간사 박우근위원입니다.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영상테마파크 토지 매입의 건,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변경의 건, 합천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기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이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10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나머지 안건은 10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간사 박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영상테마파크 토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영상테마파크 토지 매입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변경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재무과장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회 임시회에서 땅을 승인해 준바 있는데 현재 지금 올라온 것은 또 승인해 줘도 살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종전에 148회에 승인해 주신 땅의 필지는 현재 초계산업에서 자기들 공장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바로 연접되어 있는 그 필지인데 사실상 자기들이 팔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필요한 부지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을 매각했을 때 자기들의 경영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매각하지 않고 그 연접한 다른 지역에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상호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혹시 관심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주인이 쓰려고 땅을 전용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해 놓은 땅을 우리는 산다고 승인해 주고 소홀히 생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이 전용을 해 놓은 거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자기들이 전용을, 팔려고 했는데 그 땅을 자기들이 팔려고 해서 그 땅을 추진했는데 그 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공장부지 확장관계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그 인접한 위치에 붙어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은 죽고리 부수리기 때문에 그 자리도 기존 그 곳보다 괜찮거든요.   
김종덕위원    :   지금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 땅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좀더 관심도를 가지고 하면 지금 정도 공사가 다 되었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다시 받는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금년 안에, 지금 해도 연내에 충분하고 건물은 빨리 짓기 때문에 업무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변경해서 승인받고자 하는 땅에 홍정술씨 땅하고 강옥자씨 땅하고 바로 붙어있는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홍정술씨 땅은 ㎡당 5만6,400원이고 강옥자씨 3만4,520원인데.   
○재무과장 김해은   : 강옥자씨 땅이 보면 지대가 낮고 습지가 되어 있습니다. 홍정술씨 땅은 지대가 좀 높고 습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김종덕위원    :   예정지역 표시해 놓은 걸 보니까 거의 땅 높이가 관계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김해은   :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상 그런데 도면상 보시면 상당히 조금 중간에 구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안에 이 필지가 되겠습니다. 구거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필지 안에 동부장쪽으로 지대가 낮습니다.
김종덕위원    :   구거는 상당히 내려와 있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상당히 내려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처음에 땅 주인하고 접촉을 해서 148회 저희가 승인해 줄 때 바로 사서야 될 물건이 올라 왔으니까 보기에 안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안그래도 주민들 속에서는 왜 빨리 안하느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많고 혹시 안 되는가 싶어서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동부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변경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매입부지 변경에 따른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영상테마파크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1,740㎡ 되어 있는데 그 가격이 감정가가 ㎡당 2만원입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대지입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현재 활용되고 있는 현황이 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활용은?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재무과장 김해은   : 지목상으로는 구거로 되어 있고 현재 사용용도는 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구거라면?
○재무과장 김해은   : 물 흐르는 도랑.
박우근위원    :   도랑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거?
○재무과장 김해은   : 국유지입니다.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국유지를 ㎡당 2만원씩?
○재무과장 김해은   : 저희들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상테마파크 자체가 조성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구거가 필요없고 사실상 대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난 6월 11일에 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때 그 시점에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사실상 매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저희가 6월 16일에 회시를 받았는데 ㎡당 2만원 나왔습니다.
박우근위원    :   구거를 가지고 개인한테 2만원씩 준다는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결과적으로 이 돈은 국가로.
박우근위원    :   그러면 평을, 지금 평을 안씁니다만 한 6만2,000원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비쌉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구거인데.
   하기야 내나 국가 돈은 돈인데. 국가 돈을 할 때는 우리 합천을 봐서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보통 감정가는 지목을 떠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그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자체가 대지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대지의 여러 가지 인근 표준지를 선택해서 가오리에 있는 대지를 표준지로 했을 때 가격이 그 비슷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로 보고 2만원 정도 감정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과장님 여태까지 잘 쓰고 있었는데 사지 말고 그냥 사용하지 뭐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입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다시피 국유지가 영상테마파크 가운데를 가로지르다 보니까 그 위에 기존 세트들이 많이 얹혀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호텔이 있어서 그런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한다든지 영업허가를 받으려니까 국유지 위에 건물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해서 합천군 땅으로 만들고 지목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려고 그 안을 다 채워서 영상테마파크의 활용도를 많이 높이고자 하는 그런 전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이 조그마한 땅 나라에서 저거 건가 합천군인가 압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그냥 사용하면 되지.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국유지이지만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해마다 재물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박수남위원    :   여태까지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사용을 해 왔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지금까지 이 구거가 물이 흘러가는 구거가 아니고 물은 수자원에서 옛날에 밑에다가 콘크리트로 땅 속에다가 구거를 만들어 가지고 땅 속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일반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트가 임시건물이니까 가설건물로 해서 지어서 세트로 사용을 해 왔는데 그 세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구거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그냥 두고 했을 때는 지장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단장님 도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전부 다 폭이 얼마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지금 폭은 일정치는 않는데 7m 정도 됩니다.
허홍구위원    :   길이는?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길이는 약 100m 정도.
허홍구위원    :   이거 합산하니까 1,710㎡라는 말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예.
허홍구위원    :   지금 여기 화살표 있는 거는 어디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여기는 중간쯤인데 실제로는 이 너머에 운동장 형태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허홍구위원    :   그 부분이 여남어평이 넘어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예. 한 9평, 30.5㎡.
허홍구위원    :   알겠습니다.
   구거 이거는 매입 안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영상테마파크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영상테마파크 토지 매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영상테마파크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영상테마파크 토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매입부지 변경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부권 농기계 대여은행설치에 따른 매입부지 변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부권 농기계 대여은행설치에 따른 매입부지 변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3. 합천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 제4항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홍구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합천사랑운동조직지원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아마 재작년인가 향우회식대관계 때문에 조금 그런 말썽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006년.
허홍구위원    :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지원조례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왜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사항이 사실상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범위를 정한, 그 한정된 제도적인 사항 때문에 기존 있는 제출된 내용도 앞에 전문위원도 검토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금년 초에 전국적으로 이런 향토합천사랑운동조직, 그 지역의 사랑운동조직이라든지 지원조례안을 마련한 걸 각 자치단체별로 검토한 결과 대전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 조례안을 제정을 해 놨더라구요.
   이 사항이 결과적으로 잘못, 우리와 같이 전국에 향우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산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직되어 있다 보니까 잘 활용이안 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는 이 근거에 의해서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재외향우 분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전과 같이 규제를 받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나 충분히 운용을 할 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사항은 앞에서도 조례 내용에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최소한 경비로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아주 탄력적으로 쓰야 되는데 합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이 1년에 각 향우회별로 어떤 행사라든지 등반대회, 벚꽃마라톤대회, 수중마라톤대회, 해인사 팔만대장경축제라든지,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만 큰 사업에 큰 행사에 초청되었을 경우에 각향우회별로 광역은 각 50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작은 향우회는 30만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 회비와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합회장이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향우회별로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큰 돈도 아니네요.
   하여튼 합천사랑운동조직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 개인으로서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더 확대되면 사업목적이 더 군민들이 더 바라는 쪽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탄력적으로 좀 운용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실장님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제4조 (급식비 지원)에 “세계무역기구의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WTO 세계무역협정기구에 우리가 농축산물을 생산할 경우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이 협정에 위반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사주면 보조금을 얼마큼 주겠다 이러면 이 협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로 했을 때는 외국의 농산물이라도 우수한 농산물이면 급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우리농축산물”이라면 WTO 협정에 위반되니까 “우수농수축산물”로.
허홍구위원    :   “우수”가 들어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우리 합천에서 “우리”를 빼고 “우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협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허홍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4조에 보면 “우리”가 들어 있는 데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수정을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기는 잠깐 중단해 주시고,
(14시 36분 기록중지)
(14시 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재호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급식비 지원)중에 “우리 농수축산물”로 표기되어 있던 내용은 WTO세계무역기구협약에 위배되는 말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한 협정위배사항 중에 국가를 제외한 규제사항에 해당됨으로 “우리농수축산물”을 “우수농수축산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재호   : 위원여러분!
   방금 박우근위원으로부터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의 본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6.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행정과장 김한동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예.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합천군 리 명칭 구역 확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중에 정토마을은 글자만 바꾸는 한자의 글자의 해석이 잘못된 관계로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용주면 용지2구를 둔덕마을로 해 가지고 2개 마을로 하고자 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보조댐이 안있습니까?
   보조댐을 건너면 둑쪽으로 보면   너댓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거기는....
김종덕위원    :   둔덕마을 말고 보조댐을 건너가면 4집이나 5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거기는 최근에 들어온 집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둔덕은 보조댐을 건너서 왼쪽으로 산골짜기로 한 몇 km 들어갑니다.
김종덕위원    :   맞습니다.
   몇 km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조댐을 건너면 댐을 하기 전에 용지2구에서 산길로 해서 가는 마을이죠?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댐이 생긴 이후에 지리가 바뀌면서 보조댐 건너가면....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거거다 둔덕으로.
김종덕위원    :   거기에는 둔덕이 아니고 가오리마을로 되어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가오리.
김종덕위원    :   행정에서 마을주민들의 건의로 처리를 한다면 같은 값이면 둔덕으로 같이 합해주면 현재 둔덕마을에 몇 가구에 몇 호입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지금 둔덕이 22가구에,
김종덕위원    :   인구 수는?
○행정과장 김한동   : 40여명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몇 집 있는 것도 행정에서 고생하시는 김에 같은 마을로 해 주면 주민들이 오히려 편리 안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이쪽을 빼버리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그게 행정구역이라는 게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해야 하는 것이지 안 원하면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리의 경계가 산을 경계로 해서 가오리하고 그 쪽 산 지번들이 가오리 몇 번지, 저쪽은 용지2구 몇 번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산지번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가오리 몇 번지 몇 가구는 현재 원하지를 않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같은 값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이 한 마을로 해 줬으면 작은 데를 같이 붙여놓으면 더 좋고 이미 들어가는 진입로는 같이 쓰지 않습니까?
   같으니까 편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법률을 알아보니까 마을을 자르는 데는 군의 소관이고 마을을 떼내는 데는 도의 소관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행정과장 김한동   : 시군을 서로 조정을 할 때는 도가 중계역할을 하면서 지금 군내의 면과 면, 경계는 저희 군이 가능합니다.
김종덕위원    :   군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예. 이것은 군에서 할 수 있는데 첫째 주민들이 안원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덕위원    :   군에서 다 안 되어서 군에서 되는 것만 하고 군에서 안 되는 것은 안하고 너댓집을 떼놓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과장 김한동   : 지금 가오리쪽은 사실상 동네를 옮긴다 하더라도 죽 내려오는 족보라든지 다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 안 원합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행정적으로 군에 일과 도의 일을 차별화 하는 것이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미 22가구를 떼어내면서 작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몇 집을 더 붙이면 ...
   그런 쪽으로 군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다시 희망을 할 경우에는 조정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저는 잘 몰라가지고 동리를 구분하는데 인구수하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어떤 동리를 구분하는데 인구, 가구 몇 호, 몇 명 이상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상 보면 군내에 10가구, 15가구 살면서 20명, 30명 사는 부락이 있기는 있습니다.
   용주 둔덕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용지2구라면 60가구 정도 되는데 이번에 나누면서 용지2구 40가구, 둔덕이 20가구로 나누어집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주민이 원하면 항상 가능하네요? 가르고 싶다!
○행정과장 김한동   : 가능은 한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장이 새로 한 분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장의 수당, 회의참석 수당 약 기본적으로 330만원 정도는 추가로.
박수남위원    :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동네가 마음대로 가구 수 없이, 거리 수 없이 가른다면 앞으로 그런 작용이 안 되겠나,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안 나오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예측은 됩니다. 다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수용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둔덕같은 경우는 댐이 됨으로 인해서 변동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박수남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주라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수남위원    :   거리 제한도 없고 인구 제한도 없이 그냥?
   주민이 원하면 해 줄 수 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지금 실제적으로 댐이 되어 가지고 갈라졌기 때문에.
   안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김종덕위원    :   댐을 하기 전에는 댐으로 해서 저쪽 산 길이 있었다 그죠!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댐이 되어 버리니까 약 6km가 되는 걸로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행정과장 김한동   : 예. 6km가 됩니다.
김종덕위원    :   2구 안에 6km가 넘는 마을이 있으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실례를 들어서 삼가의 박위원님 계십니다만 삼가에 남산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은 동네 자체에서 이장 수당을 갈라가지면서 이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아니면 수용해 주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정토리(正吐里)에 대해서 바를 정(正), 토할 토(吐)자를 썼을 때는 물론 설명을 해 놨습니다만 “바른 소리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토한다!   
○행정과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혹시 바를 정(正)자로 썼을 때 흙 토(土)자를 썼을 때는 어떤 설명을 하던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디까?   
○행정과장 김한동   : 어쨌든 주민들은 토할 토(吐)자가 바른 말을 내뱉는다는 취지인데 지금 와서는 재물이 나간다 그러니까 입 구(口)를 빼주라, 흙 토(土)로 해 주라 그런 취지입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흙 토(土)가 붙은 “토”자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주민들이 앞에 재물 재자 붙었으면 토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여태까지 사산이나 유산에 대한 휴가는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합니다.
박수남위원    :   출산휴가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출산휴가는 1년까지.
박수남위원    :   지금 현재까지도 1년 주고 있었어요? 아니지 싶은데.
○행정과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3개월.
   휴직.
박수남위원    :   유산 또는 사산은 30일까지 해 놨는데 더 쓸 수는 없지만 덜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이걸 꼭 날짜를 딱딱 정하는 게...
   꼭 이렇게 정해야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이번에 복무조례개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내려온 조례안 준칙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을 지키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짜를 정해 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좋지요. 여성들한테. 저는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영상테마파크 토지 매입 건과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변경 건에 대하여는 오는 10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재 무   과 장               김해은
행 정   과 장               김한동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