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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2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08.12.0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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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 건 - 삼가군립노인전문요양원, 삼가초등학교 식당 급식현장, 해인사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8년 한 해도 어느 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우근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우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우근   : 간사 박우근위원입니다.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관리사무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 건 - 삼가군립노인전문요양원, 삼가초등학교 식당 급식현장, 해인사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예. 간사 박우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심사안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삼가노인전문요양원, 삼가초등학교, 해인사로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산회됨)

○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삼가군립노인전문요양원)
기획감사실장      이근수(삼가초등학교 식당 급식현장)
문화공보과장      김지현(해인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