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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1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08.11.2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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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1월 25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어느 듯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그 동안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우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우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우근   : 간사 박우근위원입니다.
   제1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부지 매입의 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합천박물관 전시공간 및 행사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및 부속건물 건립의 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장경 천년엑스포 행사 부지 매입의 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벼신품종 적응 실증시범포 설치 토지 매입의 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영상테마파크부지 매입의 건으로 조례 7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건입니다.
   상기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간사 박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행정과장 김한동입니다.
   저희 과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창화주사.
   인사담당주사 서상교주사.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주사.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주사.
   후생담당주사 노왕석주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인구를 비례해서 맞추는 조례 변경이죠?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인구 숫자는 비록 적지만 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을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혹시 찾아가는 진료, 방문진료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이 지역에 계시는 진료소장들이 계속 아시다시피 그 진료소에서 상주를 하시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아니, 찾아오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혹시 가정방문을 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이 넓으면 혹시 혼자서 어려움이 없겠느냐 그런?
○행정과장 김한동   :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은 불편하겠습니다만 우선 법에 500인을 넘어야 되는 법의 기준치를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확대하면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득을 봅니까, 실을 봅니까?
   의약분업에 대해서.
○행정과장 김한동   : 의약분업 같은 것은 현행 하시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김종덕위원    :   약국이 없는 2km 이상 넘는 지역에는 직접 진료소에서 약을 제조를 해 주거든요.
○행정과장 김한동   : 예.
   이게 확대되면 이 지역 사람은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득을 봅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예. 득을 봅니다.
김종덕위원    :   혹시 나 혼자 있으면서 마을 수가 늘다 보면 찾아가는 가정방문진료가 소홀히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보통 보면 보건소고 보건진료소고 어떤 경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다 보면 사실상 주민들이 진료소를 찾아오시면 진료를 해 주시기는 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진료소 설치령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관할구역은 당초에 설립을 할 때 어느 어느 부락을 한다 지정을 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설치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이 다른 보건소나 진료소 가도 진료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행정과장 김한동   :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도 꼭 조례로, 행정적으로 지역을 구분해서?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이 준공무원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공무원이라는 기준에 보면 준공무원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준공무원 이렇게 부르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허홍구위원    :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선거 때만 보면 도시의 통장이라든지 시골의 이장님은 꼭 어떻게 참관인이나 혹은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구요.
○행정과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이장이라고 하면 보수가 지방자치로부터 나가고 이장은 지방공무원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장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고 공직자선거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선거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면 선거공고일부터 두 달 전에, 3개월 전인가 직을 사임을 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이장은 또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반장도 안 되죠?   
○행정과장 김한동   : 예. 반장도 그렇습니다. 반장도 보수가 나갑니다.
허홍구위원    :   반장은 정규적으로 수당을 받는 거 없잖아요?
○행정과장 김한동   : 반장도 수당이 1년에 조금씩 나갑니다.
김종덕위원    :   5만원.
허홍구위원    :   나가는 거는 없고 특별반장인가 그 사람은?
○행정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나갑니다.
   연간 5만원 정도 나갑니다.
허홍구위원    :   연간 5만원 주는 걸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금액에 관계없이 나가니까 그것은 보수가 나가니까 보수로서 봐야 합니다.
허홍구위원    :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연간 5만원 주면서,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거 주면서 참관인을 세운다든지 선거의 종사원으로 조금 하고자 하면 그게 안 된다거든.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행정과장 김한동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이 그만큼 엄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취지가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예.
허홍구위원    :   행정과장님께서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뭔가 찜찜하다고. 1년에 5만원 주는 걸 가지고 개입하지 말라!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이장”과 “리장”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장과 리장 차이는 어떤 점에서?   
○행정과장 김한동   : “ㄹ”과 “ㅇ" 이장인데 두음법칙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처의 법률순화용어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할 때 이것은 딱 바꾸라고 지침상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화를 합니다.
박우근위원    :   물론 내려오더라고 이장과 리장이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행정과장 김한동   : 우리 국어 할 때 보면 두음법칙차원에서.
박우근위원    :   한문은 같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52분 회의중지)
(9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3.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정수용 보건행정담당주사.
   손혜숙 보건지소관리담당주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대비표에 보면 8조에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바꾸면서 “보조금” 하나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현호   : 예.
김종덕위원    :   그러면 회비수입이나 회원의 회비는, 회원이 회비를 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회원은 각 진료소별로 100인 정도로 해서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100인 중에 제6조에 보면 임원이 되어 있거든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운영위원 12명 이내, 감사 1인, 이 회장단 인원을 포함시킨 회원입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회원 중에서 이 분들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때까지는 회원들이 회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연 얼마?
○보건소장 이현호   : 현재까지 회원 중에 회비를 거두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현재 제정하기 전에 제8조 협의회는 진료수입은 진료하는 것만큼 나올 거고요,
○보건소장 이현호   : 예.
김종덕위원    :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은 전부 다 줄이고 보조금 하나로 진료소가 운영을 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수정한 것은 보조금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등”으로 했기 때문에 구태여 찬조금, 성금이라고 하면 혹시나 선거법 관계로 해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 에 차라리 “보조금 등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신구대비표에 보면 제8조 법령대로 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 하면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 걸 회비를 안냈고 그렇죠?   
   여태까지 운영한 것은?   
○보건소장 이현호   : 회비는 만약 보건진료소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회비를 만약에 각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회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걸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은 개정함으로써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보건소장 이현호   : 아니, 회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대로 놔둬도 관계없지 싶은데.
   “보조금 등으로”만 줄이고 오히려 군에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이걸 없애도 “보조금 등”으로 했기 때문에 심지어 후원금까지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가 독지가가 준다면 찬조금도 들어오면 받을 수는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해 놔두는 것이.
김종덕위원    :   소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구태여 8조 이 조문을 놔두면 되는데 왜 전부 줄여버리고 보조금 하나만 놔두느냐 오히려 전부 다 놔두는 게 득인데 그렇죠?
   운영하기 위해서는. 득인데 왜 줄이느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안줄이면 안 되는 법령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오히려 구체적으로 죽 나열하기보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 운영하는데 더 용이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등으로” 했기 때문에 딴   수입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
김종덕위원    :   회원의 심리나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보조를 해 주고자, 성금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 이 조항이 있을 때와 안 되어있을 때랑 관심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있다고 해서 찬조금을 내고 성금을 내고 없다고 해서 안내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덕위원    :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예.
김종덕위원    :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조금 전에 행정과에서 보건진료소를 마을별로 늘리는 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을이 5개 마을인데 거기에 3˜4개를 늘려버리면 혼자서 진료하기 힘들잖아요. 찾아가는 방문진료.
   그런 것도 잘 지도해 주시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잘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제3조 제8항 조문에 보면 “후원”이 새로 생겼다 아닙니까?
   규정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후원이 어떤 쪽의 후원을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후원이라면 누구나가 뜻이 있는 사람들이 후원인데 주민도 좋고 독지가도 좋고 누구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후원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운영규정에 보면 예산을 짤 때 편성 과목에 후원금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은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과 “후원”을 낱말을 “후원”이라는 그런 용어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세입을 짜는 서식에도 후원금 수입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박수남위원    :   후원금을 넣는데 지금 방금 보조금 하는 이것하고 후원금 하고 차이점은?
○보건소장 이현호   : 보조금은 국가나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보조금이고 후원금은 후원에 뜻이 있는 사람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다가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원금을 앞으로 어떻게 쓰고 집행하느냐는 문제는 보건진료소 정관에다가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명시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으면 정관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후원금같은 경우는 우리 운영협의회에서 어떻게 쓰겠다 정관에 규정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박수남위원    :   후원금하고 보조금하고.
   독지가들이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라 가지고 내가 뜻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한 그루 심어도 좋겠다   이걸 가지고 정원을 해도 좋겠다 어떻게 하든지 특정목적으로 해서 후원을 할 수도 있겠고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없어서 문제인데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진료소운영규정에 세입에 그런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후원이라는 낱말을 추가 로 넣었습니다.
박수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8조3항에 보면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60일까지 협의회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0일을 30일로 대폭 날짜를 줄이는데 있어서 혹시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오히려 저희들 봐서는 30일 놔두는 게 어떻게 보면 낫습니다.
   낫지만 이걸 보건진료소 측에서 보면 그야말로 1년 동안 예산을 올해 연도에 써보고 연말까지, 거의 연말 가까이까지 써보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고 밑에 15일로 줄이는 것은 오히려 30일 놔두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유리하지만 빨리 승인해 주는 것이 보건진료소를 위해서 오히려 합리적이다 우리가 빠르게 움직여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반이나 날짜를 줄였다면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업무를 하다보면 어떻습니까, 관계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열심히 좀 일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우리 군으로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혹시라도 빨리 하다가 우리 업무를 잘 못할까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소장님 용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를 해 “년”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르기 좋은 “연”자로 고치는 이유가 뭔가 있습니까?      해 “년”을 그대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익년”을 “다음연도”로 하는 것은 이해를 갑니다만 해 “년”자를 순수한 우리 발음식으로 고치는 이유가 있어서 바꾼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국어 관계 전문 거라서 법무통계계하고도 의논을 해 봤는데 이게 “년도”가 아니고 “연도”로 하는 것이 맞고 일괄적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허홍구위원    :   년도를 해가 바뀌면 해“년”자를 그대로 둬야 되는데 순수한 표기식으로 부르는 “연”자로 바뀌는 것은.
○보건소장 이현호   : 제가 생각할 때는 연도가 앞에 할 때는 연도라고 하고 뒤에 할 때는 연도하기도 하는데 79년도, 회계연도, 년도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89년도라고 하는데 회계 관계 이런 절차에 관해서는 연도가 맞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이게 왜 바뀌어졌는지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알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행정과장께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초계를 하남보건진료소가 현재 병배, 무릉, 하남, 정곡 309명을 하다가 확대해서 유하, 유계, 원당 722명입니다.
   대양 백산진료소는 백암, 상촌, 오산에서 369명인데 무곡, 남암까지 603명인데 실제로 보건진료소 앞 시간에 김종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이 주민들한테 제일 가까이 있고 진료도 잘해 주는데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공인의사 한 분하고 여직원이 두 분이 안있습니까!   
   보건지소보다는 보건진료소에서   치료를 하는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건의하는 것은 이런 데도 인구가 확대되니까 많이 찾아오는 보건진료소를 하려고 하면 보조를 하나 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9명 하다가 722명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관할구역을 확대한 것은 일정한 규모 이하로 인구수가 내려가게 되면 보건진료소의 존폐와 관계가 있습니다. 인구가 적으면 보건진료소를 폐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인근의 부락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인구가 300명이었을 때 하고 700명이었을 때 하고 진료의 문제에 있어 아마 보건진료소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 기준에 정책적으로 보건진료소가 한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보건진료소 보조요원을 둔다는 것은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의결해서 우리는 수입도 괜찮고 진료환자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자체 수입을 가지고 보건진료요원 보조를 한 사람 더 채용을 하자 자체적으로는 운영을 검토 해 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지금 기준이 얼마인데요? 보건진료소가.
○보건소장 이현호   : 보건진료소는 한 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한 명이 하는데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500명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봉산 양지 놔두고는 다?
○보건소장 이현호   : 예. 그대로 종전에 있는 구역을 그대로 고수를 한다면 보건진료소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한 겁니다.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보건진료소장의 처우개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5.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재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50% 이상에 보면 그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되었다고 쳐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죠?
○재무과장 김해은   : 건물로서 인정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허홍구위원    :   그렇다면 지금 1항이 생략되어 있는데 1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1호는 공유재산취득처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같은 것을 짓고자 하면 나중에 돈이 부족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 이 건물이 완벽하다고 보고 돈을 지불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재무과장 김해은   : 건물로 인정해 주는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보통 대출되는 부분은 은행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건물로 인정하는 부분 자체는 공유재산의 처분과 취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를 하는 부분에 건물의 인정, 시설물의 인정 자체를 기성대가만 지급이 되면 건물로서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게 50/100이다!
○재무과장 김해은   : 50/100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그렇게 안하고 일단 시행령 개정되면서 기성대가는 것은 보통 저희들도 일반 토목공사같은 경우도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선급금도 지급이 됩니다만 선급금이 지급되고 나서 이후에 공정이 30%, 40% 이상 되면 그 진척에 따라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건물이 기초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기성대가가 지급되면 시설물로서 인정을 해 준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공사하고는 개념이 약간 틀리는 게 이것은 자기 소유 땅에 다가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이미 땅은 확보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허홍구위원    :   자기 재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틀리지 싶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자산 위에 건물을 세울 때 50% 이상 같으면 벌써 자기 기본자격은 취득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재무과장 김해은   : 예.
허홍구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고, 토지 면적이 2,000㎡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 거하고 89년 1월 24일 이전 이것하고 상반된 내용이, 극명하게 아주 틀린 내용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도 하고 1989년 이 내용은 1981년도 4월 30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그 당시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재무과장 김해은   : 시행되면서 이법에 의해서 준공된 건축물도 허가 받은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을 그 당시에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1989월 1월 24일에 이 부분이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가 변경되면서 무허가 건축물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이나 허가 받은 건축물을 점유 사용할 경우에 동일하게 취급해서 이 날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궁금해서 은닉재산 총보상금 지금 우리 군에도 보상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은닉재산 발굴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해은   :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찾기도 어렵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급된 예는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아직 우리 군에는 아직 은닉재산 발굴 해 가지고 보상 나간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수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회의가 속개되지 않아 자동산회됨)

○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김한동
   재 무   과 장          김해은
   보 건   소 장          이현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